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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59716-000 공고일시  2025/11/17 17:45
공고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PQ)]
공고기관 전라남도 순천시 수요기관 전라남도 순천시
공고담당자 장희경(☎: 061-749-568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28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11-28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8 16:00 개찰(입찰)일시 2025/11/28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645,000,000 원
   
추정가격
1,495,454,545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순천시 공고 제2025 – 2579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긴급)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 8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대한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순 천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1) 용 역 명 :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2)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및 해룡면 대안리 일원 

   3) 과업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 과업내용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조 

   4) 용 역 비 : (총괄분)금1,645,000,000원(부가세포함) 

                    (1차분)금168,000,000원 

   5) 용역기간 : (총괄분)착수일로부터 76개월(6년 4개월) 

                   (1차분)착수일로부터 6개월 

  나. 시행기관 : 순천시 도시전략과 

  다. 입찰예정시기 : 2025년 12월 예정 

  라.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 입찰시기는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업체에 개별통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업체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여야하며 총괄 평가사는 대표사에 재직중인 평가사로 배치하여야 함.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여야 하며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을 준용함 

    4)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6)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 지역업체 단독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을 “0”점으로 처리 

      ※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 지분율 49%이상 공동도급 참여를 권장함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등 제출안내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 

   2)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가) 제 출 일 : 2025년 11월 28일(금) 10:00 ~ 17:00까지 / 점심시간 제외 

     나) 제출장소 : 순천시 도시전략과(☎061-749-3326) 

                   [순천시 중앙로 30, 순천시청 도시전략과 개발사업팀]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다.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서류  

      1) 참여업체 등록 시 아래서류를 구비하여 용역참여 신청서와 함께 별도 제출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도 첨부하여 제본합니다.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각 1부. 

        ○ 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사용인감 지참시 사용인감계)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인 경우) 원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7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6부) 

        ○ 제출서류는 전산화(PDF파일 등)하여 USB 1개에 저장 제출 

        ○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는 서류평가로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본서류 : 평가서류는 <흑백>으로 작성 

         - 재질은 통상적인 백상지, 표지는 백색 아트지, 규격은 A4, 세로좌철 (무선철, 양면인쇄가능) 및 평가자료의 각 평가항목마다 측면에 견출지를 부착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관련 법령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본 작성 안내서를 정확히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라) 작성양식은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2,3,4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사업수행능평가)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그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배점한도(1점)를 부여하며 경영상태는 PQ에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가격 입찰은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4.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반드시 수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작성안내서 및 작성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본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참여업체 평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평가자는 공고일 현재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이어야 합니다. 

  다.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에 반드시 공동수급 대표회사 명의로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공동 수행에 따른 각각의 지분율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서는 반드시 우리시에서 게시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오류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해당항목의 점수를 영(0)점 처리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상실,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이 초래될 시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평가기준, 평가자료 작성 등에 의문이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자료 제출 전에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평가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및 우리시 작성안내서, 과업이행요청서 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제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협회)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포함하게 되오니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동 평가서에 허위가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 평가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총괄 및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평가자는 실제 과업수행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평가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그 참여평가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총괄사업책임평가자는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파. 용역예산, 용역기간, 용역규모, 입찰예정일, 기타 계약 시기는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우리시의 양식에 맞게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갸. 기타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은 순천시 도시전략과(☎061-749-33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