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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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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57661-000 공고일시  2025/11/17 11:38
공고명 2025학년도 신성중학교 겨울캠프 위탁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신성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 신성중학교
공고담당자 김현준(☎: 031-469-141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7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8 14:00 개찰(입찰)일시 2025/12/08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5,293,000 원
   
배정예산
85,293,000 원
   
추정가격
77,53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신성중학교 공고 제2025-11호 

 

2025학년도 신성중학교 겨울캠프 위탁용역 입찰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2025학년도 신성중학교 겨울캠프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5학년도 신성중학교 겨울캠프 위탁용역 

용역기간 및 장소 

 2026. 1. 5.(월) ~ 2026. 1. 7.(수)  2박 3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기초금액 : 금85,293,000원 

             (부가세 및 봉사료 등 부대경비 일체 포함) 

 ※ 학생 230명, 교사 12명 총242명  

 ※ 가격제안서 작성시 학생수, 인솔교사 적용하여 작성바랍니다.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1. 17.(월) 14:00~2025. 11. 28.(금) 14:00 

※단, 규격입찰서(제안서)는 평일 10:00~16:00 수기 제출, 토․일․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신성중학교 행정실 

 제안 설명회 

 해당없음 

가격 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8.(월) 14:00 이후    

신성중 입찰집행관 PC 

(학사일정 등 으로 인하여  

변경 될수 있음) 

기타 사항 

□ 캠프경비: 차량비, 숙박비, 식비, 장비대여료, 리프트권, 강습비, 여행자보험료, 수수료,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 겨울캠프 제반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특수조건 상세내용 참고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직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학생 중 가정형편곤란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할 수 있음) 

감염병(전염병)발생, 긴급 재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국내여행표준약관 적용) 

겨울캠프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으로 선정된 업체에 있음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면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만 가격개찰을 시행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기도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강원특별  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공고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target=_self>www.smpp.go.kr)>을 통하여 소기업·소상공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사각형입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상기 1항의 내용과 같음 

 나.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1)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날인 

    3)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소지(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신성중학교 본관 1층 행정실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교체할 수 없고,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2) 제안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어려운 등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교에서 별도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서류(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서 10부. 

        - 작성 유의사항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 기타 증빙서류 포함 A4사이즈로 상철제본(바인더 금지) 

        - 스키캠프 계획,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평가서항목 반영 작성) 

        - 질병 또는 사고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3) 스키캠프 수행실적 증명서 

        - 실적증명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한 실적으로 초·중·고 스키캠프 실적증명 만 인정됨. 

    4)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1부.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8)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0)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11)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1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년도 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1부. 

    13)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서 1부. 

    14) 제안업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1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이후 발급분) 

    16) 스키강사 관련서류 1부.(배치계획, 명단 및 자격증, 스키강습 계획, 안전교육이수증 등 사본) 

     17) 숙박 및 현지식당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1부. 

         - 협력업체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화재보험증권 사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1부(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 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및 기타관련 서류 

     18) 겨울캠프 기간동안의 식단표 

     19) 차량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1부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보유현황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배차차량 자동차등록             증사본 각1부 및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차량 관련서류 

     20) 각서 및 확인서  각 1부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상기 1항의 내용과 같음 

  나. 본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9.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겨울캠프 제안서 평가를 통해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평가항복 및 배점기준: 붙임 배점 기준표와 같음 

     ※ 적격자 판정: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판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제안서 적격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10.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12. 8.(월) 14:00 이후 신성중학교 입찰집행관PC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 시에 [붙임13]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 예규,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특히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 담당자〔☎ 031-469-1414(내선204)〕로 문의하여 주시고,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담당교사[( ☎ 031-469-1414(내선479)]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정보를 이용합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5. 참고사항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시된 내용과 첨부되어 있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첨부되어 있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합니다. 

   

 

붙임 : 1. 겨울캠프 프로그램 일정표 1부. 

       2. 겨울캠프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부.  

       4. 입찰참가 신청서 1부. 

       5. 위임장 1부. 

       6. 겨울캠프(스키캠프) 위탁용역 제안서 1부. 

       7. 서약서 1부. 

       8. 확인서 1부. 

       9. 겨울캠프(스키캠프)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12. 입찰가격산출기초자료 서식 1부.(낙찰자만 제출) 

       1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각1부.(낙찰자만 제출) 

       14.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낙찰자만 제출) 

       15. 안전운전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6.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1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낙찰자만 제출) 

       18.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낙찰자만 제출) 

       19.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20.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외 4종 각1부.(낙찰자만 제출) 

 

 

 

 

2025. 11. 17. 

 

신성중학교장 

 

 

 

 

[붙임1]  

                                      겨울캠프 프로그램 일정표 

 

일정 

1일차 

2일차 

3일차 

8:10 

8:10 학교 체육관 집합 및 인원 점검 

8:30 출발 (버스 이동) 

기상 및 세면 

기상 및 세면 

조식 

조식 

스키/보드 강습 

스키/보드 강습 

11:30 

휴게소 도착하여 중식 (개인 도시락 혹은 휴게소에서 식사) 

12:30 

버스 이동 

중식 

중식 

14:00 

객실 배정 

스키/보드 강습 

체크 아웃 

15:00 

스키/보드 강습 

버스 이동 

16:00 

17:00 

휴식 및 석식 

도착 / 귀가 

18:00 

석식 

19:00 

스키/보드 강습 

스키/보드 강습 

20:00 

21:00 

22:00~ 

취   침 

 

             

     ※ 겨울캠프 프로그램은 기상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 2] 

겨울캠프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신성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5학년도 신성중학교 겨울캠프(이하 “겨울캠프”이라 한다.)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학교가 겨울캠프를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직원(이하 “겨울캠프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겨울캠프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겨울캠프 실시에 방문지 확보,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겨울캠프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스키강습, 식사 제공과 교통, 안전요원 투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겨울캠프 경비) 

 1. 겨울캠프 경비는 일정표에 따른 차량 운송료(45인승 이상) 6대 이상, 숙식비(2박 6식+간편식 1식), 장비대여료,     리프트권, 강습비(15:1강습), 여행자보험, 위탁용역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2. 겨울캠프 일정은 2026. 1. 5.(월)~2026. 1. 7.(수) (2박3일)이며, 장소는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이며,           예상인원은 학생 230명, 인솔교사 12명 총 242명이며 최종인원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3.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강습료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공제한다. 

  4.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등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5.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 소요경비를 구분하여 총 계약금액 산출내역 및 

    1인당 산출금액(학생, 교직원 각각)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숙박시설)  

   1. 화재보험에 가입된 콘도/리조트급, 4성급 이상의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2. 화장실과 세면실은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3. 4성급 이상 숙박시설, 남녀층 분리, 여행단 전원 단일 숙소(1동의 건물 사용) 

     ※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배치도에 실별 배정인원 표시) 

     ※ 숙박시설의 구첵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겨울캠프단의 낙상사고 방지 및 안전상의 이유로 3층이하의 객실을 배정할 것 

   4.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침실 평면도 및 배정인원을 제시해야 하며 각종 보험가입 사항을 기재한다. 

   5. 침구는 1명당 1조씩(요,이불,베개)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6. 침실의 실내온도는 20℃이상 유지되어 학생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7.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8. 각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9. 숙소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숙식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시 학교에게 계약체결후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① 계약상대자와 숙박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④ 청소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⑤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⑥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⑦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영양사(조리사)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⑧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⑨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⑩ 숙식업소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⑪ 숙식업소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1부 

    ⑫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⑬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⑭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객실 정수기등) 사본 1부. 

    ⑮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등)  

여행사 측 안전요원 배치 : 숙박 시설에 학생들이 숙박을 하고 있는 시간(야간 포함) 동안 학생들의 무단외출 통제, 사고 예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야간 안전요원(학생 50인당 1인의 안전요원 배치) 

 

제7조(식사)  

  ① 리조트식과 현지식이 조화 될 수 있는 제1일 석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6식을 제공하고, 밥과 국을 제외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모든 식사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겨울캠프단에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되어야 하며, 1시간 이내로 식사를 마칠수 있는 시설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④ 식사량은 겨울캠프단 전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공(1.5인분)되어야 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생선류, 김치류 등)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⑥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사항인 1식 5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다. 

  ⑧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일을 득해야 한다. 

  ⑨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며 매일 학생 1인당 500ml 물병 5개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⑩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⑪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계약상대자가 배상한다. 

  ⑫ 겨울캠프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관계 규정에 따라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 

  ① 차량은 팀별 동일 회사 소속의 45인승 이상 전세버스로서 6대 이상을 배차하여야 한다. 

  ②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안 운수회사의 차량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이어야 하며,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지입차량 불가) 

  ③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 내의 소화기 및 안전띠가 모두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운행영상기록장치, 차로이탈경보장치, 비상탈출용망치 등을 구비하고, 타이어 교체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받드시 타이어를 교체(재생타이어 금지)하여야 한다. 

  ④ 챠랑은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탑승자 편의를 위한 적절한 시청각 시설 등 문화시설과 성능이 우수한 냉·난방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⑤ 차량은 구급약품이 비치되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⑥ 차량 연식은 가급적 5년 이내에 출고된 차량으로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차량의 앞면 및 뒷면에 “학생 현장교육 차량”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257mm×364mm(B4 이상) 

257mm×364mm(B4 이상)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제00호차) 

      학교명 : 신성중학교     

      학생수:   명 

학생현장교육차량(제00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⑧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범칙금), 기사 숙식비 및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이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⑨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하여야 한다. 

  ⑩ 차량 운행에 있어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⑪ 운행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나.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 

    다.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고,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을 하여야 한다. 

    마. 승차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⑫ 차량에는 쓰레기통이 구비되어야 한다. 

  ⑬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에는 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구분 

적용범위 

공제율 

비고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운행 지연 

2. 차량정비 불량(누수 발생 등) 

3. 계약당시 차량과 출발당시 차량 상이 

30분당 

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20% 

 

1.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2. 음주운전 

3.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8대 중과실 해당하는 경우 등   

과실 발견 즉시  

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1. 30% 

2. 50% 

3. 50% 

 

 

  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발 7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단 서류의 유효기간 도과는 재제출) 

 

    

  ○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직영차량 운행각서 1부 [붙임 15] 

  ○ 자동차 등록원부(증) 사본 각 1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1부 

  ○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차량 출발 전까지 제출) [붙임 13] 

  ○ 배차확인서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에서 서류  

 

제9조(차량 운전자에 관한 사항) 

  1. 운전자는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사전에 현지 지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가지며, 운전기사는 경찰의 음주측정 및 인솔자의 수시 음주감지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위반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운행전 사고발생시 탈출방법, 비상시 탈출용망치 위치 등을 승객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사전 협의과정을 거처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행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0조[스키상사(강습) 및 안전요원] 

 1. 스키강습은 학생 15:1의 강습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일자별 스키강습계획안을 학교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스키강사는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스키관련 자격증 소지자 이어야 한다. 

  4.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안전교육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 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육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안전과정) 교육연수를 이수한 자 

  5. 안전요원은 스키캠프 인솔 경험이 있고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6. 스키강습인원 및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스키강습인원 및 안전요원, 계약상대자의 용역 진행인원 등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주간안전요원은 취침 시간을 제외한 모든 겨울캠프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고, 차량이동·학생인솔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의 활동을 한다. 야간안전요원은 숙소에서 학생들의 취침시간에 야간순찰, 학생출입관리,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한다.  

  8. 안전요원 및 수행안내원 등에 대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9.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10. 안전요원은 학생들과 사적인 교류를 해서는 안된다. 

  11. 안전요원은 학생 50명당 최소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주·야간 근무시간 중복되지 않게 배치한다. 

 

제11조(여행자보험 가입) 

  1. 계약상대자는 겨울캠프단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2. 겨울캠프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일체의 치료비, 손해배상액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출발 7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겨울캠프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처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겨울캠프의 시작과 종료)  

  1. 겨울캠프는 겨울캠프단이 출발지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시에는 학교의 승낙된 변경 조건에 의한다. 

  2. 겨울캠프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3조(겨울캠프 일정 수행 및 변경)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  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스키강습은 2박 3일 일정 중 총6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매회 스키강습은 2시간 이상의 강습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폭우 등의 이유로 강습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대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부상 등의 사유로 스키강습을 못하는 학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눈썰매, 실내활동 등) 

  4.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캠프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본 행사 이전에 교직원과 계약상대자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장소 확인을 통행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점검 예정)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1. 계약상대자는 겨울캠프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전교육에서는 스키캠프와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안전교육에서는 숙박시설, 스키캠프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4. 계약상대자의 교육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스키캠프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계약상대자는 스키캠프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6. 계약상대자는 스키캠프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통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제15조(낙오자 처리) 

 1. 스키캠프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스키캠프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스키캠프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스키캠프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스키캠프 참가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입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자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스키캠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스키캠프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 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스키캠프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제18조(이행 책임) 

  1.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무성의·태만·계약조건의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겨울캠프단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스키캠프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 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 취소 요구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19조[대금 지급 및 정산] 

  1. 참여인원의 증감 시 숙식비, 여행자보험료, 리프트이용권, 스키강습료, 시설사용료, 위탁수수료 등 개인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3. 겨울캠프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솔자 또는 학생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인원의 여행경비 중 개인경비 품목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4.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인솔교사에 대한 겨울캠프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교사에 대한 무료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5. 계약상대자는 겨울캠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가.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차량운송료, 숙식비 및 외부식당 식비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신용카드 매출전표 대체 가능) 

  6. 겨울캠프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3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정산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부가서류 보완 요청등이 있을 경우 이기간은 제외한다.) 

  7. 학교는 대금지급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8. 계약상대자는 용역 대금 청구시 학생 및 인솔교사의 숙식 등 활동 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계약상대자의 전자청구(정산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를 확인 후 지급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등)  

  1. 계약상대자와 학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겨울캠프를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겨울캠프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바. 기타 계약상대자와 학교가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피해보상 등)  

  1. 계약상대자는 제20조 제1항 가․나․다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학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2. 제20조 제1항 라,마의 규정에 계약상대에 의한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학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연배상금 등)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지연배상금=계약금액X지체일수X지연배상금률, 상한액은 계약금액의 30% 한도 

    ②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  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만약에 위를 위반시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분쟁의 해결)  

  1.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4조(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본교 겨울캠프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본교 현장답사팀이 현장답사 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에서 사전에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이에 대한 내용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본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겨울캠프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업체명: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점수 

기술능력평가 

 

(100) 

정량적평가분야 

(객관적) 

 

(35) 

○ 수행실적(스키캠프)             (10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초중고 3년간 스키     캠프 사업 이행 실적 

   (객관적 자료 제출된 실적) 

A. 8회 이상 

10 

 

B. 6회 이상~8회 미만 

8 

C. 6회 미만 

6 

○ 인력 보유 상태                (10점)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및 스키강습관련 자격증 소     지자) 

  ※ 실질적으로 스키강습에 참여하는 인원 일것 

A. 9명 이상 

10 

 

B. 5명 이상~9명 미만 

8 

C. 5명 미만 

6 

○ 경영상태                       (8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22.98%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8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6 

C. 기준비율의 75% 미만 

4 

○ 교통                           (7점) 

  - 동일회사 차량의 연식  

   (최최 등록일 기준) 

A. 5년이내 

7 

 

B. 10년이내 

5 

C. 15년이내 

3 

정성적평가분야 

(주관적) 

 

(65) 

○ 여행집행수행원 투입방안   (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 및 스키강습시간 

 - 가이드의 자격소지 여부 등 

15 

12 

8 

6 

3 

○ 낙오자처리방안 및 각종사고 대처방안  (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낙오자처리방안 및 각종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및 상해보험가입 등 손해배상의 적정성 

15 

12 

8 

6 

3 

○ 기타 지원   (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기타지원 방안의 우수성, 독창성 

 - 행사진행의 안정성 및 질적 수준 

15 

12 

8 

6 

3 

○ 숙식 제공 방안   (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숙박 및 식당시설의 쾌적성, 안정성, 교통의      편리함, 주변환경 

 - 본교학생 숙소의 독립된 공간확보여부, 객실당     인원수 

 - 일정별 식단 및 위생대책의 전문성, 적정성 

 - 식단표,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생 등) 

20 

15 

10 

8 

5 

합      계 

100 

 

 

                       

상기 평가표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    년    월    일                   평가자 성명:           (서명)    

                      

※ 객관적평가는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제출자료 기준으로 평가한다. 

※ 주관적평가는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평가 심의위원이 평가한다. 

※ 주관적평가는 주관적평가의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      수로 한다. 이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     우에는 셋째자리이하 절사한다. 

※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202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2024.12.한국은행) 「N752.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2023 자기자본비율 적용 

※ 제안서 평가총점이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한다. 

 

 

[붙임 4]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명)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신성중학교 겨울캠프 위탁용역  

 

 

 

 

 

납      부 

 ․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이상 납부)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신성중학교의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  

 

신성중학교장 귀하  

 

 

 

 

 

 

 

 

[붙임 5]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신성중학교 겨울캠프 위탁용역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           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202 .  .    . 

                             

                                  위임자 :                  (인) 

 

 

 

   

신성중학교장 귀하 

 

 

 

 

 

 

 

 

[붙임 6] 

겨울캠프(스키캠프)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 최근년도 재무제표로 제출 

 

 

3. 겨울캠프(스키캠프) 수행실적(최근 3년)-초・중・고등학교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실적은 초・중・고등학교의 겨울캠프 계약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 건수 

 

4. 스키체험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5. 겨울캠프(스키캠프)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겨울캠프 활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식중독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계획 

  

 

 다. 운송수단 운행계획 

 

   ※ 수송 차량 운행 계획 기재 

     -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첨부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겨울캠프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계획 

 

  

라. 겨울캠프(스키캠프) 계획 

 ※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마.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제공능력(좌석수,위치,위생,가격 등) 

 

  

바.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 

       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사. 현지 안전요원계획 

 ※ 주‧야간 안전요원 배치 계획 상세히 기술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    .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신성중학교장 귀하 

 

[붙임 7] 

 

서  약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신성중학교 겨울캠프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 명   :                    (인) 

 

 

 

신성중학교장 귀하 

 

 

 

 

 

 

 

[붙임 8]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 명   :                    (인) 

 

 

 

 

 

 

  신성중학교장 귀하 

 

 

 

 

 

 

 

[붙임 9] 

겨울캠프(스키캠프)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위와 같이  초,중,고 스키캠프(겨울캠프) 위탁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신성중학교장 귀하 

 

 

 

 

 

 

 

 

[붙임 10]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신성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신성중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성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 

         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성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 

         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약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신성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신성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용역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용역착수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용역성격, 진도(進度), 

        규모,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 11]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신성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성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성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성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성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성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신성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신성중학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대표         (인) 

 

신성중학교장 귀하 

 

 

[붙임 12]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서식 

1. 건    명: 2025학년도 신성중학교 겨울캠프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인원 약242명 (학생 230명, 인솔교사 12명) 

3. 기    간: 2026. 1. 5.(월)~2026. 1. 7.(수) 

4. 여행장소: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4. 산출내역: (교직원도 포함하여 작성하되 무료항목 제외)  

                                                                         [금액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 고 

1 

  

 

 -      원× 일=       원 

 

 

2 

 

 

 -      원× 식=       원 

 

 

3 

 

 

 -      원× 일=       원 

 

 

4 

 

 

 -      원× 일=       원 

 

 

5 

기   타 

 

 -      원× 일=       원 

 

 

 

 -      원× 일=       원 

 

 

합  계  액 

 

 

 

합       계(1인당 경비) 

 -      원÷ 명=       원 

 

학생 

 -      원÷ 명=       원 

 

인솔자 

 

위와 같이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일정표를 기준으로 겨울캠프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 가능함. 

202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이사 :            (인감날인)  

 

신성중학교장 귀하 

 

 

 

 

 

 

 

 

[붙임 13] ※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붙임 13-1] ※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 14] ※낙찰자만 제출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점검일 : 202 .  .  . 

점검(교육) 

회사명(업체명) 

성명 

서명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적합 / 부적합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적합 / 부적합 

 

차량 

외부 

- 앞 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적합 / 부적합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적합 / 부적합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적합 / 부적합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적합 / 부적합 

 

- 소화기 비치 여부 

적합 / 부적합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적합 / 부적합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적합 / 부적합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적합 / 부적합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적합 / 부적합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 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적합 / 부적합 

 

기타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적합 / 부적합 

 

 

 

[붙임 15] ※낙찰자만 제출 

     안전운전 서약서 

 

일시 

 

장소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겨울캠프기간 내내 탑승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확약사항 

확인 

1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차량운전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16] ※낙찰자만 제출 

  

 

 

직영차량 운행 각서  

 

 

 본 사는 귀 교의 「2025학년도 신성중학교 겨울캠프」 위탁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교에서 제시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 .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신성중학교장 귀하 

 

 

 

 

 

 

 

 

[붙임 17] ※낙찰자만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2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18] ※낙찰자만 제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19] ※낙찰자만 제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뉴스/소식>통합자료실>자료실>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장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0] ※낙찰자만 제출 

①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겨울캠프 용역의 구체적내용 기입 필수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신성중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학년도 신성중학교 겨울캠프 위탁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② 수탁자용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나는 업무 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나는 위탁(제공)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③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자료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교육일자:  

교육장소:  

교육대상(업체 직원) 

연번 

소속(업체명) 

직급 

성명 

서명 

비고 

 

 

 

 

 

 

 

 

 

 

 

 

 

 

 

 

 

 

 

 

 

 

 

 

 

교육내용: 다음과 같음 

 

 

 

 

 

수탁업체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수탁자 책임과 의무 

 

 

그림입니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그림입니다.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거나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림입니다.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함  

그림입니다. 수탁자는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하여야 함 

 

 

 

 개인정보 처리 준수사항 

 

 

그림입니다.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그림입니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그림입니다.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 

그림입니다.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그림입니다.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전에 위탁자에게 알리고 협의해야 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림입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점검(고시 제4조)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관리 

 

그림입니다. 기술적 조치 

- 접근 권한 관리(고시 제5조) 

  위탁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함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 발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접근통제(고시 제6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통신망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마련하여야 함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에 조치하여야 함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고시 제7조) 

  암호화 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함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고시 제8조) 

  접속기록 1년 이상 보관ㆍ관리 

  접속기록 등 월 1회 이상 점검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고시 제9조)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그림입니다. 물리적 조치 

- 물리적 안전 조치(고시 제10조)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ㆍ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④ 수탁자 점검 결과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점검 결과서 

수탁자 

위탁자 

담당자 

점검자(담당자) 

(서명)    

(서명)   

 

 

그림입니다. 수탁자 개인정보 처리현황 

   

구분 

내용 

수탁자 

업체명 

 

책임자(대표자) 

 

담당자 

 

점검일자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취급하는 개인정보 항목 

 

내부 관리계획 

 

(법 제29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사항 

 

 

그림입니다. 수탁자 점검 체크리스트 

  

연번 

점검 내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증빙 

자료 

비고 

(개선계획 등) 

1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내에서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또는 처리)하는가? 

 

 

 

 

 

2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 재위탁을 실시하지 않는가? 

 

 

 

 

 

3 

수탁자는 위탁 업무 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안전하게 파기하고 있는가? 

 

 

 

 

 

4 

수탁자는 개인정보 접근 및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5 

수탁사는 위탁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직원에 대한 권한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는가? 

 

 

 

 

 

6 

수탁자가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일시적 또는 계속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하여 보관하는가? 

 

 

 

 

 

7 

수탁자가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보조저장매체 등을 활용하여 이동하는 경우 분실·도난·유출·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의 보안조치를 실시하는가? 

 

 

 

 

 

8 

수탁자는 악성프로그램 감염, 외부의 해킹 등을 방어하기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9 

수탁자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개선을 위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가? 

 

 

 

 

 

10 

수탁자는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적절히 실시하는가? 

 

 

 

 

 

 

⑤ 개인정보 자료 파기 확인서 

   

개인정보 자료 파기확인서 

 

 

1. 위탁업무명: 

 2. 파기방법 : 예시) 시스템에서 데이터 완전 삭제, 문서 파쇄 

 3. 파기일자 : 20○○년 ○ 월 ○ 일   

  

 위탁업무를 완료하였으며 위탁관련 자료는 모두 반환하거나 파기한 것을 확약합니다. 

 

확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       직        위:
성        명:                     (서명)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