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25-2434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에서 시행하고자하는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수원시장
1. 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수원시
다. 주요내용
1) 위 치: 경기도 수원시 일원
2)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금액: 금2,63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바. 가격입찰 예정시기: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해당업체 개별통보
※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실시
2.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종합
2) 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3) 설계․사업관리 중 설계등용역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아래의 각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전기설비
- 환경부문: 수질관리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2.참가자격의 나. 항의 자격(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을 갖추고, 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로 합니다.
나.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라. 공동도급의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세부평가기준(세부평가방법)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 세부평가기준(세부평가방법) 및 작성안내서 등은 내려받기하여 사용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5. 12. 10.(수) 10:00 ~ 16:00
2) 제출장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49번길 18-21, 2층 하수관리과(☏031-5191-2637)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등 불가, 기간 내 접수된 자료만 평가함)
4) 제출서류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공문(대표회사 공문) 1부(신청서 포함)
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경우 신분증 지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기타 참가자격에 대한 등록증 1부
마)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도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1부.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공동도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 대표사가 제출(대표사 위임장 및 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사) 자기평가서 1부.
아)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4부 (원본 1부, 사본 3부)
- 원본 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에 포함 제출(합본), 사본은 별도 제출(업체명 미기재)
자) 제출 서류 내용이 담긴 USB 1식
-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별도 제출(USB)
※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참조
5) 제출자격 : 건설엔지니어링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 인장,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
5. 업체 선정기준
가. 평가방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9.)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2025.7.4.)」등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업체선정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87.5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본 입찰은 가격입찰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79.995%이상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5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64점) + 기술인 경력 평가(1점)
※ 기술인 경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경기도 소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라.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제시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한 평가서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수원시의 유권해석에 따르며, 「지방계약법」,「건설기술 진흥법」 및 각종 고시와 기준을 준용합니다.
마.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감점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직접 방문 접수만 인정하며, 제출기간 내에 접수된 자료만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아. 본 평가와 관련된 변경사항(보완사항)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 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본 용역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취소되거나 용역비, 용역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정부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본 용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하수관리과 하수시설팀(김은영 주무관 ☏031-5191-26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