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5-123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미호강 조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용역
1.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720일)
1.3.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1.4. 추정금액(기초금액) : 금1,05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2.2. 총액입찰, 사전적격심사(PQ) 대상입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 및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5-109호「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본 용역의 입찰참가 대상자(적격업체)로 선정·통보된 업체[별지 참조]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업체는 반드시 공동도급으로 참여해야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를 이용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4.1.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5.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6.1.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1. 24.(월) 10:00 ~ 2025. 11. 27.(목) 10:00
6.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11. 26.(수) 18:00까지
6.3. 개찰일시 : 2025. 11. 27.(목) 13:00
6.4. 개찰장소 : 금강유역환경청 입찰집행관 PC
7. 낙찰자 결정기준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추첨된 예비가격이 4개미만일 경우 부족한 예비가격은 G2B 시스템 내에서 자동 산정됩니다.
7.2. 입찰집행 후 낙찰자는 별도의 문서로 알려드리며, 낙찰자이외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7.3.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환경부훈령 제1565호, 2022. 9. 6.]」에 따릅니다. (낙찰하한율 85.495%, 종합평점 95점 이상)
7.4.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기타사항
10.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3.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재됩니다.
10.4. 기타 용역 과업 관련 문의사항은 하천계획과(042-865-9105)로, 계약․입찰 관련 문의사항은 총무과(042-865-90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1. 19.
금 강 유 역 환 경 청 재 무 관
[별지] 입찰참가 대상자(적격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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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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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강 조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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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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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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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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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신이엔씨
㈜한국종합기술
(주)청록환경생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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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45%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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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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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엔지니어링
신일환경(주)
하울생태복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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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5%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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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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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엔지니어링
㈜대종
(주)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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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0%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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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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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엔지니어링
(주)마린
(주)참생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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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5%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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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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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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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금강유역환경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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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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