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 - 35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해안둘레길 조성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
|
용역내용
|
: 사전타당성 검토 1식
※ 과업내용서 참조(문의: 영종청라기반과 032-453-7602)
|
|
기초금액
|
: 금97,845,000원 ※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
용역기간
|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
견적서 제출기간
|
: 2025. 11. 19.(수) 11:00 ~ 2025. 11. 24.(월) 10:00
|
|
개찰일시, 장소
|
: 2025. 11. 24.(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낙찰하한가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
(당일 14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투찰자 확인)
|
2. 계약방법 : 총액계약, 소액수의,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실적 제한)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 소재 업체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중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로 등록한 자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조경, 구조, 항만ㆍ해안, 도로ㆍ공항, 토질ㆍ지질)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조경, 구조, 항만ㆍ해안, 도로ㆍ공항, 토질ㆍ지질) 개설 등록한 자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으로 등록한 자
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장 400미터 이상 또는 면적 1,200평방미터 이상의 해양탐방로 또는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 제출 마감일(2025. 11. 21.) 까지 증빙자료 제출
|
□ 실적 제출 방법 [참가자격 가. 5) 관련]
• 제출기한: 2025. 11. 21.(금) 16:00까지
(제출시간 엄수, 우편접수의 경우 2025. 11. 21.(금)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27층(영종청라기반과)
• 제출방법: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 증빙자료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미제출 또는 미인정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개찰 시 부적격업체로 사전판정 제외 처리하므로 접수 및 실적 인정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부적격자)
- 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민간거래 실적인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민간 거래실적 구비서류 : 실적증명서 +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 계약서 사본(사본일 경우 사실과 이상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여부를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송 중 분실, 훼손, 지연, 미도달 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실적 관련 문의: 영종청라기반과 (☎ 032-453-7602)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입찰서(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방식의 소액수의계약으로,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서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단독이행 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6.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최다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본 안내공고는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시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공고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 사업관련 : 경제청 영종청라기반과
|
정향미 주무관
|
(☎032-453-7602)
|
|
○ 계약관련 : 경제청 운영지원과
|
박경진 주무관
|
(☎032-453-7165)
|
|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 입 찰 유 의 서 -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청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