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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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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63998-000 공고일시  2025/11/19 09:50
공고명 2026년 대전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관리 용역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공고담당자 허세강(☎: 042-270-431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2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4,504,000 원
   
배정예산
174,504,000 원
   
추정가격
158,64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380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대전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관리 용역 

용  역  내  용 

기    간 

2026. 01. 01. ~ 2026. 12. 31. 

용역개요 

재난관리자원 보관·관리,  재난 시 물품 배송 및 회수 등 / 과업지시서 참고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174,504,000 

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5. 11. 25. 10:00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5. 11. 27. 10:00 

추 정 가 격 

금158,640,000원 

  개  찰  일  시 

2025. 11. 27. 11:00 

부가가치세 

금15,864,000원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설계(기초)금액은 2026. 1. 1. ~ 2026. 12. 3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착수일로 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대금을 지급(변경계약) 

본 입찰 용역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2. 입찰 방법 

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전자)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3에 따라 물류창고업(업종코드:5886)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7603)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있음)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 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 우리 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적격심사 시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함.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대전광역시 사회재난과, 042-270-4982)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1. 25. 10:00 ~ 2025. 11. 27.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공고문 7. 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  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11. 27.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 사정에 의해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 공고문 6.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2024-2호)」중 “〔별표 1-1〕 청소·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87.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수행능력평가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문 3.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입찰유의서 제2절 2.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전일로 하여 입찰유의서 규정 적용함)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7. 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 기준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2024-2호)에 의합니다. (대전시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관련정보)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붙임 일반용역 계약 특수조건 이행확약서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적격심사 평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로 평가 시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의 자기자본 비율 32.78%, 유동비율 118.99%를 적용합니다. 

 

마. 신인도는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부여합니다. 

 

11.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 이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 

16,599,593 

3,480,898 

4,599,239 

450,776 

8,068,680 

 

 

나. 계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는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다.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내용 이행 

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공고문 등 숙지 

입찰자는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설계사항, 청렴계약이행서약서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수입인지 또는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개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6. 문의 및 신고사항 

  가.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설계사항에대한 문의 : 사회재난과 / ☎ 270-4982 

  나.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회계재산과 / ☎ 270-4317 

  다.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됨 

 

 

 

2025년  11월  19일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