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제2025-043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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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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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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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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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18번지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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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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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병원용 / DNG-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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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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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12.3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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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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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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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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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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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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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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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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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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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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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5. 11. 19.(수)~2025. 11. 26.(수) 18:00까지
○ 공고방법 : 본 복지관 홈페이지(www.heart4u.or.kr)및 나라장터(www.g2b.go.kr) 게시
○ 개찰일시 : 2025. 11. 27.(목) 09:00 (유찰시 수의계약 진행)
* 입찰이 1회 이상 유찰된 경우, 지장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자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음.
○ 개찰장소 : 입찰진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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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첨부하는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를 참조해주십시오.
(문의 :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팀 박동해 T.031-320-4817)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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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입니다.
○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3항 단서의 경우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 및 법정관리, 면허 취소 등 자격에 관한 영업정지인 자가 아니어야 함
○ 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도, 화의, 워크 아웃(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 중인 업체) 또는 회생절차(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는 입찰 에 참여 할 수 없음
○ 공고일 기준 「승강기안전관리법」제 39조에 의거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을 보유한 업체(계약체결일까지 유지)
○ 공고일 기준 현재 최근 3년 이내(2022.01~2025.12) 연면적 3,786.11㎡ 이상의 기관에서 발주 및 수행한 승강기 법정점검(종합정밀, 작동기능) 실적을 보유한 업체
○ 공고일 기준 현재 본점 소재지가 용인시 관내에 위치한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2.01~2025.12)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승강기 유지관리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총 보상한도 3억원 이상의 업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과업지시서 및 입찰, 계약조건에 이의 없이 동의하는 자
○ 공동수급은 불허함
5.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방식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 견적제출에 의하며,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격적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 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고,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이후 계약시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사용인감계 1부,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승강기안전관리법」제39조에 따른 등록증), 승강기 업무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1부(총 보상한도 3억 이상), 용역실적증명서 1부, 행정처분 이력 조회 확인서(최근 3년간,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급 가능)1부,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해당 제출서류는 계약 시 제출하고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이어야 함.**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고, 해당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업체에서 부담.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계약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공통경비 항목)이 반영되지 않는 용역계약입니다.
8.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사무실(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18, 031-320-4817)에 비치된 도면과 현장 확인도 가능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내역서,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관련 규정 등 제반 법규를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6. 29.)」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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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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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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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계약의 용역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합니다.
○ 특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하도급 제한금지) 및 제4조(서면계약 체결 의무)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상대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계약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입찰 정보제공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 운영지원팀 박동해 (☎ 031-320-4817)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개찰결과”를 이용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15. 기타사항
○ 본 공고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입찰 일시를 변경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기관은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장애인 이용자의 프로그램 이용과 안전에 유의하여 일정 점검 후 추진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계약 입찰 공고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8.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