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 2025-2788호
(G2B시스템전자입찰공고번호 : R25BK01156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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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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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28조의 규정에 의거『상하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집행과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서 귀 포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 상하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다. 용역개요 : 저류시설 1개소 23,853㎥, 우수관로 L=1.46km 등 건설사업관리
라. 용역예정금액 : 금1,318,276,000원
- 1차분: 금200,000,000원 - 2차분(‵26년): 금500,000,000원
- 향후분: 금618,276,000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장기계속)
- 차수분 과업기간은 공사기간에 맞춰 별도 산정 예정
※ 용역예정금액은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한 금액임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 통지하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장기계속으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차용역 등 이후의 계약은 예산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1차 용역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임.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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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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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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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분야 또는 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합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공동도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업체 참여지분율은 가능한 49% 이상 참여를 권장합니다.)
라. 대표사는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seogwipo.go.kr)에 게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5년 11월 25일(화) ~ 11월 26일(수) (12:00시까지)
2)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064-760-3922)
3)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시간)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등록구비서류 : 대리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공동도급시 공동수급(공동이행)협정서
5)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CD포함)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③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자기소개서 10부
[원본 1부(업체명 표기), 사본 9부(업체명 미표기)]
④ 업무중복도 확인 파일(USB 제출)
5. 참여기술인 면접 평가위원회 구성
1) 평가위원 추첨 일시 : 2025년 12월 2일(화) 14:00 ~ 16:00
2)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해당 분야(토목시공, 토목구조, 토목기초, 수자원,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
③ 위원장은 행정기관 기술직렬 5급 이상으로 선정하며,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평가에서 제외함.
④ 평가위원은 공개 모집(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단, 공개모집 마감 후 신청자, 자격미달 등으로 예비명부 인원(15인) 미충족 인원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POOL 인력 중 무작위 추첨 후 추가 선정
⑤ 참여기술인 면접 평가 전일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⑥ 평가위원 추첨일 청렴부서 직원 입회하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자가 번호 추첨한 결과에 의해서 평가위원 명부(①다빈도, ②다빈도에 포함 되지 않는 경우 연장자 순)를 작성하고 참석 가능한 자(유선 3회 참석가능 여부 조회)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며, 참석 불가 시 차순위 평가위원으로 재선정
6.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별표3]에 따른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인 상위 10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집행계획을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만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만 별도 통보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에 따라 결정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에 작성지침과 상이한 허위, 오류,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평가점수 감점조치,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과업 수행중 용역사업수행평가서에서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인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바. 참여업체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합니다.(한국건설사업관리협회에 등록을 필한 자)
사. 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 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아.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 부담으로 합니다.
자.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른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명의의 문서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후 질의 등에 대하여는 일체 답변하지 않을 계획이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차. 평가결과는 해당용역업체에 개별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PQ 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카. 면접 일시는 별도 통지하며, 평가자료 작성의 참고 자료로서 해당 공사의 위치도, 종평면도 및 실시설계보고서는 신청자에 한하여 우리시(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타. 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시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064-760-39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5. 11. 14.
서귀포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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