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259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경인아라뱃길 환경관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용역개요 : 용역설명서 참고
○ 기초금액 : 금115,187,6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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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전에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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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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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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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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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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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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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1.(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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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7.(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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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7.(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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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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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입찰·제한경쟁·적격심사 대상·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 투찰 불허)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하여 건물위생관리업 [업종코드 : 1162]을 신고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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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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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s://www.smpp.go.kr)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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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확약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 [별표 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참고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포털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계약법규 >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평가와 신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32.78%), 유동비율 (118.99%)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발급 자료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이행실적 평가(특별신인도) 인정범위 및 기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용역이행실적 합산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하며,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간회사 이행실적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금액 : 금115,187,600원
- 실적인정 용역의 범위 : 건물관리용역(시설관리, 청소 등)
※ 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계양공원사업소 ☎032-458-7194)의 판단에 따릅니다.
3) 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초과부분 미적용)
라. 개찰 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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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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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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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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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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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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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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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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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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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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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781,3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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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60,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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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530,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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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652,7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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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11.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 전용계좌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각 호의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②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③ 포괄적 재하청을 하지 아니할 것
④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것
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용역설명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032-440-3163)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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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련 : 계양공원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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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윤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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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58-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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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관련 : 회계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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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선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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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40-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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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입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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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Help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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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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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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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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