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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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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종류 : 칠곡군민 자전거단체보험
(사망, 후유장애 및 위로금지원 보장보험임)
❍ 보험기간 : 2026. 1. 18. ~ 2027. 1. 17.(12개월)
※ 근무,,휴무,,공휴일, 업무중, 업무외 관계없이 365일 24시간보장
❍ 소요예산 : 금60,695,000원
❍ 가입대상 : 주민등록상 칠곡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포함)
- 2025년 11월말 기준 : 104,988명
․ 기초금액 산정대상 인구
: 14세미만 9,193명, 14세 1,089명, 15세이상 94,706명
❍ 보험 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보험료 납부 : 보험효력 발생일 즉시 납부 원칙
❍ 보험금 청구 :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후 서류의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지급)
❍ 자전거 사고의 범위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기타 선택특약에 가입이 되었을 경우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주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등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유사한 사태
• 핵 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방사선을 쬐는 것, 방사능 오염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기본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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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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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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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범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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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전거상해 사망보험금(20,000천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자전거사고로 사망시
(만 15세 미만자 제외)
② 자전거상해 후유장해보험금(20,000천원 한도)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자전거사고로 3%~100%
후유장해 판정 시(장해지급률에 따른 차등지급)
③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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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한
(주요면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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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한 경우
②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 지급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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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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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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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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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범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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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전거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위로금, 최초진단 기준, 1회 한 지급)
- 4주 이상(10만원), 5주 이상(15만원), 6주 이상(20만원),
7주 이상(25만원), 8주 이상(30만원)
②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가입금액 지급
(입원 위로금, 10만원)
③ 자전거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벌금지원, 20백만원 한도)
④ 자전거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거 구속
또는 검찰에 의거 공소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지원, 2백만원 한도)
⑤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 필요시
(사고처리지원금, 30백만원 한도,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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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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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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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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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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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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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기간 중 자전거사고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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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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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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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시 장해율에 따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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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장해율
(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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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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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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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이상:10만원
5주이상:15만원
6주이상:20만원
7주이상:25만원
8주이상: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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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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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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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사고 벌금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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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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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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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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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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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1인당
3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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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처리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사 선정 : 입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방식
❍ 입찰참가 자격
•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포함)을 영위하는 업체
(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을 받은 영업소 및 대리점)
•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가능
• 보험사간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대표 보험사를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료 지급 등 모든 행정사항을 대표 보험사와 처리토록 조치
• 보험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표 보험사가 책임을 지고 이행
❍ 계약체결 시 수요기관에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험업증명서, 보험약관, 보장내용요약서, 기타 필요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조건 및 유의서 등 제 규정 준수
❍ 보험사업자는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유출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진다.
❍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우리 군 의견에 따르며 보장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는 더 좋은 조건을 위하여 계약 체결 후에도 쌍방간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054-979-6822)으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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