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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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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국립대구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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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1. 사업목적 1
2. 사업개요 1
3. 사업내용 1
Ⅱ. 유지보수 대상 현황 2
1. 홈페이지 운영 현황 2
2. 홈페이지 운영 환경 4
Ⅲ. 제안요청 내용 5
1. 요구사항 5
2. 상세 요구사항 6
3. 유의사항 37
Ⅳ. 제안 안내 37
1. 제안 일반사항 38
2. 제안서 목차 및 지침 40
3. 제안서의 효력 43
Ⅴ. 입찰 및 사업자 선정 44
1. 입찰 참가자격 44
2. 사업자 선정 44
Ⅵ.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제출 서식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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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ㅇ 과학관에서 운영하는 행사, 전시, 교육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과학관에 대한 관심 제고
ㅇ 콘텐츠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를 통한 365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ㅇ 홈페이지 장애발생 사전 방지 및 장애,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 구축
ㅇ 고객관점에서 홈페이지 서비스 문제점 도출과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2.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12개월)
※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됨
※ 사업 시작일 전에 유지보수 인력을 투입, 이전 사업자로부터 인수인계를 수행해야 함
ㅇ 사업예산 : 69,114천원 (VAT 포함)
※ 계약일이 사업기간 시작일 기준 이후일 경우, 계약 금액 기준 일할 계산 감액 후 지급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3. 사업내용
ㅇ 사업범위
- 홈페이지 디자인·이미지·콘텐츠 개발·보완 및 수시 업데이트 및 현행화
- 과학관 홈페이지 모바일 콘텐츠 추가·변경사항 번역 및 업데이트
- 홈페이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무 중단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웹 프로그래밍 및 디자인 작업 시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 월 1회 홈페이지 접속자수, 페이지뷰 등 로그 분석 및 각종 통계 자료 보고
- 연 1회 웹 접근성 점검 및 조치 후 점검결과보고서 작성
- 연 1회 웹 표준 점검 및 조치 후 점검결과보고서 작성
- 홈페이지의 접속 장애 및 기타 문제점 등의 신속한 복구
- 정기적인 로그 분석 및 각종 통계자료로 서버 운영 상태를 점검
- 서버 및 데이터의 주기적 백업/관리를 통한 장애발생 사전 예방
- 각 유지보수 업체 작업 감독 및 관련 장비·시스템 관리
※ 상기 사업범위에 대한 상세현황은 제안요청서내용의 범위 및 현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운영현황(사이트맵)
ㅇ 전시관소개, 교육‧전시해설 소개 등의 이용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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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홈페이지(www.dns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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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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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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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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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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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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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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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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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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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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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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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안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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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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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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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육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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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육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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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해설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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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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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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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관람코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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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관람코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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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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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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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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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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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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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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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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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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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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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무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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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전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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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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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상설1관~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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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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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 자연과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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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관 과학기술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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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관 생명의 진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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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관 과학기술문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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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무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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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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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월드(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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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움(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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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영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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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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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체투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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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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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전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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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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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덕대왕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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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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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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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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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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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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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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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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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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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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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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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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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학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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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물 연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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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연계 및 심화과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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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탐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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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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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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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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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버스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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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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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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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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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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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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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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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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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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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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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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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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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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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창의과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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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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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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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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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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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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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 O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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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 O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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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신문·영상 공모전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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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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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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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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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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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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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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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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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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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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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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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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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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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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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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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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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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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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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 및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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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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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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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및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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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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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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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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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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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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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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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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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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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반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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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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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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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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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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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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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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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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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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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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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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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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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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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운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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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관람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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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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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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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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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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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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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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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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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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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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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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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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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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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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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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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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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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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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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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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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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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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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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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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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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홈페이지 관리자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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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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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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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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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정보, 탈퇴회원정보,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파기 회원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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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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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목록, 관리자 그룹 권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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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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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코드, 개인교육, 단체교육, 캠프교육, 탐사교육, 행사정보, 상설전시정보, 특별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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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
|
․ 공모전 수상관리
|
|
누적 방문자수 관리
|
․ 누적 방문자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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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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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신청관리, 후원신청관리, 버스신청관리, 사전답사신청관리, 기증기탁신청관리, 순회전시신청관리, 특집해설신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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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관리
|
․ 메뉴관리, 배너관리, 코드관리, IP 접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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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게시판
|
․ 통합게시판 관리
|
|
게시판관리
|
․ 고객의소리, 청렴비리신고센터, FAQ관리, 후원회 Q&A관리, 상설전시과학정복관리, 학술연구게시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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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구과학관 대표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하며, 신규 홈페이지 오픈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홈페이지 운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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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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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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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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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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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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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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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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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530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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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
TR530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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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
TR630
|
2
|
|
|
대량메일
|
TR25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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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
스토리지
|
EMC Utilty380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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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응용 S/W
|
미들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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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ToB 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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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US 8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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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
|
Mariner v4.0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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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팅툴
|
CLip report v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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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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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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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ber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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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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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사업범위에 대한 상세현황은 제안요청서 내용의 범위 및 현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ㅇ 하드웨어 구성도
ㅇ 소프트웨어 구성도
1.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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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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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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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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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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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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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Maintenance Requirement)
|
- 업무별 유지관리 수행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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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MHR
(Maintenance HRequirement)
|
영역별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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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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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사업 기간 내 성능 요구사항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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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요구사항
|
TER
(Test Requirement)
|
사업 중 시스템간의 정확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목표값에 도달하기 위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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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보안
요구사항
|
SER
(SEcurity Requirement)
|
사업 기간 내 보안준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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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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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
QUR
(Quality Requirement)
|
사업의 목표 달성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관련 요구사항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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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
COR
(COnstrain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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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을 고려, 추가적 필요 사항 및 계약 등의 요구사항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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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을 성공적으로 반영하고 구현하기 위해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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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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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사업 수행 중 교육지원, 사업 변경 지원 등에 대한 요구사항
|
2
|
|
총 계
|
42
|
2. 상세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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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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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홈페이지 상시 운영 및 유지보수(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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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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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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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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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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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홈페이지 개선 기획
-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안 작성 보고 / 수시
- 대표홈페이지 사이트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서비스 및 콘텐츠 기획
- 대표홈페이지 화면 기획 (메뉴 및 화면 구성 기획 / 수시)
○ 대표홈페이지 신규 콘텐츠 발굴
-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 발굴
- 대표홈페이지에 적용 가능한 공공 무상 콘텐츠 발굴 등
○ 대표홈페이지 운영 기획
- 사이트 활성화 방안 제시
- 사이트 운영 및 콘텐츠 발굴 관리
- 민원관련(요청게시판) 콘텐츠 관리 등
- 테마 콘텐츠 관리 (신규 콘텐츠 발굴, 기존 콘텐츠 관리)
○ 사용자 의견수렴 이벤트 기획 및 관리
- 설문조사 및 만족도조사 (년 2회 이상)
- 서비스 향상 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보고
○ 홈페이지 방문자 및 페이지뷰 관리
-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한 연간 목표 및 현황 관리
○ SNS 운영 기획 및 관리(SNS 운영자와 협의하여 진행)
○ 기타 과학관이 요구하는 기획업무
○ 대표홈페이지 기획에 따른 메인 페이지 등 디자인 및 부분 기능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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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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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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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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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대표홈페이지 상시 운영 및 유지보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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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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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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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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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홈페이지 일일 모니터링 및 데드링크 관리
- 타 기관 콘텐츠 게재 요청에 따른 게재 업무
- 과학관 일정에 따른 상세 공지
- 전시 이벤트 및 차기 전시 계획에 따른 콘텐츠 관리
- 교육 이벤트 및 차기 교육 계획에 따른 콘텐츠 관리
- Q&A, 요청게시판 등 민원 사례 선별 및 게재 등
○ 대표홈페이지 설문조사, 만족도조사(이벤트) 운영 및 관리(년 2회 이상)
○ 대량메일, SNS 발송 시스템 운영
- 과학관 홍보 등 대량메일, SNS 발송
- 기타 과학관이 요구하는 운영업무 등
○ 사용자 업무 변화에 따른 기능 및 프로그램 변경
○ 예약, 결제정보, 장애처리 관리
- 상설전시관 및 기타 전시프로그램 예약 관리 업무 및 장애처리 지원
○ 콘텐츠 현행화 지원, 팝업 및 배너제작
○ 변경된 전시품, 특별전, 교육프로그램 및 과학문화 행사 소개 등 최신 정보 업데이트 반영
○ 오류사항, 사용자 요구사항(관리자페이지내 요청게시판 단순 요구사항), 자료갱신(추가)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및 웹페이지 추가(삭제, 수정)
○ 홈페이지 온라인회원에 대한 통합메시지 전송 운영
○ 고객정보 발송인터페이스 주소록, 전송결과조회, 고객동보전송(인터페이스), 템플릿 개별맞춤 전송, 답변받기, 수신거부 고객 관리 등 부가기능
|
|
관련 요구사항
|
일일모니터링 점검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3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대표홈페이지 상시 운영 및 유지보수(운영)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특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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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업무변화(추가, 변경 등)에 따른 기능 개선 및 추가
○ 대표 홈페이지 메인 및 하위 게시판 개편(연 1회)
※ 게시판 개편을 위한 제반 비용 발생 시 유지보수 업체에서 부담
○ 기타 과학관이 요구하는 수정 요구사항 지원 등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4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대표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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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 대표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신규 발굴·제작
- 주 1회, 월4회 이상 업로드 (콘텐츠 발굴, 신규제작 등 콘텐츠 형태는 과학관과 협의하여 결정)
○ 외부기관 콘텐츠 업데이트 관리(법무부, 국민신문고 등 각종 법령 연계 콘텐츠 업데이트 관리)
○ 콘텐츠 오류(예. 독도/동해 표기 관련) 등 확인 및 조치
○ 이미지, 링크, 동영상 오류 등 일제 웹접근성 기반 점검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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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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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5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콘텐츠 통계 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 대표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통계 관리
- 웹 로그분석 및 콘텐츠 통계보고
- 웹 로그 관리 툴(구글 애널리틱스)운영 및 관리
※ 발주기관 요청 시 로그관리 솔루션 제안 및 운영 지원
- 정기·비정기 분석 수행 및 통계 관리 등
|
|
관련 요구사항
|
정기·비정기 통계, 분석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6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DB 상시 운영 지원 및 유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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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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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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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회원 DB 현행화 추진
- 회원 DB의 무결성 데이터 보존을 위한 데이터 타입, 현행화 및 추가 DB의 입력 지원
- 과학관이 운영하는 DB의 총괄 관리
○ 홈페이지 관련 실 데이터베이스의 ERD 등 작성 및 현행화
○ 통계 자료 기능 개선
○ 기타 과학관이 요구하는 수정 요구사항 지원 등
|
|
관련 요구사항
|
ERD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7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외부 연계 운영 관리 및 활성화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 공공데이터 표준에 따른 데이터 정제 및 API 정비, 데이터 개방 계획 수립 등
- 데이터 표준화 :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 데이터 관리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준수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에 맞춰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성
- 데이터 연계관리 지원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8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효율적 사업관리방안을 협의 및 제시하여야 함
○ 365일 24시간 안정적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 업무 시간 외(공휴일, 야간) 비상지원 서비스 운영 지원
- 사이버공격, 천재지변 등에 대한 비상운영
○ IT인프라 환경에 최적화 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일체 성능향상 수립 방안 제공
○ 기타 과학관 홈페이지 신기술 시스템 반영 지원 업무
○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근무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관련 전문업체와의 유기적 협력방안과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주사업자와 협력업체간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한 조직도를 제시
- 계약 후 유지관리 품목 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점검 등의 관리방안 제시
○ 장애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학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점검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안사는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장애 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를 최우선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장애 원인 및 재발방지책 또는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기능이 과학관 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 유형별 조치 방법 및 매뉴얼, 운영 기술을 제공하여야 함
○ 별도의 개발 및 인프라 이전, 확장, 재설치 작업 수행 시 해당 사업자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업무 지원
- 응용소프트웨어, 솔루션, 미들웨어, 하드웨어, DB 등
○ 신규 제품 및 기능 확장 시 원활한 관리자 교육 및 사용자 교육 수행
|
|
관련 요구사항
|
기술지원확약서, 업무수행조직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9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품목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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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
세부내용
|
○ 국립대구과학관 대표홈페이지 및 관리자페이지
- 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작업 시, 정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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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0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백업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홈페이지)에 대한 백업 업무 수행
- 백업 수행은 지정된 장소, 운영 장비로 수행
- 정기적 자료 백업(전체백업, 증분백업) 수행
-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 자료 보관 및 삭제 업무 수행
- 홈페이지 관련 장비 정책 백업 및 스케쥴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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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1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정기점검 및 일일 모니터링 점검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반사항
|
|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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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는 정기점검 및 일일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일일 홈페이지 모니터링 점검
- 개발소스 형상관리 현황
- 기본점검 및 환경점검 서비스
· 개발 환경설정 점검 및 백업
· 에러 로그 확인 및 이상징후 파악
· 페이지별 접속속도 점검
· 통계수치 확인을 통한 전반적 영향도 검토 수행
|
|
관련 요구사항
|
정기점검보고서, 일일모니터링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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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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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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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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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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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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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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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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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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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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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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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는 안정화된 최신 패치내역 발생 시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주기적 최신 패치(개발 패키지, 보안 업데이트 정책 등)
- 무상 시행 및 그에 따른 시스템 환경설정, 마이그레이션, 커스터마이징 적용, 필요 시 비정기적 긴급 패치 시행
- 모든 홈페이지 관련 개발 사항에 대해 항상 안정화된 최신버전으로 유지·업데이트 하여야 함
- 최신 소프트웨어 패치 관련 상세내용 및 기술자료 제공
※ 단 소프트웨어의 Minor버전 패치는 무상 제공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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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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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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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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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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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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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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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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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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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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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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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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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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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관 내 매년 시행하는 홈페이지 관련 보안훈련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사이버모의해킹훈련, 웹취약점 훈련, 웹취약점 자가진단, DDOS 훈련, 장애모의훈련, 주요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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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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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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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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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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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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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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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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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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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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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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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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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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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는 장애 발생 및 대응에 있어 처리방안, 기술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적합한 장애 처리 방안 수립 후 신속한 서비스 복구 및 장애 처리를 수행하여야 함
-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정밀점검 시행 및 시스템 장애 사전 예방 방안 제시, 문제점 보수 수행
○ 장애 발생 요소에 대한 기술지원 및 무상교체 서비스 제공
- 기술지원 : 장애현장방문, 유선대응 등
- 부품 : 장애부품 교체, 대체장비제공(장애 대상 장비와 동일동급 이상) 등
ㆍ 인력 : 최초 장애 발생 후 1시간 이내 유지관리인력 현장도착, 장애 등급별 처리시간 내 복구, 24시간 이내 장애원인분석보고서 제출
※ 상세 절차 및 내용 : 국립대구과학관 장애처리절차서 참조
○ 장애 발견 및 처리에 대한 장애처리보고서 제출 및 보고
- 장애 원인이 불분명한 장애 일 시 원인 분석 및 해결책 도출 및 제시
○ 악성 프로그램 감염 시 즉시 네트워크 분리 및 타 정보처리기기 감염여부 점검
○ 악성 프로그램 발생 위험에 대한 공지 및 전파 등 피해 예방 활동 실시
○ 장애 유형별 장애대응 매뉴얼 작성
○ 재해·장애를 대비한 인력 및 자재, 부품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즉시 지원·교체가 가능하여야 함
○ 장애 및 작업 시 필요한 제반 필요 부품 및 물품은 제안사가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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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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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결과보고서, 장애원인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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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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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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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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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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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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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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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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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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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DB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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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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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표준에 따른 데이터 정제 및 API 정비, 데이터 개방 계획 수립 등
- 데이터 표준화 :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 데이터 관리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준수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에 맞춰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성
- 데이터 연계관리 지원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지원
○ 기관메타시스템 연동 지원
○‘26년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및 품질인증,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대응 지원
○ 공공데이터 관련 사이트 현행화 지원
- 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 표준관리통합시스템, 기관메타시스템, 정보자원관리시스템,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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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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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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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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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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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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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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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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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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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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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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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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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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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유지관리 인력은 제안사 소속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 시 제안사와 협의 후 인력수급체 구성 가능
○ 인력 요구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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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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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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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업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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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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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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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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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UX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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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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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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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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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인력은 365일 24시간 상시대응
- 요청게시판 처리기준 : 1)요청 마감기한 또는 2)등록일 기준 7일 중 요청 마감기한을 우선으로 기준하며, 마감기한이 없는 경우 등록일 기준으로 마감하여야 함
- 업무 처리의 지연 : 특별한 사유 없이 마감기한 내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였거나, 지연되었을 경우, 발주사는 내부기준(업무 중요도) 및 서비스 위약기준(SLA)에 따라 차등하여 패널티 부과할 수 있음
○ 유지관리인력은 상호 관련 있는 업무에 관하여 업무활동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자발적으로 협의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업무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 관계성이 있는 인력이 상호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모든 유지관리인력은 필수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업무 PC를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별 비밀번호에 대한(CMOS, 윈도우 비밀번호 등) 보안대책 수립 후 사용
○ 유지관리 작업 내용 및 이력관리는 발주기관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은 반드시 전 사업 기간 동안 100% 투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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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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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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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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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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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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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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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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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근무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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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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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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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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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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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의 근무장소에 출입하는 유지관리인력은 발주기관이 제장 운영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유지관리요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 출근, 18시 퇴근이 원칙이나, 업무 이외라도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 장비설치, 유지관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기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에도 성실히 이행 하여야함
○ 장비이전 지원 및 연휴기간 작업 등 특별근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업무 관련 대상인원을 선발하여 지원 하여야함
○ 운영시스템의 장애 및 정전 등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련 업무 담당자를 투입 하여야함
○ 유지관리요원이 장기휴가나 입원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 하여야함
○ 유지관리업체는 유지관리요원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음
- 다만,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교체 14일 전까지 전임자 등급 및 자격요건 이상의 요원을 선정하여 변경사유와 인적사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유지관리업무의 안정성을 위해 제안사 자체 판단 내 인력교체는 최대 연 1회만 수용함
- 승인된 요원은 인수인계 기간 내 투입 즉시 전임자와 함께 합동근무를 하여야 하며 해당 모든 업무의 인계 및 인수를 완료하여야함
○ 투입인력의 자질·역량 부족, 담당자와의 빈번한 마찰, 업무 비협조 등으로 인해 발주기관에서 인력교체 요청 시에는 수행업체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함(기술 등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력)
○ 유지관리 업체는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현행 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시마다 발주기관에게 변경내역을 제출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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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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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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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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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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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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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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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상주 투입 인력 요건 및 운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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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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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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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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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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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경력 사항과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을 제시해야 하며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투입 인력을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원 소속사를 명기), 채용예정인력인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 계약일 전일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일 전일까지 채용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해 해당 기간만큼 운영비에서 삭감(사업비가 인력을 근거로 산출되므로 주의할 것)
○ 자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함
○ 담당자 부재 시 업무 중단 및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백업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분야별 전담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퇴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을 하더라도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최소 14일 전)을 받아야 함(인력교체 시, 등급은 변경 전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등급으로만 가능)
○ 투입인력은 사업 시작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사업 시작 이전에 필수 운영인력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인력교체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운영비에서 삭감
※ 운영비 삭감 기준은 「2025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2024.12.3..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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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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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계획서, 수행조직도, 참여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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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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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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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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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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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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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인력 교체 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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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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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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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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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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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에 기재된 핵심 인력의 인력 교체는 원천적으로 불허하며, 발주기관에서 인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교체할 경우 교체된 당일부터 인력 요건 미준수 사항으로 간주, 인수인계기간(14일)에 해당하는 인력비용 차감 반영
* 정당한 사유
1) 병가 : 6개월 이상 진단서 제출 시 인정
2) 육아휴직, 출산 : 입·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3) 수행능력 결여, 업무조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인력 교체를 요구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에 의해 부득이 하게 교체 되는 경우
- 14일 전까지 전임자 등급 및 자격요건 이상의 요원을 선정하여 인력 교체 공문, 인력 교체 사유서 등 변경사유와 인적사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유지관리업무의 안정성을 위해 제안사 자체 판단 내 인력교체는 최대 연 1회만 수용함
- 승인된 요원은 인수인계 기간 내 투입 즉시 전임자와 함께 합동근무를 하여야 하며 해당 모든 업무의 인계 및 인수를 완료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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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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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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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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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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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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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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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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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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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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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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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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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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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종료 후 안정적·연속적 운영을 위한 인수인계 방안 제시
○ 제안사는 사업기간 동안 운영 중인 서비스의 동등 또는 이상의 성능 구현 및 정보시스템의 기술적인 안정적 보장
○ 제안사는 최적의 환경 구성을 위해 구성변경 및 기타 제안 가능
○ 사업 기간 내 기능 향상, 패치, 업데이트 등의 무상 기술지원이 되어야 함
○ 업무서비스 추가 시 대비한 확장이 가능한 설정, 환경 구축을 수행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성체계에 변경 없이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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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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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테스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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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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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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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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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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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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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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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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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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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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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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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기간 중 모든 작업 진행 시 시스템 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별 테스트를 실시하여 과정, 결과를 기록하고 모니터링 하여 결함 발견 시 즉시 조치를 이행하며 정상화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 예상되는 장애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시스템 구축에 있어 효율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테스트는 테스트환경, 실 운영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하며 요구되는 성능 치에 도달하여야 한다.
○ 모든 테스트는 시나리오 기반 테스트로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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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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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시나리오 보고서, 테스트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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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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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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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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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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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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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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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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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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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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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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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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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보안업무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
- 「국립대구과학관 정보보안규칙, 개인정보보호규칙」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 ip현황 및 개인정보를 비공개자료로 분류함
○ 보안인증(CC인증, 보안적합성 검증, 웹접근성 등) 유지
○ 모든 장비에 대한 상시 정보보안강화 조치 및 보안감사·점검에 따른 취약점 조치 및 개선 수행
○ 정보시스템 보안사고 예방 및 해킹 사고 대응 지원
○ 정보보안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수립 지원
○ 일반사용자의 DB 접근,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 등 하드코딩 불허
○ IP주소 사용 신청서에 의해 승인된 IP 주소만 사용
○ 상주, 비상주, 유지보수 모든 인원은 사업 시작 이전 보안서약서 작성 후 제출
○ 보안정책 수정 시 보안정책예외처리신청서 작성
○ 악성 프로그램(웜, 바이러스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안관리 수행
○ 외부통신(인터넷, 무선이동통신, 단말기, 정보처리기기 등)을 이용한 과학관 정보자산의 외부 유출 방지
○ 제안사는 사업에 대한 정보보안대책(문서보안, 통신보안, 시스템보안 등) 마련 및 수립·시행
○ 과업수행 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면서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문서,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정보(30쪽 참고)”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누출금지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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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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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정책예외신청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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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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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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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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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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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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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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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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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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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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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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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함
○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출력자료에 표기하고,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하며, 복사 및 외부반출 시 사업 담당자의 승인 외에는 일체 불허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불허
○ 사업관련 모든 데이터 대해 외부로 유출 불허하며 일체의 자료에 대해 사업주관 부서 인계 완료 후 저장매체 또는 사본 일괄 삭제 및 폐기, 보안사항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제안사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사업 종료 후 보유한 모든 자료는 과학관이 삭제 및 문서 파기 조치를 확인하며 제안사는 사업 완료 후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료삭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의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함
○ 사업 관련 자료 및 산출물(문서, 소스, DB 등)은 외부(클라우드, 웹메일 등)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하며 과학관이 지정한 내부 파일서버를 이용하되 과학관과 협의하여 공유방안을 협의 할 수 있음
○ 사업 관련 모든 자료에 대해 누출금지정보를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제18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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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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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료삭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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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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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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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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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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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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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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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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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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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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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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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는 사업 보안 총괄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유형 산출물은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취급 인가자를 최소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유지관리인력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 준수하여야 함
○ 모든 유지관리인력은 매월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및 증빙자료 제출
○ 제안사는 외부 PC(노트북 등), 이동식 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 반입 시 과학관 담당자의 승인 후 반입하여야 함
○ 제안사 대표 및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유지관리 인력은 별도 서식에 의한 보안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유지보수 사업 참여 인력 대상, 매년 2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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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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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서약서, 보안서약서, 보안교육결과서, 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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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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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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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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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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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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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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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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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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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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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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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SW 시큐어 코딩 준수, 웹 취약점 제거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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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 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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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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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웹 취약점>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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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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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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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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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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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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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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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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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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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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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및 접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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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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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계정은 제조사에서 기본 제공되는 계정사용을 불허함
○ 루트(root) 계정을 통한 직접적 접근을 금지하며 각 시스템 영역별 별도의 계정이 존재하여야 함
○ 시스템 목적별 보안 설정이 수립되어야 하며 제안사는 보안 관련 설정을 제안과 협의 하에 변경 할 수 있음
○ 본 사업 관련 습득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 법 시행령, 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5호, 2020. 8. 11) 등 관련규정 준수
○ 일반사용자의 DB 접근,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계좌번호 등) 및 인증정보(패스워드 등) 하드코딩 불허
○ 시스템 DB 접근이력을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매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기점검 등 일반활동에 있어 원격접근은 일체 불허하며 과학관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 요건 미충족 시 접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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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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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이력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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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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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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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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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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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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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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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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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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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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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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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기적·비정기적 활동 지원
- 개인정보수준관리진단,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개인정보관련 업무 지원
○ 제안사는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문서보안, 시스템 개인정보 보안 등) 대책 마련 및 수립·시행
○ 제안사 대표 및 유지관리인력은 별도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위탁계약서 제출
○ 모든 유지관리인력은 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 및 증빙자료 제출
○ 모든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아래를 준수하여 업무 수행하여야 함.
- 「국립대구과학관 개인정보규칙」
-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6930호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규칙」, 대통령령 제31429호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5호
○ 발주사는 연1회 개인정보취급 사업자에 대한 수탁사 점검 및 정보보안 현장점검을 시행하며 방문 점검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매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자체 시행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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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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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탁계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개인정보보호교육 결과보고서, 접속이력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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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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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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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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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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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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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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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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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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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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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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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는 용역수행 기간 중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과학관 정보보안규칙”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용역수행 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되며 사용자 내부정보 및 용역수행 중 데이터의 위조,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제안사는 외부PC(노트북 등)반입 시 보안프로그램(백신, 보조기억장치 정보유출방지 에이전트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직원의 설치확인을 확인을 받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외부로 시스템, 단말기(PC)반출시 감독직원의 「저장매체 완전삭제도구」를 활용하여 완전삭제 3회 실시 또는 완전파쇄 처리하여야 함.
○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직원의 승인을 받아 물리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가받지 않은 USB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 한다. 또한, 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여야 하며, 업무 PC와 인터넷 PC는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감독직원의 정보보호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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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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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 점검표, 방문기록대장, 저장매체 완전삭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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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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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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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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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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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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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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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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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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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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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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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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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기능구현의 정확성은 테스트 시나리오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결과를 검증하여 평가함
○ 서비스 기능 제공 정상 여부는 기능별 검증 및 테스트를 통해 정상 기능 동작 시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서비스(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과학관은 시스템의 교체 또는 대체,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설계, 성능, 제작, 보수 등에 하자가 발생 할 경우 제안사는 해당 분야에 대해 보수하거나 동등 또는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 부서, 인력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대체장비 확보 등을 상시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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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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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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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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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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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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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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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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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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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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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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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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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 하자보수 수행 주체는 아래 표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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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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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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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수행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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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신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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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설치 및
환경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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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납품사 및 유지관리 사업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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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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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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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자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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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장비 수급 및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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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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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자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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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하자보수 수행 주체는 아래 표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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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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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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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수행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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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구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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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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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구축(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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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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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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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SW 판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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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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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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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SW 서비스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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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상용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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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SW
상용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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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구축 통합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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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커스터마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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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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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납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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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기간 중
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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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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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적으로는
재개발사업자이나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개발인
경우 유지관리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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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기간 중
상용SW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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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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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적으로는 상용SW
판매사이나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개발인 경우
유지관리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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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Firmware
변경/업그레이드에
따른 SW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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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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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자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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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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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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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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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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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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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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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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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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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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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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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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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관 대표홈페이지의 콘텐츠, 구성을 분석하여 향후 홈페이지의 개선점을 도출하여 재구축 가이드를 제시하여야 하며 월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재구축 가이드 시,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가이드를 필히 준용하여 개발가이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PC, 모바일 등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기반으로 가이드를 진행하여야 하며 현재 운영하고있는 범위 이외 신기술 등, 과학관에 이득이 될 부분에 있어 추가적 제안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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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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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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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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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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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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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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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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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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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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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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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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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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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하여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 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간의 업무수행범위를 명확히 기술 및 정의하여야 한다.
○ 하도급 업체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주사업자는 본 사업의 대가를 지급 받은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을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정보자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이행하여야 함
○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협약서 등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분야별 유지보수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 내 유지보수 관련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Certificate)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분야별 전문업체 증빙문서를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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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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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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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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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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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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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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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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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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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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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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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료 지급 및 별도의 유상비용 처리·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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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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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료는 계약업체의 유지관리료 지급요청에 의해 필요 서류가 충족된 후 최초 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분할하여 정산함
- 유지관리료 지급요청 공문 및 산출내역서
- 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
- 4대보험 완납 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결과보고서
- 일일 모니터링 점검 보고서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확인서
○ 제안사는 매월 유지관리료 지급요청에 필요한 서류를 익월 1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접수 후 부터 발주기관은 15일 내 대가 지급
○ 유지관리인력이 계획된 투입인력보다 적을 경우, 미 투입인력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음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관리 대가는 일할 계산 후 지급
○ 유지관리 대상 제외 내역에 해당되는 부품의 경우 제안사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발주기관이 제공한 부품으로 교체 및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료 지급 서류는 매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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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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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료 지급요청 공문, 유지관리료 산출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결과보고서, 일일 모니터링 점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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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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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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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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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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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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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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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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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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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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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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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안요청서에 명문 규정이 없거나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규정)등을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규정 등을 준용한다.
- 「국립대구과학관 정보보안 규칙」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
- 「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
- 「국립대구과학관 개인정보 규칙」
-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6930호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규칙」, 대통령령 제31429호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5호
-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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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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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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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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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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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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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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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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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형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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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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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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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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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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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소스(CVS) 또는 발주기관이 선정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발주기관 소프트웨어 형상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이행 실적을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의 버전 및 이력관리를 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항목(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시퀀스 등)에 대한 작업(등록, 수정, 삭제) 수행 시 작업계획서 및 DB Table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구성도 등의 현행화를 통한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개발서버와 운영서버의 개발환경은 현행화하여 유지 관리하여야하며 작업이력에 대한 제반 소스 및 파일들을 백업·관리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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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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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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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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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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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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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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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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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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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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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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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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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등 복합장애 복구지원을 신속히 수행하여야 함
○ 신규도입, 업그레이드, 패치 등으로 사용자의 업무 혼란이 사전에 예상되는 경우 공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함
○ 업무수행 시 과학관에서 운영하지 않고 필요에 의한 프로그램 등의 비용은 일체 제안사가 지불하여야 한다.(포토샵, 일러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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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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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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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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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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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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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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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및 운영위탁 관련 분쟁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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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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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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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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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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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 및 운영위탁과 관련하여 분쟁발생시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유지관리 및 운영위탁 업무에 대한 책임한계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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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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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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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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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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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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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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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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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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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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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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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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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사업추진일정, 사업추진 조직 및 역할, 사업범위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월간 보고서 제출을 하여야 하며 월 대비 실적분석 및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을 보고하여야 함, 발주기관이 요청 시 산출물 항목을 추가 할 수 있음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산출물의 일부는 국립대구과학관 서 제공하는 서식을 준용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시
※ 각 구축단계별 제출방법 및 부수 포함, 사업관리/사업수행 산출물 구분
※ 산출물별 제출부수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결정, 소요 경비는 수행사에서 부담
○ 홈페이지 운영 산출물 관리
※ ERD, 정보시스템 장비 구성도, 소프트웨어 구성도
○ 기존 매뉴얼(관리자, 사용자) 존재 시 현행화, 없을 경우 신규 작성
※ 사용자 매뉴얼 필요 여부는 발주사와 협의
※ 형식 및 작성방법 발주사 매뉴얼 적정성 점검 항목 등의 기준 준수
○ 각 산출물별 현행화 주기 발주사와 협의
○ 유지관리 대상 매뉴얼 형상관리(업데이트, 변경사항 현행화 관리)
○ 분기별 산출물 품질점검 수행 및 점검결과 제출
○ 정보시스템 관련 모든 작업 수행·결과보고서
○ 내·외부 정보시스템(어플리케이션) 일일모니터링 보고서
○ 시스템 운영현황, 문제점 및 개선보고서
○ 장애 발생 시 장애보고서
○ 정보시스템 대상 정기적 자료 백업(전체백업, 증분백업) 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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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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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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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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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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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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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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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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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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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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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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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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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별, 기능별 훈련 및 긴급 소요 발생 시 업무 지원 하여야함
○ 긴급 소요업무의 업무지원 범위는 년 2M/M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지원하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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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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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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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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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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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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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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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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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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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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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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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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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관은 본 사업의 공기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 및 검사요원은 과학관에서 지정하는 기관 및 공무원으로 한다.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과학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산출물에 대해서는 각각 일정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검수방법은 과학관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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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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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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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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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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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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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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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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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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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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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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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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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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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 및 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기술지원과 필요 시 사용자 교육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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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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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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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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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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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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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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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작업의 추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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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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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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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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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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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경우에도 ‘유지보수 근무 및 준수사항’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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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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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가. 사고의 보고 및 책임
ㅇ 과업수행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의 처리는 물론 배상책임 등 사고관련 모든 사항은 유지보수업체 책임 하에 처리되고, 발주기관에서는 사고발생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ㅇ 사업수행업체는 유지보수의 불이행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ㅇ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ㅇ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부득 이 소송을 할 경우의 관할법원은 제안요청기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나. 계약대가의 지급
ㅇ 월 유지보수료라 함은 유지보수 대상에 명시된 물품을 유지보수를 위해 투입한 부품비, 인건비 및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비용으로 한 달 기준으로 청구한다.
다. 면책사항
ㅇ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수행업체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책임지지 않는다.
-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 전시사태와 같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ㅇ 사업수행업체는 계약이행중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책임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 손해배상 책임
ㅇ 사업수행업체는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시스템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 해당 물품에 대해 해당 장비의 제조업체에서 견적하는 금액 또는 물품으로 보상한다.
마. 기타
ㅇ 사업수행업체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ㅇ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에 관한 소송관할 법원은 발주처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ㅇ 현재 무상 하자보수 대상 장비 중, 유지보수 계약기간 내에 무상 보증 기간이 종료되는 장비에 대하여도 유지보수 계약된 장비에 포함시키고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법률, 가이드라인 등은 최근에 변경된 이력이 있을 경우 최근 법률, 가이드라인 등을 따른다.
1. 제안 일반사항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전체 평가 방법 : 기술평가(90%)+가격평가(10%)
ㅇ 기술평가방법(총90점) : 정량평가(10점)+정성평가(80점)
ㅇ 종합평가 점수 산출 : 기술평가 점수
ㅇ 동점자 처리방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 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ㅇ 기술평가
- 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평가 실시
- 기술평가는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자체 실시
- 기술평가의 경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 12. 30.] 적용
-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 산출 (단, 최고와 최저점수 중 동점이 2개 이상일 경우는 하나만 제외)
ㅇ 입찰 공고에서 제시하는 제출기한 내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제출된 모든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ㅇ 제안서의 용지크기는 가급적 A4로 작성하며 본문내용은 200페이지 이내로 하고, 항목 순으로 총괄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기재한다.
ㅇ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ㅇ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 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ㅇ 제안서 내용의 기재 형태는 인식 가능하여야 하며 제시된 근거가 정확해야 한다.
ㅇ 해당사항이 없는 작성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목차를 그대로 두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한다.
ㅇ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를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다.
ㅇ 전문용어에 대한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 방법’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ㅇ 사업수행 시 필요한 프로그램, 디자인, 동영상, 이미지 등이 타인(법인포함)의 기 특허출원된 내용인 경우나, 저작권이 있는 경우 무단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제안업체에서 비용을 지불하거나,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향후 분쟁 시 모든 처리비용은 제안업체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ㅇ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파기를 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 가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제안서 목차 및 지침
가. 정량평가(유사사업 수행실적) /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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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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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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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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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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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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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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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7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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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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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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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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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정량평가(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 5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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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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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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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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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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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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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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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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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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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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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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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B+, 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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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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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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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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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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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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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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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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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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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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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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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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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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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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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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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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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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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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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사업 파악의 정확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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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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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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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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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예상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의 적정성
- 자체 기술 지원 및 개발 기술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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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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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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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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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보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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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5
|
|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 시스템 운영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유사업무 경험 여부
- 투입 인력의 기술수준 전문성 정도
- 성공적인 사업 달성을 위한 투입되는 인력의 적정성
- 투입 인력의 용역사업 보안특약의 준수와 전산 문서, 장비,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정보보안사항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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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전문업체와의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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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및 장비에 대한 제조사(공급사)와의 협력 방안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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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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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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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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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운영지원 방안의 적정성
- 유지보수 절차 및 범위의 적정성
- 서비스 안정화 방안의 적정성
- 개발보안 가이드의 준수로 웹(서버 포함) 취약점 및 정보접근성의 점검 및 조치 계획의 적정성
|
1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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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예방활동 및 대응방안
|
- 장애처리절차, 방법 등 종합적인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위험관리 방안, 취약점 조치 방안의 적정성
|
8
|
|
비상(특별)
유지보수 방안
|
- 긴급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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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지원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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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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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교체 시 인수인계 방안의 적절성
- 유지관리 기술이전 계획의 적정성
|
7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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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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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인력교체 시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해 지원하는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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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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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지원
|
- 업무 인수인계 방안 및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기타 지원사항의 적정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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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보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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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 관련 정보의 기밀보안 방안의 적정성
- 사업의 보안관리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참여인력 보안교육 실시, 보안사항의 준수 계획의 적정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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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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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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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목차의 각 항목이외에 향후 추가할 내용이 발생 하는 경우 발주사의 요구에 따라 추가 가능
라. 제안서 작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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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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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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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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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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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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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제안 목적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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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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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범위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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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수행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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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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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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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특징, 장점을 요약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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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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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이슈 등의 다양한 사항에 대한 대응 및 협조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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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업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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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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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재무구조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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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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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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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협력업체 조직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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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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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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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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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안요청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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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관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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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지보수 조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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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수행할 조직의 편성 체계와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우리관 추진 조직과의 협조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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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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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에 투입할 기술인력 및 각 기술 인력에 대한 기술자격 보유현황과 이력사항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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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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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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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및 S/W에 대한 제조사(공급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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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술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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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지보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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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향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
- 유지보수 지침, 조건 수용, 전략, 인력투입 계획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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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 예방활동 및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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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복구지원 방안과 지원조직 등을 명확하게 제시
- 바이러스, 화재 등으로 인한 장애시 비상/긴급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
- 효율적인 장애관리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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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특별)유지보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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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천재지변 등으로 장애 발생에 대비한 비상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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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원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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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이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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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방안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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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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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및 일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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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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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우리관의 기능개선 요구에 대한 수용 범위 및 대책을 제시
- 업무 인수․인계 방안 및 유지보수대장 장비의 현황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각 시스템별 LAN구간 장애상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케이블 측정장비로 장애 해결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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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밀보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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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에 대한 무단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기밀보안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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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의 효력
ㅇ 조달청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안서에 게시된 내용 및 제안 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 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제안요청 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취급하여야 하며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참여업체에 대하여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함
ㅇ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국립대구과학관장에게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외 법적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다.
1.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동법시행령」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하여야 함. 단, 입찰마감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분야 신고를 필한 업체. 단, 공고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22호, 2021.3.26.)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ㅇ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사업자
ㅇ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수급,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불가(사업의 안정성과 책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
※ S/W 분리발주 : 유지보수 용역으로 분리발주대상 “해당없음”
2. 사업자 선정
가. 입찰방식 및 평가주체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다. 적용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15. 01. 01)을 적용
라. 협상 대상자 선정
ㅇ 평가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평가(10점)+정성적평가(80점)
입찰가격평가(1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ㅇ 제안서 평가는 입찰 공고 사항에 따름
라. 문의처
ㅇ 계약문의 : 경영지원실 정윤기 선임행정원
- TEL : 053-670-6141
- e-Mail : dayluck@dnsm.or.kr
ㅇ 사업문의 : 시설안전센터 김준호 행정원
- TEL : 053-670-6132
- e-Mail : junhokim@dnsm.or.kr
마. 기 타
ㅇ 기타 낙찰자 선정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ㅇ 계약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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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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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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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정량적 평가-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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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정량적 평가-사업수행 실적 및 수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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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정량적 평가-사업실적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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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정량적 평가-자가 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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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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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정성적 평가-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및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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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부정당업자지정도(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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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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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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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관리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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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 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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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 보안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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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 표준 개인정보 위탁처리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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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 국립대구과학관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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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6】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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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7】 국립대구과학관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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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보안 세부 이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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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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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용역업체 보안 위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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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지역제한 근거 및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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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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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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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웹 접근성 국가표준기술 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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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웹 표준화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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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기술적용계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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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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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
정량적평가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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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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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양식 외엔 어떠한 것도 기입하여서는 안됨
[서식 2] 정량적 평가-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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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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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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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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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자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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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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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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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설 립
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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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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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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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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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행 중 인
주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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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요약) <간략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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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서식 3] 정량적 평가-사업수행 실적 및 수행 내역
< 유사사업 실적 및 수행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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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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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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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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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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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연 락 처)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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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OO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
|
20.1.1.~6.30.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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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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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053-12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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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4] 정량적 평가-사업실적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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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실 적 증 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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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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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계약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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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지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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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 약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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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 수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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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 료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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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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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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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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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완료한 실적에 한함. 실적 1건당 1장 제출
2.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 등의 참가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3.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4.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하여야 함
5.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서식 5] 정량적 평가-자가 진단표
<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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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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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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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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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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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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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업
금액 및
건수
(단위 :
천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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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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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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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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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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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실적기준
최대실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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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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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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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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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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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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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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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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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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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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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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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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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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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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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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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수행실적은 최근 3년간(2022.1.~2024.12.)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실적은 앞서 작성한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2.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증빙제출 필)
[서식 6]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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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
정성적평가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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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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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양식 외엔 어떠한 것도 기입하여서는 안됨
[서식 7] 정성적 평가-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및 작성지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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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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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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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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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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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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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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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추가 제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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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 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 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서식 8] 부정당업자지정도(최근3년간)
부정당업자 지정도(최근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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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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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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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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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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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기간
(개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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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지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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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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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서식 9]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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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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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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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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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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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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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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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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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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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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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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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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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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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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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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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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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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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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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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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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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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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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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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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청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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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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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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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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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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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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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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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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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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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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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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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소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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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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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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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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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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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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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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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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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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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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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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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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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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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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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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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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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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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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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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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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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관리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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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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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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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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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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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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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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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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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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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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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요청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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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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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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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 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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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서약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2026년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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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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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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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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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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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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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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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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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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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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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 보안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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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확 약 서(사업종료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년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 업체가 위의 보안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국립대구과학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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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 표준 개인정보 위탁처리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파기 확인서(문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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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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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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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 국립대구과학관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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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구과학관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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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은 국립대구과학관의 2026년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 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방문자 정보 등에 대한 보안책임을 지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적절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완료 후에는 사업을 수행하며 취급한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하고, 사업 진행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중이나 그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본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수탁자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
할 경우,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 에도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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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구과학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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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6] 국립대구과학관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O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결과
□ 교육일시 : 20 . . .
□ 사 업 명 :
□ 교 육 자 : O O O
□ 내 용
ㅇ 과학관 정보보안규칙 및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기준 준수
ㅇ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시 처벌내용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ㅇ 사업수행 사무실 출입자 통제 및 장비 반‧출입 통제 철저
ㅇ 업무용 PC 보안 업데이트 및 바이러스 관리 철저
ㅇ 각종 구성도, 소스코드 등 사업 산출물 보안관리 철저
ㅇ 사업 수행중 알게 된 과학관 업무 정보 외부 유출 방지 철저
ㅇ 개인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및 유출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 참 석 자(총 사업인원수 :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증빙(교육)사진 첨부
[서식 17] 국립대구과학관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국립대구과학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6]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립대구과학관에 통보한다.
② 사업자는 [별첨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전 국립대구과학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립대구과학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자는 [별첨3]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④ 국립대구과학관 사업담당자는 정보화 용역사업수행 중에 전산실 정보보안 상태 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웹 기반 서비스의 경우,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⑦ 사업자는 위탁 업무를 승인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으며, 재위탁 시에는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 특약조건이 재위탁업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야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1] 보안 세부 이행 사항
보안 세부 이행 사항
1.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ㅇ 사업 착수 시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수요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사업 수행 시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ㅇ 사업 종료 시
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시스템,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ㅇ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수요기관)와 인수자(사업자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닛(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닛"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사업자는 비공개 자료 캐비닛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ㅇ 온라인 보안관리
사업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3. 매체ㆍ시스템 반‧출입 보안
ㅇ 매체 및 시스템 반‧출입 보안
ㅇ 사업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는 보안업무규정,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및 출입관리지침의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ㅇ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시스템을 수요기관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ㅇ 사업 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ㅇ 사업자는 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는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특수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4. 네트워크 접근 보안
ㅇ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5. 기타 사항
ㅇ 사업자의 정보누출 적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붙임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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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금지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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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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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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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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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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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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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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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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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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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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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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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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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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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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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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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대외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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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붙임 3] 용역업체 보안 위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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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위규사항
|
처리기준
|
|
심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 사업참여 제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
중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유지보수 시 미승인 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
보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 비밀 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
경미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 위규자 서명·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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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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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
B급
|
C급
|
D급
|
|
위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1건 이상
또는
경미 3건 이상
|
경미 2건 이상
|
|
위약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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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등록
|
계약금액의 5%
|
계약금액의 3%
|
계약금액의 1%
|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4] 지역제한 근거 및 사유서
지역제한 근거 및 사유서
1. 용 역 명 : 2026년도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
2. 추정가격 : 금69,11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4.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동법시행령」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하여야 함. 단,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분야 신고를 필한 업체. 단, 공고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확인서 보유 업체, 정보통신공사업 업종명과 업종번호 제출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이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품질보증 및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수급,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불가
※ S/W 분리발주 : 유지보수 용역으로 분리발주대상 “해당없음”
5. 제한사유
○ 대구광역시 지역 내 다수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있어 지역제한 할 경우에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며, 또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원활한 업무협조, 유지보수, 장애, 문제 발생 시 지정 된 시간 내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지역제한 경쟁 입찰을 하고자 함.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6]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붙임 7] 웹 접근성 국가표준기술 가이드 라인
|
원칙(4개)
|
지침(13개)
|
검사항목(22개)
|
|
인식의
용이성
(Perceivable)
|
1.1(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
1.1.1(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
|
1.2(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
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공해
야 한다.
|
1.2.1(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
|
1.3(명료성) 콘텐츠는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
1.3.1(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 야 한다.
|
|
1.3.2(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
1.3.3(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
|
1.3.4(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재생 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
운용의
용이성
(Operable)
|
2.1(키보드 접근성) 콘텐츠는 키보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2.1.1(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2.1.2(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
2.2(충분한 시간 제공) 콘텐츠를 읽고 사용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
2.2.1(응답시간 조절)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
2.2.2(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 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
2.3(광과민성 발작 예방)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2.3.1(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의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
2.4(쉬운 내비게이션) 콘텐츠는 쉽게 내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
2.4.1(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
|
2.4.2(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
|
2.4.3(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 록 제공해야 한다.
|
|
이해의
용이성
(Understand
able)
|
3.1(가독성) 콘텐츠는 읽고 이해
하기 쉬워야 한다.
|
3.1.1(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
|
3.2(예측 가능성) 콘텐츠의 기능
과 실행 결과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
3.2.1(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
|
3.3(콘텐츠의 논리성) 콘텐츠는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
3.3.1(콘텐츠의 선형화)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
|
3.3.2(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
|
3.4(입력 도움) 입력 오류를 방
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어야 한
다.
|
3.4.1(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
|
3.4.2(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
견고성
(Robust)
|
4.1(문법 준수) 웹 콘텐츠는 마
크업 언어의 문법을 준수해야 한다.
|
4.1.1(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
|
4.2(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
4.2.1(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
[붙임 8] 웹 표준화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
(1) 일반국민을 위한 행정기관 웹사이트의 웹페이지(이하 “웹 페이지”라 한다)구축에 사용하는 웹 표준은 HTML, xHTML, CSS, DOM 및 ECMAscript 등 5종을 기본으로 한다.
< 5종의 기본 웹표준 >
|
분류
표준기구
|
구조
|
표현
|
동작
|
|
W3C
|
HTML 4.0 이상
xHTML 1.0 이상
|
CSS 2.1
|
DOM 2 및
DOM 3
|
|
ECMA International
|
-
|
-
|
ECMAscript
|
(2) 웹 페이지는 표준문법으로 구현해야 한다.
(1) 모든 웹페이지는 선언한 문서타입에서 정한 문법으로 구현해야 한다.
(2) 모든 웹페이지에는 선언한 문서타입에 해당하는 정확한 위치 식별자를 선언해야 한다.
(3) 문자 인코딩 방식 euc-kr 또는 utf-8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언해야 한다.
(4) W3C의 Validator에서 오류가 없어야 한다.
(3) 화면의 디자인 요소는 CSS 2.1 표준 문법을 준수해야 한다.
(4) 웹사이트는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최소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정상동작 해야 한다.
(1) 표준문법을 준수한 웹페이지라 할지라도 최소 3종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정상 동작해야 한다.
(2) 웹사이트의 특정 웹페이지를 통해 이용자 PC에 부가기능이 설치되더라도,
해당 웹페이지는 최소 3종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정상 동작해야 한다.
(5)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부가기능의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1) 이용자가 부가기능의 설치를 거부하더라도, 거부된 부가기능과 무관한 콘텐츠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부가기능의 설치를 거부하더라도, 거부된 부가기능과 무관한 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6) 모든 웹페이지는 웹 표준화 및 웹 호환성 가이드라인(KWCAG 2.0)을 준수해야 한다.
|
[붙임 9]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
사업명
|
2026년도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
|
|
작성일
|
2025-09-04
|
□ 법률 및 고시
|
구분
|
항 목
|
|
법률
|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고시 등
|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
|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
|
○
|
|
|
- XHTML 1.0
|
|
|
|
○
|
|
|
- XML 1.0, XSL 1.0
|
|
|
|
○
|
|
|
- ECMAScript 3rd
|
|
|
|
○
|
|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
|
|
○
|
|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
|
|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
|
|
IPv6
|
|
|
|
○
|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
|
|
|
|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
|
|
- UDDI v3
|
|
|
|
○
|
|
|
- RESTful
|
|
|
|
○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
|
○
|
|
|
- ebXML/BPEL 2.0/XPDL 2.0
|
|
|
|
○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 XML 1.0
|
|
|
|
○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
|
○
|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
|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
|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
|
○
|
|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
|
○
|
|
|
- SIP
|
|
|
|
○
|
|
|
- Megaco(H.248)
|
|
|
|
○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
|
○
|
|
|
- UNIX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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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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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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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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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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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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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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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Windows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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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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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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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BMS
- R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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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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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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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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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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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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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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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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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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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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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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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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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TIL v3 / ISO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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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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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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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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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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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요소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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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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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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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계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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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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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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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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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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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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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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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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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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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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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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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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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세부 기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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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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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적표현 : HTM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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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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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적표현 - JS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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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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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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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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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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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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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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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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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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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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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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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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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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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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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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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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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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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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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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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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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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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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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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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OA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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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o 문자셋
- EUC-KR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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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
|
|
|
□ 보안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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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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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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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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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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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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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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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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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SO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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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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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
|
○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
|
|
|
- 구간 암호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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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
|
○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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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DB암호화 제품
|
○
|
|
|
|
|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
|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
|
|
|
- 통합보안관리
|
○
|
|
|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
|
|
|
- DDos 대응
|
○
|
|
|
|
|
|
- 인터넷 전화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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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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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무선침입방지
|
○
|
|
|
|
|
|
- 무선랜 인증
|
○
|
|
|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
|
|
|
- 망간 자료전송
|
|
|
|
○
|
|
|
- 안티 바이러스
|
○
|
|
|
|
|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
|
○
|
|
|
- 패치관리
|
○
|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스팸메일 차단
|
○
|
|
|
|
|
|
- 서버 접근통제
|
○
|
|
|
|
|
|
- DB접근 통제
|
○
|
|
|
|
|
|
- 스마트카드
|
|
|
|
○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
|
|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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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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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암호지원
|
○
|
|
|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
|
|
|
- 보안 관리
|
○
|
|
|
|
|
|
- 자체 시험
|
○
|
|
|
|
|
|
- 접근 통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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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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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데이터 보호
|
○
|
|
|
|
|
|
- 감사 기록
|
○
|
|
|
|
|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
|
|
|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
|
|
|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