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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중학교 공고 제2025-37
신도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용역 소액수의 견적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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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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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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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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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8,4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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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5,8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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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58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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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용역명: 신도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용역
나. 용역개요: 운동장 인조잔디 철거 및 처리(1,724㎡) 1식
다. 용역현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50 신도중학교
라.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간
마.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설계도서 등은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기간: 2025.11.18.(화)[12:00]~ 2025.11.25.(화)[12:00]
사. 개찰일시: 2025.11.25.(화)[13:00]본교 계약담당자 PC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총액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계약 중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마.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바. 본 공고는 A값이 없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이외 지역업체는 입찰제출에 참가할수 없으며, 제출시 무효처리 됨.)에 소재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미제출 시에는 부적격 처리)
- 소유자의 경우: 보유장비 사진, 장비 구입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 임대자의 경우: 임대장비 사진, 장비 임대 계약서 등 제출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6778)(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지정폐기물외폐기물) 등록하고, 폐인조잔디를 적법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업체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1227)(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가. 2)항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 폐기물수집·운반업(1227)(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받지 않고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관련 증빙서류(장비보유 현황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함.
-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 처리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4.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견적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1) 대표업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을 필한 자로 부산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2) 분담업체: 지역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허가 ․ 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 관련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 11. 24.(월) 18:00
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며,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 및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업체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사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조달업체업무-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를 하시고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견적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결정
가. 개찰일시: 2025.11.25.(화)[13:00]본교 계약담당자 PC
나. 개찰장소: 신도중학교 담당자 PC
다.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공휴일 포함 7일 이내에 학교애서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와 인지세납부서 등 포함)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계약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 해당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날인 한 [붙임1] 청렴서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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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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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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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에 [붙임6]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7]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상이하게 작업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전적으로 계약 상대자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확인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입찰관련 법령과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본 공고문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으며 본교는 그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계약 전 공사추진일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학사일정 및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과 같음"을 증명하는 문구와 인감(사용인감)으로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 문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용역 및 계약 관련 문의: 행정실 ☏ 051-709-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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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민원마당→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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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8.
신도중학교장
[붙임1] 청렴서약서(낙찰자만 제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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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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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신도중학교장 귀하
[붙임2] 각서(낙찰자만 제출)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신도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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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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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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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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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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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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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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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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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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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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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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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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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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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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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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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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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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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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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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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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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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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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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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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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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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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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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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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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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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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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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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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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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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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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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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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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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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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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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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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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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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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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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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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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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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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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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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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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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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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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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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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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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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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신도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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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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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신도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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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안전보건관리계획서(낙찰자만 제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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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업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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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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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사/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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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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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대표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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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00-0000,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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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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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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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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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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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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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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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본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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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투입 종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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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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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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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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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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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건수: 건) □ 미발생
*아래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동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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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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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안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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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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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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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①고소작업(사다리, 로프)중 추락 위험
②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중독 위험
③ 화학물질(신나 등) 혼합 시 화재 위험
④ 용접작업장 내 화재 발생 위험
⑤밀폐작업 중 질식 위험
⑥ 감전 위험
⑦ 세척 작업 시 신체 노출 위험
⑧ 작업장 이동 시 미끄러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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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① 2m 이상 고소작업: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작업발판, 안전대 사용 / 사다리 작업 시 2인1조 작업 및 하부감시자 배치, 전도방지 부착 사다리 사용 / 로프작업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설치
②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③ 화재발생 대비 작업반경 내 소화기 배치
④ 누전차단기 및 불티 방치포 설치
⑤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⑥ 절연용품 착용, 전선 피복상태 사전확인
⑦ 개인보호구 착용 및 세척액 노출 시 즉시 세척 및 병원 내원, 누출 위험 세척액 별도 보관
⑧ 작업장 바닥 물기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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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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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①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장비 사전 점검 후 작업 특성에 맞는 적합한 용품 사용
- 안전 장비 목록 예시: 발판, 고소작업대, 사다리, 산소측정기,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소화기, 고글, 보호복 등
②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하고, 작업중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
- 예시: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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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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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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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고소작업 시 특히 유의: 추락방지 안전조치)
□ 준수 □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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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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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안전보건교육 (법 제64조제①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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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계획: 20OO.OO.OO. 00:00) □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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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법 제64조제①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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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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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현장보존→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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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소방서(119) OO병원(051-000-0000), 고용노동부(05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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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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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OO.OO.OO. 대표 OO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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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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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항목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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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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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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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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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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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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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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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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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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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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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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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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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개인보호구 착용 확인 등) 및 조치사항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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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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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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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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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등)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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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 ○○○ (서명), 관리감독자: ○○○ (서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➊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 전 작업공종, 공정 및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추락, 감전 등)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세부 안전보건관리 대책, 위험성감소 대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
ex)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➋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ex)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➌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추락대비 등 확인 또는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고소작업) 시 안전조치 취하고 작업 준수 여부 특히 확인
* 기본 고소작업: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ex)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➍ 안전보건교육 시행여부
-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계획
ex1)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ex2)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계획 제출)
➎ 비상대책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ex)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작업개시 전에 안전작업허가서(별지7) 별도 제출 대상임을 안내하여 허가받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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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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