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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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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62451-000 공고일시  2025/11/18 16:52
공고명 대구보훈병원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공고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수요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공고담당자 박소희(☎: 053-630-780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8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5,963,268 원
   
배정예산
35,963,268 원
   
추정가격
32,693,88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번호 : 제2025-39호 

대구보훈병원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소액수의 견적공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건명 

대구보훈병원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용역기간 

2025.12.01. ~ 2026.11.30.(1년) 

용역장소 

대구보훈병원 지정장소 

용역내용 

승강기 유지보수 19대 

※ 상세내역은 용역내역서 등 참조 

계약방법 

소액수의 견적공고(제한경쟁), 총액입찰(부가세 포함) 

※ 표준유지관리비(48,015,000원)의 70% 이상 견적 제출 

기초금액 

금35,963,268원(부가세 포함)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용역내역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일정 

 

공고 개시일시 

공고 마감일시 

개찰 일시 

2025. 11. 18.(화) 18:00 

2025. 11. 24.(월) 10:00 

2025. 11. 24.(월) 11:00 

 

- 개찰장소 : 대구보훈병원 관리부 입찰진행담당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14시까지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나. 나라장터(G2B)에 이용자등록을 한 후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승강기안전관리법」제39조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중저속승강기, 업종코드 6881) 등록한 업체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해당 물품(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10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관련 안내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유효한 것으로 조회되어야 함 

 

  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사.「승강기 안전관리법」제41조에 따른 2025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의 70% 이하로 유지관리 계약된 현장은 정부합동 실태점검 대상으로 표준유지관리비(48,015,000원)의 70%이상 견적서 제출한 업체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한 업체 또는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인증서를 등록한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세 포함)로서 전체 용역기간에 대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처리됩니다. 

  마.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가로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공고로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1항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표준유지관리비(48,015,000원)의 70%이상을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다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 등록서류를 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등 준수 

 

 가. 본 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 업체는 본 공고에 포함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각종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실천협약서, 공정·인권 경영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대상 건에 해당하여,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법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이해충돌 방지 이행 서약서에 전자서명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계약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 제43조에 따른 공단 퇴직자 여부 확인 대상 건에 해당하여,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공단 퇴직자 비해당 확인서에 전자서명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낙찰자가 위의 일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체 등록)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필히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1순위 업체는 낙찰자 선정 전 공고서에 첨부된「안전보건관리계획서」등을 작성하여 개찰로부터 7일 이내에 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해당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표 등은 공고서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및 평가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emerald@bohun.or.kr 

      ※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하인 경우 낙찰자 선정이 불가합니다. 

 

10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구보훈병원이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시 제출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②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나라장터 전송) 

④ 통장사본 1부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5% 이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허 

 

  본 용역의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내역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 조달청 고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소액수의 견적공고 및 과업지시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안내   

    -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관리부 구매과(053-630-7807)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관리부 시설과(053-630-7915, 7815) 

    - 불공정 신고 안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묶음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팩스) 033-749-3777 

(전자메일)hotline@bohun.or.kr 

불합리한 기업규제・애로사항을 접수하는 

“기업성장응답센터” 

(전화) 033-749-3866 

(전자메일) keg6236@bohun.or.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장 

(별지 제2호서식) <신설 17.3.8> <개정 18.2.9, 18.12.5, 21.11.2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11조제2호 관련>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11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비위유형 

수수 

행위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ㆍ정직 

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초과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한) 제1항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25년   11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이사장 : 윤 종 진  (인) 

 

  상  호 :  

  대표자 :           (인)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의「인권경영운영지침」에 따른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하도록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요구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단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11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인)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인권경영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류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공단 퇴직자 비해당 확인서 

(수의계약용) 

 

 

 

❍ 업체 임원 명단 1) 

구분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  위 

1 

 

 

 

 

2 

 

 

 

 

3 

 

 

 

 

4 

 

 

 

 

5 

 

 

 

 

 

 

상기 임원은 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퇴직한 이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2) 

 

 

2025년  11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발주부서 

관리부 시설과 

발주날짜 

’25.12월~’26.11월  

발주내용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5호가목3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용역-소기업·소상공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11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해충돌 방지 이행 서약서 

 

  공단과 계약상대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19)에 따라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의 요구행위를 하지않고 받지 않겠습니다. 

 

2.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인지 철저히 확인하여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친인척에 대한 취업 제공 및 요구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공단 임·직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11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대표자 : 윤 종 진 (인)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입찰계약) 

안전보건담당부서 

 

 

 

작 성 

검  토 

승 인 

 

 

 

 

 

 

 

 

 

평가자 : 

 

수급업체 : 

 

평가일 :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우수 

보통 

미흡 

1.역할 및 책임 

- 계약 이행을 위한 업체의 안전보건업무 역할 분장 여부 

10 

5 

0 

2. 안전보건목표 

- 안전보건목표 수립 및 적정 여부 

10 

5 

0 

B. 실행수준(40점) 

우수 

보통 

미흡 

1.위험성평가 

- 과거 수급업체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 계약 이행 전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적정성 

20 

15 

0 

2.안전점검 

- 계약 이행 중 자체 안전점검 계획 적정성 

- 작업 중 작업환경 안전조치, 보호구‧보호장비 착용 등 상시  모니터링 계획 적정성 

10 

5 

0 

3.교육 및 기록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계획 

- 정기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작업 특별교육 이수 여부 

10 

5 

0 

C. 운영관리(25점) 

우수 

보통 

미흡 

1.비상대책 

- 비상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 여부 

(작업중지제도 혹은 소방서, 응급실 비상연락망 등의 대책) 

5 

0 

0 

2. 작업 시 필요한  안전장비 적정성 

- 측정장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장비의 적정성 및 안전성 유무 

- 장비 예시 : 산소농도측정기, 검전기, 소화기, 불티방지망, 크레인 등 

- 안전성 예시 : KC인증, 검교정 내역, 법정 정기점검 결과, 외관 상태 등 

20 

15 

0 

D. 재해발생수준(15점) 

우수 

보통 

미흡 

1.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산업재해율확인서) 

[무재해 15 / 동종 평균 미만 10 / 동종 평균 이상 0] 

15 

10 

0 

E. 기타(+-5점) 

해당 

- 

미해당 

1. 가점반영 기준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또는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가점 5점) 

5 

- 

0 

2. 감점반영 기준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 또는 언론보도 여부 

(감점 -5점) 

-5 

- 

0 

합 계 

       점 

 

 ※ 수급업체 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통하여 평가 

 

 

※ 본 양식은 최소 작성기준으로 신규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 참고 

※ 업체/사업장 특성에 맞게 양식 변경하여 작성 가능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1. 업체 현황 및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 목표 

□ 업체 현황 

업체명 

OOOO 

업종 

OOOO 

대표 전화 

000-0000-0000 

현장책임자 연락처 

000-0000-0000 

근로자수 

000 

 

□ 안전보건관리 목표 

  OOOO을 통한 무재해 달성 

  OOOO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2.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 안전보건 업무 분장표 

직책 

성함 

안전보건 관련 업무 분장 

사업주/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업무담당자 

(근로자) 

 

 

 

 

 

3.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및 과거 실시사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 평가방법 : 빈도강도법 / 체크리스트법 / 3단계 판단법 

  평가대상 : OOOO계약에 따른 OO작업 공정 및 환경 전반 

  평가일정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평가‧조치결과 공단 제출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 평가원칙 

위험성평가 실시 원칙 

①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③ 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④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서 그 내용을 설명한다. 

세부 역할 

OOO 

(사업주) 

•위험성평가 총괄 책임 

•평가 실시 지시·확인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실시 등 지원 

OOO 

(현장책임자) 

•위험성평가 실무 총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실시 

•평가 결과 TBM으로 공유 

OOO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참여 

•유해·위험요인 제보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 

•TBM 참여 

OOO 

(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 실무 

•참여 근로자 교육 실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실시 

•평가 결과 TBM으로 공유 

 

 

□ 위험성평가 과거 실시사례 

사업장 

작업내용 

위험성평가 결과 

OOOOOO 

(OOO 사업장) 

OO공사 

OO작업 

•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  

• 발견된 유해‧위험요인 건수 :  

•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건수 :  

증빙자료 

(사진 혹은 문서) 

 

 

4. 자체 안전점검 계획 

□ 정기 안전점검 계획 및 일일 작업현장 모니터링 계획 

   

□ 안전수칙 미준수(ex. 보호구 미착용 등) 근로자 대상 조치 계획 

 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계획 

   

 

5. 안전보건교육 이수 

□ (교육 이수 완료 시)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내역 

구 분 

작업자 성명 

이수방법 

증빙자료 

정기 안전보건교육 

OOO 

관리감독자 주관 

교육 이수 

(사진 혹은 문서) 

OOOO작업 

특별안전교육 

OOO 

OOOO기관 교육 이수 

(사진 혹은 문서) 

 

□ (교육 이수 미완료 시)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계획 

구 분 

작업자 성명 

이수방법 

증빙자료 

정기 안전보건교육 

OOO 

관리감독자 주관 

교육 이수 

(사진 혹은 문서) 

OOOO작업 

특별안전교육 

OOO 

OOOO기관 교육 이수 

(사진 혹은 문서) 

 

 

6. 비상 시(재해 발생 혹은 발생 임박 시) 대책 

□ 비상연락망 

구 분 

이 름 

연락처 

인근 소방서 

도원119안전센터 

053-633-9110 

인근 응급실 

대구보훈병원 응급실 

053-630-7119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000-0000-0000 

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 

OOO 

000-0000-0000 

보훈공단 감독부서 담당자 

OOO 

000-0000-0000 

 

□ 재해(폭우‧폭염 등 자연재해, 산업재해, 시민재해) 발생 시 대책 

  즉시 현장 작업지휘자, 감리 등에게 작업중지제도에 따른 작업 중지요청 

  즉시 안전지역으로 대피  

  현장 인근 소방서(OOO119안전센터), 응급실(OOO병원 응급실) 연락 등 

 

7. 사용 예정 기계‧기구, 측정‧계측장비, 보호구 목록 

.□ 사용 예정 기계·기구‧장비 등 목록 

기계‧기구‧장비명 

대수 

법정 점검‧인증‧검사‧검교정 등 내역 

OOO 안전모, 안전대 

00대 

KC인증(인증번호) 

OOO 크레인 

00대 

법정검사(0000년 00월 00일) 

OOO 산소농도 유해가스 검측기 

00대 

검교정일자(0000년 00월 00일) 

OOO 검전기 

00대 

구입연월(0000년 00월) 

 

□ 법정 점검‧인증‧검사‧검교정 등 증빙 

OOOO장비 

OOOO기구 

OOOO장비 

(사진 혹은 문서) 

(사진 혹은 문서) 

(사진 혹은 문서) 

 

 

8. 산업재해 현황 

산재가입증명원: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증명원 신청/발급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 https://certi.kosha.or.kr/Minwon/Etc/guide01  

산재가입증명원 

산업재해율확인서 

(사진 혹은 문서) 

(사진 혹은 문서) 

 

 

9.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여부 

□ ISO450001 인증, KOSHA-MS 인증,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 

인증서 

인정서 

(사진 혹은 문서) 

(사진 혹은 문서) 

 

 

10.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해당 여부 

( O   /   X ) 

 

 


1) 임원의 범위: 임원의 범위: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 

2) 관련근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일부변경 2021.12.27.) 제43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3항 

3) 해당업체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 제1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