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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52698-000 공고일시  2025/12/29 19:16
공고명 2026년 안중출장소 행정정보망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평택시 안중출장소 수요기관 경기도 평택시 안중출장소
공고담당자 김은정(☎: 031-8024-804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3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30 11:00 개찰(입찰)일시 2025/12/30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0,016,000 원
   
추정가격
36,37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6년 안중출장소 행정정보망 

시스템 유지보수 과업지시서(안) 

 

 

 

 

 

 

 

 

 

2025.   . 

 

 

 

 

 

그림입니다. 

평  택  시 

안중출장소 

 

 

2026년 안중출장소 행정정보망 시스템 유지보수 과업지시서(안) 

 

1. 과업의 개요 

  가. 목    적 

     평택시 안중출장소 관할 행정정보망 시스템 운영에 대해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사전 장애 예방으로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 및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과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12개월) 

  다. 대    상 : 네트워크 장비, 암호화 장비 등 

    ※ 시스템 현황 세부자료는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내방하여 보안서약서(자료 열람용) 작성 후 열람 가능(「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라. 범    위 

    1) 행정정보망 서버, 네트워크 장비, S/W 등의 시스템 운영 지원 및 상시 모니터링 

    2) 시스템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업무 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원 

  마. 장    소 : 안중출장소 관할 부서 및 읍․면, 관할 지역 본청소속 부서 사무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에 의해 직접생산증명서(시스템관리,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해 평택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영업소를 둔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 불가 

 

  ※ 해당 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3. 과업의 일반조건 

  가. 목적과 효력 

    1)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 도급자에게 과업수행을 위한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계약서에서 취급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보충하여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계약서의 효력을 가지며 용역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 지속한다. 

  나. 과업의 주요 내용 

    1) 장비의 유지보수 체제는 행정정보망에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사전․사후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신속처리를 위하여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함 

    2)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항상 최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 

      가) 정기 점검 시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의 Log file 내용 확인 및 이상 유무 점검 

      나) 네트워크 관리자로부터 특이사항 접수 및 점검 

      다) 각종 Log 및 특이사항 내용을 분석 확인하여 보고 

    3) 긴급점검이 필요한 장비의 장애발생 시 횟수에 제한 없이, 정해진 시간 내에 정비보수를 완료 

    

장애 구분 

투입 시간 

장애 정도 

EM(Emergency) 

4시간 

모든 기능 정지 상태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CR(Critical) 

6시간 

일부 모듈이 정지되어 가입자 서비스가 안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장애 

MJ(Major) 

24시간 

현재는 서비스에 지장을 주지 않으나 방치하면 

문제가 되는 장애(이중화 모듈 정지) 

MN(Minor) 

24시간 

기타 사소한 장애 

 

      가) 고장신고 접수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장비의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보수정비에 착수하여야 하고, 보수정비를 착수한 후 4시간 이내에 정상가동 시킬 수 있어야 함 

      나) 현장수리 불가 또는 장시간(12시간 이상)수리를 요할 경우 별도의 동질품 이상의 대체장비 및 부품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유지 

      다) 장비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업무 중단 시 그에 따른 장애 원인분석 등을 실시하여 1시간 이내에 보고 

    4)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은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부속품의 수리‧교체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상 

      ※ 제거된 부품은 ‘발주처’의 소유 

    5)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 시 부품의 교환 및 청소, 조정 등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고 부품 교체 시에는 동등품 및 그 이상으로 교체  

    6) 장애 예방 활동 

      가) 유지관리 대상 전반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 

      나) 원인이 불명확한 장애발생 시 원인규명을 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통보 

    7) 새로운 프로그램 반영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충분한 테스트를 통해 조치 

4. 과업의 특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행정정보망 운영 시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1) 하드웨어 버전업 정보 및 기타 시스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S/W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제공 

    2) ‘발주처’의 사정(사무실 이동, 재배치 등)에 의하여 장비의 위치변경, 재설치, 각종 케이블 설치, 타기종으로 교체 등의 기술지원 및 작업 요구 시 적극 협조 

    3)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운영상 필요한 최신 운영 보안가이드 제공과 기술지원 

    4)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자문 및 추가 장비에 대한 업무 협의 지원 

    5) 장비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보안교육 등 각 1회 이상 제공 

    ※ 정품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 업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자료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기술자 이력서(자격증 사본 첨부) 1부. 

      ※ 과업 도중 책임기술자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책임 

    2) 유지보수 인력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1부. 

    3) 대표자 및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1부. 【별지1】 

    4)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1부.【별지2】(유지보수 완료 시 제출) 

    5)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부. 

  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장비들에 대한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계약 후 유지관리 대상별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식 및 증빙자료, 제출계획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을 14일 이내에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의 협력방안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해결 방안을 제시 

      ※ 대체 해결 방안은 특수한 상황에 따른 발주처의 승인하에 인정되며 극히 일부에 한함 

         (이 경우, 장애처리 및 점검 등 그 외 사항은 정상적으로 실시) 

  라. 유지보수 요원 

    1) 유지보수 요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으로 하며, 필요 시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정규근무시간 외에도 근무 

    2) 유지보수 요원이 불성실하거나 기술이 부족할 경우, 해당 인력의 교체를 ‘발주처’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교체 

 

5. 유지보수료의 청구 및 지불방법 

  가. 유지보수료라 함은 유지보수 대상 장비를 정비․보수 하는데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 부품, 장비에 대한 일체의 비용(부가세 포함)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료를 분기말에 청구하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다. 유지보수료는 월할 계산이며,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등으로 인하여 1월 미만일 경우 월 유지보수료/30 ✕ 해당일의 비율로 일할 계산한다. 

  라. 유지보수료 청구 시 유지보수한 작업내용과 관련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지체상금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규정한 보수시간 내에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지체시간 당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월 유지보수료에 상계 처리한다.(단, 천재지변으로 인해 지연됐을 경우 제외) 

 

7. 면책사항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장애 발생 해결을 위해 투입된 부품비 또는 수리비는 ‘발주처’가 실비로 부담한다. 

  가. ‘발주처’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나. ‘발주처’의 부대시설물(전기, 누수 등)의 명백한 하자 

  다. 화재,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8. 위험부담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유지보수에 따른 각종 위험으로부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치 않아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는 ‘발주처’에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9. 고의⋅과실책임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처’의 재산(유형 및 무형재산과 임차 재산을 포함한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계약상대자’는 그 피해액을 ‘발주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0. 보안대책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정보보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1) 유지보수 인력의 지정 및 교체 시, 해당요원의 인적사항 등을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제출 

    2) ‘발주처’는 유지보수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장소에 출입한 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가짐 

    3) ‘발주처’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 

    4) ‘발주처’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 

    5) ‘발주처’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이 있음 

    6) ‘발주처’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실사에 적극 협조 

  나. 제3자의 직원(추가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1) ‘발주처’는 유지보수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장소에 출입한 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추가 참여직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2)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추가 투입 및 교체 시 ‘발주처’의 승인이 필요 

  다.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1)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내부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 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발주처’에 반환 

  라.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1) PC(노트북 포함) 등의 반입 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 

    2) 업무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음 

    3) USB 등 보조기억매체 사용 불가(불가피한 경우 승인 후 사용) 

    4) 업무 종료 시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는 Format하고 승인 후 반출 

    5)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보안 조치를 실시하고 ‘발주처’의 확인 후 사용) 

  마.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1) 업무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처’가 인가하지 아니한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2) 업무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기록의 소유권, 지적 재산권은 ‘발주처’에 있음 

    3) 제3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제3자에 있음 

    4)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 

  바. 유지보수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사실 등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불가 

 

11. 안전‧보건 확보 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과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 

  라.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고용노동부‘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 

 

12. 계약의 변경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설로 대상 시스템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가 우선 적용된다. 

 

13. 계약의 해지 

   다음의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1개월 전에 서면통보에 의해 해지할 수 있다. 

  가. ‘발주처’가 현재 행정정보망 운영체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나.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였을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14. 변경사항 등의 통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상호,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서면으로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5. 권리의무와 양도금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6. 해석 및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7. 준용규칙 

  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를 준용한다. 

  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별지1]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2026년 안중출장소 행정정보망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안중출장소 행정정보망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업체 대표) 

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서약 집행자 

소       속 

(담당공무원) 

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개인정보 취급 

□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지2]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년 안중출장소 행정정보망 시스템 유지보수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용역사업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  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업체 대표) 

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서약 집행자 

소       속 

(담당공무원) 

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개인정보 취급 

□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지3] 보안수칙 

 

【별지 4】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 

      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무단 반출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차.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꽃아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지 5】위약금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2.5% 

총 사업비의 0.25%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