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57773-000 공고일시  2025/11/17 17:22
공고명 2026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의료원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의료원
공고담당자 김재희(☎: 032-580-659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8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1/2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3.00 원
   
배정예산
45,928,580 원
   
추정가격
41,753,25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25-179호                                                   

                                                   

 

「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용역)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그림입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 

   배정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변경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이 입찰공고서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진행하는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팀(580-6594),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시설관리팀(580-6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용 역 명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② 위    치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③ 과업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④ 용역기간 

 2026년 01월 0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⑤ 발생예정량 

 306,190kg【연간 발생량은 추정량으로 변동 될 수 있음】 

⑥ 현장설명회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⑦ 기초금액   

금 143원 (부가세 포함) ☞ kg당 단가입니다. 

 (운반비, 상차비, 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견적금액은 반드시 1kg에 대한 가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비    고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5.11.18.(화) 

09:00~ 

2025.11.21.(금) 

10:00까지 

2025.11.21.(금) 

11:00 

입찰집행관PC 

 

〇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받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① 제한경쟁,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② kg단가입찰, 낙찰하한율(88%) 제한최저가. 

   ③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④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입찰)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1]또는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2)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업종코드:1227] 

       ※ 단, 1)항의 처리업자가 처리대상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별표7])을 갖춘 경우, 단독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 추후 차량 현황 등을 제출해야 함 

  ② 폐기물 수집·운반 자격만 있는 업체 또는 중간처리업, 중간재활용업만 있는 업체는 분담이행방식 

     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의 대표자는 투찰업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마감전일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③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2항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 및 법정관리, 면허 취소 

      등 자격에 관한 영업정지인 자가 아니어야 함. 

  ⑥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계약 및 협정서 제출 (해당업체에 한함) 

 

  ① 본 용역은 면허보완 등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2025년 11월 20일(목)18:00까지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동일항목에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계약 유의사항> 

 *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입찰참가 전에 구성 

   하여야 함 (구성업체 지역제한 적용하지 않음)  

 

 * 중간처분업체, 중간재활용업체의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  

   계약 할 수 있음)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경우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 계약할 

   수 있음) 

    ※ 투찰업체를 주계약자로 합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①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②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의 입찰정보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 서비스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 

      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 대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④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②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③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④낙찰자는 낙찰후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②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부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준수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①  낙찰업체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G2B)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합니다. 

 ② 낙찰자는 전자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우편 또는 직접) 

    -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시방서(과업지시서), 수의계약 배제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각종 인.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그 외 요구자료  

 ③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격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⑤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상대자(낙찰자)는 낙찰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 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 (인지세)를 납부한다. 

 ⑦ 국민연금법 제95조 2항에「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의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 연금 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⑧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 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⑨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⑩ 규격 및 세부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시설관리팀 (☎ 032-580-6641 김민중) 

 ⑪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무회계팀(☎ 032-580-6594 김재희) 

 ⑫ 본 공고안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  

    및 의료원 홈페이지  (http://www.icmc.or.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의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과 관련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 재무회계팀 (☎032-580-6594) - 감사관실(☎032-580-6553) 

   - 홈페이지(www.icmc.or.kr→고객참여마당→부정부패신고) 의견제시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함 

 

 

2025.  11.   17.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계약담당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회사 : ○○○폐기물 수집·운반업 → 000원/kg(분담비율 : 00%) 

   나) ○○○회사: ○○○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 →         000원/kg(분담비율 : 00%)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료원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정책(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