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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건설근로자공제회 제202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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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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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공정가치평가 및 사후모니터링 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등 참조
다. 계약기간 : ‘26. 1. 1. ~ ’28.12.31. (3년)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마. 사업예산 : 금 252,4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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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은 국가계약법 제20조에 따른 예산확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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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대표자 포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마. 집합투자재산 평가가 가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인가를 받은 자
(2)「공인회계사법」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회계법인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5)「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수급자들로 구성하여 공동수급체도 가능하며 공동수급 대표자는 참여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 함(참여비율이 같을 수 없음)
(1) 부동산, 기업, 인프라의 3가지 유형에 대한 분석 가능토록 구성
(2) 용역은 공동수급자 중 지분율이 높은 제안사가 수행하며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해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에 따라 연대책임
※ 지분율 상위제안사 성과평가용역 미이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연대책임을 짐
※ 공동수급시 동일업체의 중복참여(단독 및 컨소시엄) 불가함
2-1. 참가자격등록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장소: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나. 제출기간: 2025.11.24.(월) 10:00 ∼ 2025.11.28.(금) 10:00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 개찰장소 및 일시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장소: 온라인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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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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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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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량적 제안서 1식, 정성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② 정성 참고자료 1식
③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부 ※ 전자적 제출 외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료 10부 출력하여 지참
④ 발표자료 1부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 시) 각 1부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각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⑤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급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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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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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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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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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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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평가일자 : 2025. 12. 8.(수), 14:00 ~ (예정)
나. 평가장소 :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9층 회의실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업무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우선협상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 회계총무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공제회의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상기 서류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공제회 홈페이지(www.cw.or.kr)에서 공개합니다]
나.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용역계약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다. 입찰ㆍ계약 및 납품등과 관련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 임ㆍ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제회 감사실(02-519-2150~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가자격 및 제안서 내용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제안업체의 관계자를 출석토록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본 입찰공고는 공제회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등 서류 제출 전에 반드시 공제회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문의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10층(다동, 국제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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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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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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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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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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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19-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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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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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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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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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양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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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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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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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or.kr)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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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 등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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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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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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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계약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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