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25-64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동역교 하부 캐노피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용역위치 : 영통구 이의동 1381-24번지(동역교 하부)
마. 용역금액 : 금21,7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21,7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 및 계약방법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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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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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3. 견적서 제출 기간
가. 개시일시 : 2025. 11. 18.(화) 14:00
나. 마감일시 : 2025. 11. 21.(금) 14:00
※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 11. 21.(금) 15:00
나. 개찰장소 : 수원시 영통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 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로 등록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안전점검, 안전성 검토, 건설사업관리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사항에 해당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일가격)가 2명 이상일 경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귀속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상생결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를 이용하려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붙임문서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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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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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아.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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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건설기술용업자의 등록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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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착수일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해서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영통구 행정지원과(☏031-5191-8414)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해서는 영통구 안전건설과(☏031-5191-8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수 원 시 영 통 구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