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입찰공고 제2025-163호
용 역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2026~2027년 정보통신 통합유지관리』
우리 구 2026~2027년 정보통신 통합유지관리[협상에 의한 계약]을 수행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2027년 정보통신 통합유지관리(장기계속)
나. 총 용역기간 : 2026. 1. 1. ~ 2027. 12. 31.(2년)
- 1차: 2026. 1. 1. ~ 2026. 12. 31.
다. 사업내용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라. 총 사업예산(기초금액) : 금991,44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 사업예산: 금471,730,000원(부가가치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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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6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양천구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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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기초금액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등은 가격제안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하고 계약합니다.
마. 사업설명회 : 별첨의 “제안요청서”로 갈음
바. 입찰 및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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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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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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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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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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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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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11. 18.(화) 20:00 ~
2025. 12. 9.(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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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9.(화) 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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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2.(금)
15시 예정
※ 변동시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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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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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 스마트정보과 (본관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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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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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그 위임자(위임장, 재직증명서)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담당 주무관 : 스마트정보과 박기정 (☎02-2620-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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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7장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와「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마. 수요기관은 해당 물품의 제조사(또는 공급사)와 물품 공급․기술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동 협약서로 해당 제조사(또는 공급사)로부터의 물품공급․기술 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계약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사. 본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책임소재 불분명)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아.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4. 입찰관련 사항
가.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토요일 포함)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함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가격입찰서 전자제출과 제안서 등의 방문제출을 반드시 병행하여야 함
※ 첨부된 제안요청서 내 “가격입찰서(별지서식)”는 반드시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는 가격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상이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함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 완료할 것을 권장
바. 한 번 제출한 가격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5. 가격입찰
가) 일 시 : 2025. 11. 18.(화) 20:00 ~ 2025. 12. 9.(화) 17:00
나) 제출방법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 이용하여 제출
3) 개찰일시 : 2025. 12. 12.(금) 17:00 예정 , 양천구 입찰집행관 PC
6. 제안서 등 방문 제출 ※ 세부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가.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1) 일 시 : 2025. 12. 9.(화) 9:00 ~ 17:00
2) 장 소 : 양천구청 스마트정보과(구청 8층)
나. 제안서 제출시 구비서류 ※ 제출처 및 문의: 스마트정보과 박기정 ☎02-2620-3254
1) 입찰참가신청서(공문 포함)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4)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5)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인감(사용인감)지참
6)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1부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9)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상세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고)
10)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9부(원본1부, 사본8부) 및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가 수록된 USB 1부
※ 제안서 사본에는 회사명, 로고, 주소, 대표자 이름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삭제하여 제출(원본에는 표시)
11) 가격입찰서 1부(금액산출내역을 포함하고 봉함 날인하여 제출)
12) 정량적 평가 증빙서류 각 1부.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서 원본, 사업실적증명서, 기업신인도 및 기술인력보유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13)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7.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개최
가. 일 시 : 2025. 12. 12.(금) 15:00 예정 ※ 일시, 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
나. 장 소 : 양천구청 소회의실 (4층)
다.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라. 협상일시 및 계약체결 : 추후 개별통보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가. 협상순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100점 만점)가 7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라.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마.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9. 하도급계약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지침(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등)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지급 확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안서와 입찰금액이 다른 경우 입찰은 무효처리 됨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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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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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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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설명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 설명 자료의 구성내용
ㅇ 공고문, 제안요청서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최신호)
ㅇ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울특별시 공고 최신호)
15.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와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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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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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16.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모든 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되며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팩스 및 우편접수 등은 불가함
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여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대표자(주사업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공고서 및 첨부 서류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바.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이와 관련하여 입찰참가 자격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천구청 스마트정보과(☎02-2620-3254,박기정)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8.
서울특별시 양천구(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