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고등학교 공고 제2025-76호
2026학년도 늘푸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따라 2026학년도 늘푸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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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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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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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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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늘푸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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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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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4.(목) ∼ 2026. 5. 16.(토) (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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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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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일원(※ 세부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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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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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9명(학생 216명, 인솔교사 13명)
- 추후 참가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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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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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3,745,02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216명, 인솔교사 13명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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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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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전자입찰(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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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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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7.(월) 16:00 ~ 2025. 12. 10.(수) 10:00
- 규격입찰서(제안서)는 교육행정실 직접 제출(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신분증 소지 필수)
※ 평일 09:00~16:00 접수(단, 접수 마감일(12/10)은 10:00 마감),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이용 제출(24시간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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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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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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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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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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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및 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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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설명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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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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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2.(월) 11:00
늘푸른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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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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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 체험학습 일정에 따른 관광 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 수 있음.
여행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함.
□ 체험학습지의 감염병(전염병) 발생, 긴급 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지침 변경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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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격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예정인원 : 학생 216명, 인솔교사 13명 계 229명
※ 예정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2) 여행경비: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 경비 포함), 숙식비(4성급이상 호텔급 시설 2박3식), 중식(현지식 3회), 석식(특별식 1회), 간식 1회, 전세버스임차비(학교 공항간 전세버스 45인승 9대, 제주현지버스 45인승 9대, 체험학습 장소 간 이동, 통행료 및 주차료, 운전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주간 안전요원(9명×3일), 야간 안전요원(8명×2박),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학생, 교사), 레크레이션경비, 의료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에 필요한 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야간 안전요원 근무시간: 22:00~익일 06:00
3) 항공예약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김포↔제주, 대한항공)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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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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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및 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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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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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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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김포⇒제주
2026.5.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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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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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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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된 좌석보다 최종 참가인원이 증가할 경우 항공권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 제출시 항공요금, 공항세, 유류할증료 산출금액은 추후 발권기준 당시로 가감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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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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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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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제주⇒김포
2026.5.1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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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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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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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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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금액은 학생 216명과 인솔교직원 13명, 총229명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인솔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무료항목 제외)
5) 계약체결 시 낙찰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항공료, 버스임차료, 숙식비(2박3식), 중식비(3식), 석식비(현지특별식 1식), 간식비(1회), 여행자보험료(학생, 교사), 안전지도사(주간인솔, 야간지도)경비, 입장료(학생,교사) 및 체험비, 레크레이션비 진행비로 작성하여 각각 제출
※ 주제별 체험학습 경비를 정산할 때에는 학교측과 협의된 인솔교사 항목과 면제 대상 학생, 추후 변동 인원을 반영하여 조정한다.(원단위 절사)
※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후 학교와 협의․결정함.
※ 안전요원(주간, 야간)은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주제별 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명시된 자격자로 업체는 안전요원을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를 선발한다. 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10일전까지 구비서류(안전교육이수증, 조회결과회신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기도)경쟁 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함.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한다.(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3)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수(數)개의 법인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된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본교에서 제시한 [붙임 2]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은 계약체결 시 조건이므로 준수 할 수 있는 업체이여야 합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제안서 접수 → 주제별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평가→적격업체(평가결과 80점 이상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전자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5. 11. 17.(월) 16:00 ~ 2025. 12. 10.(수) 10:00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출 불가. 단, 접수 마감일(12/10)은 10:00 마감
나. 제출 장소 : 늘푸른고등학교 교육행정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07번길26)
다.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FAX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다. 유의사항
0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0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0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 할 때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0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겉표지에 “입찰서류”표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인감 날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4) 1부.
2) 위임장(붙임18)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3) 입찰보증금 보증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4)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붙임5) 10부.[반드시 붙임5의 서식 순서에 따라 작성]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 작성 요령 유의사항』숙지 후 기재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5) 공고일 전일 기준 3년 이내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붙임6) 1부.(금액 반드시 명기)
- 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실적
* 계약인원수 200명이상, 최근 3년이내(2022.12.17.~2025.12.16.)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되며, 운송·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된 건, 인원·장소 반드시 기재)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완료한 실적, 해당 기관 발급 및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
(* 제주도외 타지역 및 기준인 3년 이전 기간 실적증명서 제출 불요)
6)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각 1부.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8) 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0)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1)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서류(재무제표) 각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13) 인력보유상태 증빙서류(자격증, 재직증명서, 안전연수 이수증, 최근 3개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14) 안전요원(주간·야간) 관련 서류(배치계획,명단,자격증,안전연수 이수증 등) 각 1부.
15) 숙박, 식당 및 차량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특수조건 참조) 각 1부.
16) 서약서(붙임7) 및 확인서(붙임8) 각 1부.
17)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11)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8)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붙임12)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붙임13)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20)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보안 서약서(붙임14)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2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5)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22)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붙임16)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23)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17)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24) 수학여행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붙임19)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25)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1부.
※ 구비서류 제출시 번호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하여 첨부되는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사용인장으로 날인
※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출 서류는 용역별 평가 기준에 맞게 제시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11. 17.(월) 16:00 ~ 2025. 12. 10.(수) 10:00
※ 가격 입찰은 제안서 적격 업체에 한하여 실시함.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람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달청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공인)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바. 가격 입찰시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8.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가. 설명회 방법 : 별도 없음
나. 적격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평균 80점 인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함
다. 제안서 평가일: 2025.12.15.(월) 15:30 2층 일월재(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 12. 22.(월) 11:00 이후(학교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나. 개찰장소 : 늘푸른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을 통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늘푸른고등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험학습 제안서 평가를 통해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단,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적격자 판정: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판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함.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마. 본 사업은 늘푸른고등학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항목에 의거 업체 제안서를 평가하니 공고사항(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포함)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람.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늘푸른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함.
1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 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14.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반드시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15.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이용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마.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에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바. 본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 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됨.
사.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상급기관 지침의 변경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별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아.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늘푸른고등학교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031-726-4041)로, 수학여행 일정에 관한 사항은 1학년부(☎031-726-4042~3),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붙임 1.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 1부
2.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 1부
3.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4. 입찰참가 신청서 1부
5.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부
6.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1부
7. 서약서 1부
8. 확인서 1부.
9.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1. 청렴계약이행각서
12.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
1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14.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1부.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16.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
1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1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양식 1부.
19. 수학여행 출발전 교욱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20. 제안서 평가 등 증빙자료 요구서류 목록 1부.
2026. 11. 17.
늘푸른고등학교
<붙임1>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
1. 1일차: 학교출발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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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팀 3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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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 3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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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팀 3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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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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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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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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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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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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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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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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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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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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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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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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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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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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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김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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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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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김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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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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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김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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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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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제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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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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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제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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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1000
|
김포공항→제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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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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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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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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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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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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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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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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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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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30
|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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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30
|
수목원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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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1540
|
주상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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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40
|
주상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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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40
|
주상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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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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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서바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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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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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이벌/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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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700
|
서바이벌/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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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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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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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900
|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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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900
|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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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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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도착/객실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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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2000
|
숙소도착/객실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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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2000
|
숙소도착/객실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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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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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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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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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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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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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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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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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파악/점검/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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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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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파악/점검/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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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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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파악/점검/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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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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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팀 3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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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 3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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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팀 3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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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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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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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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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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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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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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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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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조식/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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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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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조식/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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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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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조식/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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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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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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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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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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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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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연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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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300
|
메이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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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1300
|
비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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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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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소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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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0-1430
|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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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30
|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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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30
|
중식
|
|
1520-1620
|
쇠소깍
|
1530-1630
|
천지연폭포
|
1500-1600
|
메이즈랜드
|
|
1640-1740
|
천지연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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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1750
|
쇠소깍
|
1620-1720
|
비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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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1930
|
숙소도착/객실배정/ 석식
|
1800-1930
|
숙소도착/객실배정/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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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930
|
숙소도착/객실배정/ 석식
|
|
2000-2200
|
자유시간
|
2000-2200
|
자유시간
|
2000-2200
|
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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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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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파악/점검/취침
|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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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파악/점검/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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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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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파악/점검/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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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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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팀 3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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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 3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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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팀 3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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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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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시간
|
일 정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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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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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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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조식/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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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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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조식/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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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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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조식/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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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230
|
한림공원/협재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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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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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재해수욕장/한림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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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230
|
한림공원/협재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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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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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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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200
|
중식
|
1100-1200
|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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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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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탑승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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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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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탑승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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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330
|
제주공항 탑승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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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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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김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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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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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김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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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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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김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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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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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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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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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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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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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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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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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점검/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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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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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점검/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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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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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점검/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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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3학급씩 3개조로 동선을 분리해서 일정 진행함
- 천재지변 및 현지 답사 등으로 추후 진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붙임 2〕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늘푸른고등학교
제1조 (총칙) 늘푸른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체험학습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장소는 제주도 일대로 한다.
② 체험학습 일정은 2026년 5월 14일(목) ~ 5월 16일(토) [2박 3일]로 한다.
|
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를 참고하여 용역업체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주제별 체험학습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은 제안서 평가에 반영한다.
다) 유적지, 관광지 방문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프로그램 목적에 맞게 안전하게 운영하고, 전세버스 외에 선박을 이용하는 관광지의 경우는 사전에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가급적 중식(자유식)이 가능한 곳으로 수립하여 제공한다.
마) 팀(그룹)은 3개 학급이 참여(100명 이하)하는 것으로 최소 3그룹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바) 팀(그룹)별 프로그램(세부일정)의 변경에 대하여는 학교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변경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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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참가인원)
① 참가인원은 총229명(2학년 학생 216명, 인솔교사 13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숙식비(4성급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2박 3식), 중식비(현지식 3식), 석식비(현지특별식 1식), 학생 간식비(12,000원 상당 1회),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 경비 포함), 버스임차비(45인승, 공항 왕복, 제주현지 체험학습 장소 간 이동, 9대(주제별 체험학습별),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봉사료 등 포함), 안전지도사(주간인솔, 야간지도)경비, 입장 및 체험비, 여행자보험료(학생,교사), 레크레이션 진행비등 여행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총액입찰 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7조 (인솔교원 경비) 본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인솔교원 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정산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주제별체험 학습 장소를 고려하여 가장 근접이 용이하고 주변이 조용한 곳으로 운영하되, 참가인원 전원이 숙박 가능한 콘도나 리조트급 상급 수준으로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4성급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식당, 레크레이션 행사 가능 장소(강당)가 있어야 하고,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에 참가하는 본교 학생 및 교직원이 동일시설에서 숙식하여야 한다.
③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하여야 한다 (추후 협의가능)
④ 객실당 정원은 3.3㎡당 2명이내, 17평형 1실 기준 3명이내, 25평형 1실 기준 5명이내, 30평형 1실 기준 8명 이내로 학급당 방을 배정한다. 최대한 쾌적한 환경을 수용하되, 되도록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⑤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숙박지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을 갖추고 안전사고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며, 숙박시설 내주변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⑦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남학생과 여학생은 생활지도를 고려하여 숙소를 구분하여 배정한다.
⑧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며 동시에 주제별 체험학습 인원별로 식사 가능하여, 전 학년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⑨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⑩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 및 실별 인원 배정표를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숙소내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되는 음란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⑫ 숙소 내에 전체 레크레이션이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숙소 인근 병원시설을 확인하도록 한다.
⑬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하며, 체험 주제별로 작성 제출)
1.“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숙박시설 대표자 인감증명서 첨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화재보험 증권 사본,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각 1부
5. 건물 및 객실배치도 1부(본교 현장 체험학습단 배치 객실 표시해 줄 것)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위생, 소방검사필증, 승강기, 전기, 가스안전 검사필증 사본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시설 안전 점검 서류 1부
10.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정수기 등)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7식 제공하며, 세부 식단을 1주 전에 학교로 제출하며, 식단은 1식 5찬(국,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숙소에서 3식을 하며 주제별 체험학습 참가자가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이상(국‧밥 제외)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 및 좌석수가 충분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급식사고 발생시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서 진다.)
③ 식사는 가능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외부식(중식 3식, 석식 1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음식점-제안서 제출 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제출)이어야 한다.
⑤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제공하여야 한다.식단 메뉴의 변경시에는 사전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공급자”는 외부식 제공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공급자와 현지 식당 대표 간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식당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5.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
6. 영업․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음식물, 화재보험, 가스사고 등) 1부
7. 식단표(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⑧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조·중·석식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⑨ 식당의 내외부(전경, 화장실, 식당, 조리실등)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하여야 한다.
제10조 (교통편)
① 출발 및 도착 항공은 확보되어 있는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집결에서 도착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③ 주제별 체험학습 차량은 총 9대로 1대의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④ 학생운송차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하여‘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된 차량으로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고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45인승 차량으로 주제별 체험학습 수송차량은 동일회사, 가급적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하고, 학생수송시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되어야 한다.[차량별로“늘푸른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차량 (00호)”임을 표시]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관광버스 운행 경력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 및 대형버스 경력 5년 이상)로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이어야 하며,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차량인솔자는 회사소속의 책임자급으로 1인 이상 동행하여야 한다.
⑦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⑧ 운전자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전 안전교육을 매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학교 인솔자가 요구할수 있다.)
- 유사시 차량 비상탈출방법, 안전벨트 착용 및 차량 내 소화기 위치 확인, 탈출용 망치 사용법 등
⑨ 운송사업자의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제출 요망
- 운송사업자의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 자체 음주 감지 실시할 경우 출발전 매일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 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⑩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금지)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공급자”가 진다.
⑪ 이동에 따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계약 체결 시 별도 확약서 제출)해야 하며, 차량 이동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간 안전거리 확보하여야 한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 이동시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 2시간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⑫ 차량 내에 구비되어있는 비상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⑬“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⑭“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⑮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제안서 제출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간 주제별 체험학습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운송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배정된 차량 보험가입증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각 1부.
5. 배정된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6. 차량보유 현황표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5년 이상)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⑯ 열차 및 버스,선박 안에서 학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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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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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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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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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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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mm× 3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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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m× 3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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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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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험학습 교육차량(제 호차)
학교명 :
학생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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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험학습 교육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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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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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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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유리창 중앙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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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벨트가 장착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차량 중 가급적 5년이내 최신기종으로 배차하고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⑱ 지연배상금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행 지연 시 지체 차량 당 매 출발지 연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0을 공제 한다.
(ex, 총 계약차량 15대 중 지체차량 5대, 1대당 계약금액 900,000원
출발지연 10분인 경우 : 900,000원×5대×5/1000=22,500원)
⑲ 제 비용부담 :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⑳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원부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또는 보험증서 사본)를 계약체결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㉑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 배치를 가급적 요함.
제11조(여행자 종합보험 가입)
①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② 여행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보험을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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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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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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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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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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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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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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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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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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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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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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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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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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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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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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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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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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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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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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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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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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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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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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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체험학습단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늘푸른고등학교에 제출한다.
제12조(레크레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레크레이션 실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② 레크레이션은 숙박지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 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은 집결 장소에 학생들이 지정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 세부일정 : 주제별 체험학습단 출발 30일전까지“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숙소확보, 현지교통,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긴급재난,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루 내 일정변경의 경우 인솔책임자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우천으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일정 및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 수행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전세버스임차,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주도 도착 이후부터 여행종료시까지 방문지의 안내를 위해 1명 이상의 안내원을 지정하여 배치한다.
제15조(안내원 및 현지가이드, 안전요원)
① 수행안내원
1. 집결지 여행 출발시부터 완료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여행사측 수행원 1명 이상이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도시로 체험학습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명단,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등을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주간 9명, 야간 8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안내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② 안전요원(주간인솔, 야간인솔)은 주간인솔 3일 9명씩(반별로 1명), 야간지도 2일 8명씩을 배치한다.
1. 주제별 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주제별 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자로 하여야 한다.
2.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주제별 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주제별 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3. 안전요원은 안전교육을 15시간 이수한 자로 계약 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경력, 아동학대관련 범죄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인솔책임자가 안전요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전요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5. 주간 안전요원은 06시-21시까지, 야간 안전요원은 21시-익일06시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6.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용 차량을 항시 준비시켜야 한다.
제16조(낙오자 처리)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경찰에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학교로 즉시 통보하여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행안내원 및 안전 요원은 상시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교통사고 등
1.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3.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체험학습 진행 중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⑥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8조(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액 × 실제참여 학생수로 정산
2.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4대보험완납증명서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대금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응급환자 발생 대처 및 구급약품 휴대)
① 긴급한 응급환자 발생에 대해 가까운 곳에 병원이 확보되어 긴급 응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응급용 차량 대기)
② 용역업체는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및 사고시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착수보고) 여행사는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행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일체의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착수보고 하여야 한다.
제22조(책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도중이나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계약의 해지) “수요자 ”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긴급재난,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할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6조(전염병 관련 방역 대책 강구)
① 프로그램 운영, 식사 시간 운영 등 밀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숙소 내 확진자(무증상·경증환자·중중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을 숙소에 마련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해야 한다.
제27조(기타)
①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제28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2-1〕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착수 및 보고
○ 추가협상
- 규격, 가격개찰 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간의 조정 합의가 필요한 경우 등 본교의 협상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협상에 임해야 한다.
○ 착수보고
- 여행사는 제시한 기본 여행일정과 제안요청서, 업체 제안서 내용에 따라 여행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여행세부일정, 숙박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여행일정 변경
-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긴급재난,천재지변, 전염병 발생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전 동의를 득한 후 사후입증자료(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방문지의 기상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대가의 정산 및 지급
○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1인당 계약단가에 의하여 대가를 정산한다.
○ 여행 도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정했던 유료관람지를 관람하지 못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청구에 따른 여행사 세금계산서 발행
○ 여행사는 관광진흥업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항 1호에서 규정한 여행업 등록업자로서【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 용역완료 후 정산서에 의해 발생 알선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단, 착수계 산출내역서와 정산내용의 차가 미미할 경우엔 협의에 의해 정산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 여행사가 용역 완료 후 본교가 요구하는 정산서(산출내역서)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엔 본교의 판단에 따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전체 용역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여행사는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국내 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여행사에 책임이 있다.
4. 계약의 해지
○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 포함되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 기타 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 및 본교 특수조건에 따른다.
5. 이행 책임
○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교통사고 및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6. 채권양도 및 기타
○ 채권양도
-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기타조건
-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일반 및 특수조건 포함) 등에 규정한 바에 의하며 본 계약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교의 의견에 따른다.
〔붙임 3〕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구분
|
평가 항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점수
|
|
기술
능력
평가
(100)
|
정량
평가
(30)
객관적
평가
|
1. 수행 경험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200명 이상의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 실적
|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
15건 이상
10건 이상
7건 이상
7건 미만
|
10
6
4
1
|
|
|
2.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체험학습 수행조직
|
A등급
B등급
C등급
|
6명 이상
4명 이상
4명 미만
|
10
6
4
|
|
|
3. 제안업체 경영 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31.63%
- 최근년도 유동 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129.18%
|
A등급
|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0
|
|
|
B등급
|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
8
|
|
C등급
|
기준비율의 60이상 ~ 75%미만
|
6
|
|
D등급
|
기준비율의 60%미만
|
5
|
|
정성
평가
(70)
주관적
평가
|
4. 제안사의 부분별 수행 능력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
|
4
|
3
|
2
|
1
|
|
4-2.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5
|
4
|
3
|
2
|
1
|
|
4-3. 관광 안내 및 여행위탁용역
수행 계획
|
5
|
4
|
3
|
2
|
1
|
|
5. 숙박 시설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5-1. 객실등급, 위치, 보험 가입 여부
|
5
|
4
|
3
|
2
|
1
|
|
5-2. 숙박시설 쾌적성 및 실당 배치인원
|
5
|
4
|
3
|
2
|
1
|
|
5-3. 숙박시설 안전성(스프링쿨러,대피
로 등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 여부 포함)
|
5
|
4
|
3
|
2
|
1
|
|
6. 교통 제공 능력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6-1. 차량 연식, 동일회사 차량 여부
및 운전자의 안전운전 경력
|
5
|
4
|
3
|
2
|
1
|
|
6-2.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2
|
1
|
|
6-3.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 기록 활용
|
5
|
4
|
3
|
2
|
1
|
|
7. 식사제공 능력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7-1. 메뉴의 질과 양
|
5
|
4
|
3
|
2
|
1
|
|
7-2. 식당 좌석수 및 위생 안전
|
5
|
4
|
3
|
2
|
1
|
|
7-3. 위치의 적절성
|
5
|
4
|
3
|
2
|
1
|
|
8. 행사 진행의 안정성 및 품질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8-1. 보험가입 현황, 행선지별 안전 계 획 제시 여부
|
5
|
4
|
3
|
2
|
1
|
|
8-2. 학생 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 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
5
|
4
|
3
|
2
|
1
|
※ 객관적 평가 기준
① 체험학습 수행실적 :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 증명서에 한함.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200명이상 완료된 용역 실적만 해당됨(운송, 숙식등이 한건으로 계약된 건. 인원, 장소 반드시 기재) ※진행 중 제외
② 인력보유현황 : 공고일 이후 발급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미제출시 최하점수)
③ 제안업체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 적격자 선정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선정
〔붙임 4〕
|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즉 시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늘푸른고등학교 공고 제2025-76호
|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
2026학년도 늘푸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
|
입찰보증금
|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증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늘푸른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기타 공고에 의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감날인)
늘푸른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5〕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주) 양식 및 황색 글씨의 궁서체는 작성 예시임.(제출시 삭제할 것)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직 원 현 황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고
|
|
비율
|
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
비율 산출근거
명 시
|
주) 1.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로 평가
2.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이후 가격개찰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3.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전일 기준 3년 이내)
|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인원)
|
|
|
|
|
|
|
|
|
주) 1. 공고일 전일 기준 수행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용역실적은 공고일 전일 기준 3년 이내 제주도 수학여행 실적으로 200명 이상 완료된 실적만 해당됨
(* 타 지역(제주도외 지역) 및 2022.12.17.~2025.12.16. 이전 실적 작성 불요)
3.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4.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조직
|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
책 임 자
|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협 력
회 사
|
구 분
|
업 체 명
|
대 표 자
|
부 문 별 협 력 내 용
|
책임자
|
|
차 량
|
○ ○관광
|
이 ○ ○
|
학생수송(제주일원:5월14일-16일)
|
|
|
○ ○관광
|
이 ○ ○
|
5.14/5.16 (학교 ↔ 김포공항)
|
|
|
숙박
|
○ ○ 리조트
|
이 ○ ○
|
숙박(식사포함)
|
|
|
○ ○ 리조트
|
이 ○ ○
|
숙박(식사포함)
|
|
|
중식
|
○ ○
|
김 ○ ○
|
제주현지 중식
|
|
|
○ ○
|
김 ○ ○
|
“
|
|
|
○ ○
|
김 ○ ○
|
“
|
|
|
석식
|
○ ○
|
김 ○ ○
|
제주현지 석식
|
|
|
안전요원
|
주간 0명, 야간 0명
|
|
|
|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 입찰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5.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일자
|
출발/도착지
|
교통편
|
시 간
|
행 선 지 (운행구간)
|
비고
|
|
|
|
항공권
|
|
|
|
|
|
|
|
|
전용버스
|
|
|
중식00식당
|
|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 「붙임 1 참조」)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학생 전체를 3팀으로 일정 분리운영 예정이므로 팀별로 [붙임 1] 세부일정표(예정표)를 참고하여 동선(현지관람, 체험 등) 체험학습 실행 계획서 제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항공기 이용(예약) 계획 및 운행차량(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권 이용 계획(과업지시서 참고)
|
※ 확보한 왕복 항공권(제주↔김포) 내역 기재
- 항공사명, 확보된 좌석수, 비행기 출발시각, 도착시각 등 기재
- 김포 ↔ 제주 간 항공기 운행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시
- 항공권은 김포행, 제주행 대한항공 각 연속 2편 이하로 구성함
|
2) 협력 버스회사의 일반현황
|
상 호 명
|
|
대 표 자
|
|
|
주 소
|
(홈페이지: )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
차량보유대수
|
00대 [ 학교↔공항( )대, 제주현지( 대)]
|
|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
|
|
각 차량의 편의시설
|
|
※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3) 차량운행계획 (2개 구간: 학교⇔김포공항/ 제주도 일원)
|
운행구간
|
운행일자
|
운행차량
등록번호
|
차량
연식
|
운전
기사명
|
운전
경력
|
탑승
인원
|
차량내
편의시설
|
차량
색상
|
차량
회사명
|
상비약품
구비목록
|
|
|
1일차
|
경기80바 0000
|
2021
|
|
|
45명
|
영상 및 음향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2일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일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차량연식 가급적 5년 이내로 제안)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대형버스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 사본, 운전기사별
면허증 사본을 함께 제출
-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 제안서에 명시된 차량연식 등 차량관련 내용은 평가항목 ‘교통제공 능력(차량연식)’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명시하며, 낙찰자는 계약 및 용역수행 시 제안서에 명시된 차량 연식을 준수하여야 함.
|
다. 숙박시설(그룹별로 숙박시설 현황)
1) 일반현황
|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
층 별 투숙인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
투 숙
인 원
|
|
|
김○○
|
1등급
호텔
|
2015
|
600명
|
제주
중구
oo동
20번지
|
063)
423-556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25. 11.26
|
2025. 11.26
|
1층
|
50명
|
|
|
2층
|
50명
|
|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각 조별 동일 숙소 사용)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숙박시설 식단(조, 석식) : 메뉴 및 현지식당 좌석수 기재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 가스, 소방 등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대형버스 주차대수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현황:
다) 객실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마)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3) 숙박시설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
(1층) (2층)
라. 식사 여건(2박 3일 식단)
|
일자
|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보험가입
사항
|
전화
번호
|
좌석수
|
식단표
|
가격
|
비고
|
|
|
중식
|
|
|
|
|
|
|
|
|
현지
|
|
석식
|
|
|
|
|
|
|
|
|
현지
|
|
|
조식
|
|
|
|
|
|
|
|
|
숙소
|
|
중식
|
|
|
|
|
|
|
|
|
현지
|
|
석식
|
|
|
|
|
|
|
|
|
숙소
|
|
|
조식
|
|
|
|
|
|
|
|
|
숙소
|
|
중식
|
|
|
|
|
|
|
|
|
현지
|
|
- 일자별, 조식,중식,석식 식단표 기재 1식 5찬, 국 ․ 밥 제외, 육류, 생선류 포함)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마. 레크레이션 계획
|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
- 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
6.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차량 고장시 대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 및 투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식중독 ․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및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 대책(병원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
7.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제출
나. 경기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등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 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다.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 배치계획 제출
※ 주간 안전요원 9명, 야간 안전요원 8명
★ 자격증 및 교육이수 확인서류 첨부요망
라.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체험학습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마. 레크리에이션계획 및 일정제출: 지도자 배치 유무 및 자격증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늘푸른고등학교장 귀하
〔참고〕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부여하여 A4크기로 상단편철. 바이더 형태 금지,제안서 평가항목 참고)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제안업체 최근년도 경영상태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및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로 평가
3.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
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2022.12.17.~2025.12.16.) 완료한 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2) 중.고등학교(200명 이상)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이행실적으로 하되,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 제주도를 제외한 타지역 및 최근 3년 이전 실적은 제외할 것)
4.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1) 제안업체의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2) 인력보유현황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계획
가. 주제별 체험학습의 구체적 일정안
1) 주제별 체험학습 팀 구성은 3개 학급을 한 그룹으로 구성하여 총 3개 그룹으로 운영한다.
2)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일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본교 과업지시서 및 세부일정표를 참고하여 각 그룹별로 작성
3) 주제별 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과업지시서 및 일정표 참고 작성
나. 항공기 이용(예약) 현황 (사전확보 내용)
1) 김포 ⇒ 제주(2026년 5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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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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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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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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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출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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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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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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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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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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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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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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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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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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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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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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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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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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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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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 ⇒ 김포(2026년 5월 1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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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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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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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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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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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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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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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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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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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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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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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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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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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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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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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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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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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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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비행기 배정은 항공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항공권은 학교 명의로 기 예약된 상태임.
■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사의 스케줄 조정을 확인하여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항공예약확인 자료(컨펌, 이행확인서, 보증보험증권 등 항공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주제별 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 계획 및 탑승 인원 배치 계획을 작성한다.
다.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1) 주제별 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향후 신청 학생수 및 차량탑승 계획에 따라 운영 차량 대수는 증감 가능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2) 차량(버스)은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어야 함. 개조 및 지입차량불가)
용역차량의 차량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차량 중 최신기종(최근 9년이내 차량 배차)으로 한다.(뒷 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3) 계약시 운행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 제출
4) 팀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작성
5)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6)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등)
7)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경력이 5년 이상이고, 이동경로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며 운행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운전기사 경력증명서 제출)
8)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9) 운전자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전 안전교육을 매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학교 인솔자가 요구할수 있다)
- 유사시 차량 비상탈출방법, 안전벨트 착용 및 차량 내 소화기 위치 확인, 탈출용 망치 사용법 등
10) 운송사업자의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제출 요망
- 운송사업자의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 자체 음주 감지 실시할 경우 출발전 매일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 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11)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12)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13)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수송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4)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15)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16) 여객자동차법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므로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함(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차량 우선배치)
17)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라.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1)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2)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마.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여행코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각 조별 숙식이 동일한 4성급 이상 호텔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건축물대장 사본 등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전기․가스․소방 안전점검 결과 사본,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안전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단일 건물 내 조별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레크레이션 실시 가능 장소)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2) 숙박업소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학생 인원에 맞는 침대 완비, 불가피한 경우는 인원에 맞는 청결한 상태의 침구류 완비해야 함)
바. 식사여건
※ 총 7식을 제공하며 제1일 석식부터 제3일 조식까지(2박3식)은 숙박지에서 제공하며, 4식(중식3회 현지식, 석식1회 특별식)을 제공한다.(* 간식 1회 제공-12,000원 상당)
※ 식사제공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평가기준표를 마련하였으므로 메뉴의 질과 양을 중요사항으로 고려할 것
1) 조ㆍ중ㆍ석식은 국ㆍ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5찬(국, 밥 제외)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2) 4식(중식, 석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석식 1식은 특별식을 현지식당에서 특별식을 제공한다.
3)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4)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5)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6)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7)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음식물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8) 식사시간 및 식당 좌석수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9)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사.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2) 여행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보험을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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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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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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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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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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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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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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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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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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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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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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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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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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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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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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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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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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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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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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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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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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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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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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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험학습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늘푸른고등학교에 제출한다.
아. 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1)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2)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주간 3일 : 3일간 ×9명, 야간 2일 : 2일간 × 8명 배치)
3)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주제별 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5) 안전요원은 학생 인솔시 언행에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자. 레크레이션 실시 계획
1)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 기재
2)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작성(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차.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1)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3)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4)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5)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6) 여행자보험 가입계획(가입보험금액 및 내역, 식중독 사고 포함, 보상한도 1억원 이상)
카.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타. 안전사고 대책 방안
1)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2)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6학년도 늘푸른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파. 업체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 제출부수 : 10부, 상철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실적증명서: 해당사항 없는 지역 및 기간에 대한 자료는 제출 하지 말 것)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사.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붙임 6〕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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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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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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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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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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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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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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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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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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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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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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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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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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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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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제별 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늘푸른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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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서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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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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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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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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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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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인)는 2026학년도 늘푸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일어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늘푸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확 인 서
1. 귀교의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업체 선정 공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본 여행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여행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늘푸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늘푸른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각서 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늘푸른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늘푸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날부 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늘푸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늘푸른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늘푸른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
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0]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늘푸른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늘푸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늘푸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늘푸른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11〕※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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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늘푸른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늘푸른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늘푸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늘푸른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늘푸른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늘푸른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늘푸른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늘푸른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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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예시)※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늘푸른고등학교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242명(학생229명, 인솔교사13명)
3. 기 간 : 2026. 5. 14.(목) ~ 2026. 5. 16(토) (2박 3일)
4. 산출내역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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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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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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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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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근거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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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액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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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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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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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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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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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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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기예약)
대한항공(금액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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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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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항
버스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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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45인승)
|
□ 원×9대×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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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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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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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버스
임차료
|
관광버스(45인승)
|
□ 원×9대×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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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숙식비
|
숙박료(2박3일)
식비(조•석 2박 3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 숙박료 : 원×명×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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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식비 : 원×명×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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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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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비
(외부식당)
|
외부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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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명×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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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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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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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비
(외부식당, 특식)
|
외부식당
|
□ 0원×명×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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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간식비
|
|
□ 0원×229명×1회=
|
|
대상: 학생, 12,000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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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입장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수목원테마파크
|
□ 원×명=
|
|
|
- 체험학습별 관람 장소
(학생)
- 인솔교사 제외
- 인원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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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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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명=
|
|
|
카트/서바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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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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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연폭포
|
□ 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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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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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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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즈랜드
|
□ 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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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공원/협재해수욕장
|
□ 원×명=
|
|
|
비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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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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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소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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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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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연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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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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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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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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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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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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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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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배상액
1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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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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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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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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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
|
레크레이션 강사
|
□ 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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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안전요원
|
주간 안전
야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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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안전요원) 경비
- 원×9명× 3일=
□ 야간(안전요원) 경비
- 원×8명×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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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솔교사제외
50명당 1인의 안전요원
(인원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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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기타
|
기타관련경비
|
□
- 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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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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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총금액(229명)(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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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2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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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총금액(13명)(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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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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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업체명 (인)
늘푸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3]※낙찰자만 제출
늘푸른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 목적 : 늘푸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실시에 따른 항공 발권, 여행자 보험 등 개인정보 수집
○ 범위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위위 목적에 의해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 수집
|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일 ~ 용역만료일(2026. 5. 16.(토))
제5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탁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공급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
“수요자“
경기도 성남대로 407번길 26
늘푸른고등학교장 박학동 (인)
|
"공급자"
대표자 : (인)
|
[붙임 14]※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보안 서약서
늘푸른고등학교 (이하 “공급자”이라 한다)는 (이하 “수요자”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업무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며 “수요자”가 취급 위탁한 개인정보 (정보 및 정보시스템 등)를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수요자”의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다.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라.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 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마.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 이행
바. “수요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공급자”는 “수요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수요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 함
2025년 월 일
위탁 업체 대표: (인)
[붙임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낙찰자만 제출
[붙임 16]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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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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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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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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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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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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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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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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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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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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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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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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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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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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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6학년도 늘푸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을 위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늘푸른고등학교장 귀하
|
※ 항공사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항공사 일시와 좌석수 기재
[붙임 1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낙찰자만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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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기관 명칭 : 늘푸른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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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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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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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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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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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붙임 18]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늘푸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2026학년도 늘푸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선정』입찰건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5. .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늘푸른고등학교장 귀하
------------------------------------------------------------------------------------
재 직 증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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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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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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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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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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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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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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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5.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늘푸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9] ※낙찰자만 제출
○ 점검일 : 2026년 5월 일 (수학여행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차량번호 :
○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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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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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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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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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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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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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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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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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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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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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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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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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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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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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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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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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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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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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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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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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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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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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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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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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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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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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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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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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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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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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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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
제안서 평가 등 증빙자료 요구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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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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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체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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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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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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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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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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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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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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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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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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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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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보증금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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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박업 영업신고(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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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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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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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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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보유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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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적증명서(2022.12.17.~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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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영업배상책임,생산물배상책임, 화재,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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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량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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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업체 경영상태 증빙서류(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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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검사(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소독,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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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량보험가입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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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력보유상태 증빙서류(자격증, 재직증명서,연수이수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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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객실배치도(면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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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요원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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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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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약서 및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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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리사,영양사 자격증,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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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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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숙박정원 허가증(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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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식 식당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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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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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설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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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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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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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진(전경,전후좌우,침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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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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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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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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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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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당별 보험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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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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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당별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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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청렴계약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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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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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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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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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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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발권가능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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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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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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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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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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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교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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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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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요원 명단 및 배치계획, 안전연수 이수증 및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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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유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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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성범죄 조회 결과 또는 조회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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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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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교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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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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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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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전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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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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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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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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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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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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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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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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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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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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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교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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