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25-1557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오전천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의 왕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오전천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라. 기초금액: 금164,857,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1. 17. 18:00 ~ 2025. 11. 25.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1. 25. 15:00 의왕시청(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2. 입찰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및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
※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
다. 제한경쟁(지역-경기도)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1395 또는 종합4963)을 등록한 업체로서,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3578, 토질.지질 3588, 구조 3585)을 전문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 본 용역의 시설물은 하천 복개구조물로서 방재예방대책 등을 고려되어야 하므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358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방재교육을 이수한 기술인(수자원기술사)를 보유한 업체(PQ서류에 교육이수증 첨부)
4)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되어있어야 함)을 책임기술자로 보유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 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해당없음.)
가.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5. 입찰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 문서함」 - 「보낸 문서함」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및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무효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가. 본 용역은 가격입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합니다. 개찰1순위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작성하여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처 : 의왕시 도로건설과 ☎031-345-3392) ※ 자기평가 결과 적격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포기서(별도 양식 없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와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제한과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등록 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소지)이 인감 및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등록구비 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1부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인감 및 위임장, 재직증명원, 신분증 지참)
2) 사업자등록증,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3) 엔지니어링 사업자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1부
4)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
마.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바.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상기 사업의 세부사항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의왕시 도로건설과 ☎031-345-339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가격입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한 후 적격심사합니다. ※ 낙찰자결정순서 :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사업부서)→적격심사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3>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우리 시에서 사전 평가한 본 사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환산적용)와 입찰가격 점수의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경영상태는 PQ에 반영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마.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바. 지역제한입찰(경기도)로 지역업체참여도는 모두 배점한도(3점)을 부여합니다.
사.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능력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순위만 자동추첨에 한함.)
자.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릅니다.
차.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열람장소: 공고문으로 갈음함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사항
-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과업지시서등 열람에 관한 사항: 도로건설과(☏031-345-3392)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회계과(☏031-345-2213)
아.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담당관 031-345-2336)
- 의왕시홈페이지〉시민소통〉청렴신문고〉공직자부조리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