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고 제2025-1724호
용역 전자 입찰 공고
가. 용 역 명 : 2026년 RFID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 및 전용용기 위생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다. 용역대상 : 음식물종량제기기 1,497대, 전용용기 3,794개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486,820,796원(추정가격 442,564,360원 부가세 44,256,436원)
1) 2025년 RFID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 사업비 : 286,616,792원
2) 2025년 전용용기 위생관리 용역 사업비 : 200,204,004원
바. 기초금액 : 금486,820,796원(부가가치세포함)
※ 본 입찰의 원가산정은 원가계산 용역에 의해 계산되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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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관련 공지사항 】
1.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2026. 1. 1. ~ 2026.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용역기간을 해당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시 실제 용역개시일(착수일)부터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계약 이행은 오산시 환경사업소 청소자원과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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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제한(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다. 공동계약(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
라.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예규 제748호, 2025.7.18.)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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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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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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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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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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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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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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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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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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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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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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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필한 업체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자,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 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계량기 제조업(업종코드 1519) 또는 계량기 수리업(업종코드 1520) 등록을 필하고,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검사요원을 확보한 업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질량 분야 정밀측정 교육을 받은 사람)
5)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계량기 자체정기검사사업자(업종코드:6864)로 등록한 업체
6)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필하고,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을 신고한 업체
7)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전용세척 차량(3.5톤 이상으로 형식구조 승인되어 세척가능한 차) 1대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보유한 업체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 차량(형식구조 승인된 세척 가능차량)의 차량 등록증 또는 차량임대차계약서(임대시)를 사업부서(청소자원과 자원재활용팀)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본 과업 계약일에 타 자치단체에서 용역 수행을 하지 않는 세척전용차량이어야 함.
8)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이행)이 완료된 단일계약 건으로 기준금액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기성실적, 설치사업, 임차사업 불인정)
- 기준금액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RFID) 개별계량장비 유지관리 : 금50,000,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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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업체는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서와 실적증명서(단일계약건 50,000,000원)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5. 11. 25.(화) 18:00까지
• 제출방법: 팩스(FAX: 031-8036-8947) 또는 e-mail (thankyou80@korea.kr)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031-8036-6722)
• 주의사항
- FAX 및 e-mail 전송의 경우 수신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누락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해당 내용은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서류 미제출업체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함
- 제출서류 인정판정은 발주부서 의견에 따릅니다.
※ 관련문의 : 오산시 청소자원과 오승수(☎ 031-8036-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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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 용역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이 필요한 용역으로서 원제조사(공급사)와 해당업체 간에 사전 협약을 체결하고 낙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원제조업체․공급사와 물품공급,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제조사․공급사 : ㈜부민더블유엔피, ㈜콘포테크,일월정밀(주) ,
㈜에스엠텍(㈜솔루션아이티 공급사), 지테크인터내셔날, 정한인프라(주), 하이브원
※ 입찰참가 업체는 사전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협약업체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가능)이 가능합니다.
나.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비율은 유지관리 58.9%, 위생관리 41.1%입니다.
※ 대표사는 유지관리용역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며, 위생관리업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을
허용 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11. 25.(화) 18:00, 나라장터
라.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1] 양식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오산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 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①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2 소프트웨어영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용역】
②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이행(준공)이 완료된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하며, 기준금액은 금442,564,360원(부가가치세 제외)입니다.
(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실적금액 합계로 적용)
1) 음식물류폐기물 RFID개별계량장비 유지관리(58.9%) :260,560,720원
2)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41.1%) : 182,003,640원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발주부서의 확인을 필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발주부서 : 오산시 청소자원과 오승수 ☎ 031-8036-6722).
※ 이행실적은 [별지 제3호]의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양식으로 제출하되, 민간 거래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평가는 최근년도(2024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을 적용(자기자본비율 55.19%, 유동비율 138.89%)합니다.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 신용평가 등급은 최저등급을 적용합니다.
④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해당 용역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시준 지침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적용합니다.
※ 그 외 (신인도 평가기준 등)기타 사항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바.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약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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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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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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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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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합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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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날인) 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오산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와 오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안내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기 바랍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osan.go.kr)에 게재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차.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31-8036-7249)
- 용역에 관한 사항 : 청소자원과 자원재활용팀 (☎031-8036-6722)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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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 (☎ 031-8036-7912)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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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8.
오 산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0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