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24호
천안공업고등학교 임시교사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 용역 개요
❍ 용역건명: 천안공업고등학교 임시교사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용역현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황5길 17, 천안공업고등학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14일까지
❍ 용역내역: 건설폐기물 처리 * 세부내역 붙임(내역서) 참조
❍ 기초금액: 금134,625,000원(금일억삼천사백육십이만오천원)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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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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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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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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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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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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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8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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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8,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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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로 갈음합니다.
❍ 용역관련 및 내역서 문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 ☏ 041-529-0681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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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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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0.(목) 10:00 ~ 2025. 11. 25.(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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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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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5.(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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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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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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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라장터(G2B)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이 본점소재지 기준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허가를 득한 업체
※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 본 계약은 건설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우선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계약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구성: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자 포함 2인 이내)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대표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입찰서 마감 전일 18:00까지
❍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공통업무 좌측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에 의함.
❍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충청남도), 총액계약, 공동도급(분담이행)허용
❍ 전자입찰 대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기준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의중 추첨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이하(낙찰 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설명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입찰1순위 업체가 부적격인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기준
1)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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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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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평가기준(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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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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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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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96,7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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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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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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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82,5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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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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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중간(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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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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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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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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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86,3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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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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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처리실적: 모든 업체에 대해 배점한도 부여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실적, 수집ㆍ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하여 제출
* 용역이행수행실적은 공고일 전일 현재 준공완료된 실적으로만 인정
2) 당해 용역 수행능력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처리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처리능력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45.43톤
☞ 1일 수집․운반능력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평가항목 별 세부 평가기준 4) 수집운반 능력 평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중간처리): 45.37톤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중간(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소각)]: 0.06톤
※ 적격심사시 제출서류(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참고)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조에 해당되는 서류 1부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받은 문서를 제출)
⑥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⑦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⑧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포함) 1부 등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⑩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 시 제출하며, 분담비율이 확인가능하여야함)
❍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동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반드시 해당 협회 또는 관계 기관에서 발급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됨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천안교육지원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계약는 하도급이 불가능함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낙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 본 용역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교육지원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교육지원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함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문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 041-529-0644
❍ 용역 문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 041-529-0681
❍ 입찰시스템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 문의: 조달청 1588-0800
2025년 11월 18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교육지원청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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