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68호
「세풍일반산단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외 1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8.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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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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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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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1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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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1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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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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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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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일반산단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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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월
(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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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9,000
(1,4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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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 S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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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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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산단 내부간선도로 2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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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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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700
(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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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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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 : 입찰참가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SOQ : 기술인평가(Statement of Qualification)
- 용역 상세내용은 과업내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방침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 취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입찰대상 용역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입찰에 참가할 자를 사전 심사하여 우리 청에서 정한 일정 점수이상 득한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2025.12월 중에 입찰을 실시코자 하니 전자입찰 개시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참가자격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에 대한 사항】
1) 상기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도급 참여시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가점이 있으며, 가능한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상으로 공동 참여를 권장합니다.
3) 업체간 과다경쟁을 지양하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금회 공고한 ①~②용역은 1사 1건으로 참여해야 하며, 중복 참여시 평가에서 모두 제외.
4)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평가자료 작성기준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접수)
1) 작성기준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
2) 평가자료 제출: 2025. 11. 26.(수요일) 13:00 ∼ 17:00
3) 제출장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061-760-5363)
4)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 E-mail, 팩스 등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자기소개서: 원본 1부, 사본 7부(원본1부, 사본1부는 평가서에 포함, 사본 6부는 별권 무기(이름, 회사명) 제출) - [②용역만 해당]
- 참여기술인 조직도,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파일은 제출일 오전까지 메일송부(reds61@korea.kr)확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철)
6) 기술인평가서 제출관련 사항 - [①용역만 해당]
- 기초자료 열람기간 및 장소
·열람기간 : 2025. 00. 00.(월) ~ 2025. 00. 00.(금) ※ 미정
·열람장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
- 기술인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제출 대상자에 한함)
·제출대상 :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일정점수(85.0점) 이상을 확보한 자
·제출일시 : 미정(추후공지)
·제출장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
·제출서류 : 기술인 평가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전산자료(USB) 1식
(공문으로 직접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기술인평가서 제출일시 등 세부 내용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기술인평가서 진위확인을 위해, 제출된 기술인평가서는 타 기술인평가서 제출 적격업체에 공개 예정.
7) 평가자료 작성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바랍니다.
8) 일반사항
-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용역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안서 제출은 용역업체(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소속회사의 직원(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참가등록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우리 청에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평가 자료에서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 및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및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산단조성과)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해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은 받지 않습니다. 문서로 질의한 사항은 그 회신내용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음)
4.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용역업체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우리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①용역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가 일정점수(85.0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인평가서(SOQ) 대상업체로 선정 후, 기술인평가 결과 일정 점수(87.5점) 이상 득점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용역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가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각 용역에 대해 해당업체가 1개사인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시 평가기준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②용역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면접평가를 위한 자기소개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과 동시에 제출하고, 면접 일정은 우리 청에서 별도 통보할 계획입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전라남도)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타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0”점으로 처리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구성원 모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평가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가격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 시 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우리청에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교체 기술자는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합니다.
라. 평가결과는 해당 참여회사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술인평가서(SOQ) 중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항목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 중“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일정, 용역기간, 용역비, 과업지시서는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정정 공고내용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 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 문의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 061-760-5363, 윤민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