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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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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52826-000 공고일시  2025/12/30 09:51
공고명 2026년 칠곡군 군민 자전거단체공제(보험) 가입 용역
공고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공고담당자 임보람(☎: 054-979-626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3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1/0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0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0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60,695,000 원
   
추정가격
60,695,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6년도 

 

 

 

 

 

 

 

 

 

 

 

 

 

 

 

 

 

 

 

그림입니다. 

칠곡군 단체자전거공제보험 계약조 

 

 

 

 

일반 계약사항 

 

 

   ❍ 보험종류 : 칠곡군민 자전거단체보험 

                (사망, 후유장애 및 위로금지원 보장보험임) 

   ❍ 보험기간 : 2026. 1. 18. ~ 2027. 1. 17.(12개월) 

      ※ 근무,,휴무,,공휴일, 업무중, 업무외 관계없이 365일 24시간보장 

   ❍ 소요예산 : 금60,695,000원 

   ❍ 가입대상 : 주민등록상 칠곡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포함) 

      - 2025년 11월말 기준 : 104,988명 

       ․ 기초금액 산정대상 인구  

         : 14세미만 9,193명, 14세 1,089명, 15세이상 94,706명   

   ❍ 보험 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보험료 납부 : 보험효력 발생일 즉시 납부 원칙 

   ❍ 보험금 청구 :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후 서류의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지급) 

  

  ❍ 자전거 사고의 범위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기타 선택특약에 가입이 되었을 경우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자전사고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주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등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유사한 사태 

    핵 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방사선을 쬐는 것, 방사능 오염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보험 계약조건 

 

   ❍ 기본보장  

구 분 

계 약 내 용 

보장 범위 

및 내용 

① 자전거상해 사망보험금(20,000천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자전거사고로 사망 

   (만 15세 미만자 제외) 

② 자전거상해 후유장해보험금(20,000천원 한도)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자전거사고로 3%~100%  

   후유장해 판정 시(장해지급률에 따른 차등지급) 

③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지급제한 

(주요면책사항) 

①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한 경우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 지급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 지급 

 

 

   ❍ 특약보장 

구 분 

계 약 내 용 

보장 범위 및 

내용 

① 자전거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위로금, 최초진단 기준, 1회 한 지급) 

   - 4주 이상(10만원), 5주 이상(15만원), 6주 이상(20만원),  

      7주 이상(25만원), 8주 이상(3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가입금액 지급  

   (입원 위로금, 10만원) 

③ 자전거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벌금지원, 20백만원 한도) 

자전거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거 구속  

   또는 검찰에 의거 공소 제기된 경 

   (변호사 선임비용지원, 2백만원 한도) 

⑤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 필요시 

   (사고처리지원금, 30백만원 한도, 1인당)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릅니다. 

 

 

보장항목 총괄표 

 

 

보 험 별 

세부 지급 사유 

보장 금액 

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기간 중 자전거사고로 사망 

2천만원 

장해보험금 

• 장해시 장해율에 따라 보상 

2천만원 

×장해율 

(3%∼100%) 

특약보험금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최초 1회한) 

4주이상:10만원 

5주이상:15만원 

6주이상:20만원 

7주이상:25만원 

8주이상:30만원 

•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최초 1회한) 

1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최초 1회한) 

2천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최초 1회한) 

2백만원 한도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초 1회한) 

피해자1인당 

3천만원 한도 

 

※ 보상처리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릅니다. 

 

 

입 찰 요 건 

 

 

   ❍ 보험사 선정 : 입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방식 

   ❍ 입찰참가 자격 

     •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포함)을 영위하는 업 

        (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을 받은 영업소 및 대리점) 

     •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가능 

     • 보험사간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대표 보험사를 선정하고, 보험계약 보험료 지급 등 모든 행정사항을 대표 보험사와 처리토록 조 

     • 보험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표 보험사가 책임을 지고 이행 

 

 

 

기   타 

 

  ❍ 계약체결 시 수요기관에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험업증명서, 보험약관, 보장내용요약서, 기타 필요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조건 및 유의서 등 제 규정 준수 

   ❍ 보험사업자는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유출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진다. 

   ❍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우리 군 의견에 따르며 보장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는 더 좋은 조건을 위하여 계약 체결 후에도 쌍방간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054-979-6822)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