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입찰공고번호 : R25BK01156555-000
ㆍ공 고 명 : 2025년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ㆍ수 요 기 관 :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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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북대학교 안전관리본부 오혜림(☎043-249-1241)
○ 과업지시서, 구매 상세내역 등: 충북대학교 안전관리본부 전인옥(☎043-261-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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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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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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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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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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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1.
충북대학교 안전관리본부 분임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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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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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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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대학은 “공직비리신고”를 홈페이지 <청렴행정 ⇒ 클린신고센터 ⇒ 공직비리신고>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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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〇 용 역 명 : 2025년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〇 용역현장 : 충북대학교 관할 내
※ 3일 이상(종일검진) 본교에서 출장검진이 가능해야 합니다.
〇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
〇 추정금액 : 금47,655,740원(“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대상)
〇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〇 개찰일시 : 2025. 11. 24.(월) 11:00
〇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〇 입찰방법: 제한(총액)경쟁
〇 입찰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〇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5. 11. 17.(월) 10:00
〇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5. 11. 24.(월) 10:00
〇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〇 개찰방법: 입찰집행관 PC
3. 입찰 참가자격
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 입찰참가 등록한 자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〇 본점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자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함]
〇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국가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〇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〇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입니다.
〇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불가능 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〇 개찰일시 : 2025. 11. 24.(월) 11:00
〇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〇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〇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제10조 제2항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 평가기준,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84.245%(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 심사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입니다.
※ 경영상태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신인도는 [별표8]에 따라 평가
- 적격심사 평가기준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해당사항 없음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해당사항 없음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이내 실적을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상 이행실적 내용 및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이사용역 등)을 기재하여 발급(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반드시 기재)받아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부분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닐 경우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원본대조필)
· 경영상태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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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태 평가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사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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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〇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〇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〇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〇 입찰 보증금 국고귀속은 「국가계약법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〇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무효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〇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〇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〇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〇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〇 전자입찰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〇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〇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입찰(투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가격입찰(투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〇 전자입찰: 입찰참가 등록사항은 조달청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〇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문의: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〇 참고사항: 상세규격 등은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따름
※ 용역에 대한 상세규격은 G2B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등)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〇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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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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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〇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〇 관련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나라장터서비스 이용해야 합니다.
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〇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〇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〇 과업지시 내용 문의: 안전관리본부 전인옥(☎043-261-2994)
〇 입찰 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문의: 안전관리본부 오혜림(☎043-249-1241)
〇 입찰 결과 안내: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〇 관련 회계 예규 및 조달청 집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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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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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나라장터서비스
11.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신고제도 안내
〇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충북대학교 부패행위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 등을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침해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〇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우편 그 밖의 편리한 방법
※ 인터넷: 「충북대학교 홈페이지-「학교안내」-「청령행정」-「클린신고센터」
※ 전화: 043-261-2032(충북대학교 총무과)
※ 우편: 우)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총무과
※ 관련 지침: 충북대학교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https://www.chungbuk.ac.kr/site/law/boardView.do?post=3096251&page=&boardSeq=650&key=1508&searchType=ALL&searchKeyword=%EB%B6%80%ED%8C%A8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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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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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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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충북대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있어 [붙임4]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충북대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충북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북대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 계 약 명 )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충북대학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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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자료이며, 수급인(업체)이 학교에 제출)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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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사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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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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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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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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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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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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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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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상시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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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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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재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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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0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1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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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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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원칙(안전보건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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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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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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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 기타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등 (권장: 월별 1회 점검)
※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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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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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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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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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작업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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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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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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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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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가능 재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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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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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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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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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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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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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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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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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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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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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A-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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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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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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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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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관리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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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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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힘,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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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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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C-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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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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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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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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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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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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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힘,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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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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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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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름, 연락처)
- 관리감독자(이름, 연락처)
- 안전관리담당자(이름, 연락처) 등 포함
○ 역할과 책임
- 대표이사: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 관리감독자: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개선 여부확인 등
- 안전관리담당자:
○ 안전관리담당자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인력 배치
※ 작업자 자격·이력 현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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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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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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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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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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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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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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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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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구조물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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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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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 2020.8.(00회사)
2021.2.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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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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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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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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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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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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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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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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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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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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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2년 월 일
○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 사항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 발굴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 발굴, 기재
1.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작성)
- 위험작업 특성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내용과 대책 기술
-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사항에 대한 대책 기재
1.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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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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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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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점검항목 및 주기 작성)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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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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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유해위험요인 안전조치 개선방안
- 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주기적 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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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안전보건교육 실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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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 작성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등 별도 교육계획 첨부 가능”
※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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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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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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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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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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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내·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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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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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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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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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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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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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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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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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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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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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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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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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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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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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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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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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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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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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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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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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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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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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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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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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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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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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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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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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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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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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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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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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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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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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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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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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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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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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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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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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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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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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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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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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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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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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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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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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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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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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험성평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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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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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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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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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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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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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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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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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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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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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 부여
- 허가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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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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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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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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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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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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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 점검・정비 등 관리 방법과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 도급인 제공 기계설비 등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등
※ 위험물질 및 설비 목록(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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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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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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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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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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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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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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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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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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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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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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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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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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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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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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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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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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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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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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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응훈련,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의료기관 연락처 등),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
-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사후조치 :
-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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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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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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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각각 제출
- 2019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2020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2021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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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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