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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공고 제2025-6호
2026학년도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위탁급식(외부운반)업체 선정 입찰공고
[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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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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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위탁급식(외부운반) 업체 선정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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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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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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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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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 단가입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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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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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6.(금) 10:00 ~ 2026. 1. 6.(화) 16:00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행정실)
※ 접수 시간은 평일 근무 시간 내(09:00~16:00)에 한하며 우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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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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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제안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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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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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2.(월) 15:00 본교 입찰집행관 PC
※ 개찰일시는 본교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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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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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 ~ 2027. 2. 28.
※ 급식일수는 본교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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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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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지정한 본교 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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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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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단가) : 7,200원 [2026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무상급식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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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예산의 식품비 비율은 65%이상(의무)으로 하며, 급식의 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 하여 전자입찰 시 과도한 저가 입찰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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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급식 예정인원 (단위: 명, 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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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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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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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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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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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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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소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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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 ~ 202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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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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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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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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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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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5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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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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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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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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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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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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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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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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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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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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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5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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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특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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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 금액이 7,200원보다 높은 경우 7,200원으로 계약. [2026년 무상급식 지원계획]
2.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외부 운반 위탁 급식에 소요 되는 일체 비용 포함.
3.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 기한 및 운송 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4. 급식 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인원 및 일수는 본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5. 월별 결제하며 학생의 1인당 단가는 변동이 없으며, 비희망자, 현장 학습, 장기 결석(연속 5일 이상), 전입·전출 등의 이유로 급식 일수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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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입 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의 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c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입찰서의 제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한 단가입찰 대상 경쟁입찰입니다.
마. 본 입찰은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아. 사업내용 : 급식 조리, 운송(납품) 및 배식, 잔반 처리, 수거 등을 운반위탁급식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업체 선정
자. 최종 계약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에 따라 낙찰업체 대표자 및 담당자에게 발송하는 SMS 및 이메일 수신을 위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로서 「학교급식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 제1호, 제8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본교에서 지 정하는 포털사이트 기준 본교까지 직선거리 20km 이내 또는 운송시간 60분 이내에 위치한 자
나. 최근 3년 간 급식 사고 전력이 없으며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 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로서 업체의 자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량으로 운반하여 납품 가 능한 자
다. 손해보험 가입 및 배상 능력 업체
라.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바. 식품 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업체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공고기간 중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 (☎032-627-1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
게 됩니다.
6.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2. 26.(금) 10:00 ~ 2026. 1. 6.(화) 16:00
나. 제안서 접수기간 : 상동 (※평일 09:00~16:00, 우편접수 불가)
다. 현장평가 : 업체별 제안서 제출 이후 별도 통지 없이 본교 일정에 따라 불시방문 평가
라. 제안서 접수장소 : 본교 1층 행정실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소지)
마.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1) 참가신청서 1부.[서식1]
2) 제안서(본교에서 제공한 양식[서식1]에 의거 작성, A4규격, 제본 금지, 식당 배치도 포함) 3부.
3) 최근 3년 간 학교위탁급식 실적확인서 1부.[서식2]
4)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각 1부.[서식3]
5) 위탁급식품 1식 당 단가내역서[서식4] 및 급식제조원가계산서[서식5] 각 1부.
6) 서약서[별첨1],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별첨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첨3] 각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9)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0)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11) 결산이 확정 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발급 표준 재무제표)
12)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3)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식중독 1인 당 일천만원, 1사고 당 일억원 이상) 사본 1부.
14)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각 1부.
15)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각 1부.
16)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7) 방역소독필증(최근, 차량 및 사업장 포함) 사본 1부.
18)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19) 사업장 약도 1부.
20) 사업장 내·외부 사진 1부.
21)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 1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서 사본 1부.
2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바. 유의사항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누락되지 않게 제출
- 규격제안서 제출 시 업체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까지 지참
- 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 12.(월) 15:00, 본교 입찰집행관 PC
※ 개찰일시는 본교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합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규격-가격 동시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방법
1) 1차 서류 평가: 본교 위탁급식업체 선정위원회에서 업체의 제안서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평가 를 실시하며, 서류평가(60점 만점) 중 48점 이상인 업체를 현장방문 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
2) 2차 방문 평가: 1차 서류평가에서 선정된 업체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방문평가(40점 만점)를 실시하고, 서류평가 점수와 현장방문평가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 로 선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종합 평가점수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을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 및 계약 절차
공고(G2B)→제안서 접수→급식업체선정위원회 평가에 의한 적격업체 선정→적격업체로 선정 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낙찰자 결정→계약체결
라. 낙찰 금액이 7,200원보다 높은 경우, 7,200원으로 계약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 니다.
바. 급식업체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는 비공개입니다.
10.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주관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는 첨부된 배점 기준표[별첨4]와 같습니다.
나. 제안서를 통한 객관적 지표, 주관적 평가와 현장 방문을 통한 평가점수를 합한 총점이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합니다.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비공개입니다.
다.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평가점수의 산정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이 경우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산술평균 결과 소수 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1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 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 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
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종
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 급식일수 및 인원 등 계약물량은 학사일정과 본교 사정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본교의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지침에 따릅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032-627-1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6일
학 력 인 정 인 천 생 활 예 술 고 등 학 교 장(관인생략)
[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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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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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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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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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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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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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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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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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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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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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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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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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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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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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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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위탁급식(외부운반) 업체 선정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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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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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탁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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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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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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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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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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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현황
(종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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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 )명 배송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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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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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 )명 기타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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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 )㎡ 세척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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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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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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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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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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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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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외 (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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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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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의 거리 (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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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안전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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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소요시간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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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교의 위탁급식(외부운반) 공급 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첨부서류와 같이 참가신청을 합니다.
※ 첨부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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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신청인 (인)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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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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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탁급식(외부운반) 실적확인서
※ 실적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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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3년 간(2023. 1. ~ 2025. 12.) 급식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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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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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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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식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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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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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급식이행 실적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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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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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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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 간 급식사고 및 위생관련 지적사항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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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은 관계 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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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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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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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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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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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외부운반) 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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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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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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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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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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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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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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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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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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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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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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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외부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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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운반 위탁급식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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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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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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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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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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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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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식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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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급식이행실적 (년 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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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사고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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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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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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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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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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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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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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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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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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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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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② 급식사고 횟수가 없는 경우 ‘0’으로 표시, 있을 경우 횟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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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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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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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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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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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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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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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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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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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식당 단가 구성 비율 (급식단가 7,200원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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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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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당 단가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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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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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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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재 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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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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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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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관 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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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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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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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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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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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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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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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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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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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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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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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제조원가계산서 (1개월간)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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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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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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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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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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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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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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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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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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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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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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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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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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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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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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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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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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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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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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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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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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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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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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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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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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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광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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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전기,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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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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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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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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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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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간접비)의 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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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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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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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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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당 급식단가 6,500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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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항목은 업체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하며 항목 간 오차를 ±5% 범위에서 허용하나,
식재료비의 비율은 항상 65%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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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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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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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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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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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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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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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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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본사는 귀교의 위탁급식(외부운반) 희망업체로서 귀교의 업체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 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 급식 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급식 운영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하며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사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업체 선정에서 제외된다.
2. 급식대상은 학생 및 교직원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 한다.
3. 본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의 교우게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제안서 내용 및 협의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위탁급식(외부운반)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급식 관련 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준수한다. (위생·안전점검 및 급식일지, 식재료 구매내역 등은 3년, 급식경비 집행서류는 5년)
6.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한다.
7.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국가시책 및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위탁급식을 할 수 없게 되어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 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9.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승복하고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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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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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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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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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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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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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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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본인은 2025학년도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위탁급식(외부운반) 공급 업체 선정 입찰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수집제공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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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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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업체 대표자 및 위임자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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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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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및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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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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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서류 보존기간 만료 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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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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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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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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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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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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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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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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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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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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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귀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교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그대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귀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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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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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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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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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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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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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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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렴 계 약 이 행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계약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금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본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본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의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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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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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외부운반)업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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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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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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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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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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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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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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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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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위탁급식 운영실적
-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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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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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8개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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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4~7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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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 1~3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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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급식위탁 수행조직
(4대보험 납부 증명자료, 보험료 납부고 지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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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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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1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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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6~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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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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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
- 단체급식 관련 HACCP, ISO인증서 보유,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배상책임 능력)여부(1인당 1천만원, 사고당 1억원 이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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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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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3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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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2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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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 1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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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업체 부채비율 (자산대비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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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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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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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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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 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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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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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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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평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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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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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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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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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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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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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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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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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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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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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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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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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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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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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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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품질관리, 구매 조달방법, 신선도 유지방안, 잔반 및 쓰레기 처리계획 및 청결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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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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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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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보험 가입 실태, 사고보상 대책,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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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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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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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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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운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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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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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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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후 배식까지 보온·보냉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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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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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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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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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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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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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2]
위탁급식(외부운반)업체 현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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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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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배점 (40)
|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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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기준 및 평가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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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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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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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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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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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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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냉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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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생상태 및 품목별 보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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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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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결, 품목별 구분 보관상태 등
- 식자재 조달방법, 식재료 원산지 표시 투명성 및 보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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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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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반차량 내부온도 조절기능 차량소지여부 및 운송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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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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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조절 기능 있는 차량보유, 내부온도계 비치여부
- 차량보유대수 및 운송보유인력
- 비상사태 발생시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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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차량 청결상태 및 신선도 유지방안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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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결, 적재함 이물질 유무 등
- 배식설비(보온·보냉기구, 배식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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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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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실 온도 적정 유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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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호(10점): 냉장시설 완비, 15℃이하 유지
- 보통( 7점): 냉장시설 완비, 15~18℃이하 유지
- 미흡( 4점): 냉장시설 완비, 미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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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설 및 차량관리, 사무실, 작업실 및 주변 환경 위생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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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기구·조리원 위행, HACCP적용시스템 상태
- 조리시설설비, 규모, 환경, 위생설비, 식자재보관상태
- 부대시설(사무실, 작업실 등)완비, 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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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세시설의 활용(손세정대, 발판소독기 등 위생준비물)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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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완비 및 실별 구분사용 등
- 급식시설 위생관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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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업실 정기 소독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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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호(5점): 월 1회 이상
- 보통(3점): 2~3월 1회 이상
- 미흡(0점): 장기간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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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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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식단운영계획 및 배식기구관리, 음식 맛과 보온·보냉, 특색제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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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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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단운영계획, 배식기구 관리 및 운영계획
- 계절별 식단, 여유반찬, 특별식 등 계획 제안
- 조리 후 배식까지 보온·보냉 대책
-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이사항, 장단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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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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