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공고 제2025-9307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대전광역시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나. 위 치: 대전광역시 일원 및 교통관리센터 내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 2026. 12. 31까지
마. 설계(기초)금액: 450,000,000원(부가가치세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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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의 계약의 효력은 예산이 배정된 이후 발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계약이 2026.1.1. 이후 체결될 경우 유지보수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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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 전국입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교통신호시설물 유지보수용역(공사 제외) 이행실적 있는 업체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실적증명서를 2025. 11 24.(월)18:00까지 대전광역시 교통시설과로 팩스(042-270-0759)로 제출해야 함. 팩스 제출 시 문서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적의 인정여부는 우리 시 판단에 따릅니다.(문의처: 042-270-5354, 교통정책과 허관 주무관)
2) 1)의 서류를 정한 방법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하더라도 자격이 없거나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 통보없이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발견될 시 계약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전기공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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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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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공 공동도급을 할 경우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참가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표사는 전기공사업 중 분담비율이 많은 자이여야 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 지역참여도는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가 단독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계약의 대표사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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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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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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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미만~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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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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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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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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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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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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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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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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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별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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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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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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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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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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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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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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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도급협정서는 2025. 11. 24.(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5.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대전광역시 교통시설과, 042-270-5354)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대전광역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음)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1. 21.(금) 10:00 ~ 2025. 11. 25.(화) 10:00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5. 11. 25.(화) 11:00
나. 개찰장소 : 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86.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문 입찰참가자격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입찰유의서 제2절2.가. 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전일로 하여 입찰유의서 규정 적용함)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11.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인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 적격심사는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2 소프트웨어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이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의 보유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단, 어느 하나의 업종점수가 해당업종(용역) 비율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교통신호시설물 유지보수용역(공사 제외)
* 평가기준 규모: 286,363,000원 (추정가격의 70% 기준)
※ 제출실적의 동일한 종류의 용역 인정여부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2)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F42. 전문직별 공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60.93%, 유동비율 262.99%를 적용합니다.
3)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평가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인도는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부여하며 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는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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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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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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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시 우리시 발행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마.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시 교통시설과(042-270-5354),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재산과 (042-270-4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1월 18일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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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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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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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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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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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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