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5 - 366호
『무안 성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코자 하는『무안 성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무 안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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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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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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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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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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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성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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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 353,000㎡
· 지형현황측량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경관계획
· 교통성 검토 / 농지(산지)분야 협의
· 수요, 사업성분석 및 마케팅전략 수립
· 개략 설계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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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5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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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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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기관 : 무안군 지역개발과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 PQ심사기준은 무안 성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적용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3. 용역사업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엔지니어링분야는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교통)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자.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나.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측량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참여도 점수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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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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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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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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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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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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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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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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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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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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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이며, 금액비율은 아닙니다.
※ 측량분야는 단계별 진행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함을 알려 드립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다.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 지분율 49% 이상으로 공동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 이어야 함.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PQ 평가 관련 사항
가. 평가방법
1) 평가기준 : 무안 성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서 제출
1)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무안군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 ☎ 061-450-5767
2)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3) 제출일시 : 2025. 11. 27.(목) 09:00~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4) 관련문의 : 무안군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061-450-5767)
5) 참가등록 서류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및 공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 사업자등록증 1부.
- 공동수급협정서 1부. (해당시).
- 대표자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원, 신분증.
- 참가자격(면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각 1부. (해당 분담별)
6) 제출 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며 평가항목에 형광펜표시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2부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6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5부는 참가업체명 무기(無記)로 제출)
- 전산자료 USB 1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PDF.
· 양식1(조직표), 양식2(총괄표), 양식13(업무중복도) HWP.
다. 평가관련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을 입찰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함을 알려드리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는 참여한 각 업체별로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PQ평가 항목 중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가격입찰 관련사항
가. 가격입찰대상 : 무안 성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PQ점수가 87.5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합니다.(단, 선정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나. 이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가격입찰은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 등에 관한 내용을 추후 별도 공고할 계획이며, PQ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정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 + 기술자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점수(30점)을 적용합니다.
1)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항목은 평가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2점)는 PQ심사 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해당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통보할 예정입니다.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관계 하위규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정해진 기간 내에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나. 평가 자료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자 취소,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에는 우리군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제출서류 작성은 용역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사.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결과는 조달청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 에 게재됩니다.
자. 기타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무안군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061-450-57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