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자공개수의공고 제2025-18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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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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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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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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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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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IoT
구서장비 설치
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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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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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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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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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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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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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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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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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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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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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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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입찰)개시일시 : 2025. 11. 18. 10:00
- 투찰(입찰)마감일시 : 2025. 11. 21.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1. 21. 11:00 재무과 전자입찰PC
-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 없음, 과업지시서로 갈음
※ 입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공고 건은 인터넷에 의한 국가종합조달 전자시스템(전자입찰)대상 용역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소액수의계약(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및 전자계약 대상 용역 공고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의료보건용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1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따른 면세 적용 용역)
※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소독업으로 신고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단독이행)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제한최저가 낙찰제)「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적용
- 낙찰자(1순위자)가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업체의 투찰가격이 동가일 경우는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 추첨 입찰 발생 시 낙찰자를 나라장터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본 공고 건은 인터넷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G2B)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 개시일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제출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 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소액 수의계약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소액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통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우리 구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을 투찰 전에 열람․숙지하고 전자공개수의계약 공고 건에 참가해야 합니다.
- 전자 입찰유의서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은 재무과(☎02-3153-8173 박은영)에 과업지시서 및 사업에 관한 기타사항은 보건행정과(☎02-3153-1673 김미림)에 비치하고 있으니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건에 참여자는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합니다.
※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 공고 건 참가자가 지게 됩니다.
7. 청렴계약 및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 권리보호를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우리 구에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원본을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
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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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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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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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사업이므로 낙찰예정자는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안전보건수준 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포함)와
증빙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 참고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로 제출한 것으로 납부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됩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서울시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통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따르오니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 국가종합조달전자시스템 이용안내
ㆍ 국가종합조달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공인인증정보기관 안내
ㆍ 한국정보인증(주) : ☎360-3000, 한국증권전산(주) : ☎767-7316 등
-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건, 개찰결과, 낙찰자결정 등 문의사항
ㆍ 국가종합조달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시설의 개찰결과를 이용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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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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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 4-2 평가를 위한 업체제출서류 서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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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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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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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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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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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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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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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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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종사자 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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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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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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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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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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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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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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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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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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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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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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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관련 법령 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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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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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인원수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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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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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사업개시번호 : - - - )
□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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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증빙자료(산업재해율
확인서,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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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율 : , , / 사망재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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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세부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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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등
○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 예)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제출 계획)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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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위험요인(작업·환경,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대책(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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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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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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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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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작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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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명: 붕괴 위험시설 하부에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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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대책: 잭서포트 설치를 통하여 안전성 확보 후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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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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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명: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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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대책
금속 절단기: 덮개, 울 사용, 작업 시 장갑착용 금지 및 2인 1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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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방지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증빙자료:위험성평가서
2. 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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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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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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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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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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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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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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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식 사다리 전도 방지조치
2. 작업장 정리정돈
3. 용접기 접지, 지게차 방호장치 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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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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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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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샤클, 후크, 레버 풀러등 금속제 달기구 및 수공구 비파괴 검사 및 육안검사
2. 섬유로프, 슬링벨트 육안검사
3. 협의체 구성시 합동순회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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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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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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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2. 가스호스, 소화기 배치 상태 점검
3. 컨테이너 정리정돈 및 화재 예방조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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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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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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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절별 안전이슈 및 산재발생 공정 점검
2. 에코프로 이슈 점검사항 발생 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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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에 근거하여 점검계획 작성
3. 보호구 지급 계획
□ 보호구 지급 방법 및 기록 등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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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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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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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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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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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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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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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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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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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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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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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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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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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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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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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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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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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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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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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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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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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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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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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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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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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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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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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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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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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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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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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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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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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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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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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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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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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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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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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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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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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 실제 지급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증빙자료:지급대장)
4.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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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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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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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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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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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교육(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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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작업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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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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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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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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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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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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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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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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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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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력업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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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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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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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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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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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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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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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변경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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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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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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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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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
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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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해당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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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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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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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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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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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 물질 취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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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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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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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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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작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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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단시간·간헐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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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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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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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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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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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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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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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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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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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사업 형태에 따라 실제 추진하는 교육 계획 작성
5-1. 비상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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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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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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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5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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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구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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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53-8081~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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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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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010-1122-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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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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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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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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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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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일
(01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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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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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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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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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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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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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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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부지방고용노동청, 발주부서, 중대재해예방팀으로 사고 발생 신고
- 재해발생보고서, 사고원인분석표, 사고상황도, 목격자진술서, 재해자 진술서 등
-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전화나 팩스 등으로 서부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사항)
② 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하여 산재지정병원에 제출
- 병원에서 요양신청서 뒷면에 있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1부는 산재병원에 두고, 1부는 회사(현장, 본사)에, 1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
③ 동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동종 공정작업자를 대상으로 전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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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정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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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신고 및 재해자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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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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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및 작업지휘자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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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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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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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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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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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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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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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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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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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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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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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목별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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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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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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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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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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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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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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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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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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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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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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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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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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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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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➊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 전 작업공종, 공정 및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추락, 감전 등)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세부 안전보건관리 대책, 위험성감소 대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
ex)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➋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ex)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➌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추락대비 등 확인 또는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고소작업) 시 안전조치 취하고 작업 준수 여부 특히 확인
* 기본 고소작업: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ex)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➍ 안전보건교육 시행여부
-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ex1)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ex2)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계획 제출)
➎ 비상대책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ex)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작업개시 전에 안전작업허가서(붙임12) 별도 제출 대상임을 안내하여 허가받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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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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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관련 법령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담인력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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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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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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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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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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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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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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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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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배치 (전담인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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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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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배치 (전담인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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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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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배치 (전담·위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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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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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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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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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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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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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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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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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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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명이상 ~
30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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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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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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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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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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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배치 (위촉·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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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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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20명이상~50명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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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겸임·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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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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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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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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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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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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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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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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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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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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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규모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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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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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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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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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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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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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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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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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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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육 서비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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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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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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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9인 일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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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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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건업(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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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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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운수 및 창고업(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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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회복지서비스업(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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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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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분뇨처리업, 페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복원업(20인~49인)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경우, 외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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