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5 – 5043호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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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각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 :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591)
-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등 : 화성시 물환경생태과 수질환경시설팀(☎031-5189-6774)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계 약상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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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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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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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화성시 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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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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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관내 공공폐수처리시설 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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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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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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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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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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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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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0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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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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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8.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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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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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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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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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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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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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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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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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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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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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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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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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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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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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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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진행 건으로 실제 계약 체결금액은 예산확정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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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부가세포함) 및 예상 처리량 (계약 체결 후 예상 처리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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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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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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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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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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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반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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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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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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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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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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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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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톤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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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00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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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00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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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00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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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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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폐기물
51-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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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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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톤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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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00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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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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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00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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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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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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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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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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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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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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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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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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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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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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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자격 중 하나를 득한 업체로 1일 처리용량이 50톤 이상인 업체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 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1)
- 소각전문(업종코드:1257)
②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③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④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⑤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⑥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 영업대상폐기물 :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51-01-08) 및 그 밖의 폐기물(51-99-00)
투찰 시 사전 성상·현장확인 필수
※ 영업대상폐기물 처리 가능여부에 관한 문의처: 물환경생태과 수질환경시설팀(☎031-5189-6774)
다.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5톤 암롤 차량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춘 경우 수집·운반 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업체가 스스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영업대상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공동계약(분담 및 공동이행)방식을 허용입니다.
나.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11. 23. (일) 18:00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39호) <별표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분야별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모두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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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기준
1)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이 완료된 실적누계
금액으로 평가하며,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① 평가대상 업종: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51-01-08) 및 그 밖의 폐기물(51-99-00) 처리·운반 이행실적 합계액
②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501,9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 처리비 기준금액 : 360,000,000원, 운반비 기준금액 : 135,000,000원
· 그 밖의 폐기물 – 처리비 기준금액 : 5,400,000원, 운반비 기준금액 : 1,500,000원
※ 용역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화성시 물환경생태과 031-5189-6774)의 확인을 경유(도장 날인)하여 제출
2)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②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
서류로 평가합니다.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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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비율 적용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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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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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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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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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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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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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협회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적용
3) 지역업체 참여도, 신인도 평가기준 등 기타 사항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인도 가점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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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경기도지역개발공채로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예규를 따릅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화성시 물환경생태과 수질환경시설팀(☎031-5189-6774)
-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59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7.
화 성 시 (분 임)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