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공고 제2025-8호
2026학년도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026학년도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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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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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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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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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화)~ 2026.06.11.(목)(2박3일)
제주도(5조) (세부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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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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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일억육천삼백오십구만사천백구십원정 (₩ 163,594,190 ) 부가가치세 포함
(학생 218명, 교사 21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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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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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총액입찰)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최저가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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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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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명(학생 218명, 인솔교사 21명)
※참가학생, 교직원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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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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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8(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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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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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8(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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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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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02(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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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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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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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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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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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이 조별(5조)로 진행됨을 감안하여 모든 계약부분이 성격상 연계될 수 있도록 선정된 업체가 일괄 관리 ․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함
※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합니다.
※ 수학여행 장소가 제주도임을 감안하여 항공권(아시아나항공 239석 기예약)등 모든 계약부분이 성격상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효율적인 행사가 진행되므로 선정업체가 일괄 관리·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된 업체가 학교와 계약체결 시 제안서에 제출한 숙박업체, 버스업체 및 현지식당과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서 사본과 레크레이션 강사 및 안전요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등의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판단 하에 본 체험학습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이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제안서 입찰 대상 항목
1)주제별 체험학습 경비 : 숙식비(2박, 7식 일정표 참조 조별 상이함),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8대 통행료, 주차료, 봉사료 일체의 모든 경비 포함 *학생 수 증감으로 변동 있을 수 있음), 여행자보험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단, 안전관리요원 관련 경비는 주간6명, 야간4명 포함(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14시간 이상, 2년이내)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안전관리요원 인원은 변경 될 수 있음)
2) 기초금액은 학생 218명과 인솔교사 21명 총 239명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입장료 등 인솔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학생 중 가정형편 곤란자 등 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후 학교와 협의 결정함.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항공요금, 차량임차비, 숙식비, 현지식사비, 입장료(관람료), 주간안전요원 인건비, 야간안전요원 인건비, 레크레이션경비, 여행자보험료, 알선수수료 등)로 작성하여 제출
※ 계약체결시와 정산시 인솔교사 제외인 항복(안전요원 인건비,레크레이션비,알선수수료 등)과 인솔교사 유료인 입장료 및 관람요,에 대한 금액을 조정하여 정산한다(원단위 절사)
※ 입장료, 관람료 등은 정산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함(영수증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 항공예약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기 예약 되어 있으며, 낙찾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한다.[최종 낙찰자는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 제출 요망]
※ 본 입찰건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불가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현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하며,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 및 제안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붙임5)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 제안서(인편) 및 가격(G2B) 제출 → 제안서 접수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현장답사 및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기간 : 2025. 11. 18.(화) 14:00 ~ 2025. 11 28.(금) 14:00
※ 평일 09:00~17:00까지 접수
나. 제출방법 : 제안서 직접접수/전자입찰서(G2B) 인터넷 접수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불가)
다. 제출장소 : 행정실
라. 제출방법
1)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2) 용역 제안서[붙임2] 9부
- 작성 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상철제본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최근 3년 이내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붙임3]
- 금액 반드시 명기
4) 각서[붙임4]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 보험 사본 각 1부
10)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1)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12)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각1부
1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4)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G2B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1 18.(화) 14:00 ~ 2025. 11 28.(금) 14:00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
※ 가격 개찰은 제안서 적격 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가. 개찰일시 : 2025. 12. 02.(화) 15:00
나. 개찰장소 :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학교사정 또는 제안서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경우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 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안산디자인문화고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및 답사를 실시하고 적격업체를 선정합니다.(평가방법은 【붙임7】 평가표 참조)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42조 따라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규격(기술)평가점수가 80점 이상득점한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위원별 평가점수중 최고점,최저점 제외한 산술평균 80점 이상인 업체,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릅니다. ㄱ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국가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각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관련규정에 의거 본교가 지정하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공고내용은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www.goe.go.kr),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홈페이지(http://adc.hs.kr/),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31-400-3108)로, G2B시스템에 관한 문의는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서식 1부.
3. 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서식 1부
4. 각서 1부
5.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계약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1부
6. 입찰가격 산출기초내역서 서식 1부.
7.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1부.
8.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1부.
9.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11.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
12.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1부.
13. 항공권 발급확인서 1부.
14.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1부 .끝.
2025. 11. .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장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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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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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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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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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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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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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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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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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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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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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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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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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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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공고2025-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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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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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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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안산디자인문화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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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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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이상 납부)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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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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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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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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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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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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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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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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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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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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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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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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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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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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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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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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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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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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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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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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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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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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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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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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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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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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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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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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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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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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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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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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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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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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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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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100명 이상 참여한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만 해당됨
3.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4. 체험학습 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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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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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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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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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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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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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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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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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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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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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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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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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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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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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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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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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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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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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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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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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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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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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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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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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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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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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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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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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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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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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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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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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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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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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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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1부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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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현장체험학습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
- 일정표 수정제안 가능하며 수정 제안 시 학생 현장교육 향상 관련성 등을 명시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조별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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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량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1)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2) 차량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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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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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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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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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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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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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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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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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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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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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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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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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 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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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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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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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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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시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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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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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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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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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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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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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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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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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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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
보험가입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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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검 사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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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안전도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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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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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숙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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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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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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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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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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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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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도
**시
□▷동
8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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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423 -
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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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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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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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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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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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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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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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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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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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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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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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대표자 등
- 숙박업소 전경 사진(외부 전,후,측면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
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내부 비품현황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현황(매점, 정수기 등)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 안전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1실당 4인 이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대형버스 주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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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지식당(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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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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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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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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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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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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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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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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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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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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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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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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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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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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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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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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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 5찬 이상, 국 ․ 밥 제외, 육류 또는 생선류 포함)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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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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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차량 고장시 대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에 화재 발생시 대처방안 기술
- 식중독 ․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기술
-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기술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술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사고 당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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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 제시
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자에 대한 지원 계획 제시
다. 경기도 각급 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등
※규칙 제8조(준비및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귀 교의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제안업체 상호 : 대표자 성명 : (인)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귀하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일반 사항
가. 주제별체험학습의 구체적 시정안내
1)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본교 일정표를 참고
2) 주제별체험학습 조별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체험학습 용역 특수조건 및 일정표 참고 작성
나.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1) 주제별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향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차량 대수 조정 가능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2) 차량(버스)은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 된 차량연식 최근 5년 이내의 안전한 차량으로 정비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뒷 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3)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 4)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5)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6)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7)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8)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 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9)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다.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라.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숙식이 가능한 콘도, 리조트급 이상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단일 건물 내 조별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 레크리에이션 실시 가능 여부 및 수용 수준
2)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1실당 4인이내) 명시
마. 식사여건
※(일정표 참고)
1) 조 ․ 중 ․ 석식은 국 ․ 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국과 밥을 제외한5찬 이상이어야 함.
2)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함.
3) 조 ․ 중 ․ 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 ․ 중 ․ 석식 반찬 5찬 이상.(국 ․ 밥 제외)
4) 조 ․ 중 ․ 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 경기도교육청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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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학교 현장교육 안전관리 지침 참조
-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중 발생하는 모든 학생안전사고에 대해서 용역업체 시설 운영 대표자가 전적으로 책임짐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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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체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붙임 3〕
용역 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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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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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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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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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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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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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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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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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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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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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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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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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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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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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여행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장 귀하
|
참고) 1. 조달청 나라장터 G2B 실적증명을 제출할 경우엔 위 증명서는 미제출하고 조달청 온라인 발급 실적증명서를 제출함.
〔붙임 4〕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일어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용역계약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제1조(총칙)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 라 한다)간의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부산,강원도,서울 일대로 한다.(5개조)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6년 06월 09일(화) ~ 06월 11일(목)[2박 3일]로 하며 (첨부문서)의 세부 일정표에 따르도록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239명(학생 218명, 인솔교사 21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체험학습 경비) ① 숙식비(콘도 리조트급 이상 시설, 2박), 숙소내 식사비 (일정표 참조), 현지식비 (일정표 참조), 차량비 1일당 6대 × 3일(차량연식 최근 5년이내 , 45인승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포함 차량은 학생 및 교사 증감으로 인하여 변경될수있음),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레크레이션(학과 별로 상이함)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VAT 포함) (안전요원경비는 주간 6명 야간, 4명 포함 인원 변경 될 수 있음)
제7조(인솔교직원 경비) 본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콘도, 리조트급 이상 시설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
② 숙소는 1실당 4인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같은 층에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박 기간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숙박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5. 객실배치도 각1부(본교 배치 객실 표시해줄 것)
6. 식단표 각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1부
9. 최근년도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등 안전점검 서류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식사 등) ①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국 밥 제외 5찬 이상)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제안서 제출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지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현지식당은 주제별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충분한 양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편)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6대)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동일색상의 차량으로“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벨트가 정상으로 장착된 차량연식 최근 5년 이내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하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7조의3 제1항 및 같은조 제7항 등과관련하여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로이탈경고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하며. 용역차량의 운전기사를 유경력자로 무사고운전자 등 학생수송에 적합한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 결과 적합한 자를 운전기사로 배치하여야 하며, 중상 3주이상 전력사고자는 특별운전정밀검사 이수 확인자를 운전기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⑥“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⑦“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⑧“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⑨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⑩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요청 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수요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대열운행 예방을 위해 차량을 일정시간(최소 1분 이상)을 두고 순차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
4.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5.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9.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⑪“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시간 ․ 장소에 모일 때부터 주제별 체험학습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2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 및 차량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차량,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이탈자 등의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 ①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 한다.
③“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5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한다.
|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
(단위 : 천원/1인당)
|
|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
|
휴대품
|
|
사망,후유장애
|
의료비
|
사망·후유장애
|
의료비
|
|
금액
|
100,000
|
10,000
|
20,000
|
10,000
|
1,000
|
500
|
○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5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비 등 정액지급이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2. 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정산서, 청구서(각종영수증,입장료등),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무료항목을 제외한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현지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계약의 해지) “수요자 ”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21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① “공급자”는 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차량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④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제23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본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4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5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① “과업 수행자”는 본 수련활동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제26조(기타) ①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현장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④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 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제27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본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설명서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8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공급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은 본교가 2025년 6월 아시아나 항공으로 확보해 놓은 항공권을 이용해야 한다.
③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 본교 항공권은 “아시아나항공”으로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한다.
〔붙임 6]
입찰가격 산출기초내역서
※낙찰자만 제출
(금액단위 : 원)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고
|
|
1
|
차량비
|
45인이상, 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
□
- : 원× 0대 x 3일
|
|
|
|
2
|
숙식비
|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1식 5찬 이상
|
□○○
-숙박료 : 원× 000명 x 2박
-식 비 : 원× 000명 × 식
|
|
|
|
3
|
중식비
|
중식
|
□ 월 일 중식(○○식당)
- 원× 000명
□ 월 일 중식(○○식당)
- 원× 000명
□ 월 일 중식(○○식당)
- 원× 000명
|
|
|
|
4
|
관람료 및 입장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
|
|
5
|
여행자보험료
|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으로 공고문 참조
|
□ 여행자보험료
- 원× 000명
|
|
|
|
6
|
안전요원
|
주야간안전요원
|
□주간안전요원
- 원× 0명 ×3일
□야간안전요원
- 원× 0명 ×2일
|
|
|
|
7
|
기타
|
|
|
|
|
|
합 계 액
|
|
|
|
학생 1인당 금액(부가세 포함)
원단위 절사
|
□ 원÷ 명(조별인원수)
= 원
|
|
|
[붙임 7]
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비고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25)
|
1. 수행경험(10점)
- 최근 3년간 주제별 체험학습
- 평가기준 : 100명 이상 참여한 사업
|
10회 이상
|
5회~9회
|
2회 이하
|
|
|
10
|
6
|
3
|
|
2.경영상태 (5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4
|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
2
|
|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1
|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4
|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
2
|
|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1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5점)
|
5명 이상
|
3명~4명
|
2명 이하
|
|
|
3.1. 수행조직ㆍ자격소지 여부 등
|
5
|
3
|
1
|
|
주
관
적
평
가
(75)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10
|
7
|
5
|
3
|
1
|
|
4.2.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5
|
4
|
3
|
2
|
1
|
|
4.3.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5
|
4
|
3
|
2
|
1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5.1.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
10
|
7
|
5
|
3
|
1
|
|
5.2. 숙박업체 식단표
|
10
|
7
|
5
|
3
|
1
|
|
6.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3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6.1. 차량의 연식,
차량 전체가 동일회사인지 여부
|
10
|
7
|
5
|
4
|
1
|
|
6.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10
|
7
|
5
|
3
|
1
|
|
6.3. 식사제공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0
|
7
|
5
|
3
|
1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
5
|
4
|
3
|
2
|
1
|
|
합계
|
|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100명 이상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실적
[붙임 8]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9]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5년 12월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0]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서 약 자 : 대표 (인)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귀하
[붙임 11]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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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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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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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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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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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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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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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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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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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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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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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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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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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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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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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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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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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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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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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본인은「안산디자인문화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학교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3]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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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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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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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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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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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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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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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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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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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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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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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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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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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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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6학년도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을 위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장 귀하
|
※ 항공사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항공사 일시와 좌석수 기재
[붙임14] 일 정 표
미디어콘텐츠과 (학생 63명, 교사 5명)
|
일 자
|
지 역
|
교 통
|
시 간
|
일 정
|
비 고
|
|
1일차
06/09
(화)
|
학 교
김 포
제 주
|
전용버스
항 공
전용버스
|
07:20-07:40
07:40-08:40
08:40
10시대
11시대
12:30-13:30
14:30-15:30
16:00-17:00
17:00-18:00
18:30-19:30
20:00-20:30
20:30-22:00
|
학교 집결 및 인원파악
김포공항으로 이동
김포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김포공항 출발
제주공항 도착
중식(현지식)
▶천지연폭포-주상절리
▶곶자왈숲 탐방 및 해설
▶백년초 아이스크림 스무디 만들기 체험
석식(현지식)
숙소 도착 및 방배정
휴식, 점호 후 취침
|
|
|
숙소: 제주도 내 호텔/리조트
|
|
2일차
06/10
(수)
|
제 주
|
전용버스
|
07:00-09:00
10:00-11:30
12:00-13:00
13:30-16:00
17:00-18:00
18:30-19:30
20:00-22:00
22:00
|
기상 후 조식, 숙소 출발
▶성산일출봉 탐방
중식(현지식)
▶아쿠아플라넷 제주(종합권)
▶윈드1947 테마파크 카트체험(2회전권)
석식(현지식)
호텔 투숙 및 휴식
점호 후 취침
|
|
|
숙소: 제주도 내 호텔/리조트
|
|
3일차
06/11
(목)
|
제 주
김 포
학 교
|
전용버스
항 공
전용버스
|
07:00-09:00
10:00-11:30
12:00-13:00
13:20
14-15시대
16-17시대
18:00-19:00
|
기상 후 조식, 숙소 출발
▶수목원테마파크
- 아이스뮤지엄+5D영상관+3D착시아트+VR 1회
▶동문시장 자유시간
제주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제주공항 출발
김포공항 도착
학교도착 후 체험학습 종료
|
|
스마트경영과 (학생 38명, 교사 4명)
|
일 자
|
지 역
|
교 통
|
시 간
|
일 정
|
비 고
|
|
1일차
06/09
(화)
|
학 교
김 포
제 주
|
전용버스
항 공
전용버스
|
07:20-07:40
07:40-08:40
08:40
10시대
11시대
12:30-13:30
14:30-15:30
16:00-17:00
17:00-18:00
18:30-19:30
20:00-20:30
20:30-22:00
|
학교 집결 및 인원파악
김포공항으로 이동
김포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김포공항 출발
제주공항 도착
중식(현지식)
▶천지연폭포-주상절리
▶박물관이 살아 있다.
▶여미지 식물원
석식(현지식)
숙소 도착 및 방배정
휴식, 점호 후 취침
|
|
|
숙소: 제주도 내 호텔/리조트
|
|
2일차
06/10
(수)
|
제 주
|
전용버스
|
07:00-09:00
10:00-11:30
12:00-13:00
13:30-16:00
17:00-18:00
18:30-19:30
20:00-22:00
22:00
|
기상 후 조식, 숙소 출발
▶성산일출봉 탐방
중식(현지식)
▶섭지코지
▶삼다수공장 견학
석식(현지식)
호텔 투숙 및 휴식
점호 후 취침
|
|
|
숙소: 제주도 내 호텔/리조트
|
|
3일차
06/11
(목)
|
제 주
김 포
학 교
|
전용버스
항 공
전용버스
|
07:00-09:00
10:00-11:30
12:00-13:00
13:20
14-15시대
16-17시대
18:00-19:00
|
기상 후 조식, 숙소 출발
▶수목원테마파크 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방문(“지역개발과 기업 경영” 특강)
- 아이스뮤지엄+5D영상관+3D착시아트+VR 1회
▶동문지상 자유시간
제주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제주공항 출발
김포공항 도착
학교도착 후 체험학습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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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콘텐츠과 (학생 37명, 교사 4명)
|
일 자
|
지 역
|
교 통
|
시 간
|
일 정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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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06/09
(화)
|
학 교
김 포
제 주
|
전용버스
항 공
전용버스
|
07:20-07:40
07:40-08:40
08:40
10시대
11시대
12:30-13:30
14:30-15:30
16:00-17:30
17:00-18:30
18:30-19:30
20:00-20:30
20:30-22:00
22:00
|
학교 집결 및 인원파악
김포공항으로 이동
김포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김포공항 출발
제주공항 도착
중식(현지식)
▶천지연폭포-주상절리 (연극적 장면 스케치 활동)
▶더마파크 기마 공연 관람 + 승마 체험
▶백년초 아이스크림 스무디 만들기 체험
석식(현지식)
숙소 도착 및 방배정
조별 미니 공연 기획 회의
점호 후 취침
|
|
|
숙소: 제주도 내 호텔/리조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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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06/10
(수)
|
제 주
|
전용버스
|
07:00-09:00
10:00-11:30
12:00-13:00
13:30-16:00
17:00-18:00
18:30-19:30
19:30-21:30
22:00
|
기상 후 조식, 숙소 출발
▶성산일출봉 탐방
중식(현지식)
▶아쿠아플라넷 제주(종합권) - 수중 공연 관람
▶제주민속촌 공연 체험 (전통 공연 관람 + 모둠별 패러디 공연)
석식(현지식)
숙소 내 조별 발표
점호 후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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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제주도 내 호텔/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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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06/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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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김 포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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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항 공
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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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9:00
10:00-11:30
12:00-13:00
13:20
14-15시대
16-17시대
18: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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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후 조식, 숙소 출발
▶수목원테마파크
- 아이스뮤지엄+5D영상관+3D착시아트+VR 1회
▶동문시장 자유시간
제주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제주공항 출발
김포공항 도착
학교도착 후 체험학습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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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과 (학생 41명, 교사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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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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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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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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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8:30
-10:30
11:00
13:00-15:00
15:00-17:30
17:30-19:00
19:00-20:00
20:30-21:00
21:00-22:0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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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출발
제주공항 도착
중식(현지식)
제주도립미술관 관람
한림공원 드로잉 산책
석식(현지식)
이호테우해변 산책
숙소도착 및 방배정
※ 숙소 내 안전교육 실시
자유시간 및 휴식
점호 후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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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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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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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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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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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0-09:40
10:00-11:30
12:00-13:00
13:30-15:00
15:30-16:30
17:00-18:30
19:00-20:0020:00-22:0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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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후 조식, 숙소 출발
아르떼뮤지엄 제주
중식 (현지식)
헬로키티 아일랜드 관람
실크스크린 굿즈제작 (애월 ‘향기다움’ 공방)
석식 (현지식)
숙소도착 레크레이션 및 휴식, 자유시간
점호 후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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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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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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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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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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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9:00
09:30-11:30
12:00-13:30
13:00-
15:00-18: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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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후 조식, 숙소 출발
본태박물관
중식 (현지식)
제주공항 이동
김포공항 도착
학교도착 후 체험학습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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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과 (학생 39명, 교사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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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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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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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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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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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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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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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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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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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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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8:30
-10:30
11:00
13:00-15:00
15:00-17:30
17:30-19:00
19:00-20:00
20:30-21:00
21:00-22:0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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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출발
제주공항 도착
중식(현지식)
한림공원
제주현대미술관/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선택
석식(현지식)
용머리해안 산책/숙소가까운곳으로 변경가능
숙소도착 및 방배정
※ 숙소 내 안전교육 실시
자유시간 및 휴식
점호 후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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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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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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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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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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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0-09:40
10:00-11:30
12:00-13:00
13:30-16:30
17:00-18:30
19:00-20:0020:00-22:0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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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후 조식, 숙소 출발
아르떼뮤지엄 제주
중식(현지식)
해원 염색(지역 의복 문화 체험 및 제작)
석식(현지식)
숙소도착 레크레이션 및 휴식, 자유시간
점호 후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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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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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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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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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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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9:00
09:30-11:30
12:00-13:30
13:00-
15:00-18: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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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후 조식, 숙소 출발
에코랜드/테마파크 선택
▶동문시장 자유시간
제주공항 이동
김포공항 도착
학교도착 후 체험학습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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