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5-2743호
「천안시 지방정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천안시 지방정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천 안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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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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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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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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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025.11.17.(월) ~ 2025.12.23.(화)
• 공고방법 : 국가종합조달『나라장터』및 천안시청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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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접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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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이메일(jeky4@korea.kr)로 접수(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 없음)
• 질의는 참가자별 1회에 한하며 2025.11.17.(월) ~ 2025.11.21.(금) 답변은 2025.11.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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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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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5.12.23.(화) 10:00 ~ 17:00 (12시 ~ 13시 제외)
• 접수장소 :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정원녹지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400, 2층)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제출
※ 제안서 등록 후 당일 평가위원 추첨
※ 대리인 제출 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대리인 신분증, 명함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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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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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5.12.29.(월) 14:00 (예정)
• 장 소 : 천안시 타운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179, 46층)
• 평가방법 : 본 용역제안서 평가항목 참조
※ 제안서 평가 일시․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제안자 전원에게 유선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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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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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비율 적용범위 내 협상(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순위 : 평가결과 우선순위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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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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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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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 신청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천안시 지방정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사업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홍리 147-46번지 일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용역금액 : 금789,250,000원(부가가치세, 손배보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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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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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90%) 및 입찰가격(10%)이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 나~다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나.「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일반)) 등록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조경,도시계획)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조경,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다. 건축분야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의 기획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마.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ㆍ폐업, 영업 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불가
※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참여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참가자격 “가,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참가자격“다,라,마”의 분담이행을 허용함.
○ 과업별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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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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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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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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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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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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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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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하되,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기준에 따름
라. 입찰등록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휴·폐업 경우에는 참가 제한함.
5. 사업(현장) 설명회 : 생략
6. 질의 및 답변
가. 기 간 : 2025.11.17.(월) ~ 2025.11.21.(금)
나. 방 법 : 서면질의(이메일 접수/참가자별 1회)에 한함
1) 질의서에는 제안업체명,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2) 질의는 명확하게 1문항에 하나의 질문, 1페이지 이내로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 제안요청서 상의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거 담당자 이메일(jeky4@korea.kr)로 작성․발송 후 담당자 전화(041-521-2814)로 수신여부 확인
다. 질의답변 : 2025.11.28.(금) 공문 통보 및 e-mail
※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답변의 내용이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하여 효력 발생
7.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등록일시 : 2025.12.23.(화) 10:00 ~ 17:00까지 (12시~13시 제외)
나. 등록장소 :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정원녹지과(☎ 041-521-281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400, 2층)
다. 등록방법 : 직접 방문 등록 (우편, 인터넷,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서 등록 후 당일 평가위원 추첨
※ 참가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직접 방문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출방법
1) 공문과 함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제출
2)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만 유효하며 제안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3) 입찰 참가자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바. 제안서 효력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로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임.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3) 발주기관이 필요하면 입찰 참가 자격자에 대하여 미비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4)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 설명회 : 공고 기간 중 제안요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
아. 과업수행 참고자료 제공 : 자료요청 시 E-mail로 제공(☎041-521-2814)
- 천안시 지방정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보고서
8.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2025.12.29.(월) 14:00 (예정)
※ 일시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고지
나. 장 소 : 천안시 타운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179, 46층)
다. 평가방법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라. 평가위원 : 7명으로 구성
마.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바. 설명순서 : 평가회 당일 발표 순서 추첨
사. 설명방법 : 제안서상 주요 사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9.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의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90%)+입찰가격평가점수(10%)〕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순서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나. 협상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최신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관련법령에 의거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하며,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그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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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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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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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협상절차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용역은 천안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이 적용됩니다.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대금청구 시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카.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파. 기타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정원녹지과(☎041-521-2814 고은지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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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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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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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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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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