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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45966-000 공고일시  2025/11/17 09:23
공고명 2026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 공고(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이산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이산고등학교
공고담당자 나순희(☎: 031-887-000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7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0 14:00 개찰(입찰)일시 2025/12/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52,182,000 원
   
추정가격
138,34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이산고등학교 공고 제2025-52호 

2026학년도 이산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학년도 이산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 위탁 용역 

체험학습 기간 

2026. 04. 27.(월) ∼ 04. 29.(수) (2박 3일) 

체험학습 장소 

강원도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 

참가예상인원 

총 425명(학생 397명, 인솔교사 28명) 

※ 참가 학생,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수련활동 경비 

숙박비(2박), 식비(7식, 콘도/리조트급 이상), 시설이용료, 체험활동 및 레크레이션비, 입장료, 기타경비, 부가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체험학습활동 경비 (전세버스, 여행자보험 제외) 

기초금액 

금152,182,000원(금일억오천이백십팔만이천원)(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및 인솔교사 예상인원으로 산정 

- 인솔교사 비용은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역제한(강원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공 고 기 간 

2025. 11. 17. (월) ~ 2025. 12. 10. (수)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5. 11. 17.(월) 14:00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5. 12. 10.(수) 14:00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이산고등학교 

 교육행정실 

가격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규격(제안서) 평가 

2025. 12. 16.(화) 17:30 

(제안설명회 미실시)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23.(화) 11:00 

입찰집행관 PC 

기 타 사 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긴급재난, 천재지변, 학교 또는 현장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한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 제한 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자 

 나.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현재까지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적정” 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이면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안전 점검결과 적합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강원도에 소재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이 강원도에 위치해 있는 업체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03-2호, 2003.04.07.)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입찰서[G2B(나라장터)] 제출 → 제안서 평가(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 → 가격 개찰(부적격 업체는 G2B 사전 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 제출 업체 결정) → 전자계약 체결 

 

5. 입찰등록 및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11. 17.(월) 14:00 ~ 2025. 12. 10.(수) 14:00 

                (평일 8:50∼16:50, 접수마감일은 14:00에 마감,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이산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353번길 61) 

  다. 제출방법: 직접접수 (우편, FAX 접수불가, 신분증 지참 인편제출, 접수대장 작성)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필수 

      ※ 계약담당자 ☎ (031-887-0003)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5] 1부 

    2)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붙임6] 10부  

       -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로 작성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제본 

       - 질병 또는 사고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3)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붙임20]과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4) 각서[붙임8]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1부 

    7) 최근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여성가족부 시행) 적정 등급 증빙서 1부 

    8)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서 사본 1부 

    9)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년도 표준 재무제표, 세무서 발행 등) 1부 

   10) 최근 3년 이내 수련활동 용역 실적증명서(중, 고등학교 실적만 해당)[붙임7] 1부 

   11) 수련활동 일정표(프로그램) 1부 

   12)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안전요원 배치현황 포함) 각 1부 

   13) 수련시설 현황표(강당, 체육관, 식당 등의 규모) 1부 

   14) 수련시설 전체배치도(객실면적 및 최대 수용 인원 표시) 1부 

   15)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1부 

   16)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 점검 사본 각 1부 

   17) 수련시설 식단표 1부 

   18)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19)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20) 각종 보험증권 사본 각 1부(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보험 등)  

   2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22)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포함) 

   2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2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붙임9] (낙찰자에 한함) 

   25)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붙임12] (낙찰자에 한함) 

   26)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붙임13] (낙찰자에 한함) 

   27)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6.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가.  2025. 11. 17.(월) 14:00 ~ 2025. 12. 10.(수) 14:00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설명회: 현장 제안설명회 생략 

  나. 제안서 평가 일시: 2025. 12. 16.(화) 17:30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붙임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라. 적격업체 판정: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정함  

 

8.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12. 23.(화) 11:00 이후 이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학교 사정에 의해 가격입찰서의 개찰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 입찰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붙임4】하여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부적격업체는 사전 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수련활동의 구체적 일정안내 

1) 수련활동의 구체적인 일정표를 일자별로 제출할 것이며 일정은 변경할 수 없음 

2) 수련활동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구체적인 일정은 2025학년도 학생수련활동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결정 

3) 레크리에이션 실시여부 및 수준 

나.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1)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수련 업소명 및 전화번호 기재 

- 수련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층 중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실, 객실당 면적 및 투숙 인원은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1실당 8명 이내)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학생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수련시설 현황표(해당 수련시설의 강당, 체육관, 식당 등에 대한 규모 및 수량) 

-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실내 공간 확보 여부 

2) 학생 숙소 내 안전 도우미 배치 

- 활동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이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우미 배치(취침이후 기상이전까지 모든 숙소의 이동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배치) 

3) 필수사항 

-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지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 본교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등 레크리에이션 교육 등의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하여야 한다. 

-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 식사에 관한 사항 

1)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며, 반찬은 4찬 이상으로 한다.(밥, 국 제외) 

2) 조․중․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영양사 면허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라.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 제안서에 첨부 

1) 수련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조치사항 

2)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3)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마. 업체별 수련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 (페이지를 표기하고 상철할 것) 

 

1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14.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 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9]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는 명시된 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교육행정실(☏031-887-0003), 과업지시서 및 일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2학년부(☏031-887-0050), G2B시스템에 대한 문의사항은 조달청(☏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련활동 용역 과업설명서 1부. 

      2. 수련활동 일정표(예정) 1부. 

      3.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수련활동 제안업체 선정 평가표 1부.  

      5. 입찰참가신청서 1부. 

      6.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부.  

      7. 수련활동 실적증명서 1부. 

      8. 각서 1부.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1부. 

     10.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1.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1부. 

     1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양식 (낙찰자만 제출) 1부.  

     1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낙찰자만 제출) 1부.  

     15.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양식 (낙찰자만 제출) 1부. 

     16.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1부.  

     17.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양식 (낙찰자만 제출) 1부.  

     1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낙찰자만 제출) 1부.  

     19. 조세포탈 행위 등에 관한 서약서 (낙찰자만 제출) 1부.     

     20. 위임장 1부. 

 

 

 

 

 

 

 

 

 

 

 

 

 

 

 

 

 

 

 

 

 

 

 

 

 

 

 

 

 

 

2025. 11. 17. 

 

이 산 고 등 학 교 장 

[붙임1] 

2026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Ⅰ. 건    명 : 이산고 2026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 위탁용역 

Ⅱ. 예정인원 : 학생 397명(참가인원 변동 가능), 인솔교사 28명 

Ⅲ. 여행일정 : 2026.04.27.(월) ~ 2025.04.29.(수) (2박3일) 

Ⅳ. 장    소 : 강원도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 

Ⅴ. 용역조건 

  1.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 강원권 경비 내역 

    1) 경비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숙박비(2박), 식비(조식뷔페 2식, 식사 4식, 저녁바베큐 1식 포함, 총7식), 시설사용료, 수련활동비, 레크레이션비 등 체험학습 일체에 대한 경비를 포함한다.  

    2) 업체에서 청구서 작성 시 학생, 교사 별도로 산출하여 작성 후 제출한다.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부담하며, 인솔교사 무료항목은 제외한다.) 

  2.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1) 청소년기본법 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10조, 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현재까지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하고 있는 자로서,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적정”등급 이상이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인증 프로그램 운영업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청소년수련시설 업체이어야 한다. 

       ※ 종합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은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 결과(최근 1년 이내)와 프로그램 인증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2) 본교에서 제시하는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하여 본교 승인을 받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4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강당(의자 설치) 등 레크레이션 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전체 및학급별 활동이 가능한 규모의 실내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4) 영업배상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3. 숙박시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시설로서 강원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로 제한하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가 “적정” 등급 이상의 시설이어야 한다. 

    2)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본교 학생만 수용하거나 타교학생들과 분리 수용해야 한다. 

    3) 객실당 정원은 가급적 4~5인 정도로 최대한 쾌적한 환경으로 수용하되, 숙박시설 내를 포함하여 가능한 숙박시설로부터 10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숙박 시설의 1실당 침실면적 및 실별 배정인원 명시) 

    4)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남학생과 여학생은 생활지도를 고려하여 숙소를 구분하여 배정한다.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청결해야 하며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6) 생들과 인솔교사는 전원 모두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 학생 객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숙소는 영업배상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7) 숙소는 유흥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학생들 숙소에 성인 방송이 일체 나오지 않아야 한다. 

    8)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 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9) 만일의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숙소 인근 병원시설을 확인해서 알려줘야 한다.  

   10) 숙박업소 전경 숙소 내부, 기타편의시설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11)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숙박시설 여건은 제안서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시설 등급,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총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등) 

      ○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영업배상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 증빙서류 제출 

      ○ 일정별 식단표     

 

  4. 식사 및 식수 

    1)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7식을 제공하되,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여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에 불편함이 없도록 육류를 매일 포함하는 등 적정 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해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고 세부 식단을 체험학습 출발 1주일 전에 본교 수련활동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숙소 내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가 철저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 시간 및 식사 제공량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확보·제공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3)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4) 식사 및 숙박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제출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5)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 측에 있다. 

    6)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조·석식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식당의 내외부(전경, 화장실, 식당, 조리실등)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5.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 일정  

      ○ 학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기본 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체는 수련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기타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성실하고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 세부 일정  

      ○ 용업체는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소, 식사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단의 출발 20일전까지 숙소 확보,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일정 변경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 일정은 본교 체험학습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현지 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학교와 업체가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학교의 승인을 받은 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업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산고등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활동 지역의 기상 자료 및 인솔담당자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일정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다. 

        - 학교 사정으로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용역 업체 선정과 안전요원  

   1) 수련활동업체(용역 업체) 

      ○ 업체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수련시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2) 안전요원 (청소년지도사, 야간 안전요원) 

      ○ 현지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용역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며, 안전요원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계약 시 이력서, 자격증, 연수 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안전요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현장체험 학습단 출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인솔책임자가 안전요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전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 야간 안전요원은 층별로 1명 이상 배치하여 학생들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 코로나19 확진자 및 전염성 질환자 발생으로 인한 이동 및 관리에 대비하여야 한다. 

      ○ 야간 안전요원은 22시~익일 06시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용 차량을 항시 준비시켜야 한다.  

      외부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 

 

  

7. 낙오자의 처리 

    1) 현장체험학습 낮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하면 인솔교사가 즉시 경찰에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교로 즉시 보고하여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야간 안전 요원은 근무중 인원 파악을 철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분실물에 대한 책임 

   1) 생이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2) 숙소 담당자와 협의하여 숙소에서 분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소의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9. 사고에 대한 책임 

    1) 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용역 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 및 학교로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2) 식중독 사고 등 음식물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입원토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3) 용역 업체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4) 용역 업체는 현장체험학습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여건에 대해 사전에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1) 용역 업체는 현장체험학습단의 현지 활동에 필요한 예약 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출발 20일전까지 이산고등학교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장체험학습 중 이산고등학교와 용역 업체 간에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의·정산하여야 한다. 

    3) 본교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 인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1인당 금액(계약 금액을 인원수로눈 금액)을 증감된 인원만큼 정산하여 지급한다. 기타 분쟁이 있을 시에는 국내여행 표준 약관 및 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4) 코로나 19확진이나, 개인사정에 의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현장체험       학습(숙박비, 식사비, 시설사용료, 수련활동비) 비용 전액을 환불한다. 


11. 긴급환자 발생 대처 및 구급약품 휴대 

    1) 긴급한 환자 발생에 대해 가까운 곳에 병원이 확보되어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긴급한 상황 대처를 위한 환자 이송 차량 대기 및 병원 이송, 학교 복귀까지 책임을 진다. 단,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부모에 학생을 양도해 처리할 수 있다.) 

    2)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및 사고시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2. 책임 

    1)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이행함에 있어 현장체험학습단에게 용역 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용역업체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2)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이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3)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숙식 및 수련활동 전반에 걸쳐 본교에서 계획한 세부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인솔책임자에게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13. 안전교육 및 소양교육           

    1) 출발 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은 학교에서 체험학습 당해연도에 해당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학년부장 및 생활안전부장의 협업 하에 진행한다.  

    2)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소양 교육은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3) 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단이 출발 전에 소양교육을 실시한다.(단, 학교 자체 안전 및 소양 교육으로 충분하다고 판단 될 경우 용역업체의 교육은 진행하지 않는다.) 

    4) 현장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복귀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원활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현지 관련 자료를 배부한다. 

    5)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큰 무리가 없는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을 시 본교의 의견을 따른다. 

 

 

 

 

 

 

 

 

 

 

 

 

 

 

 

 

 

 

 

 

 

 

 

 

 

 

 

 

 

 

[붙임2] 

수 련 활 동 일 정 표 

 

1일차 : 학교출발 → 현지 도착 

2일차 : 현장체험(숙박형 수련활동) 

3일차 : 현장체험(숙박형 수련활동) → 출발 → 학교도착 

기간 

지 역 

시 간 

세부일정 

비고 

 1일차 

4/27 

(월) 

 

동 탄 

 

 

현장체험 

장소 

 

09:00-11:00 

11:00-12:00 

 

12:00-13:30 

13:30-14:30 

14:30-17:00 

17:00-17:30 

 

17:30-19:00 

19:00-21:00 

21:00-22:00 

22:00 

학교 출발, 리조트 도착 

입소식, 생활 안내, 숙소 배정 

 

점심식사 

안전 교육, 인증 동영상 시청(전체 진행) 

다양한 공동체 함양 활동 

휴식시간 

 

저녁식사 

레크리에이션 활동 

점검(세면, 청소) 

점호 및 취침 

 

 2일차 

4/28 

(화) 

현장체험 

장소 

07:00-07:30 

07:30-09:00 

09:00-11:30 

11:30-12:00 

 

12:00-13:30 

13:30-16:30 

16:30-17:00 

17:00-17:30 

 

17:30-19:00 

19:00-21:00 

21:00-22:00 

22:00 

기상 및 숙소 정리 

아침식사 

모둠활동 

개인점검 

 

점심식사 

모둠활동 

개인점검 

휴식시간 

 

저녁식사 

장기자랑(전체 진행) 

점검(세면, 청소) 

점호 및 취침 

 

 3일차 

4/29 

(수) 

현장체험 

장소 

 

 

동  탄 

07:00-07:30 

07:30-09:00 

09:00-11:00 

11:00-12:00 

 

12:00-13:30 

13:30-15:30 

기상 및 숙소 정리 

아침식사 

활동 및 사진 촬영(전체 진행) 

퇴소식, 설문지 작성, 분실물 찾기 

 

점심식사 

출발, 학교 도착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붙임3] 

2026학년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2026학년도 이산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산고등학교장을 “수요자”라 하고, 계약 상대자              을 “공급자”라 하여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 “현장체험학습단”)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숙박 및 식사 제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수련활동) 

   ① 인원: 총 425명 (학생 397명, 인솔교사 28명) ※ 예정인원이므로 증감될 수 있음 

   ② 기간: 2026. 4. 27.(월) ~ 2026. 4. 29.(수)  2박 3일      

   ③ 장소: 강원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④ 경비: 숙식비(2박 7식),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 

   ⑤ 수련활동 

     1) 학생 전체 인원을 레크레이션 지도할 수 있는 강당 등의 장소를 보유하여 수련활동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하여 수련활동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프로그램을 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도요원(50명당 1명)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4)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5)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⑥ 숙박  

      1) 숙박용 객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적합하게 구비되어 있는 콘도급 또는 이에 준하여야 한다. 

      2) 본교 수련활동단 전원이 숙식이 가능하며, 타 학교 학생이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가급적 1실당 4-5명 이내로 권장하여 침구(1인 1조)와 베개(1인 1개)는 부족함 없도록 지급한다. 

   ⑦ 식 사 

      1)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며, 1식 4찬 이상으로(밥,국 제외) 하며,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찬을 준비하여야 한다.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2)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식사 메뉴(밥,김치,육류,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한다. 

      3)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표를 출발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5) 청결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련활동 출발 전에 “수요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일정 변경 

     1) 이산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이산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이산고등학교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3) 이산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수련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낙오자 처리) 수련활동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 사고예방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사고) 

   ① 수련활동 중 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   

        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공급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의 치료는 현지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 

        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구비한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련활동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사고책임)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모든 시설이용과 프로그램 수행에 최선을 다하며 학생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재산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을 진다. 

   ② 수련활동 중에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9조(용역대가 정산) 

   ① 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 정산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3일 이내 

       에 지급한다. 

   ③ “수요자”는 용역 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④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참가 범위는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수요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본 계약은 수익자 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수련활동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계약체결 후 또는 수련활동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4] 

    숙박형 현장체험 용역업체 선정 평가표 

 

업체명:                                                                    이산고등학교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평점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분야 

(30) 

 o수행 실적 (10점) 

-최근 3년 이내 수련활동 수행 실적 

 (중.고등학교 수행실적) 

10점 : 10건 이상 

 8점 :  8건 이상 

 6점 :  6건 이상 

 4점 :  6건 미만 

 

 o제안 업체 인력보유 상태 (10점) 

  -수련활동 수행 조직 및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보유 여부 

10점 : 10건 이상 

 8점 :  8명 이상 

 6점 :  6명 이상 

 4점 :  6명 미만 

 

 o제안업체  경영상태(제안사의 재무구조) (10점) 

 - 제안업체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0점 : 70% 이상 

 8점 : 60% 이상 

 6점 : 50% 이상 

 4점 : 50% 미만 

 

정성적  평가 분야 

(70) 

o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 숙박시설 전망, 위치, 편의시설 

5 

4 

3 

2 

 - 객실면적 및 최대 수용 인원 

5 

4 

3 

2 

 - 숙박시설 쾌적성 및 안정성 

5 

4 

3 

2 

 - 대피시설 및 안정관리 상태 

5 

4 

3 

2 

o 식사 제공 능력 (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 식사 제공 능력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10 

8 

6 

4 

 - 숙박업체 식단표 

5 

4 

3 

2 

o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3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 수련활동 일정 및 프로그램 계획 

10 

8 

6 

4 

 - 본교 단독 행사 진행 가능 여부 

5 

4 

3 

2 

 - 지도사(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유무 등 

5 

4 

3 

2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 

 (유해환경 차단 계획, 보험가입 현황 등) 

5 

4 

3 

2 

 - 기상 악화(우천 등) 디 대처 방안 

5 

4 

3 

2 

o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 (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 타업체와 비교하여 제안업체만의 장점 및 특이사항 

5 

4 

3 

2 

합  계 

100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이산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 활성화위원회 위원 :                 (서명) 

 

1) 수행실적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 증명서 포함)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숙박형 현장체험에 대한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4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2) 적격자 선정기준 : 1차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붙임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이산고등학교 공고  

제 2025-52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이산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 위탁 용역 

입  찰 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2.5% (입찰금액의 2.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대리인·사용인감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이산고등학교의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5.       .       . 

 

                                           신청인                         ��  

 

    이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1. 기존업체: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세무서 발행) 

    2. 신규업체: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체험학습(숙박형) 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2022년 11월 17일 이후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수행인원 100명 이상 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실적만 해당됨(금액 및 수행인원 반드시 명기) 

     2. 발주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로,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계약서 및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 미인정) 

4. 수련활동 수행조직도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문별 협력 내용 

책임자/연락처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5. 학생 수련활동 실행계획 

  가. 일자별 자체운영 프로그램 계획 

※ 일정별 세부 프로그램 기재 

     -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 방법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기상 악화(우천 등) 시 대처 방안 

 

  나. 숙박시설 수행 능력(부대시설) 

※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수련시설명, 위치, 전화번호  

- 수련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객실면적 및 최대 수용 인원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수련시설 1실당 면적 및 층별, 객실별 배정 인원 명시 

- 각종 보험가입 현황 

 

   

 

 

다. 식사 여건(2박 7식) 

- 일자별 조식, 중식, 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 사업자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등 사본 제출 

-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첨부 

 

  ※ 본교 단독 행사 진행 가능 여부 

※ 지도사(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유무 

  - 수련원 청소년 지도사 50명당 1명 의무 배치 

※ 숙소의 야간근무요원 배치 계획 

※ 유해환경 차단 계획,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라.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마.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

- 제안 업체만의 장점 및 특이사항 

 

 

본인(사)은 위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오며, 귀교의 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학교에서 정한 공고 사항 일체를 숙지하여 승낙하고, 본 공고에 의한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2025.   .    . 

                 

제안업체명 :              성명 :               (인) 

 

이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시 

장소 

기   간 

참여인원 

계약금액 

 

 

 

 

 

 

 

 

 

 

 

 

 

 

 

 

 

 

 

 

 

 

 

 

 

  위와 같이 학생수련활동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이산고등학교장 귀하 

 

※ 수행인원 100명이상 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실적만 해당, 별도 양식 사용 가능 

[붙임8]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본사(인)는 2026학년도 이산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o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설명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o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이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이산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산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이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이산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이산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이산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이산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인) 

 

 

이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이산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산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이산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이산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11]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이산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이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이산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이산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2]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6학년도 이산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425명(학생397명,인솔교사28명) 

3. 기    간 : 2026.04.27.(월) ~ 2026.04.29.(수), (2박3일) 

4. 산출내역                                                     

 [단위: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숙식비 

(2박 7식) 

반찬은 1식 4찬 이상 

□ ○○리조트, 콘도 

- 숙박료:    원×    명 x  2박  

- 식  비:    원×    명 × 7식 

 

 

2 

수련활동비 

 

-수련활동비 :         원×    

 

 

3 

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 :         원×   명 

 

 

4 

기타 

  

- ○  ○  ○  ○  :     원 ×   명 

- ○  ○  ○  ○  :     원 ×   명   

 

 

합    계    액(VAT포함) 

 

 

 

학생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원×    명 = 

 

 

교사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원×    명 = 

 

 

 

 

 

 

 

 

 

 

[붙임 13] ※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2026학년도 이산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 위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붙임 14]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이산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이산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 실시 

○ 범위: 소속 학년, 반, 성명 수집(필요시)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5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붙임 15]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교 육 내 용 

교육여부 

(O,X) 

◇ 이산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이산고등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교육일시 

 2025.       .        . 

피교육자 

(소속)                      (성명)               (서명) 

교 육 자 

(소속)                      (성명)               (서명) 

 

 

[붙임16]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본인은 이산고등학교장의 「2026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 위탁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학교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이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7] ※낙찰자만 제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이산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 근로(예정)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18] ※낙찰자만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이산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범죄경력 유무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범죄(성, 아동학대) 경력 유무조회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월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19] ※낙찰자만 제출 

 

조세포탈 행위 등에 관한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의 행위를 통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자가 아니며,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발주처로부터 계약 해지 또는 해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 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인) 

 

 

이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0]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이산고등학교 2026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 위탁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25.    .    . 

 

 

위임자 :                  (인) 

 

 

 

이산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