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 - 57호
학교법인 무산학원(부산진여자고등학교,양정고등학교)
2025학년도 일본자매학교 방문 위탁용역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학교법인 무산학원(부산진여자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
2025학년도 일본자매학교 방문 해외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 사업내용 : 붙임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제안서에 의함
가. 행 사 명 : 부산진여자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 2025학년도 일본자매학교 開智中․高等學校
및 오사카,교토,나라,와카야마 일대방문 위탁용역
나. 여행기간 : 2026.02.10.(화). ~ 2026.02.13.(금), 3박 4일
다. 여행장소 : 일본 開智中․高等學校 및 오사카,교토,나라,와카야마 일대
라. 예상인원 : 69명(남학생 35명, 여학생 34명), 인솔교직원 5명, 총74명(변동될 수 있음)
마. 여행경비 :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 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박비(일반호텔 4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자유체험경비, 전세버스 임차료(일본현지관광버스 49인승 2대, 주차비, 도로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현지가이드(안전요원겸 안내원 2명),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바. 항공권 : 본교에서 예약 확보하였음
- 2025.02.10.(화) 08:35 부산 김해공항 출발(진에어)
- 2025.02.13.(금) 16:30 간사이공항 출발(진에어)
사. 기초금액 : 금101,210,000원(VAT포함)
(제안시 항공요금은 33,300,000원으로 공통산정바람,낙찰 후에도 항공요금 동일-변동시 가감함)
아.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외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음
자. 특기사항
1) 참가학생,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2)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 낙찰자는 내역서 제출시 학생(교직원) 1인당 금액을 명기하여야함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입찰【가격․규격 동시 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규격입찰의 개찰결과(또는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 개찰.
(※규격입찰과 가격 입찰을 동시에 실시함)
나. 항공권, 숙박비, 차량비, 식비, 입장료, 관람료, 인솔자 경비, 알선수수료, 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액입찰이며, 규격․가격 동시 입찰, 제한경쟁 입찰임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4.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5.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G2B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 2025. 12. 08.(월) 10:00 ~ 2025. 12. 12.(금) 15:00
나. 제안서 접수 기간 : 2025. 12. 08.(월) 10:00 ~ 2025. 12. 12.(금) 15:00
다. 등록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 48 부산진여자고등학교 행정실
라.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
1) 봉투에 봉합 후 인감(사용인감)으로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마.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음)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2) 1부
2) 제안서(붙임3, 규격 A4 크기로 편철하여 제출, 바인더 형태 제출금지) 5부
3) 최근 3년이내 해외체험학습 계약실적증명서(붙임 7,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1부
※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실적증명서만 인정함(계약서 사본 등 기타 서류 불인정)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각서(붙임 8) 1부
6)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7)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8)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9)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 등본 1부(개인)
1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닐 때), 신분증 지참
11)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6. 제안설명회 : 제안설명회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음(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할 경우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공지함)
7.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12. 29.(월) 11:00 예정, 부산진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개찰은 제안서 규격ㆍ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하며, 전산장애 및 제안서평가서류 확인을 위한지연 발생 등 위 사안으로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경쟁 입찰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함
- 단,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나. 가격 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함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름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람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1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본교에서 필요 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함
1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붙임5 참조
13.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설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15.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리고발센터 운영 : 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전자민원창구 → 교육비리고발센터
16.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과 같음”을 증명하는 문구와 인감(사용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다. 본 공고내용은 우리학교 홈페이지(http://www.yangjung.hs.kr),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행정마당」→「입찰정보」→「학교입찰정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라.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51-668-9301)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해외체험학습 세부일정표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부
3. 해외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서식 1부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5. 제안서평가 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6.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7. 해외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서식 1부
8. 각서 서식 1부
9. 과업설명서 1부
10. 해외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11. 청렴서약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7.
부산진여자고등학교장
【붙임 1】
일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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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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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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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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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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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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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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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일
2/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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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오사카
와카야마
|
진에어
전용버스
|
06:30
08:35
10:05
11:00
12:00
17:00
19:00
20:00
|
김해 국제공항 2층 집결
부산출발 / 오사카 향발
간사이 국제공항 도착 후 입국수속
세관신고후 주차장이동 전용버스 탑승 와카야마 이동
와카야마도착 자매학교 자체 교류활동
교류활동 종료후 석식장소로 이동
17:30 석식후 호텔 이동
호텔 체크인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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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현지식
(자체행사)
석:불포함
(자체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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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급호텔 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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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
2/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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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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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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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일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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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조식 후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동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자유체험(프리패스포함)
[중식/석식 밀쿠폰 1인당 3000엔 포함]
호텔 도착 후 체크인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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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텔식
중:밀쿠폰
(밀쿠폰2000엔)
중:밀쿠폰
(밀쿠폰2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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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성급호텔 동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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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일
2/12
목
|
오사카
|
전용버스
|
09:00
10:00
12:00
13:00
14:00
17:00
19:00
|
호텔 조식 후 교토이동
세계문화유산 청수사 및 니넨자카 산넨자카 견학
쿄토대학/동지사대학 캠퍼스견학
청수사이동 중식(11:30 유두부정식)
세계문화유산 금각사 견학
오사카 이동 후 신사이바시 및 도톤보리 자유체험
자유석식 후 니혼바시집결 호텔이동 체크인 /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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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텔식
중:현지식
석:자유식
(2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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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성급호텔 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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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일
2/13
금
|
오사카
간 사 이
부 산
|
전용버스
진에어
|
09:00
10:00
12:30
14:30
16:30
18:30
|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오사카의 랜드마크 오사카성 공원 견학
나라 이동 동대사 및 사슴공원 견학
중식 * 12:30 뷔페식으로 중식
간사이 국제공항 도착
출국수속 후 오사카 출발
부산 도착 후 해산
|
조:호텔식
중: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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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일본 자매학교 교류단의 기본 계획이며 제안업체에서 효율적인 일정으로
제안하기 바람. (단, 항공좌석은 확보되어 있음)
※ 기상상황이나 현지사정에 따라 행사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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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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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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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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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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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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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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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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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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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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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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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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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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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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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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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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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진여고, 양정고 일본자매학교 방문 해외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증금율 : 5% 이상
․보증금납부방법 :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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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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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부산진여자고등학교의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부산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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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국외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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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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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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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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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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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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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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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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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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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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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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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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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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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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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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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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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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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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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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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여행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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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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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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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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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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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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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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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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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실적증명서(중,고등학교)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4. 해외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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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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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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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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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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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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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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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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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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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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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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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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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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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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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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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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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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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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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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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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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송수단(항공기, 버스) 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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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단 수송 항공기․버스 운행 계획 기재
- 부산↔오사카 간 항공기 탑승인원 배치방안과 탑승시간표 등 구체적 명기
- 일본 현지 이동차량 확보방안 및 차량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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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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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숙박정원은 관인허가 정원 이내)
- 숙박업소명, 등급, 위치, 편의시설
- 객실면적, 배정인원, 객식 배치계획 등
-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사항 기재,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시설 식사메뉴, 위생안전,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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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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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식사제공 능력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당별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현황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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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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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1인당, 1사고당 금액)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및 관련자료 첨부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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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업체별 해외여행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부산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규격 : 페이지를 달아서 A4크기로 편철)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택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로 평가.
3. 해외여행 용역 이행 실적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
- 중, 고등학교 해외체험학습여행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해외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해외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안내 유인물(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제작하여 계약 체결 후 여행 당일 출발 전에 배부
나. 운송수단(항공기, 버스) 운행 계획
- 항공
∘ 항공권 발권, 수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탑승시간표 제출
- 전세버스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 일본에 소재한 업체로 계약시 운행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제출
∘ 일본 현지 이동 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계획 작성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작성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 해외여행 당일 실시될 운행 차량 기사에 대한 사내근무규정, 친절교육내용 명시
다.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명시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이용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일반호텔 특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1실 3~4인실 권장)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숙소는 가능한 본교만 입소할 수 있어야 하며,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이 가능해야 함
라. 식사여건
-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밥 제외)이어야 함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해외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최대보상한도 1억원의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보험금액 및 내역)
바. 기타
- 업체별 해외여행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붙임 5】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배점
|
비고
|
|
기
술
능
력
평
가
|
객
관
적
평
가
(20)
|
1.해외여행 수행실적(10점)
- 최근 3년간 국내실적
- 평가기준 : 금차 기초금액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
|
주)1
참조
|
|
A. 100% 미만 - 75% 이상
|
10
|
|
B. 75% 미만 - 50% 이상
|
8
|
|
C. 50% 미만 - 25% 이상
|
6
|
|
D. 25% 미만
|
4
|
|
2.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5점)
(자기자본/총자산)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주)2
참조
|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4
|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 최근년도 유동비율 (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주)2
참조
|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4
|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주
관
적
평
가
(80)
|
1.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10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해외여행 자료집 충실도
-관광안내 계획
|
10
|
9
|
8
|
7
|
6
|
|
2.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30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숙박업체 식단표
|
30
|
28
|
26
|
24
|
22
|
|
3.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30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
-차량의 연식, 동일회사 차량인지 여부
-현지 교통계획의 적적성
-식사제공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30
|
28
|
26
|
24
|
22
|
|
4.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0)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문화재해설사 배치유무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
10
|
9
|
8
|
7
|
6
|
|
합 계
|
100
|
|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중․고등학교의 해외체험학습여행 수행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2023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22.98%) 및 유동비율(83.51%)을 적용
※ 당해연도 기업경영분석자료는 익년도 7월에 발표되므로 7월 발표일 이전 공고 시는 전전년도 기준, 발표일 이후 공고 시는
전년도 기준이 됨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가격개찰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및 가격개찰 에서 제외한다.
【붙임 6】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고
|
|
객관적
평가
|
1
|
○ 최근 3년간 국외 해외여행 실적
|
|
|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
붙임7
서식
|
|
2
|
○ 최근연도 경영상태
|
|
|
- 국세청 홈택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
|
주관적
평가
|
1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
|
2
|
○ 숙박시설 수행능력
|
|
|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영양사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
전경․내부
사진첨부
|
|
3
|
○ 교통수단 및 식사제공능력
|
|
|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
|
4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지도사(안전요원,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
|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7】
국외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서식
|
증명서 번호 : 제 호
|
|
수
행
업
체
명
|
상 호 명
|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주소지
|
|
|
수
행
내
역
|
계약일자
|
장소
|
용역기간
|
참여인원
|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
명
서
발
급
기
관
|
위와 같이 해외체험학습여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25. . .
|
|
기 관 명 : (직인)
|
|
주 소 : (fax번호: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전화번호: )
|
【붙임 8】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진여고, 양정고 자매학교방문 국외현장체험학습여행 위탁용역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국외여행관련 위원회에서(평가서는 비공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생 년 월 일 :
대표자 성 명 : (인)
부산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과 업 설 명 서
1. 건 명 : 2025학년도 진여고, 양정고 자매학교방문 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69명, 인솔교사 5명, 총 74명(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6. 02. 10.(화) ~ 2026. 02. 13.(금) (3박4일)
4. 장 소 : 일본 오사카,교토,나라,와카야마 일원
5. 용역조건
가. 국외여행경비
○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 제반경비 모두 포함, 본교 확보되어 있음) 숙박비(일반호텔 특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의료비, 전세버스 임차료(일본 현지관광버스차량, 주차비, 도로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현지가이드, 레크레이션 경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숙박시설
○ 일반호텔 특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분산수용 배제)하여야 하고, 객실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함
다. 식사 등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을 피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함
라. 항공권 확보 및 항공 출입 수속
○ 계약상대자는 확보한 항공권에 대해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양정고등학교와 협의하여야 함
마. 교통편
○ 국외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고속관광버스 49인승 2대이며, 냉․ 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동일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해야 함(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함
바. 여행의 시작과 종료
○ 국외여행은 체험여행단이 부산 김해공항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본에서의 국외여행 일정을 마치고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함
사.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일정 : 여행사는 양정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양정고등학교에 제출
○ 세부일정 : 여행사는 출발 1주일 전까지 여행지역별 호텔확보, 방문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양정고등학교에 제출
○ 여행일정 변경
1) 양정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양정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양정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아.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양정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함
자.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최종 낙찰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교통편 및 숙박지를 확보하여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국외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에 대해 매일 1일전 사전 안내토록 함
○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 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한다. 또한 사전현지답사결과는 본 계약시행에 반영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함.
차.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카드결재를 원칙으로 하며, 카드결재가 어려운 사항은 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국외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함.
○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항목별로 정산함.
【붙임 10】
국외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부산진여자고등학교
제1조(총칙) 부산진여자고등학교장(이하’갑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을’이라 한다)간의 국외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갑’이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외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을’은’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갑’과’을’쌍방이 국외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외에서의 국외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국외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외여행 장소 및 일정) ① 국외여행 장소는 일본 오사카,교토,나라,와카야마 일대 일원으로 한다.
② 국외여행일정은 2026년 2월 10일(화) ~ 2026년 2월 13일(금), 3박4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74명(학생 99명, 교직원 5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②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6조(국외여행경비) ① 경비는 국외여행일정표에 의한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 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박비(일반호텔 1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일본 현지차량, 주차비, 도로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현지가이드,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의료비, 레크레이션 경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 입찰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② 계약체결 시“을”은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 소요경비를 구분하여 총 계약금액 산출내역 및 1인당 산출금액(학생, 교직원)을 별도로 제시하여야한다.
③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출발 전 세부내역 변경 시 항목별로 정산하여 가감하여
경비를 결정한다.
제7조(인솔교직원경비) 국외여행단 인솔자에 대한 경비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호텔 특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리조트 등 포함)로 정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시설로 하며, 수학여행 기간내에 숙박업소의 이동없이 동일숙박업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투숙이 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하여 학생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소의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상기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1일 중, 석식 포함 3,000엔 이상으로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②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국,육류,김치류,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69조 제2항 제2호)하여야 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 “을”이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단, 학교 인솔 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일정에 따라 도시락을 준비 할 수 있다.)
제10조(차량) ① 국외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49인승 2대로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전세고속관광버스이며 냉․ 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동일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단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기사가 음주 또는 졸음 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여야 하며,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 및 불친절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⑤“을”은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운행차량은 “2025학년도 부산진여자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 국외여행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제11조(항공확보 및 항공 출입수속 등) ① “갑”의 행사일정에 맞추어 항공권 발권, 수속 등을 진행하며 수속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을’이 책임진다.
②’을’은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 탑승 시 후진으로 출발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출발시차에 대체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하며, 세부사항은“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을”은 국외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2.“을”은 국외여행 출발 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갑”에게 제출한다.
제13조(국외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국외여행은 국외여행단이 부산 김해공항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본에서의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국외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학교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다.
제14조(국외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시“갑”에게 제출하고, 여행출발 일주일전까지 여행지별 호텔확보, 방문지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세부일정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을”은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국외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편,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국외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 ’을’ 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1종 대형 자격증 소지자),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매일 아침 음주 측정을 의무화 하고,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⑦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제17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학생 69명, 인솔자 5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카드결재를 우선하며,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을”과 계약된 숙소, 식당,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청구된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 항공권, 보험료 및 입장료 등 현지비용은“을”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청구된 증빙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사본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이 불가할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갑’은 용역대가를’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참가 범위는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 ① 국외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수학여행 도중이나 국외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조치는 물론 이로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탁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국외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행안부 예규334호)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1】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상기 1~3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양정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부산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부산진여자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학교”의 2025학년도 진여고, 양정고 자매학교방문 국외현장체험학습여행 위탁 용역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네트워크 시스템 및 각종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1)
1. 2025학년도 진여고, 양정고 자매학교방문 국외현장체험학습여행 및 보험가입등에 관한 일체의 개인정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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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 48(양정동)
부산진여자고등학교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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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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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5】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 정보 이용 목적 : 2025학년도 진여고, 양정고 자매학교방문 국외현장체험학습여행 위탁용역
□ 개인정보 항목 : 주민번호, 학번, 이름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항목
□ 정보 이용 기간 : 2025. . .∼ 2026. . .
당사는 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목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 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025. . .
서 약 자 : ○○○ 대표 (인)
부산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및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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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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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이용목적: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 SMS 및 이메일 발송 등
2. 수집항목: 성명:
소속기관: , 직위(급): ,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
3. 이용 보유기간: 2026. 5. . ~ 2027. 2. 28.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의 동의 안함
2025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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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 SMS 및 이메일 발송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2026. 5. . ~ 2027. 2. 28.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의 동의 안함
2025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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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호의 업무 예시 : 학생증·졸업앨범·교직원수첩·공무원증 등의 외주 제작, 단체여행시 여행자보험 가입을 여행사에 대행, 개인정보 자료 출력을 출판사·인쇄소에 의뢰, 홍보 등을 위해 SMS 발송을 업체에 위탁 처리, 정보시스템·저장매체·수기문서 등 소각 및 파기 계약, 홈페이지 웹호스팅 등 개인정보 처리위탁 업무 내용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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