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솔고등학교 공고 제2025-26호
2026학년도 새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입찰)에 따라 2026학년도 새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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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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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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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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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새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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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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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8.(화) ~ 2026. 4. 30.(목) 2박 3일 / 경주, 부산
※ [붙임1] 일정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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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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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명(학생 252명, 교사 20명)
※ 전체 학생을 3학급씩 3그룹으로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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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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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9,808,000원(금일억사천구백팔십만팔천원)- 부가세 포함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 교사 무료
항목 제외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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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낙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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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
- 제안적격자 중 예정가격 내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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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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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9.(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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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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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0.(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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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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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솔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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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설명회
(5분 업체설명,
10분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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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1.(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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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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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9.(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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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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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0.(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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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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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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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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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16.(화) 14:00
새솔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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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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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해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주제별체험학습 시행 전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또는 관련 기관의 주제별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라도 주제별체험학습을 취소하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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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관광진흥법」제4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교에서 제시한 [붙임2] 2026학년도 새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은 계약 체결 시 조건이므로 준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제안서 설명회
- 제안 설명회는 2025.12.11.(목) 14:00 본교 1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붙임1] 2026학년도 새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와 [붙임2] 2026학년도 새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과업 및 제안 설명회에 불참시에는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학교의 학사일정등 사유로 과업 및 제안 설명회 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11. 19.(수) 10:00 ∼ 2025. 12. 10.(수) 14:00
※ 접수시간은 평일 08:50∼16:50(마감일은 14: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불가
나. 제출장소: 새솔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경기도 화성시 큰나래3길 25)
다. 제출방법: 직접 제출(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 접수 불가)
1)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입찰서류”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원본대조필”날인
3)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신분증 소지 필수)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또는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됩니다.
마. 제출서류
1) [붙임3]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붙임4]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1부
- 제안서 접수 시 계약부서 제출용 1부는 업체 날인하고,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 평가용 제안서 10부는 평가표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업체의 특장점이 잘 나타나도록 기술)
-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A4 크기로 상철하여 제본
3) [붙임6] 최근 3년 이내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1부
- 2022. 11. 16. ~ 2025. 11. 17. 내 완수한 숙식, 버스 임차가 포함된 중·고등학교 조달청 실적
만 해당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6)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7)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8)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1부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인력보유 증빙서류(자격증 및 안전연수 이수증,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1) 최근 연도 재무재표 및 관련 서류 1부
12) 입찰보증서(지급각서 불가) 1부
13) [붙임7, 8] 각서 및 확인서 각 1부
14) 숙박(식) 및 차량 관련 각종 보험증권 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5) 차량 관련 각종 증빙서류 및 보험증권 사본 각 1부
16) [붙임9] SRT 승차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
17) 운전기사, 인솔가이드 및 야간안전요원 관련 서류 1부
1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9)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표자가 아닌 경우) 1부
20) [붙임10]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1부
21) [붙임11] 청렴계약 이행각서(낙찰자만 제출) 1부
22) [붙임12]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낙찰자만 제출) 1부
23) [붙임13]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1부
24) [붙임14]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낙찰자만 제출) 1부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11. 19.(수) 10:00 ∼ 2025. 12. 10.(수) 14:00
나. 제출방법: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서 설명회 실시
가. 일시 및 장소: 2025. 12. 11.(목) 14:00 본교 1층 학교운영위원회실(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나. 5분 업체설명, 10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 제안설명회 미참가 업체의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8. 제안서 평가회 및 평가
가.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2025. 12. 11.(목) 15:00 본교 1층 학교운영위원회실(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나. 주제별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붙임5]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
다.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확정
라.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서(G2B)제출 → 제안서 설명회 실시→ 현장체험
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 → 적격업체
에 한하여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5. 12. 16.(화) 14:00
※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새솔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를 거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사업은 우리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항목에 의거 업체 제안서로 평가하니 공고사항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 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악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에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 시에는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 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031-659-8892),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에 관한 사항은 본교 2학년부(031-659-8820), 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새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1부.
2. 2026학년도 새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4.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부.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6.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1부.
7.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1부.
8. 각서 1부.
9. 확인서 1부.
10. SRT 승차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
11.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12. 청렴계약 이행 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1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4.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5.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낙찰자만 제출).
2026. 6. 9.
새 솔 고 등 학 교 장
[붙임1]
2026학년도 새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경상도문화권 일정표(경주-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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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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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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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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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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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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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4/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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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동 탄
경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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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7:30
07:30
08:40-09:00
09:23
11:16-12:00
12:30-16:30
17:00-17:30
17:30-18:30
19:00-20:30
21: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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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집결/차량 탑승
학교 출발
동탄역 집결 후 탑승수속
동탄역 출발(srt319-09:23)
경주역 도착(11:16)후 차량 탑승
경주월드-중식(자유식)
숙소 도착 및 정리
저녁식사
동궁과 월지(안압지) 야간투어
점호 및 취침
|
중:자유식
석:숙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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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4/29
(수)
|
경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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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8:00
08:30
09:00-11:00
11:30-13:30
14:00-16:00
16:30-17:00
17:00-18:00
18:30-21:00
21:00-23:00
|
아침식사
숙소출발
불국사, 석굴암
황리단길-중식(자유식)
경주루지체험
숙도 도착 및 휴식
저녁식사
레크레이션&장기자랑
자유시간 및 휴식
|
조:숙소식
중:자유식
석:숙소식
|
|
3일차
4/30
(목)
|
경 주
부 산
동 탄
학 교
|
07:00-08:00
08:30
09:30-10:30
10:30-12:30
13:00-14:30
15:00-15:10
15:39
17:52-18:30
19:30
|
아침식사
숙소 출발
부산아쿠아리움
해운대, 동백섬(자유식)
흰여울문화마을
부산역 도착
부산역 출발(srt348-15:39)
동탄역 도착(17:52) 후 차량 탑승
학교 도착 후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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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숙소식
중: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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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 소: 경주 대규모 숙박 가능 시설(레크리에이션 운영 가능 시설 포함)
◆ 인 원: 총-272명(9학급-252명 / 교직원 20명(교감 포함))
◆ 학교 ⇆ 역 버스 6대/ 부산-경주 버스 9대 / 주간인솔 9명 / 야간지도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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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6학년도 새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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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새솔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계약 과업서
1. 건 명 : 2026학년도 새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252명, 인솔교사 20명, 합계 272명
(*인원수는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기간 : 2026.4.28.(화) ~ 2026.4.30.(목) 2박 3일
4. 장 소 : 경상권(경주-부산)
5. 용역 조건
○ 숙박비(2박), 숙소내 식비(4식), 왕복 열차비(SRT), 전세버스 임차료, 입장료(관람료), 안전요원경비(주간 9명, 야간 5명), 레크레이션 경비, 여행자보험료, 알선수수료 등 기타 잡비에 대한 총액 입찰(모든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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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총칙) 새솔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상호협의 하에 대등한 입장에서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경주, 부산 일원으로 주제별로 3개 팀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6년 4월 28일(화)~4월 30일(목)[2박 3일]로 하며 [붙임 1]의 세부 일정표에 따르도록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272명(학생 252명, 인솔교사 20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수학여행 실제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체험학습 경비) ① 숙박비 2박(콘도/리조트급 시설, 1실당 4인 이내), 숙소 내 식사비 조식2식, 석식2식(국, 밥 제외, 반찬 4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열차비(SRT), 차량비 6대(동탄역 ⇄ 학교, 2일, 45인승으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포함),
현지 차량비 9대 (부산-경주, 3일간, 45인승으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가이드 및 안전 요원(주․야간) 인건비, 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 모두를 포함한다 (총액입찰(VAT 포함))
제7조(인솔교직원 경비) 본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콘도/리조트급 숙박시설 한 군데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 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 점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각종 보험 및 숙소 및 기타 교육 건물의 소방 안전 점검표 및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을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한다.
② 숙소는 1실당 4인 이내로 침실 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한다
③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실에 설치된 tv채널 등 영상매체에서 음란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박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 지도교사 및 학교에 알리도록 한다. 배란다 등 위험한 곳은‘위험’이라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숙박시설 1곳에 야간경호를 5명씩 2박의 일정 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강당을 보유하여, 전체 학생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⑨ 숙박지 1곳의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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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5.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6.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9. 가스검사필증,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1부.
10. 위생점검 결과 사본 1부.
11.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2. 객실 배치도 1부(객실당 면적과 본교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3.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 등)
14.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5.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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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식사 등) ① 체험학습 기간 중 숙소내의 내부식 4식(조식2식, 석식2식)은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는 등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제안서 제출 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지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뷔페식 또는 특선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현지중식 및 현지 석식 식당은 주제별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1식당 단가는 10,000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조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⑩ 조·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 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제10조(교통편)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 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동일색상의 차량으로 “새솔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학생 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등록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설치되어있는 차량이어야 한다.(단, 운송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③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벨트가 정상으로 장착된 학생 안전에 문제가 없는 차량으로,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차량연식이 7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부득이 차량이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배정하여 하며,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 “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 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⑦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⑧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⑨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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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및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6. 배정된 차량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각 1부.
7. 배정된 차량 등록증 사본 각 1부.
8. 운전자 경력증명서 각 1부.
9.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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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요청 시 이동 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수요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4.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5. 운전기사는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3년 이상의 45인승 버스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9.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⑪ “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 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각 차량 내에 멀미약, 위생 봉투,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구비하고, 약품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전면에 부착해야 한다(약품 유통기간 확인).
⑭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⑮ 면 유리창 우측 하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사이즈 이상(257mm×364mm)의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판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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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부착 표시(예시)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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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부착 표시(예시)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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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제1/4호차)
학교명 : 새솔고등학교
학생 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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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제1/4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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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열차(SRT) 승차권 예약) ① 열차 예약은 다음과 같다. 1) 열차 예약(예정) : 열차(SRT) 승차권 예약은 최종 선정된 업체가 사전에 좌석수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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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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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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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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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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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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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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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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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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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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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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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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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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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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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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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급자”는 열차(SRT) 승차권 발급 등 열차 탑승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열차 승차권 발급 지연이나 당일 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여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④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격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권 기준 당시 금액으로 가감 정산한다.
⑤ “공급자”는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가입) ① 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한 여행자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②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 수준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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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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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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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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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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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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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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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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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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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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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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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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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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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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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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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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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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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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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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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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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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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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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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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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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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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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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13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집결 시점부터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학교 도착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각 팀별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열차(SRT) 좌석수 확보, 교통편(전세버스) 확보, 방문기관 선정, 숙소내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재난, 학교의 사정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 9명(06:00~22:00 근무), 야간 2일간 각 5명(근무시간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으로 배치한다.(근무 시간 협의 가능)
1.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 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2025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명시된 현장 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4.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7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6조(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
① 숙소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②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7조(이탈자 등의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 ①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보험 등으로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 한다.
③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2시간 계속 운행 시 10분 이상 휴식)
⑥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9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 단, 전세버스비, 레크레이션비, 안전요원경비는 계약체결시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의 해당 용역 계약 총액을 지급한다.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식비,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비 및 식비,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열차(SRT) 탑승권과, 현지입장료 및 관람료는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정산서를 제출한 경우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입
금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1조(책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계약의 해지)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전염병(메르스, 신종플루, 코로나19 등)의 발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 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공문)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4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매 10분마다 차량운송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타) ①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현장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⑤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 측 현장답사단의 답사 비용은 학교 자체 부담으로 한다.
⑥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깨끗하고 튼튼한 비옷을 제공한다.(우천 시 대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학교측과 사전에 협의)
⑦ 제안서 평가(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의함)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가격을 개찰한다.
제26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본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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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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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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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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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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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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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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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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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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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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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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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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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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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솔고등학교 공고 제202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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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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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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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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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새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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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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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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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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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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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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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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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새솔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동시)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 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2025. . .
신청인 (인감날인)
새솔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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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 본교 제시 양식 이외에 업체에서 제작한 별도 양식의 제안서 제출 가능
1.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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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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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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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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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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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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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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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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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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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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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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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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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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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연도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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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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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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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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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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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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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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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만 평가
3.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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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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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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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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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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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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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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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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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1건의 완수한 용역에 숙식, 버스 임차 등이 모두 포함된 중․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실적에 한하여 인정, 최근 3년간 2022.11.16.~2025.11.17. 수행실적만 해당됨)
2.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참고, 조달청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인정됨
4.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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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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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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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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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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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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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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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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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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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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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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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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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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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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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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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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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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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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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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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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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협 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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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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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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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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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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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학교 ⇄ 동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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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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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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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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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경주 -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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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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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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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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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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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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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명단
(안전교육이수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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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인력보유 증빙자료(4대보험 가입자 명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고지서
내역 사본) 첨부
2. 재직증명서와 소지자격증 사본, 안전교육이수증 반드시 첨부
5.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팀별로)
|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세부일정표 참고)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열차(SRT) 이용계획 및 전세버스 확보, 운행 계획
|
※ 체험학습 수송 차량 및 열차 이용 계획 기재
- 승차권(SRT) 확보방안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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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세버스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첨부
다. 숙박시설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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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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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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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시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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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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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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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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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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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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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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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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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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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
보험가입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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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점검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승강기
정기점검
|
가스시설정기점검
|
층
별
|
투 숙
인 원
|
|
|
나○○
|
A급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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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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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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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시
oo구
oo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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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123-
4567
|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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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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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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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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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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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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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층
|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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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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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전면,후면,측면)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본교 학생 외의 투숙객 현황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승강기·가스 안전점검결과 사본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 음식물배상 등)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제출서류 특수조건 참조
|
라. 식사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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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 식수: 수실검사 결과표 첨부
-제출서류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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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레크레이션 계획
|
- 레크레이션 일자, 장소, 시간, 강사, 프로그램 등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 하고 실시 계획 기재
- 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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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 및 투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서 (사고당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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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주제별체험학습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아.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현지가이드) 계획 제출
(참고사항 : 주간안전요원 9명*3일 배치, 야간안전요원 5명*2일 배치)
자.「경기도교육청 주제별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준수계획 제시 등
※ 제7조(교통 및 시설안전), 제10조(사고처리) 참고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새솔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부여하여 A4크기로 상단편철. 바인더 형태 금지)
※ [붙임2]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여 작성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최근 연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로 평가
3.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이행 실적
- 2022. 11. 16. ~ 2025. 11. 17.까지 완료한 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중·고등학교 숙식 및 차량임차가 포함된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조달청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4대보험 가입자 명부,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주제별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 등)
- 일정표 작성 시,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일정표 참고 작성
나. 열차(SRT) 이용계획 및 전세버스 확보‧운행 계획
- 승차권: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승차권 확보방안 마련
- 열차(SRT)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버스업체 소유(지입차량불가)의 차량(45인승이상,12대)를 우리 학교에 동시에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불법개조 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주제별체험학습 시 운행할 수 없음)
- 학생수송차량은 가급적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작성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등)
-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기재
- 전세버스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첨부
- 운전자 경력증명서 첨부
다.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명시
- 숙식업체 전경과 숙소내부 실제사진을 제안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숙소 :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 숙박시설의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배치도에 실별 배정인원 표시)
-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냉난방 가동 및 온냉수 현황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A급 리조트(콘도,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본교 이외의 투숙객 현황 제시
- 안전지도사(야간지도) 운영 사항에 대하여 현관, 층별 등 구체적으로 기재
라. 식사여건
(1인 4식 – 숙소식은 4식)
-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 ․ 생산물 ․ 화재 등) 사항 기재
- 1식 4찬 이상으로 식단표 기재, 숙소 조·석식 식단표 별도 제출
- 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반찬 4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제출
- 보험가입증명서 및 조리사(영양사)자격증사본 제출
- 학생들에게 제공된 식사는 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
마. 레크레이션 계획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며, 실시 계획 기재(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 및 차량고장시 대처방안 및 학생수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숙식시설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가. 평가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5]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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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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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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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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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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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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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분야
(35점)
객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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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수행실적1)
|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 현장체험학습(숙박형)
※ 2022.11.16. ~2025. 11. 17
? 수행 실적(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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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건 이상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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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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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8건 이상
|
12
|
|
C. 6건 이상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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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6건 미만
|
8
|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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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업체 인력(체험학습 수행조직 및 자격 소지 인원) 보유 상태(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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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5명 이상
|
10
|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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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0명 이상 14명 미만
|
8
|
|
C. 10명 미만
|
4
|
|
제안업체 경영상태2)
|
? 최근 연도 자기자본비율(10점)
(자기자본/총자산)
※ 자기 자본 비율은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 증명만 인정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0
|
|
10점
|
|
B. 기준비율의 75% 이상 100% 미만
|
8
|
|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5
|
|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3
|
|
E. 미제출
|
0
|
|
정성적평가
분야
(65점)
주관적 평가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5점
|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
|
4
|
3
|
2
|
1
|
|
? 주제별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
5
|
4
|
3
|
2
|
1
|
|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5
|
4
|
3
|
2
|
1
|
|
숙박시설 수행 능력(부대 시설 포함)(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20점
|
|
?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
10
|
7
|
5
|
3
|
0
|
|
? 숙박업체 식단표
|
10
|
7
|
5
|
3
|
0
|
|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5점
|
|
? 차량의 연식(가급적 5년 이내)
? 코스별 동일 회사인지 여부
|
5
|
4
|
3
|
2
|
1
|
|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2
|
1
|
|
? 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 안전, 가격 등)
|
5
|
4
|
3
|
2
|
1
|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5점
|
|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안전교육 및 위기 대처 매뉴얼 소지 여부, 보험가입 현황
|
5
|
4
|
3
|
2
|
1
|
|
? 학생인솔 관리 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
5
|
4
|
3
|
2
|
1
|
|
? 행사진행 운영의 편의성(장소, 수용 인원,강사, 안전성 등)
|
5
|
4
|
3
|
2
|
1
|
|
합 계
|
100점
|
※ 정량적 평가 분야는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하여 평가(주관적 평가 금지)
[붙임6]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
증명서 번호 : 제 호
|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주소지
|
|
|
수행내역
|
일 시
|
장소
|
기 간
|
참여
인원
|
숙박
여부
|
차량임차여부
|
계약액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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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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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위와 같이 주제별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새솔고등학교장 귀하
|
※ 별도 양식 사용 가능
※ 조달청 실적증명서 반드시 첨부
[붙임7]
각 서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본사(인)는 2026학년도 새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이행함에 있어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새솔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새솔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SRT 승차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
증명서 번호 : 제 호
|
|
확인서
발급요청자
|
업 체 명
|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주소지
|
|
|
발권 예정
(가능)
|
출발
|
도착
|
일자
|
시간
|
좌석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26학년도 새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을 위해 학교에서 최소 ○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SRT 승차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새솔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10] ※ 낙찰자만 제출
산 출 내 역 서
1. 건 명 : 2026학년도 새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총 272명 (학생 252명, 인솔 교사 20명)
3. 기 간 : 2026. 4. 28. ~ 4. 30.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
항목
|
산출근거
|
1인 평균
|
|
학생
|
교사
|
|
교통비
(학생 252명, 교사 20명)
|
SRT열차료
동탄역-경주역,
부산역-동탄역
|
□ 동탄역→ 경주역 : 원 × 272석
□ 부산역 →동탄역 : 원 × 272석
|
|
|
|
차량
(45인승 6대)
도로통행료, 주차표
봉사료 일체경비포함
|
□ 학교→동탄역(26년 4월 28일)
□ 동탄역→학교(26년 4월 30일)
원×6대×2일/272명= 원
|
|
|
|
현지 차량
(45인승 9대)
도로통행료,주차표,
봉사료 일체경비포함
|
□ 경주, 부산 일원
원×9대×3일/272명= 원
|
|
|
|
숙박비(2박)
특급리조트 또는 동급
|
□ 원 × 명× 2박/272명= 원
|
|
|
|
식사비(4식)
조식 2식, 석식 2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4찬이상(육류, 생선포함)
|
□ 원 × 명× 4식/272명= 원
|
|
|
|
입장료
및
체험비
|
경주월드
|
□
|
|
|
|
동궁과 월지
|
□
|
|
|
|
경주 루지월드(2회)
|
□
|
|
|
|
부산아쿠아리움
|
□
|
|
|
|
기타
|
학생
안전관리
|
주간
인솔
|
□ 원×9명×3일 /252명= 원
|
|
|
|
야간
관리
|
□ 원 ×5명×2일 /252명= 원
|
|
|
|
레크레이션
|
□ 원 /252명= 원
|
|
|
|
여행자 보험
|
□ 원 /272명= 원
|
상 해(단위: 천원)
|
질 병(단위: 천원)
|
배상
책임
|
휴대품
|
|
사망/
후유장애
|
상해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
사망
|
입원
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
|
100,000
|
10,000
|
250
|
50
|
20,000
|
10,000
|
250
|
50
|
10,000
|
500
|
|
|
|
|
알선수수료
|
□ 원×272명= 원
|
|
|
|
1인(총액)
|
|
|
2026. . .
업체명 : (인)
새솔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1] ※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새솔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새솔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새솔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새솔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새솔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새솔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새솔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새솔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서 약 자: 대표 (인)
새솔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2] ※ 낙찰자만 제출
새솔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 목적: 새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여행자 보험 가입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5년 월 일
|
사업자등록번호
|
|
|
업 체 명
|
|
|
주 소
|
|
|
대 표 자
|
(인)
|
[붙임13] ※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본인은 새솔고등학교의「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학교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새솔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4] ※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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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8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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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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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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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솔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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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
|
|
◇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
|
|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
|
|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
|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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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새솔고등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
|
|
◇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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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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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 .
|
|
피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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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
|
교 육 자
|
(소속) (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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