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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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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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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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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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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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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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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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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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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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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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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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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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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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북고등학교
공고 제 202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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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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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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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광명북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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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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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5%(기초금액의 5% 납부)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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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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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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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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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광명북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5. . .
신청인
광명북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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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광명북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5. . .
위임자 : (인)
광명북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 본교 제시 양식 이외에 업체에서 제작한 별도 양식의 제안서 제출 가능
1. 일반 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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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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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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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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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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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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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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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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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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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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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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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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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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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연도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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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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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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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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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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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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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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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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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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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결산이 확정된 최근 2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로 평가.
3.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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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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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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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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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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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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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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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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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4년간 중‧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실적만 해당 됨.(운송, 숙식이 한 건으로 계약된 건)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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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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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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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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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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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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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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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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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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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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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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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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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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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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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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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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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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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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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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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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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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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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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강원 일원 11대 (2026년 4월 6일 ~ 4월 8일)-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팀별로 1인 이상 동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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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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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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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소금산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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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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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는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별도 이동(2박 5식)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명부 첨부.
5. 주제별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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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필수 여행지를 참고하여 4개 팀(2~3학급씩)별 여행 코스를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 프로그램 계획.
- 11개 학급을 4개의 팀으로 운영할 예정이므로 4개 팀별 코스를 따로 마련할 것(유의사항 : 4개 팀이 여행지가 겹쳐지지 않게 팀별 프로그램 운영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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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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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 체험 수련 학습단 수송 차량 기재
- 차량계약 업체 소개 및 차량 연식, 탑승인원기재,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차량의 편의시설, 운전기사 경력 및 차량업체 수학여행 수행실적 등 기재.
- 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배치 가능 여부.
- 차량 보유 현황 및 배치 차량(학교↔강원도 일대) 현황 계획표 등.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수송 불가 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등).
-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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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사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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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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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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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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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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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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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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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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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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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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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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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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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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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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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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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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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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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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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제출.
※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제출.
※ 보험가입여부 (안전 및 식중독 관련)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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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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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 보험가입 계획(사고 당 금액 등).
※ 학생 후송 대책(병원 명, 전화, 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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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바. 경기도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 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사. 주제별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아.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현지가이드) 계획 제출
※ 주간안전요원 (총 5명), 야간안전요원 (총 8명 이상)
※ 안전요원 : 안전과정 14시간 이수자
※ 자격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은 2026년 1월 31일 이후여야 하며, 낙찰된 업체는 용역수행기간이 포함되도록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에 대한 지원 계획
카.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체험학습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2025.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일반 사항
가. 주제별 체험학습의 구체적 시정안내
1)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우리학교 일정표를 참고
2) 주제별 체험학습 과업설명서, 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작성
3) 주제별 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기록한 안내 유인물을 제작하여 출발전까지 학생들에게 배부
나.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1) 주제별 체험학습단 수송 차량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
2)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한다.
3)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보험가입 차량으로 가능한 한 최근 5년 이내의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며, 최소 7년 이내에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하며,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4)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운전기사 경력증명서 <최근 5년 이상> 제출).
5) 차량인솔은 팀별로 책임자급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학교↔평창, 평창/주간안전요원 차량인솔 책임, 현장가이드 겸할 수 있음).
6)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7)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서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8)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9)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하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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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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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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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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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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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 (257mm×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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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 (257mm×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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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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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체험학습 (제 호차)
학교명 : 광명북고등학교 2학년
학생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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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체험학습 (제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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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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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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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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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차량 내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11)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다. 식사여건
※ 제1일 중식과 제3일 중식 총 2식을 현지식당에서 제공함.
1)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식당 좌석 수 기재
2) 중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3)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함
4) 중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5찬 이상
5)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 생산물배상,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영업배상, 생산물배상, 화재보험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등 확인)
라.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 이동 중 각 차량 내의 상황 및 차량 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식중독 발생 시 대처방안 등
2)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가입보험금액 및 내역) ※ 최대보상한도 1억 원 이상
마. 업체별 주제별 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3)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주제별 체험학습 경비 무료 지원 방안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026학년도 광명북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계획
1. 개요
가. 일시: 2026. 4. 6.(월) ~ 4. 8.(수) (2박 3일간)
나. 장소: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새터마을길 108), 강원도 일대
다. 참가 대상: 2학년 11학급 중 희망자
라. 인솔 교사: 총 30명 (교감, 2학년부장, 학생부장, 담임 교사 11명, 부담임교사 9명, 특수학급 교사 2명, 안전요원 5명) 예정
마. 이동 수단: 관광버스 11대
바. 출발 및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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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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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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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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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북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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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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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분까지 등교
(5분 간격 두고 버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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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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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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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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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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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지, 곤돌라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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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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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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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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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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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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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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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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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수)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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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간격 두고 버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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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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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2:30
|
소금산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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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차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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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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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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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북고 도착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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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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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운전 기사 출발 전 음주 여부 측정(자체 측정)
〔붙임 5〕
재 무 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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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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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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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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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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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동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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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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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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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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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동 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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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 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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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채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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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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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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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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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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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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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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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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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총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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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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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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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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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증빙서류 각 1부씩 첨부
※ 세무서 및 세무사 확인필
〔붙임 6〕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실적 증명서
|
증명서 번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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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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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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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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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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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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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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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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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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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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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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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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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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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국내여행(주제별 체험학습 등)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급기관명 (직인)
광명북고등학교장 귀하
|
※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붙임 7〕
서 약 서
|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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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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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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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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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인)는 2025학년도 광명북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 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일어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광명북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확 인 서
1. 귀 교의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업체 선정 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본 여행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여행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광명북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가 격 제 안 서(※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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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
|
상 호 명
|
|
|
주 소
|
|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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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 2026학년도 광명북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280명, 인솔교사 30명 총 310명
3. 기 간 : 2026. 4. 6.(월) ~ 4. 8.(수) [2박 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
연
번
|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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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산출 근거
(단위:원)
|
소요액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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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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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스
임차료
|
리무진 버스(27~28인승)
|
□
|
|
11대, 1,3일차 이용
|
|
2
|
현지식
(외부식당)
|
현지식당
(중식 2식)
|
□ 체험시설 내 식당: 명×1식
|
|
현지식(1인 2식)
(휘닉스파크 호텔 내 뷔페,
오크밸리 내 뷔페)
|
|
□ 강원도 현지식: 명×1식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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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비
|
총1회
|
|
|
2일차 레크레이션 이후 제공, 학생 연령과 취향 고려 (세부메뉴 학교와 논의후 진행)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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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체험비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및 체험장소)
|
휘닉스파크 루지랜드
(2회권)+곤돌라 왕복
|
□ 원×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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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 기준
(교원 단가가 상이한 경우 별도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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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그랜드밸리탐방 (케이블카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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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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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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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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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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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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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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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가이드(안전요원) 경비
- 원× 5명×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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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인 고정 비용 총액 주간, 야간 요원 별도 운영(인솔교사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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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안전요원 경비
- 원× 8명×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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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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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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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보상 기준
(1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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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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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솔교사: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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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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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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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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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필요경비
(구급약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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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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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총금액(명)(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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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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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총금액(명)(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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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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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소요액은 가격입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붙임 10〕(*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명북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광명북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광명북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광명북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광명북고등학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광명북고등학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명북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명북고등학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광명북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낙찰자만 제출)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활용 개인 조회 회신서 제출
〔붙임 12〕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업체선정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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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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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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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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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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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능력
평가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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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평가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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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15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4년간 중‧고등학교 체험학습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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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건 이상
B. 15건 이상~20건 미만
C. 10건 이상~15건 미만
D. 5건 이상~10건 미만
E. 1건 이상~5건 미만
F. 실적 없음
|
15
12
9
6
3
0
|
|
15점
|
|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5점)
▶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소지 여부(자격증, 4대보험 증빙, 재직증명서 확인 등 서류제출건에 한해 인정)
|
A. 6명 이상
B. 4명~ 5명
C. 4명 미만
|
5
4
3
|
|
5점
|
|
○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
5
4
3
2
1
|
|
10점
|
|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
5
4
3
2
1
|
|
|
주관적
평가
(70점)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40점)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
40점
|
|
▶ 체험학습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
10
|
8
|
6
|
|
|
▶ 체험학습 제안서의 충실도
|
15
|
13
|
11
|
|
|
▶ 관광안내 및 프로그램 계획
|
15
|
13
|
11
|
|
|
○ 교통 및 식사(중식) 제공 능력 (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
20점
|
|
▶ 차량 제공 능력 및 보유실태(차량연식, 동일회사, 동일색상 차량여부 등)
|
8
|
5
|
3
|
|
|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5
|
3
|
2
|
|
|
▶ 현지식당 식사 제공의 질 - 중식(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7
|
4
|
2
|
|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
10점
|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보험 가입 현황
|
5
|
3
|
2
|
|
|
▶ 주간 안전 요원 및 야간 안전 요원 배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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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
|
2
|
|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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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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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 (인)
〔붙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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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광명북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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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 2026학년도 광명북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총 310 명 (학생 280명, 인솔교사 30명, ※인원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기 간 : 2026. 4. 6.(월) ~ 2026. 4. 8.(수) <2박 3일>
4. 장 소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강원도 일대
5. 용역 조건
가. 주제별 체험학습 경비
1) 전세버스비(1일차 휘닉스파크 경유, 3일차 소금산 경유 일정 포함), 중식비(총 2식-현지식당 2식), 간식비(총 1회), 입장료(루지랜드, 소금산), 국내여행자보험(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주간안전요원 5명*3일, 야간안전요원 8명*2일, 알선 수수료 등 기타잡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경비 일체.
2)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 자녀) 등 면제 대상자는 제안서에 지원계획을 명시하며, 계약체결 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
3)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여행일정은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나. 숙소와 이동에 관한 사항
(숙소는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시설 이용)
1)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27~28인승 리무진버스로 반별 탑승으로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2026학년도 광명북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차량 (○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지입차량절대불가)
2) 학생 수송차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등록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용역 차량의 차량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최신기종(최근 5년 이내 차량 우선 배차)으로 한다.
3)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고 청결상태가 양호하여야 한 다. 운전기사는 친절․봉사의 자세로 운행에 임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여야 하며, 운행 중 음주 등 불안감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운행 중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 등은 학교로 인계하여야 한다.
4)“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5) 차량의 운전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관광버스 운행 경력자로 성범죄전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6)“공급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7)“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ㆍ정차에 적극 협조하되, 중간 휴게소에 들릴 경우는 출발 전 사전협의 후 결정한다.
8)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9)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가)“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간 현장체험학습 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또는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나)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마) 차량등록증 사본 1부
바)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사)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10)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여 확인서를 7일전까지 “운행차량 배차확인서”“차량종합진단표”를“수요자”에게 제출한다.
나)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다)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라)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며,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휴대전화통화 및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마)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바) 학생에 대해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지도 및 교통안전교육(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비 사용 방법 등)을 실시하고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안내하여야 한다.
사) 학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한 당사 차량이 타 회사 차량은 배차할 수 없다.
아) 계약당사자의 부주의로 여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자)“공급자”는 본교에서 제공하는「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에 따라 차량점검 및 이상차량 정비를 완료 후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및「안전운전서약서」를 작성하여 업체의 운송책임자가 서명 날인 후 출발 당일 학교의 인솔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하며‘안전운전교육사항’에 의한 안전운전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차) 운전자 음주감지 실시 중 음주 확인 시 운전자 교체를 하여야 하며,“수요자”는 112 신고조치를 취한다.
카)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와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식사에 관한 사항
1) 제1일 중식과 제3일 중식을 해당 체험장소 인근 현지식당을 이용한다.
2) 1일차 중식은 휘닉스 파크 호텔 뷔페, 3일차 중식은 오크밸리 내 단체 뷔페로 제공한다. (*주제별 체험학습 도중 식사 등에 대한 일체의 사고발생 시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3)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4) 중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보험가입(영업배상, 생산물배상,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등)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5)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 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한다.
라. 간식에 대한 사항
1) 2일차 레크레이션 시 제공(총 1회, 1인당 1만원 이내)한다.
2) 간식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한다(*주제별 체험학습 도중 식사 등에 대한 일체의 사고발생 시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3) 간식은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4) 간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보험가입(영업배상, 생산물배상,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등)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5)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 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한다.
마. 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사항
1) 1일차 점심에 루지랜드(곤돌라 포함) 체험학습을 운영한다.
2) 1인 루지 2회 탑승 이용권(곤돌라 포함) 기준으로 단체 입장을 진행한다.
3) 4개의 이동조로 편성하여 인근 현지식사와 상호 교환하여 진행한다.
4) 건강 상 등의 이유로 루지랜드(곤돌라 포함) 체험학습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징수한다.
5) 3일차 오전에 소금산그랜드밸리(케이블카 코스) 탐방 체험학습을 운영한다.
6) 4개의 이동조로 편성하여 인근 현지식사와 상호 교환하여 진행한다.
7) 건강 상 등의 이유로 소금산그랜드밸리 체험학습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징수한다.
바. 여행자보험 가입
1) 주제별 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한다.
2) 주제별 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3) 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
(단위 : 천원/1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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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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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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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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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휴업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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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사고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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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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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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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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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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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
사망‧후유장해
|
입원치료
|
통원의료비-외래
|
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
|
금액
|
100,000
|
10,000
|
150
|
50
|
20,000
|
10,000
|
150
|
50
|
1,000
|
300
|
500
|
100
|
300
|
※ 수학여행 사고에 따른 추후 성형 비용도 함께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사.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1)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2) 차량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며, 졸음운전, 음주운전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업체에서 진다.
3)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4)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마련한다.
아.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광명북고등학교가 제시한 필수 체험장소를 포함한 4개 팀의 여행 세부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광명북고등학교에 제출한다.
○ 여행 일정 변경
1) 광명북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광명북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광명북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여행 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 여행사
○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4년 이내 일선 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조달청에 유효한 업체등록을 마친 업체.
차. 안전요원 배치
○ 주간안전요원은 5명을 배정하고, 야간안전요원은 숙소의 배치상황을 고려하여 1박당 8명을 배정하며, 현장 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 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은 국가자격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여야 한다.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의 경우 용역수행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 주간 안전요원과 야간 안전요원은 반드시 별도의 요원으로 분리 운영하고, 각 역할과 근무 시간은 학교 담당자와 세부적으로 조율하여 정하도록 한다.
○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실시하여 한다.
카.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광명북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타.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주제별 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의 지도 및 안내서 등을 매일 1일 전에는 배부하여야 한다.
○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한다.
파.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는 체험학습 종료 후 학교 측과 협의된 인솔 교사 금액과 면제 대상 학생 금액, 변동 인원을 반영하여 정산 지급한다.
○ 용역대가 지급은 주제별 체험학습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주제별 체험학습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붙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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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광명북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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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총칙) 광명북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평창, 강원 일대로 진행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6년 4월 6(월) ~ 4월 8일(수)[2박 3일]로 하며 (붙임1)의 세부 일정표에 따르도록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310명(학생 280명, 인솔교사 30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체험학습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체험학습 경비) ① 숙소 내 식사비 5식(국, 밥 제외, 반찬 5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현지식비 2식, 차량비 (1일당 11대 × 3일, 27~8인승으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가이드 및 안전요원(주․야간) 인건비, 알선수수료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VAT 포함)
제7조(인솔교직원 경비) 본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은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한다.
제9조(식사 등) ①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제안서 제출 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지 중식의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현지 중석식 식당은 주제별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 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체험학습 2주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편)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 27~8인승 기준 버스 11대 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동일색상의 차량으로 “광명북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차량(○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차량탑승 계획 변경으로 인해 차량의 대수는 변동될 수 있음)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벨트가 정상으로 장착된 차량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차량 중 최신기종(가능한 최근 5년이내 차량 배차)으로 한다.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즉시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⑦“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서류보관용), 원본 1부(차량연식 확인후 반환함)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전세버스운전자 및 차량 적격여부 확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⑨ “공급자”는 버스 운행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⑩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요청 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수요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4.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5. 운전기사는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다년간의 45인승 이상 버스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9.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⑪“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단이 집결하는 시점부터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광명북고등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현장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각 팀별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2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안전요원 )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 5명(09:00~21:00 근무), 야간 2일간 각 8명(21:00~09:00 근무)으로 배치한다.
1. 각 현장체험학습 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이어야 한다.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4조(이탈자 등의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 ①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보험 등으로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 한다.
③“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경기도교육청‘2025년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6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완납 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석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료입장료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계약의 해지) “수요자 ”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전염병(코로나19, 메르스, 신종플루 등)의 발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공문)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상이한 부분의 보상과,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①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현장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④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제23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본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4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광명북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명북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광명북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광명북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명북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6〕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광명북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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