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공고 제2025 - 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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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인천세관 압수물품 및 압수창고 관리용역 사업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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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인천세관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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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ㅇ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인천세관 세관운영과 김정이(☏ 032-452-3131)
ㅇ 사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 인천세관 조사총괄과 문용국(☏ 032-452-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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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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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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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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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을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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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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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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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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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서약서[별지1]”, “안전보건 수준 자가진단표[별지2]”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별지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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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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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 요 기 관 : 관세청 인천세관
2.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3. 품 명 : 압수물품 및 압수창고 관리용역 사업
4. 수 량 : 1
5. 단 위 : 식
6. 분 할 납 품 : 가능
7.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8.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9. 납 품 기 한 : 2025/12/31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기 계약 체결 전일까지 연장)
10. 추 정 가 격 : 88,468,705원(부가세별도)*
* 1년 기준으로, 실제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11.입 찰 건 명 : 2026년도 인천세관 압수물품 및 압수창고 관리용역 사업
12.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13.전자입찰서(제안서) 접수 개시일시 : 2025/11/18 10:00
14.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5/11/28 18:00
15.공동계약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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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 찰 참 가 자 격
2-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1-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2.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2-1.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2.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2-3.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참고사항
3-1. 가격입찰 시 용역기간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지연 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3-2-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3-2-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2-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1-3.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1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직접제출)
5-1 제출기간 : 2025.11.28. 18:00까지
5-2. 제출장소 : 인천세관 조사총괄과
5-3. 제출서류
①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8부(국문)
②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가 저장된 USB 2매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입찰업체 서약서[별지4]
5-4. 기타 유의사항
5-4-1.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4-2. 본 입찰 공고 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5-4-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5-4-3.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입찰이므로 상위 법령 및 예규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명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승인받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6. 기술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실시합니다.
6-2.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기술평가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합니다.
6-3. 평가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따릅니다.
6-4. 제안사별로 평가위원들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기술평가점수가 일정비율(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6-5. 평가방법은 「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의하며, 제10조(기술평가점수 산출) 규정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
6-6.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비중 : 제안요청서 참조
6-7. 평가위원 선정
- 발주기관은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
- 평가위원은 전문분야에 따라 내부․외부 7인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평가위원 수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8. 보안 준수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은 제안사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 모든 문서와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6-9. 제안서 평가 일시 : 입찰마감일에 별도 안내(제안서 제출시)
6-10.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7-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7-2. 입찰보증금의 납부면제
가. 위 ‘7-1’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5.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인천세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고,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10-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인천세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세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0-7.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인천세관 재무관
[별지서식 1호]
안 전 서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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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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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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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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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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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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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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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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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작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행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위험 물질, 기계, 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세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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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서약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인천세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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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2호]
안전보건수준 자가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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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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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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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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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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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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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하고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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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 산재예방활동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였으며,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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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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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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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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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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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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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이수자 현황 등 교육결과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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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며,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 (대상)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있는 밀폐공간 작업 수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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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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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작업에서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경우 작업 종류와 신호방법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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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 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어 있고,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 (대상) 例-보일러·승강기·X-Ray 검색기 등 유지보수, 전기점검, 전자택·세관봉인(활어운반차) 부착 관리, 조경, 폐기물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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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로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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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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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재해 현황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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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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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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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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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명 :
2. 작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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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 : (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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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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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 회사명 : 직책 :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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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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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여부* 관세청 홈페이지 內 국민참여-안전보건 탭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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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방침 설정
-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성과 측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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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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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사업장 안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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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월별 1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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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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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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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담당자 :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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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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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종사자 수 : 명
- 세부작업별 종사자 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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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관계자 구성 및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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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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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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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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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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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예정)일 : 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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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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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행확인(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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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표 마련(작업 전, 작업 중)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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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이행여부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및 이행결과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및 개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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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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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교육 종류, 대상, 일자, 시간,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외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2, 3에 해당하는 사업또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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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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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공간 작업 허가 절차
· 밀폐공간 작업 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연락 장비 구비
·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 작업 시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표
- (대상)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밀폐공간 작업 수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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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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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수립
- (대상)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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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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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표
- (대상) 例-보일러·승강기·X-Ray 검색기 등 유지보수, 전기점검, 전자택·세관봉인(활어운반차) 부착 관리, 조경, 폐기물 처리 등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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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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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응계획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 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훈련 필요
※ 비상연락망(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현장 안전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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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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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수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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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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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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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4호] 입찰업체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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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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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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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업체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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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요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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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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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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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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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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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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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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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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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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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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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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