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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60759-000 공고일시  2025/11/18 12:56
공고명 2026학년도 인덕원고 2학년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인덕원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인덕원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심하나(☎: 031-424-309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8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09 11:00 개찰(입찰)일시 2025/12/16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1,809,000 원
   
배정예산
191,809,000 원
   
추정가격
174,37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덕원고등학교 공고 제2025–56호 

 

2026학년도 인덕원고 2학년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2026학년도 인덕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 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인덕원고 2학년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제주도) 위탁 용역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6. 5. 19.(화) ~ 2026. 5. 21.(목), 2박 3일, 제주도 일원 

[11학급을 3팀으로 구성(1팀당 70-90명)하여 소규모 단위로 진행]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기초금액 : 191,809,000원(금일억구천일백팔십만구천원) 

 (현재 기준 학생수 263명, 교사 13명, 총 인원 276명) 

  ※ 가격제안서 작성시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적용하여 작성바람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 부가세 및 봉사료 등 부대경비 일체 포함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지역제한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5. 11. 18.(화) 16:00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5. 12. 9.(화) 11:00 

규격 입찰서 (제안서) 제출장소 

인덕원고등학 교육행정실 

과업 및 제안설명회 

별도의 설명회 없음 

가격 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16.(화) 10:00 

인덕원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기타 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수 있음.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함.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지침의 변경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주의점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본교의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김포↔제주, 대한항공)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예정인원: 총 276명(학생 263명, 인솔교사 13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2) 여행경비 

      ◦ 왕복항공료(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및 각종 TAX 포함) 

      ◦ 항공기 예약현황(사전확보 내용)  상기 비행기 배정은 항공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구분 

구간 

시각 

항공사명 

출발 

(2026. 5. 19.) 

김포→제주 

07:05 

대한항공 KE1017 

07:10 

대한항공 KE1019 

07:25 

대한항공 KE1023 

07:40 

대한항공 KE1033 

도착 

(2026. 5. 21.) 

제주→김포 

12:05 

대한항공 KE1206 

13:10 

대한항공 KE1218 

13:25 

대한항공 KE1226 

14:40 

대한항공 KE1238 

 

     ◦ 숙박비: 제주도 일반호텔 1급 및 A급 리조트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박 3일 

     ◦ 식비: 숙소식 4식(조식 및 석식), 중식 3식 

날짜 

운행 구간 

필요 차량 대수 

2026. 5. 19.(화) 

인덕원고등학교 ⇒ 김포공항 

11대(45인승/학급당 1대) 

2026. 5. 21.(목) 

김포공항 ⇒ 인덕원고등학교 

11대(45인승/학급당 1대) 

5.19.(화)~5.21.(목)  

(2박3일) 

제주도 일원  

11대(45인승/학급당 1대) 

     ◦ 차량비: 구간별 별도 운행 

        

      -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차량(지입 불가)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제50조 제1항에 의거 차량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차령이 적고 성능이 우수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함. 

      - 45인승으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 (산출내역 단가 적용) 

     ◦ 입장료 및 체험료, 주간 안전요원 11명(11명x3일), 야간 안전요원 8명(8명x2일), 여행자보험료, 레크리에이션 진행 대관 등 일체 비용 

    3)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할 수 있음. 

    4)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에게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5) 안전요원(야간)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이어야 한다.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함. 

       [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14일 전까지 구비서류(이수증, 조회결과회신서 등) 제출] 

    6) 계약체결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왕복항공료, 차량료, 숙식비, 현지중식 및 석식비, 입장료 및 체험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에 대한 경비를 학생, 교사 구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입찰이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있어야 합니다. 

     (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2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 및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첨부된 ‘2026학년도 인덕원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규격 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간: 2025. 11. 18.(화) 16:00 ∼ 2025. 12. 9.(화) 11:00 

     ※ 평일: 09:00∼16:00, 접수마감일은 11:00에 마감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1) 규격 제안서 :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소지, 서류미비시 접수할 수 없음 

    2) 가격서 : G2B 제출   

 다. 제출장소 : 인덕원고등학교 교육행정실[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43(관양동)]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 됩니다. 

    4)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4부.(본교 소정양식 13부(업체명 블라인드), 1부(업체명 표기)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체험학습 수행실적증명서 

       - 최근 3년간(2022.공고일.~2025.공고일 전일.)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 건 

       -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200명이상 제주도 수행 실적만 인정(*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법인) 또는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사용인감계 1부. 

    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9) 위임장과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10)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1) 최근년도 경영상태 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각 1부. 

   13)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인력 보유 확인용) 1부. 

   14) 입찰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15) 각서 1부 및 확약서 1부. 

   16) 숙박, 식사 및 차량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7) 운전기사, 주간안전요원 겸 현장가이드, 야간안전요원관련 서류(배치계획, 명단, 이수증, 자격증 등) 1부. 

   18) 청렴계약이행각서(낙찰자만 제출) 1부. 

   19)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1부. 

   20)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및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낙찰자만 제출) 각 1부. 

   21)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낙찰자만 제출)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출 서류는 용역별 평가 기준에 맞게 제시 

 

6. G2B 가격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2025. 11. 18.(화) 16:00 ∼ 2025. 12. 9.(화) 11: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가격입찰 시 공고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설명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7.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일 

  가. 설명회 방법 : 별도 없음 

  나. 적격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다. 제안서 평가일: 2025. 12. 11.(목) 16:00 인덕원고 학부모상주실(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8. 계약상대자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 → 최종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80점 이상)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9.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12. 16.(화) 10:00 인덕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이나 전산장애 발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걸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입찰 서비스 이용 안내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  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이용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에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 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사.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031-596-7403), 수학여행 일정에 관한 사항은 본교 2학년부(☎031-596-7445), 조달청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부. 

      3. 주제별체험학습 실적증명확인서 1부. 

      4. 각서 1부.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6.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7. 주제별 체험학습 과업설명서 및 일정표 1부.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9.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에 한함) 

      10.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1. 표준 개인정보 위탁계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2. 개인정보관리 수탁자교육 1부.(낙찰자에 한함) 

      13. 개인정보관리 수탁자 점검결과서 1부.(낙찰자에 한함) 

      14. 개인정보 자료 파기 확인서 1부.(낙찰자에 한함)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6. 착수확인서 1부.(낙찰자에 한함) 

      17.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1부.(낙찰자에 한함) 

      18. 위임장 1부. 

 

 

2025.  11.  18. 

 

 인 덕 원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인덕원고등학교 공고 

제2025-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2026학년도 인덕원고 2학년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납    부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인덕원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5.   .     . 

 

 신청인                    (인감날인)  

 

 

인덕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현장 체험학습(숙박형) 용역 제안서 

현장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1.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계약일자 

사업기간 

장소 

인원 

수행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학생 00명 

 교직원 00명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현장체험학습(수행인원 200명이상,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수행실적만 인정) 

        - 납품실적기간: 2022년 공고일~2025년 공고일 전일 

    2.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선정 평가표 객관적 평가 참조하여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4. 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 량 

 

 

 

    

 

 

 

 

숙박 

 

 

 

 

중식 

 

 

 

 

 

 

 

 

 

 

 

 

안전요원 

(주,야간)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5.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조별) 

일자 

출발/도착지 

교통편 

시  간 

행 선 지 (운행구간) 

비고 

 

제주현지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작성(경유지로 출발, 도착시간)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관광안내, 인솔내역등  

 

 나. 항공기 이용계획 및 버스 확보, 운행 계획 

1) 항공권 이용(예약) 현황(사전확보내용) 

항공편 

일자 

출발시간(좌석수) 

항공사 

비고 

김포 ⇒ 제주 

2026.5.19.(화) 

07:05(30석) 

대한항공 

 

07:10(90석) 

07:25(90석) 

07:40(90석) 

제주 ⇒ 김포 

2026.5.21.(목) 

12:05(30석) 

대한항공 

13:10(90석) 

13:25(90석) 

14:40(90석) 

  

  ※ 항공권 이용(예약) 현황 기재 

     - 항공사명, 확보된 좌석수, 비행기 출발시간, 도착시간 등 기재(연속 4편이하) 

     - 김포⇔제주 항공권 운행계획 및 탑승 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2개 구간: 학교⇔김포공항/제주도 일원) 

   - 협력 버스업체 일반현황 

상   호   명 

  

대 표 자 

                  

주        소 

(홈페이지:            ) 

연   락   처 

  전화 :                FAX : 

차량보유대수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각 차량의 편의시설 

 

  

   - 차량 운행 계획(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 행 

구 간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대형버스 

운전경력 

운전자가 

계약회사 

소속여부 

탑 승 

인 원 

비고 

  

 

. . 

경기80바 0000  

2022 

 

 

소속 

 45명 

 

제주80바 0000 

 

 

 

 

 

 

 

 

 

 

 

 

 

 

 

※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수송차량사의 소개 및 사업자등록증,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첨부 

  - 차량 연식, 탑승인원기재, 차량보유 현황 및 비치차량 현황 계획,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배치 가능 여부 

  - 운전기사 성명, 운전경력 및 차량업체 현장 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기재  

  - 현장 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현지교통 계획의 적정성(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등) 

  -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 사본, 운전기사별 면허증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불법 개조 차량 및 개인 소유 지입 차량은 포함하지 말것 

  - 자동차법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므로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함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 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위생 

점검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승강기 

정기점검 

가스시설정기점검 

 

 

 

투 숙 

인 원 

 

김○○ 

 

1등급 

호텔 

2010 

600명 

  

제주  

 중구     

 oo동  

 00번지 

  

 063) 

123-4567 

5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1층 

 200명 

 

2층 

200명 

 

3층 

200명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1개 숙소에서 2학년 전체 숙박, 일반호텔 1급 및 A급 리조트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의 등급, 숙박시설 노후정도(신.증축연도 등),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정원) 명시 

   - 객실 내부 비품 현황 및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및 편의시설(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현황 

   - 전용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수용인원 및 숙박시설 식사메뉴, 좌석수, 위생 안전 등 기재  

   - 대형버스 주차 여건,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 유무 현황 

   ※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참조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마)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기타 참고사진) 

<1층> 

<2층> 

 

                           

     다) 주차구역 

(전면) 

(후면 등) 

 

     

 라. 식사 여건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사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중식 

  ○ ○ 

 

 

 

 

 

 

 

현지 

석식 

 

 

 

 

 

 

 

 

숙소 

 

조식 

 

 

 

 

 

 

 

 

숙소 

중식 

 

 

 

 

 

 

 

 

현지 

석식 

 

 

 

 

 

 

 

 

숙소 

 

조식 

 

 

 

 

 

 

 

 

숙소 

중식 

 

 

 

 

 

 

 

 

현지 

 

※ 유의사항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1식 5찬이상, 국․밥 별도) 

   - 팀별 코스의 중식은 이동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각 다른 식당(총 3곳)에서 실시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1인분 보조식으로 보관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 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특별비용 

휴대품 

항공납치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사망․후유장애 

치료실비 

금 액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7일전까지 제출 

※ 체험학습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 시 대처 방안 및 투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 시 등의 상황에 대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서 (1인당,사고당 금액 등,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종합보장형에 준하는 기준이상을 충족) 

    *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하고, 보험 보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위 조건을 상회 하도록 한다. 

   

바. 레크리에이션 계획 

※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일정 

   - 실시 가능 장소, 실시 계획 기재(음향, 조명시설 포함) 

   - 지도자 배치 유무 및 자격증 

   - 발생가능한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기재 

 

사. 주제별 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 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아.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현장 가이드) 계획 제출 

   (참고사항 : 주간안전요원 겸 현장 가이드 1학급당 1명(11명), 야간안전요원 층별 2명씩(8명) 배치 권장) 

  

 자.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준수계획 제시 등 

     ※규칙 제7조(교통 및 시설안전), 제10조(사고처리)참조 

  

 차. 기타 업체고유의 특징 및 장점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귀 교의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체 선정 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인덕원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및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로 평가 

 

3.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 

  - 최년 3년간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경기도 중·고등학교 200명이상 제주도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3팀(1팀당 70-90명 내외)으로 나눠 운영하며 모둠별 코스 제시, 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그룹별로 작성 

    -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항공권에 관한 사항 

    - 항공권 : 김포공항[2026.5.19.(화) 오전] ↔ 제주공항[2026.5.21.(목)오후] 

    -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낙찰후 10일 이내 항공예약확인자료(항공권 발급예정(가능)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 운송수단(버스) 운행 계획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버스업체 소유(지입차량불가)의 차량(45인승이상, 11대)를 우리학교에 동시에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불법개조 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시 운행할 수 없음) 

    - 협력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학교출발·도착차량(경기도) 와 현지차량(제주도)에 소재한 업체로 계약 시 운행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 사업자등록증,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제출 

    - 제주 현지 이동 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작성 

      (계약 시 출발 14일 전 학교로 확정 통보)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소화기, 차량용 비상망치, 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등) 

    -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 음주 측정기를 충분히 준비하여 버스 운전자 음주 측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 여객자동차법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므로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함 

    -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한 성능이 우수한 차량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을 우선 선정 운행하여야함 

      ※ 차량업체 계약불이행시 대처 방안 및 제재 방안 기재(업체간 계약서에도 명시)  

   

라.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명시 

      *숙박정원 :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이 명시된 허가증 또는 증빙자료 첨부 

    - 여행코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각 조별 숙식이 동일한 A급 리조트(호텔)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객실의 위치가 분산되지 않고 생활지도 용이한 숙박시설 고려)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 이용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일반호텔 1급 및 A급 리조트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안전점검 상태,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결과 사본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객실별 인원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고, 숙박기간 중 숙박시설 내 다른 학교의 수학여행 단체가 없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교 이외의 투숙객 현황 제시(숙소는 가급적 우리학교만 입소할수 있어야하며, 가급적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하고 반드시 학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레크리에이션 실시 가능 장소(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를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 위험시설 인근에 위치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숙박시설은 배제 

 

  마. 식사여건 

    *총 7식을 재공하도록 하며 일정에 맞게 현지식을 제공하도록 한다.  

    -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고, 가급적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식사와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함 

    -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밥 제외)이어야 함 

    - 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학교인솔책임자의 동의를 받고 변경하며,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 식중독,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 팀별로 각각 다른 식당(총 3곳)에서 식사 실시 

    -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함. 

    -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햐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다.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반드시 포함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계획서 제출)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인원, 해당 자격증 + 안전교육 이수증 사본 제출), 야간 안전지도요원 등 사항 포함 

    - 최대보상한도 1억원이상의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보험금액 및 내역)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식중독사고포함)’,‘배상책임’,‘분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 지진, 태풍 등 재난에 따른 대피, 대처방안 

      ※ 숙박시설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사. 기타 

    - 업체별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아.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  규격 : 본교 소정양식 A4 크기, 제출부수 : 14부, 상철 제본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붙임 3]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증명확인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 증명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계약일자 

장소 

기   간 

참여인원 

계약액 

비고 

 

 

 

 

 

 

 

 

 

 

 

 

 

 

 

 

 

 

 

 

 

 

 

 

 

 

 

 

 

 

 

위와 같이 수학여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25.  .     . 

기 관 명 :                  (직인)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인덕원고등학교장 귀하 

 

※ 최근 3년간 경기도소재 중.고등학교(200명이상), 제주도 체험활동(수학여행) 실적만 해당 

 

 

[붙임 4] 각서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본사(인)는 2026학년도 인덕원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용역 입찰에 여하면서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인덕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점 

비고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 수학여행 수행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기재  

 - 경기도 소재 중, 고등학교 200명이상 제주 특별자치도 수행실적만 해당 

 -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 

9건 이상 

10 

 

10 

6건 이상 

8 

3건 이상 

6 

2건 이하 

4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수학여행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6명 이상 

10 

 

10 

4명 이상 

6 

4명 미만 

4 

○ 제안 업체 경영 상태 

- 제안사의 재무 구조(또는 신용평가 등급)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70% 이상 

10 

 

10 

60% 이상 

8 

50% 이상 

6 

50% 미만 

4 

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매우 좋음 

좋음 

보통 

 

25 

 -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등 

10 

7 

4 

 

 - 급식제공 능력(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10 

7 

4 

 

 - 안전성(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주변     유해환경, 병원위치 등) 

5 

4 

3 

 

○ 행사 질적 수준 

매우 좋음 

좋음 

보통 

 

20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기준 준수 

10 

7 

4 

 

 - 현지 사정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 

10 

7 

4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매우 좋음 

좋음 

보통 

 

10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3 

2 

1 

 

 -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3 

2 

1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4 

3 

2 

 

○ 교통 

매우 좋음 

좋음 

보통 

 

15 

 - 최신식 차량 제공 능력 및 동일회사 여부 

5 

4 

3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5 

4 

3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 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5 

4 

3 

 

필수 

조건 

○ 행사 진행 관련 안전 전문성 확보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필수 

(○, ×) 

 

 

 1) 필수조건 미 제출시 적격업체 선정시 제외 됨 

 2) 적격자 선정기준 : 기술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평가자        직책 :              성명 : 

 

[붙임 6]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인덕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인덕원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 라 한다)간의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공급자”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공급자”쌍방이 주제별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주제별 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④“공급자”는 「초중등교육법」「경기도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경기도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업 시행규칙」의 학생안전보호 조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주제별로 3개 팀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6년 5월 19일(화) ~ 5월 21일(목)[2박 3일]로 하며 세부 일정표에 따르도록 한다. 

제5조(주제별 체험학습인원) 주제별 체험학습 인원은 총 276명(학생 263명, 인솔교사 13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주제별 체험학습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체험학습 경비) ① 계약금액은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 경비 포함), 숙식비(2박 7식), 전세버스 임차료(차량비 1일당 11대(제주 현지) × 3일 )/ 1일당 11대(학교↔김포공항)× 2일(학생들의 전을 위해 동일회사 차량으로 법정연식 이내 최신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가 반드시 설치되어있으며,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차량 배치, 45인승으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경비일체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가이드 및 안전요원(주야간) 인건비, 레크레이션 경비, 여행자 보험 등 제반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VAT 포함) 

제7조(착수보고) 여행사는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확인서,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내역, 식단표, 차량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보험가입내증권, 안전요원(현지가이드) 명단 등 현장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14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착수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인솔교직원 경비) 본 주제별 체험학습 인솔교 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제9조(항공출입 수속 등) “공급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본교 항공권은 대한항공으로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고, 왕복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④ 항공권 예약 일정(항공사 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구분 

구간 

시간 

확보 좌석 수 

항공사명 

출발 

(2026.5.19.) 

김포→제주 

07:05 ~ 07:40 

300석 

대한항공 KE1017 

대한항공 KE1019 

대한항공 KE1023 

대한항공 KE1033 

도착 

(2026.5.21.) 

제주→김포 

12:05 ~ 14:40 

300석 

대한항공 KE1206 

대한항공 KE1218 

대한항공 KE1226 

대한항공 KE1238 

 

  “공급자”는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공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제10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 시설 및 위생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식당이 있는 여행단 전원의 숙박이 가능한 일반호텔 1급 및 A급 리조트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② 객실인원은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며 숙소는 1실당 5인 이하로 침실 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학급당 방을 배정하고, 남학생 객실과 여학생 객실은 각층을 분리하여 배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같은 층에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숙소 제반 시설을 점검하며 침구는 입실 전까지 소독되어 있어야 한다. 또, 최소 2개(남학생용 1실, 여학생용 1실)의 예비실을 마련한다.(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③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숙박시설 내 청소년유해업소가 없어야 하며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박 기간 동안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하며,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 채널 또는 지역 방송 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⑥ 강당 등 레크레이션 및 교육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⑦ 상기 숙박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 및 실별인원배정표를 체험학습 출발 14일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1일 8명 씩 2박의 일정 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⑨ 숙박지의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 입찰 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청수년수련시설인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6.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7.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건물 화재보험 증명원 사본 1부. 

    9.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10. 소방, 전기, 가스 등 기타안전에 필요한 시설안전점검 서류(1년이내) 1부. 

   11. 위생점검 결과 사본 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건물 및 객실 배치도 1부(객실당 면적과 투숙인원 표시된 것, 본교 배치객실 표시). 

   14. 수질검사 성적서 (식당, 객실 정수기 등) 사본 1부. 

   15.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 등)  

   1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1조(식사 등) ①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제안서 제출 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히 함은 물론 부패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지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현지 중식 식당은 주제별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보험 증권 사본, 사업자 등록증, 영업 신고증 등 제출)이어야 하며 각 팀별 각각 다른 식당(총 3곳)에서 식사를 해야 한다.(모범음식점등 이용) 

  ⑥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⑦“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⑧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1식당 단가는 9,000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1.“공급자”와 현지식당 대표 간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4.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1부  

 5. 영업ㆍ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6. 식단표(조식, 중식, 석식) 각 1부 

 7. 식수 수질검삼 성적서 1부 

  ⑨“공급자”는 위생적인 식사제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제12조(교통편)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 1일당 11대(제주 현지) × 3일 / 1일당 11대(학교↔김포공항)× 2일) 등의 운송 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 회사 동일 색상의 차량으로“인덕원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차량 탑승 계획 변경으로 인해 차량의 대수는 변동될 수 있음)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차량 연식이 최신의 차량으로서(교통안전공단 정기 검사 합격),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편의시설(마이크, 영상시설 등)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차량에는 안전벨트, 비상용 안전 망치, 소화기가 모두 정상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아울러 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 등과 관련하여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로이탈경고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③ 차량 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공급자”는 음주 측정기를 준비하고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 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 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체 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공급자의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기록지 제출시 음주 측정 생략 가능)  

  ⑤“공급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차량 대체 시, 대체 차량 또한 계약된 차량과 동일한 각종 서류 및 교통안전정보조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즉시“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⑦“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항공도 책임자급 1인 이상이 지휘하도록 한다.  

  ⑧“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 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휴게소 등)  

  ⑨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운송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6. 차량 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경력포함), 차량안전점검표, 안전운전서약서, 차량종합진단표 등) 1부 

 7. 운전기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이용동의서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⑩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 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수요자”요청 시 이동 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 여부를 조회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3. 이동 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4.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5. 운전기사는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 5년 이상의 관광경력이 우수한 운전경력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에 적합한자를 배치토록 하며,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버스운전자 자격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범죄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지도, 비상용안전망치, 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을 교육하도록 하고 이동 시 안전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9.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        상 모든 책임을 “공급자”가 진다.  

  ⑪“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14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안전점검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차량종합진단표 등)를“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여행자보험가입) 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한 여행자 보험은“공급자”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공급자”가 이를 보상한다. 

  ② 여행자 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등 아래의 부가 조건을 상회하도록 보험을 가입한다.(한국교육안전공제회 종합보장형에 준하는 기준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등에관한 내용 포함)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특별비용 

휴대품 

항공납치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금액 

100,000 

10,000 

20,000 

10,000 

10,000 

5,000 

1,000 

1,400 

 

  ③“공급자”는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출발 14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 가입 증명서를“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④“공급자”는 인덕원고등학교가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14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은 주제별 체험학습단이 지정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주제별 체험학습을 마치고 학교에 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각 팀별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5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주제별 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 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 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상급 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다. 

  ⑤“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학교 필요에 의해 사전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수요자”가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수정해야 하며 모든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한다.  

  사전답사 후 여행 일정(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요원) 안전요원은 주간(인솔 및 가이드)의 경우 3일간 11명(06:00부터 22:00까지 근무), 야간의 경우 2일간 각 8명(22:00부터 이튿날 06:00까지)으로 배치한다. 

    1. 각 주제별 체험학습 학급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주제별 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주제별 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 

    2.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 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 여행안내사, 국외 여행인솔자, 소방 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 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2016년 이후 이수 기준인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5시간 이상 이수자)이어야 한다.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출발 14일 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주간인솔, 야간지도) 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 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④ 업체의 안전교육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안전요원은 이행하여야 한다. 

  ⑤ 인솔자·학생 등과 외부안전요원간의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회 및 교육을 실시한다. 

제17조(이탈자 등의 처리) ①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공급자”는 즉시“수요자”의 인솔 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 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고,“수요자”의 인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급자”는 전항 이외의 여행 기간 중 각종 사건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주제별 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수시로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사고) 주제별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 보험 등으로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학교 및 현장체험학습 장소에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 실시) 

  ⑦“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태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9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본 현장 체험학습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 

      (단, 전세버스비, 레크레이션비, 안전요원경비는 계약 체결시 제출한 해당 용역 계약 총액을 지급) 

    2. 질병이나 개인 사정으로 체험학습을 불참할 경우 교통비와 안전 가이드의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 처리한다. 

    3.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4대보험 완납 증명서 

  ② 인솔 교사의 여행경비는 무료 항목을 제외한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공급자”의 별도 청    구에 의해“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공급자”와 계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 안전요원으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차량 임차료 및 용역료로 청구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식사비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류할증료, 공항세 변동 및 유료입장료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현장  체험학습 시행 방안‘]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21조(책임)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시“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지에서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 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주제별 체험학습 도중이나 주제별 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계약의 해지) “수요자 ”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 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전염병(코로나19 등)의 발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계약체결 후 또는 주제별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 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주제별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진행되며,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공문)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4조(지연배상금 등)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 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 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레크리에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리에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 

   ③ 레크리에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6조(기타) ①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1일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 주제별 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수학여행 일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책자로 만들어 학생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양 교육 시 배부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상호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주제별 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주제별 체험학습지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④ 현지 여행 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 시에는 본교 인솔 교사의 지시에 따라 운영된다. 

제27조(분쟁의해결)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 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7]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계약 과업 설명서 및 일정표 

 

인덕원고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일대)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 2026학년도 인덕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업체선정 

 

 2. 참가인원 : 총 276명 (학생 263명, 인솔교직원 13명)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에 따라 참가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4. 여행일정 : 2026년 5월 19일 (화) ~ 2026년 5월 21일(목), 2박 3일  

 

 5. 용역조건 

 가. 체험학습경비  

 1)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 경비 포함), 숙식비(2박 7식), 전세버스 임차료(제주현지버스 45인 11대,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봉사료등 일체경비 포함/ 공항 버스 45인, 11대), 입장료 및 관람료, 안전관리요원 경비, 여행자보험, 레크레이션 경비, 약품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 여행코스 :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붙임1〕참조 

  1) 계약상대자는 상기 일정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위주로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기획하여 계약 체결 시 인덕원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체험학습 당일 제주도 현지의 기상 상태 등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일정대로 체험학습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3) 체험학습은 소규모(100명 이내)로 이루어져야 하며 3개 그룹별 체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교통편 

  1) 항공권   

   ① 본교의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기계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구간 

시간 

확보 좌석 수 

항공사명 

출발 

(2026.5.19.) 

김포→제주 

07:05 ~ 07:40 

300석 

대한항공 KE1017 

대한항공 KE1019 

대한항공 KE1023 

대한항공 KE1033 

도착 

(2026.5.21.) 

제주→김포 

12:05 ~ 14:40 

300석 

대한항공 KE1206 

대한항공 KE1218 

대한항공 KE1226 

대한항공 KE1238 

 

  ②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공권 발급지연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2)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여행 기간 중 본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은 동일업체 소유차량, 동일색상, 차량연식을 11년이내 가능한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학교와 김포공항 왕복, 제주 현지 모두 학급당 1대 총 11대의 차량을 배차․운행하여야 한다.(학교-공항편도 차량도 이하 내용과 동일) 

    (차량연식이 1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차량이어야 한다.) 

  ② 차량은 45인승 이상 대형차량으로 하며 학생 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 및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 사본을 계약 시에 제출해야 함)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고, 차량연식은 시행일 기준으로 11년이내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한 성능이 우수차량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을 필수 선정 운행하며, 냉·난방설비, 소화기 및 안장비 등이 구비되고, 정비 및 위생상태가 우수한 차량으로 한다.  

  ③ 차량 운행 14일전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관광버스 운행 경력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 적합한 자(적성운전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로 업체에서는 차량 출발 전에 반드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광경력이 우수한자로 배정하여야 하며, 유관기관에 학생 수송 차량 에스코트 요청 및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음주측정기를 지참하여 협조한다. 

  ⑥ 차량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및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⑦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⑧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 차량에 대한 안전벨트 정상 작동 유무, 소화기 비치 및 위치 확인, 비상 시 자동문  개폐방법 숙지,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확인 등 안전점검 철저 

   ㉯ 모든 차량은 재생타이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입차량은 불가 

  ⑨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⑩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를 이용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⑪ 여행자의 안전사고 및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⑫ 운행 시 전면과 후면에 “인덕원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부착하여야 한다. 

  ⑬ 계약대상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 환불조치를 해야 한다. 

  ⑭ 운전자는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운행이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행중 동승한 교직원이 과속방지, 안전거리확보 등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 학생에 대해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교통안전 교육(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 사용방법 등)을 실시하고 이동시각 및 경유지 ․ 목적지 안내 

   ㉱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휴대전화통화 및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행을 금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 숙소에 관한 시설 

  1) 고등학교 2026학년도 체험학습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이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2)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제주도에 위치한 A급 리조트나 일반호텔 1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한 시설이어야 한다. 

  3) 침실면적은 3.3㎡당 2명이내, 28평형 1실 기준 6~7명이내, 학급당 방을 배정한다.  

  4)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5) 객실별 인원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고, 숙박기간 중 숙박시설 내 다른 학교의 수학여행 단체가 없어야 한다. 또한 남녀 숙소의 건물, 층 등의 분리를 우선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7) 강당 등 전체 학생이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하여야 한다. 

  8)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베개는 1인 1개,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9) 숙박시설은 관계기관의 인․허가, 사업자등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10) 각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11) 야간 안전관리요원을 8명 이상 확보하여 22:00부터 06:00까지 근무하도록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12) 숙박시설은 건물의 내․외부에 전기배선 등이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타 시설을 개조한 간이시설물이 아니며 실내가 샌드위치 판넬 등 가연성 재질의 벽면으로 마감처리 되지 않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물이 없어야 하며, 피난구 및 피난유도시설, 소화기 등 방재시설 및 장비가 확보되어야 하고, 최근 공인된 기관의 승강기점검, 전기설비점검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거나 보완이 완료되어야 한다. 

  13)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을 안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14) 숙박시설은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최종 결정시 학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15)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숙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장소에서 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 대상자는 이에 대한 숙식 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마. 식사에 관한 사항 

 1)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석식까지(2박 7식) 제공하며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식사를 준비한다. 단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2) 조·석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3)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4)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팀별 각각 다른 식당(총 3곳)에서 식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부 확정된 식단은 출발 14일 전에 인덕원고등학교에 제출한다. 

 5)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6) 식사를 공급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또는 영업신고,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는 계약 시 인덕원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형일반음식점인 경우 ⌜모범음식점⌟을 이용) 

 7)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가스보험 등을 제출 하여야함 

  바.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1) 숙박지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2)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사.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1)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한다. 

 2) 국내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다음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학교안전공제회 종합보장형에 준하는 기준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등에관한 내용 포함)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항공 

납치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금액 

100,000 

10,000 

20,000 

10,000 

10,000 

5,000 

1,000 

1,400 

  

 3) 여행 출발 14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인덕원고등학교로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인덕원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아.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1) 여행일정 : 여행사는 인덕원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인덕원고등학교에 제출한다. 

  2) 여행일정변경 

   ① 인덕원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우천시 대체프로그램 제시)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인덕원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루 내 일정변경의 경우 인솔책임자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한다.  

   ③ 인덕원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주도 도착 이후부터 여행종료 시까지 방문지의 안내를 위해 1명 이상의 안내원(안전요원 겸임)을 지정하여 배치한다. 

  4)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함. 

 자. 여행사 및 낙오자 처리  

  1) 여행사 :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1회에 200명의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체험학습용역 유경험자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2) 낙오자 처리 :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인덕원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응급이송체계 구축 :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4) 항공 낙오자 발생시 다음 비행기로 안전하게 이송함. (추가 항공료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차. 사고에 대한 책임 

  1) 교통사고 등: 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119구급대에 연락하고 응급처치와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사고로 인한 치료는 본교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2) 식중독 사고 등: 여행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 시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3) 혀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카. 가이드 겸 안전요원 동행 

 1)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학생 인솔 가이드 겸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여행지의 안내 경험이 있고, 여행지역의 지리와 언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이 우수한 자로 한다. 

 2) 가이드 겸 안전요원의 이력, 자격증, 재직증명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는 주제별 체험학습단 출발 14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직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 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주간안전요원 : 06:00~22:00, 야간안전요원 : 22:00~이튿날 06:00) 

 4) 안전요원은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주간 11명, 야간 8명)을 배치해야 한다. 

   전요원의 자격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주제별 체험학습 안전연수(대한적십자사, 14시간 이상)를 2년 이내에 이수한 자이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5)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타. 기  타 

  1)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직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구급약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명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기타약품을 충분히 구비하고,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비옷을 제공한다.  

  3)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4) 교통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안) 포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인솔교직원에 대한 여행 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자의 입장료 등 무료금액은 체험학습 종료 후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6)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7) 인덕원고등학교가 사전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인덕원고등학교의 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전답사에 소요되는 인덕원고등학교의 사전답사팀의 모든 경비는 학교 측에서 부담한다.) 

  8)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인덕원고등학교가 판단하여 현지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9)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10)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주제별 현장 체험학습 일정표(예정) 

 

※ 장소와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A팀 

B팀 

C팀 

 

시간 

일정 

일정 

일정 

5/19 

(화) 

3:30-4:00 

학교집합-인원점검-승차-출발(항공기 출발 시간에 따라 구별함) 

5:00-07:00 

김포공항 집결-수속-탑승 

07:10-08:10 

김포공항 출발-제주공항 도착 

08:30-09:00 

안전요원 미팅-안전점검-승차-출발 

10:00-11:30 

스누피 가든 

짚라인 

천제연폭포 

12:30-13:30 

중식 

14:00-15:00 

올레길 10코스 

오설록뮤지엄 

제트보트 

15:30-17:00 

제트보트 

올레길 10코스 

올레길 10코스 

17:30-20:00 

숙소도착-체크인-석식 

20:00-22:00 

반별 활동 

22:00-22:30 

점호-취침 

5/20 

(수) 

07:00-08:30 

기상-조식-승차-출발 

09:20-10:30 

짚라인 

스누피 가든 

스누피가든 

11:00-13:00 

성산일출봉 

성산일출봉 

성산일출봉 

13:00-14:00 

중식 

14:30-15:30 

오설록뮤지엄 

천제연폭포 

제주 4.3 평화공원 

15:50-17:10 

천제연폭포 

오설록뮤지엄 

짚라인 

17:40-19:00 

숙소도착-석식-레크레이션준비 

19:00-22:00 

레크리에이션-휴식 

22:00-22:30 

점호-취침 

5/21 

(목) 

06:00-07:30 

기상-조식-승차-출발 

08:30-09:30 

제주 4.3 평화 공원 

제주 4.3 평화 공원 

오설록뮤지엄 

10:00-11:00 

중식 

11:00-13:00 

제주공항 집결-수속-탑승 

13:10-14:10 

제주공항 출발-김포공항 도착 

14:20-14:40 

승차-출발 

16:00 

학교 도착-종례-귀가 

 

[붙임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덕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덕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덕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덕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덕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덕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덕원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덕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인덕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 건    명 : 2026학년도 인덕원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 예정 인원 276명 (학생 263명, 인솔교사 13명) 

3. 기    간 : 2026. 5. 19.(화) ~ 2026. 5. 21.(목)  

4. 산출내역 [인솔 교사도 포함(무료항목 제외),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작성] 

 

 

품목 

규격 

산출 근거 

(단위:원) 

소요액 

(단위:원) 

비고 

1 

항공료 

(왕복) 

김포↔제주 항공료 

대한항공 기준(2박3일) 

□      원 × 명 = 

 

 

공항세 

□      원 × 명 = 

유류할증료 

□      원 × 명 = 

2 

버스 

임차료 

관광버스(45인승) 

공항셔틀 

□    원 × 대 × 0일 = 

 

 

관광버스(45인승) 

제주현지 

□    원 × 대 × 0일 = 

3 

숙식비 

2박3~4식 

숙박료 

식비(조•석식): 

숙박료 

     원 × 명 × 2박 = 

 

 

□ 식비 

     원 × 명 × 4식 = 

4 

중식비 

(외부식당3~4식) 

□○식당 

□      원 × = 

 

 

◇○식당 

□      원 × 명 = 

□△식당 

□      원 × 명 = 

5 

입장료 및 관람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천제연폭포 

□      원 ×    명 = 

 

 

□      원 ×    명 = 

성산일출봉 

□      원 ×    명 = 

□      원 ×    명 = 

짚라인 

□      원 ×    명 = 

□      원 ×    명 = 

제트보트 

□      원 ×    명 = 

□      원 ×    명 = 

스누피가든 

□      원 ×    명 = 

□      원 ×    명 = 

6 

여행자보험 

상해사망후유장해 

의료실비,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      원 ×    명= 

 

 

7 

안전요원 

 

기타 

안전요원 

□ 주간가이드(안전요원) 경비 

     원 × 0명 × 0일= 

 

 

□ 야간안전요원 경비 

     원 × 0명 × 0일= 

 

 

진행수수료 

(레크레이션 포함) 

 

 

 

합계 

 

 

 

예상 1인 총액 

(VAT 포함) 

□ 학생 

    원  ÷   명=     원 

 

□ 교사 

    원  ÷   명=     원 

 

원단위절사 

 

 

위와 같이 산출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덕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 2026학년도 인덕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정보 이용기간 : 2025.   .   . ~    .   .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합니다. 

 

2025.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인덕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표준 개인정보 위탁계약서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인덕원고등학교와 ○○○는 “인덕원고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인덕원고등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에게 위탁하고,○○○”는 이를 승낙하여 “○○○”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학여행 용역 계약)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여행자보험 가입, 입장료 예약 등 

  2. 그 밖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는 “인덕원고등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인덕원고등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②○○○”이 재위탁을 받을 재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인덕원고등학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완료되면 지체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인덕원고등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인덕원고등학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인덕원고등학교”는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 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덕원고등학교”는 “○○○”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인덕원고등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인덕원고등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인덕원고등학교”는 이를 “○○○”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인덕원고등학교”와  “○○○”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기관명: 인덕원고등학교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43 

 

                                수탁기관명: ○○○ 

                                주소: 

                                           대표자:          (인) 

 

 

 

 

[붙임 12]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 교육일자:  

 ○ 교육장소:  

 ○ 교육대상(업체 직원) 

 

연번 

소속(업체명) 

직급 

성명 

서명 

비고 

 

 

 

 

 

 

 

 

 

 

 

 

 

 

 

 

 

 

 

 

 

 

 

 

 

 ○ 교육내용: 다음과 같음 

 

 

 

 

수탁업체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수탁자 책임과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거나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함  

수탁자는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하여야 함 

 

 

 개인정보 처리 준수사항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 

■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전에 위탁자에게 알리고 협의해야 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점검(고시 제4조) 

    -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관리 

 

기술적 조치 

  ◦ 접근 권한 관리(고시 제5조) 

    - 위탁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함 

    -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 발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접근통제(고시 제6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통신망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에 조치하여야 함 

    -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고시 제7조) 

    - 암호화 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함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고시 제8조) 

    - 접속기록 1년 이상 보관ㆍ관리 

    - 접속기록 등 월 1회 이상 점검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고시 제9조) 

    -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물리적 조치 

  ◦ 물리적 안전 조치(고시 제10조)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ㆍ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붙임 13]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점검 결과서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점검 결과서 

수탁자 

위탁자 

담당자 

점검자(담당자) 

(서명)    

(서명)   

 

 

□ 수탁자 개인정보 처리현황 

구분 

내용 

수탁자 

업체명 

 

책임자(대표자) 

 

담당자 

 

점검일자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취급하는 개인정보 항목 

 

내부 관리계획 

 

(법 제29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사항 

 

 

 

 

□ 수탁자 점검 체크리스트 

연번 

점검 내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증빙 

자료 

비고 

(개선계획 등) 

1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내에서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또는 처리)하는가? 

 

 

 

 

 

2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 재위탁을 실시하지 않는가? 

 

 

 

 

 

3 

수탁자는 위탁 업무 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안전하게 파기하고 있는가? 

 

 

 

 

 

4 

수탁자는 개인정보 접근 및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5 

수탁사는 위탁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직원에 대한 권한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는가? 

 

 

 

 

 

6 

수탁자가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일시적 또는 계속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하여 보관하는가? 

 

 

 

 

 

7 

수탁자가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보조저장매체 등을 활용하여 이동하는 경우 분실·도난·유출·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의 보안조치를 실시하는가? 

 

 

 

 

 

8 

수탁자는 악성프로그램 감염, 외부의 해킹 등을 방어하기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9 

수탁자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개선을 위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가? 

 

 

 

 

 

10 

수탁자는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적절히 실시하는가? 

 

 

 

 

 

 

 

 

[붙임 14] 개인정보 자료 파기확인서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자료 파기확인서 

 

 

1. 위탁업무명:  

 2. 파기방법 : 예시) 시스템에서 데이터 완전 삭제, 문서 파쇄 

 3. 파기일자 : 20○○년 ○ 월 ○ 일   

  

 위탁업무를 완료하였으며 위탁관련 자료는 모두 반환하거나 파기한 것을 확약합니다. 

 

확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       직        위:              

                  성        명:                        (서명) 

              

 

 

 

 

 

 

 

 

 

 

 

 

[붙임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낙찰자만 제출 

 

 

 

 

[붙임 16] 착수확인서 ※ 낙찰자만 제출 

 

착 수 확 인 서 

건  명 

2026학년도 인덕원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여행 

기간 

2026.5.19.(화)~2026.5.21.(목) 

[2박3일] 

여행지 

 

여행 

인원 

 

여행사 

주소 

 

상호 

 

대표자 

 

 Tel : 

수행원 

(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확인사항 

구     분 

이  행 

확 인 방 법 

비고 

항공권확보 

 

항공권 예약 확인서 

 

차량확보 

 

계약서, 운전자 현황,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안전운전서약서 

숙박시설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중식식당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체험활동 

 

사업자등록증(또는 영업허가증) 등 징구 

 

세부일정 

 

세부일정표 징구 

 

붙 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6학년도 인덕원고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붙임 17]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 낙찰자만 제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담당자 확인 

 

 

성  명 

 

연락처 

 

증명서 번호 : 제       호  

확인서 

발급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위와 같이 2026학년도 인덕원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을 위한 항공권 발급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인덕원고등학교장 귀하 

 

항공사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항공사 일시와 좌석수 기재 

[붙임 18] 위임장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인덕원고 2학년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25.    .    . 

 

위임자 :                  (인) 

 

 

 

 

 

 

 

인덕원고등학교장 귀하  

 

 

[ 참고 ] 

증빙자료 요구서류 

(자세한 제출서류는 공고문 참조) 

구분 

여행업체 서류 

숙식 서류 

차량 서류 

입찰 

1. 입찰참가신청서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계약서 

1-1. 공급자”와 “현지식당 대표”간 계약서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계약서 

2.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3.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여행업등록증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5. 여행업등록증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5. 영업신고증(숙박, 음식) 

5. 차량보험가입 증명서 

6.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6. 보험 (영업배상책임,생산물 배상책임,화재,가스 등) 

6. 차량등록증 

7.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7. 안전검사(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소독, 수질검사)-1년 이내 

7.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8.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8. 객실배치도(면적,인원) 

8. 차량 보유 현황표(연식 기재)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9. 식단표 

9. 운전기사 경력증명서(5년 이상) 

10. 각서  

10.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재직증명서 

 

11. 4대보험 완납증명서 

11. 숙박정원 허가증 

 

12. 제안서 11부 

12. 시설현황표 

 

13.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13. 사진(전경,전후좌우,침실 등) 

 

14. 실적증명서 

14. 건강진단결과 

 

1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인력보유확인) 

15. 집단급식소 신고필증 

 

16. 수행자 관련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16. 위생점검결과 사본 

 

17. 레크리에이션 강사 자격증 

 

 

18. 안전요원 연수 이수증 또는 자격증, 안전관리요원 명단 및 배치계획 

 

 

19.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20. 각종 사고발생시 안전계획 

 

 

 21. 우천시 등 응급상황 대체 프로그램 

 

 

  

 

 

계약 

1.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2. 착수확인서, 일정표 

 

 

3. 계약보증보험증권 

 

 

4.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6.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7.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출발 

14일전 

1. 여행자보험가입증명서 

 

1.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2. 안전요원 이수증 및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이용동의서 

 

2.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2-1. 운전기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이용동의서 

3. 최종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3. 차량안전점검표 및 안전운전서약서 

4. 개인정보관련 점검 결과서 

 

4.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청구 

1. 4대보험납부확인서 

1. 숙소 세금계산서 

1. 출발전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2. 식비 영수증 

2. 버스회사 세금계산서 

3. 입장료 영수증(인원수 명시) 

 

 

4. 개인정보 자료 파기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