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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 공고 제2025-119호
전자입찰공고
(일반용역_적격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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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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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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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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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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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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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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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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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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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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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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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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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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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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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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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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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 구매팀 유도영 ☎ 02-970-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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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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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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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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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 고객지원팀 안혜진 ☎ 02-970-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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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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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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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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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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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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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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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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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전화안내 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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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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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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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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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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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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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_제한경쟁(총액)/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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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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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입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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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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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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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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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공동수급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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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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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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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529,122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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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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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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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 2026.12.3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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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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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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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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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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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검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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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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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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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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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역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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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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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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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역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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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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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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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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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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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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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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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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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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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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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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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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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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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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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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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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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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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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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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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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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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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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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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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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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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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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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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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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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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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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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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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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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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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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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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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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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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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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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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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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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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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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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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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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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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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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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제26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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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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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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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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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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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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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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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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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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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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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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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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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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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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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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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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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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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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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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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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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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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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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학원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에 근거하여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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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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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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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한국원자력의학원 내부규정(계약업무요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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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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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총계약금액의 10%) 및 하자보증금(총계약금액의 5%)은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에 근거하여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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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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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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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 8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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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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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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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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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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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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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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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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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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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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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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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결과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부적격업체로서 별도의 통보없이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제외하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 관련 자료 제출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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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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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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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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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시 제출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계약 체결 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를 확약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별지 4]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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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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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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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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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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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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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후 선순위 낙찰예정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명기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합니다. (단, 본 입찰의 유찰 등 본원사정에 의해 계약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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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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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에 기재된 각종 관련 법령,규정,기준,조건 등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신의 유효한 것으로 우선 적용합니다.(단, 재공고일 경우 최초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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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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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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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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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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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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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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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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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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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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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의학원 구매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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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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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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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후 관련된 법령 또는 노임단가기준 등이 제‧개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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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의 계약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7조의3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정산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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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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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낙찰자는 낙찰 통보 후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 내역서를 의학원에서 제공한 양식으로 작성하여 요구부서(고객지원팀)의 확인을 받아 구매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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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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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 용역 인원을 고용승계 하여야 하며, 의학원의 직접고용 전환 결정 시 본 계약은 해지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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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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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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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붙임1)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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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 관련 자료 제출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 미흡사항에 대하여 발주부서(고객지원팀)의 보완요청시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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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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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관리 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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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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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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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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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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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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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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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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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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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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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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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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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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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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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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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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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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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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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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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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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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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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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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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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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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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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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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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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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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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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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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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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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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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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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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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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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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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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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고서, 구매내역, 특수조건, 시방서, 규격서 등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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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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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는 계약 전 요구시 가격자료(세부내역서 등), 견적서, 제조사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낙찰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시 총 계약금액의 원단위는 절사한다.
- 공고상 명시하지 않은 입찰 관련 사항은 입찰유의서 및 붙임자료 등으로 보완하며,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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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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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및 우리 의학원 홈페이지(http://www.kirams.re.kr)에 게재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업체정보조회상의 모든 정보는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되어있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 따른 불이익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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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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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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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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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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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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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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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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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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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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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통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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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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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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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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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우리 의학원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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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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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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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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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우리 의학원 내부규정을 먼저 따르며 이후 내부규정에 없는 사항은 아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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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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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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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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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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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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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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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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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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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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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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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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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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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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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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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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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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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11월 17일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 의학원에서 수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및 용역, 공사,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의학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단,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외)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4조(지체상금의 징수) 매월 말일까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매월 월정액 계약금액에 대하여 1,000분의 1.25이상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된 매월 월정액(부가세 포함)의 지불시 공제합니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우리 의학원이 인정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 체결) 낙찰자는 낙찰 선언 후 10일 이내에 소정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우리 의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서(증권 포함).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및 인감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청렴계약이행각서, 출입업자등록신청서 각 1부.
제6조(입찰 무효)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공고서) 제23조, 제2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제7조(기타) ①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공고서, 입찰유의서 및 기타 제시하는 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며,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②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입찰참가자는 추가자료 요청 시 이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기재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 최근 법규를 준용함)
한국원자력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참가자격)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3.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 측정을 필한 자일 것
제23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전호 이외의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26조(입찰참가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자를 대리인, 기타 사용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계약이행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경낙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낙찰자 및 계약을 이행치 않는 계약상대자
6.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정부에 의하여 부정업자로서 경쟁참가의 자격을 정지 받은 자
8. 당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9.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붙임1]
|
□ 도급사업명 :
□ 업 체 명 :
|
구 분
|
배점
|
득점
|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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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
|
등급
|
득점
|
구분
|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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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이상
|
-
|
|
A
|
80이상
|
화재폭발
밀폐공간
|
|
B
|
70이상
|
위험작업
|
|
C
|
60이상
|
일반작업
|
|
D
|
60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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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득점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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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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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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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작성 여부
|
5
|
|
|
2. 계획수립
|
ㅇ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
|
3. 역할 및 책임
|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
5
|
|
|
B. 실행수준
|
소계
|
40
|
|
|
4. 위험성평가
|
ㅇ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
|
5. 안전점검
|
ㅇ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
|
6. 이행확인
|
ㅇ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
10
|
|
|
7. 교육 및 기록
|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5
|
|
|
8. 안전작업허가
|
ㅇ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
|
C. 운영관리
|
소계
|
20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
11. 비상대책
|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12. 산업재해 현황
|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
년 월 일
평가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도급 및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3
|
1
|
① 우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3
|
1
|
①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3
|
1
|
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5
|
1
|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
10
|
5
|
1
|
① 우수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3
|
1
|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5
|
1
|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3
|
1
|
①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5
|
1
|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3
|
1
|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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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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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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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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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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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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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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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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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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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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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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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과 관련된 법에서 규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예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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