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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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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59114-000 공고일시  2025/11/18 17:23
공고명 땅뫼산 수변 산림공원 조성사업 매장유산 표본 및 시굴조사 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담당자 윤혜림(☎: 051-519-414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2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7,865,000 원
   
배정예산
117,865,000 원
   
추정가격
107,150,00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5–1546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땅뫼산 수변 산림공원 조성사업 매장유산 표본 및 시굴조사 용역 

  나. 용역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동 355-2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매장유산 표본 및 시굴조사 1식 

    ▷ 표본조사 대상면적: 15,297㎡, 시굴조사 대상면적: 26,215㎡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마. 기초금액: 금117,865,000원(추정가격 107,150,000원, 부가가치세 10,715,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11.24.(월) 09:00∼11.26.(수) 10:00 

2025.11.26.(수) 11:00 

금정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2025.11.26.(수)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단독이행 용역입니다. 

 

3. 입찰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업종코드 6781)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일부 정지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조사기관(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은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개찰일부터 계약 체결 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및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내역서(금정구 공원녹지과 ☎ 519-4524)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구금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유산청고시)」 <별표4> 추정가격이 2.5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 입찰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 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모든 매장유산 조사용역실적 누계 금액 비율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금액: 107,150,000원 

        계약일자와 조사기한과 관계없이 조사가 끝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이여야 하고, 계약서에 적힌 용역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합산하며 평가합니다. 

        해당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공원녹지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점수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확인서, 용역실적증명서 등 해당서류) 및 입찰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록증사본, 면허수첩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의 공개로 1순위 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을 통지한 것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않음) 

  사.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유산청고시) 에 따라 평가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정구 기획감사실 감사팀 전화(051-519-405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금정구 재무과        ☎ 519-4145 

      2)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금정구 공원녹지과    ☎ 519-4524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5.  11.  18.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