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72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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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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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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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부안창의예술미래교육센터 신축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용역
나. 용역현장: 부안군 부안읍 부안창의예술미래교육센터 신축 부지
다. 용역개요: 신축 설계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 등 검토
라. 용역기간: 신축 설계용역 완수 예정일(2026.3.31.) 후 14일까지
마. 용역금액
(금액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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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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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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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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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D=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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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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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8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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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8,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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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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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공고일: 2025. 11. 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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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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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투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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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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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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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9.(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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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1.(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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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1.(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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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원청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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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할 경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5. 11. 21.(금) 16:00, 개찰은 2025. 11. 21.(금)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4817)을 마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으로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설계VE 책임기술자와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설계VE 조직 중 책임기술자(VE Leader) 및 건축분야 기술자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설계VE 수행자(계약상대자)가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며, 그 이외 분야 건축구조, 조경, 부대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기계/전기)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도 활용 가능합니다.
1) 설계VE 책임기술자: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2021.7.23.)」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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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전문기관 인정 최고수준 VE전문가 및 전문교육과정 – 예시>
VE 전문기관 인정 최고수준 VE전문가 :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VE 전문교육과정 : SAVE International의 ModuleⅠ 및 이에 준하는 교육으로 한국건설VE연구원, 한국VE협회, 한국CM협회,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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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팀원(분야별 기술자 및 발주기관 담당자): 과업지시서[Ⅲ-2-9)] 설계VE 검토조직의 각 등급별 인원 검토분야의 자격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건축분야 기술자 외는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가) 건축분야: 중복선임 불가, 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나) 건축분야 이외: 중복선임 불가,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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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낙찰1순위자는 자격증, 교육이수증, 건축사사무소신고증, 기술자보유현황,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의 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유효기간 갱신이 안된 경우도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당해 용역의 설계자(공동수급업체 포함)는 참가할 수 없음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2021.7.23.)」제50조)
과업지시서의‘설계VE 검토조직(책임자 및 구성원)의 배치기준’등을 반드시 충족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설계VE 검토조직은 착수 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구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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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과업설명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전자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완료대가 청구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료(국민,건강,고용,산재)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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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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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 감사담당(☎580-7548) 및 홈페이지(http://jbbae.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재정담당자 김세욱 ☎ 063-580-747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담당자 전치영 ☎ 063-580-7483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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