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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프로젝트 사무소 청산 및 자금 송금 용역
입찰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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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본사항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칭함)는 입찰자에게 본 공고의 절차 및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입찰안내서를 게시합니다.
한전은 인도 하리아나주(Haryana)에 프로젝트 사무소(Project Office, 이하 PO라 칭함)를 설치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해당 PO의 관련 업무가 완료됨에 따라, PO를 폐쇄하고 해당 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잔여 자금을 한전 본사 은행계좌(HQ, 대한민국 소재)로 송금하여 사업을 청산하고자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본 입찰안내서에서 규정한 서류 및 절차에 엄격히 맞춰 준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과정에서의 어떠한 불이행은 입찰자의 귀책사유가 되며, 한전이 그 입찰을 거절하거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안내서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1.1 공고유형
A. 본 공고는 국제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됩니다.
B. 본 공고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C. 본 공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1.2 언어
○ 제출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영문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문을 포함하여 각 1부씩 작성되어야 합니다.
○ 국문과 영문의 해석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국문을 우선합니다.
1.1.3 주소
○ 계약 및 기술부서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개발단 신사업개발실
E-mail : pjhyun2409@kepco.co.kr; heeyoonhwang@kepco.co.kr
전화번호 : +82 61-345-5852
팩시밀리 : +82 61-345-5559
(계약담당자 : 편지현, 황희윤)
○ 입찰참가자는 해당 공고와 관련된 일체 서류(예: 입찰참가서, 기술제안서 등)를 상기 명시된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입찰안내서 및 공고와 관련된 추가적인 사항은 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무효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무효로 판단합니다.
A. 본 입찰공고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참가자가 제출한 입찰
B. 입찰서류 제출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된 입찰
C. 본 입찰공고에 하나의 업체에서 2명 이상으로부터의 복수 제안서가 제출된 입찰(그중 한명이 복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복수 법인들은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D.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나 데이터가 입찰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E. 정당한 위임이 없거나 위임장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 의한 입찰
F.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후에 참가신청한 입찰
G. 서명 또는 등록된 인감이 누락된 입찰
H. 조항 2.4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제출 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
I.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1.1.5 기밀유지
○ 입찰자는 해당 공고 준비에 있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입찰내용의 유출을 금지합니다. 한전 또한 입찰안내서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 입찰자의 기밀을 유지합니다.
1.1.6 입찰서류 소유권
○ 제출된 입찰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한전의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제출 서류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입찰자가 제출하는 제안서 또는 기타 문서에 포함된 정보가 기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료는 반드시 명확히 기밀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1.1.7 공고의 수정 통지
○ 한전은 필요시 공고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기 공고를 대체합니다.
1.1.8 일수계산
○ 입찰안내서에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일자와 월의 계산은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일시는 그 이후의 첫 영업일로 연기됩니다.
○ 입찰안내서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명시된 일정은 한국표준시(GMT +9)에 따릅니다.
1.1.9 공고의 철회
○ 한전은 관련 업무의 변경, 예산의 초과 혹은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필요시에는 입찰 참가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이 입찰공고의 철회, 연기, 재공고, 연구나 프로젝트 일정의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회, 연기, 재공고, 조정에 대한 보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1.10 입찰비용
○ 입찰절차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한전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1.1.11 청렴이행각서 및 공정거래 준수
A.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한전과 계약함에 있어 청렴이행각서의 명시된 내용을 따릅니다.
B. 입찰참가자는 어떤 사유로든 직·간접적으로 계약과 연관된 한전 임직원에게 유흥과 금품을 포함한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C. 입찰참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 불완전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D. 입찰참가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E. 입찰참가자는 공정한 입찰과 거래를 저해하기 위해 허위서류 제출과 같은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F. 취소
- A목에 관련한 위반을 할 경우, 입찰참가자는 (1) 해당 공고에서의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2) 계약의 취소나 철회, (3)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G. 조치의 승낙
- 입찰참가자는 B목과 관련된 한전의 조치에 대해 그에 반하는 배상의 청구나 법적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1.1.12 입찰안내서와 공고의 불일치
○ 한전이 따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입찰안내서와 공고에서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문구가 발견된 경우, 입찰안내서에서 명시한 내용이 우선합니다.
○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문의가 있을 경우, 한전에 서면 전자우편(서면 첨부 조건), FAX 등으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한전은 구두로 안내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1.13 입찰 제공문서의 우선순위
○ 본 입찰에 제공되는 영문 문서(입찰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첨부자료 포함)는 국문 문서를 번역한 참고용 자료이며, 국문과 영문 간 내용이 다르거나 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문 문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1.2 입찰절차
1.2.1 입찰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도에 법인(지사 등)을 보유하고, 인도법률상 회계법인으로 등록되어 등록증명서나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회사
○ 인도에서 PO를 청산한 실적을 보유한 회사
1.2.2 공동수급방법
○ 이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은 불가합니다.
1.2.3 입찰참가 신청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유자격 입찰자는 입찰 마감일(2025. 12. 16)의 영업일 하루 전날인, [2025. 12. 15. 18시](한국 표준시)까지 우편 또는 직접 참가 신청서를 한국전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본은 아래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A. 입찰안내서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 <붙임1>
B. 회사 인장으로 봉인되었거나 인가된 입찰 서명자가 서명한 본 문서에 첨부된 청렴 계약 및 공정 거래에 관한 서면 약정서 <붙임2>
C. 입찰을 위한 보증금 증명서류
D. 입찰 서류에 사용된 회사 인감 증명서 또는 적법한 서명임을 공증한 위임장(외국업체)
E.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F. 입찰참가자격 확인 증빙 <붙임4>
G. 입찰 공고 또는 한전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H. 제안요청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등
1.2.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한 금액의 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을 아래의 방법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A. 취소 불능 보증신용장(stand-by L/C) : L/C는 입찰 마감일 1영업일 전까지 한국하나은행 한전지점(계약일반조건내 제14조 제2항 참고)을 통해 한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B. 우량신용등급(Moody’s 사 또는 S&P사 평가 ‘투자적격 등급’)의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의해 발행된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서
C. 현금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기재된 보증서
○ 입찰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전에 환수되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한전의 요청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한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A. 입찰참가자가 유효기간 전에 제안서를 철회할 때
B. 낙찰 받은 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때
C. 입찰자가 계약을 맺은 후에 계약에 들어가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기간 동안 계약 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입찰보증금은 제안서의 유효기간(1.3.7 참고) 만료 후 1개월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반환되며, 낙찰되지 않은 자들은 개찰 후 10일 이후에 반환됩니다.
1.2.5 입찰 서류의 구성
○ 입찰서는 조항 1.3에 따라 하나는 Part I(Price Tender), 또 다른 하나는 Part Ⅱ(Technical Proposal)로, 별도의 두 개의 봉투로 포장되어야 합니다. 봉투에는 한전 제안요청서 번호, 공고명, 입찰참가자가 별도로 부여한 번호 등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특히, 입찰참가자는 Part I의 봉투에 "Price Tender”라고 표시하고 반드시 봉인해야 합니다.
1.2.6 입찰 서류의 송달
○ 입찰서는 택배를 포함한 우편이나 인편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입찰서는 입찰 마감 시간 이전에 공지된 주소로 한전에게 접수 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의 늦은 입찰서는 받지 않습니다. 위에서 서술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입찰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한전이 입찰서를 정당하게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입니다.
1.2.7 공고마감일
○ 입찰서는 [2025. 12. 16. 10시]까지(한국 표준시) 한전의 해외사업개발단 신사업개발실(Energy Solution Team)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1.2.8 개찰
○ 한전에서 별도로 통지하지 않는 한, 접수된 입찰서의 Part Ⅱ(Technical Proposal)은 수령 즉시 개봉됩니다. 그러나 접수된 입찰서의 Part I(Price Tender)는 봉인된 상태로 유지되며 Part Ⅱ의 전반적인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개봉하지 않습니다.
1.3 입찰준비
1.3.1 입찰서의 구성
○ 입찰서류는 가격입찰서(Part I)와 기술제안서(Part II)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각 서류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Part I : “가격 입찰서(Price Tender)”
A. 커버레터
이 문서는 입찰서류가 회사를 대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 및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법인인감이나 적법한 서명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B. 가격 입찰서
<붙임3> 가격 입찰서 제출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art II : “기술 제안서(Technical Proposal)” <제안요청서> 참고
1.3.2 입찰 서류의 수량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를 아래의 수량만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 영문으로 작성하는 경우 국문 포함 각 1부 작성).
A. Part I “가격 입찰서”: 원본 1부 및 사본 1부
B. Part II “기술 제안서”: 원본 1부 및 사본 7부
1.3.3 입찰가격 안내
A. 가격투찰 안내: 입찰가격은 총액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입찰안내서에서 명시한 규정 및 조건 하에 공급을 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지출(VAT 제외)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B. 입찰가격 통화: 입찰가격은 대한민국 원화 또는 미화 달러로 합니다. 국내 업자의 경우 대한민국 원화로 투찰해야 합니다. 이종 통화로 견적을 제출하여 가격을 변환하여 계산해야하는 경우,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발표하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C. 입찰가격은 계약기간 및 공고기간 중 물가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출된 입찰가격은 그 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모든 가격변동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D. 제출 후 입찰가격 수정은 불가합니다.
E. 한전은 총액제 구매 방식으로 가격을 평가합니다.
1.3.4 입찰 서류의 수정
○ 입찰서류는 추가, 수정, 삭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오탈자 등 단순 정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된 부분은 인감(국내입찰자) 또는 서명(국외입찰자)이 있어야 합니다.
1.3.5 추가 서류들
○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평가기간 중에 한전은 어떠한 변동이나 추가서류의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A. 핵심을 수정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확인서류
B. 입찰보증금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서류
C. 한전의 서면요구에 따라 제출된 서류
1.3.6 입찰안내서의 예외
○ 입찰참가자는 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규정들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조건에 관한 어떠한 제외나 수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가 제안요청서에 규정된 필수적인 부분을 누락하는 경우, 이는 개찰 및 낙찰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3.7 입찰유효기간
○ 가격을 포함한 입찰사항은 확정된 것으로 보며, 조건 없이 입찰마감일로부터 적어도 180일 동안 유효하여야 합니다. 필요 시 한전은 입찰참가자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4 평가 및 낙찰
1.4.1 기본사항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제안서 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입찰자를 협상적격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협상적격자의 순위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 평가점수 합산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1.4.2 입찰서 평가
○ 입찰서 평가는 한전이, 혹은 한전이 지정한 자가 평가하게 됩니다. 입찰서 평가는 최종적으로 한전이 결정할 것이며, 한전은 해당 평가에 대한 문제에 공개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 입찰서 평가시 사업관리자(이하 PM이라 칭함)는 평가시 참석하여 제안서 발표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PM이 국외에 있어 참석이 곤란한 경우 온라인 참석을 통한 참석도 가능합니다. 또한,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평가시 평가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전 공지를 통하여 제안서 발표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현재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합니다.
1.4.3 우선협상자 선정
○ 만약 둘 이상의 입찰자의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 평가점수 합산치가 같을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점수 득점이 더 높은 입찰자가 상위 우선협상자가 됩니다. 만약 둘 이상의 입찰자의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의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기술제안서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자가 상위 우선협상자로 하되, ‘유사용역 수행실적’ → ‘사업수행계획’ → ‘사업관리인력’ → ‘사업운영능력’ → ‘상호협력방안’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합니다.
1.4.4 통지
○ 한전은 협상적격자가 선정되면 즉시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만일 협상이 성립되면 한전은 협상대상자와 그 외 입찰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1.4.5 협상 절차
A. 한전은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B. 만약 한전과 최우선협상자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한전은 차순위 우선협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상을 실시합니다.
C.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1.4.6 협상자격 박탈
○ 조항 1.4.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A. 계약 체결 전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B. 제안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제출한 경우
1.5 기술평가 참고기준
1.5.1 기술평가 안내
A.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서류평가를 바탕으로, 불완전하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는 경우 자료 보완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자격이 박탈됩니다.
B. 입찰참가자는 기술제안서에 있어 증빙에 관한 확인서류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거절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입찰참가자는 평가 시 부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C. 입찰참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 3자에게도 문서, 자료, 소재나 정보들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D.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어떠한 문서, 자료, 소재나 정보들은 입찰참가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중에게 유출되지 않습니다.
1.5.2 기술제안서의 준비
A. 기술제안서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인 표현(~가능하다, ~로 간주된다 등)의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B. 기술제안서는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되면 안 되며, 만약 그러한 내용이 발견되면 그 제안서는 기술평가에서 제외됩니다.
C. 기술제안서 내 회사명, 로고 등 입찰참가자에 대한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D. 기술제안서에는 사업관리자(PM)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PM이란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자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합니다.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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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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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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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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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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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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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프로젝트 사무소 청산 및 자금 송금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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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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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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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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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서 ◊ 신용장 ◊ 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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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공고에 따라, 아래 서류들로써 입찰참가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첨부문서]
◊ 입찰보증금 증명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적법한 서명임을 공증한 증빙서류 및 위임장(외국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서명날인한 청렴이행각서
◊ 입찰참가자격 증빙 <붙임4>
◊ 그 외 필요한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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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 (인)
한국전력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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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4. 1.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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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시행 중 또는 입찰시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포함),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2) 담합사실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입찰금액의 10%(입찰자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의 20%(낙찰자의 경우)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위 ‘가’ (2)의 손해배상액은 한국전력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약속·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와 별도로 한국전력공사의 모든 입찰에 5년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을 인지하고, 본 각서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 감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위 “제2호(금품․향응 약속·제공)”에 위반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을 인지하고, 국가계약법상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본 각서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본 각서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시행 입찰의 참가자격 제한의 사유 및 제한 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를 준용함.
5.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당사 임·직원은 한국전력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③항 및 ④항에 따라 제출한 “임원의 명단이 적힌 문서”가 허위서류일 경우 계약 해지·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됨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8. 또한 한전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신고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
⋅부조리제보신고센터 :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 → ESG경영 → 윤리경영 → 부패·공익·청탁금지법 신고 및 홍보 → 부패(부조리)신고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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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자 : ○○○ (인)
한국전력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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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입찰공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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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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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USD/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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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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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처리
(법정 필수업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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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업무 처리
(잔여자금 국내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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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업무 처리
(P/O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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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종결업무 처리 및
본사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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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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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입찰가격(VAT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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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Fifty Five thousand Five hundred Fifty Five U.S Dol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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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USD 55,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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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작업량 초과시 요율 별도 첨부요
1. 한전은 총액제 구매방식에 따라 총 입찰가격을 평가합니다.
2. 상기 예시처럼 가격을 작성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총 입찰가격은 국내외 소재 업체 구분 없이 VAT를 제외하여 작성합니다.
4. 위 표의 항목별 합계금액(소계)과 총 입찰가격(VAT 제외)이 상이한 경우, 총 입찰가격으로 평가 합니다.
5. 해외업체의 환율 적용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주) 고시 환율을 적용하여 입찰가격평가를 진행합니다.
당사는 본 입찰안내서상의 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입찰관련 내용을 준수하며, 입찰마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낙찰자 결정시 본 입찰안내서에 따라 해당용역을 제공할 것을 확인합니다.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자 명 :
서명 : (입찰자의 인감 또는 서명)
(이름 및 직책)
<붙임 #4>
□ 인도 내 법인(지사 등)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예) 입찰자의 FRN, 인도 정부나 기업등록처(RoC)에서 발행한 법인등록증, 인도 공인회계사 협회(ICAI) 등록증 등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도 내 PO청산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예) 발주처가 확인해준 실적증명서(계약금액, 계약기간, 용역범위, 실적금액 등), 계약서 및 발주처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