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176호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규정에 의거「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 실시설계 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07-27 ~ 565-22(시흥대로)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1차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2차 : 9개월 / 3차 : 3개월
마. 기초금액 : 금 1,401,95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1차 : 300,000,000원 / 2차 : 600,000,000원 / 3차 : 501,950,000원
바. 입찰예정시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2025년 12월초 예정)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 함)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노반분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하고 건설부문의 철도, 토질·지질, 구조, 측량·지적 전문분야에 각각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설부문의 철도, 토질·지질, 구조, 측량·지적 전문분야에 각각 신고를 필한 업체
나. (건축분야)「건축사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측량분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측량용역 : 품명번호 8115160401, 입찰일 전일기준 유효기간 이내)”를 소지한 자로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지반조사분야)「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 입찰일 전일기준 유기간 이내)”를 소지한 자로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하고, 건설부문의 토질ㆍ지질분야 신고를 필한 업체
※ 측량, 지반조사는 분담이행, 엔지니어링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만 가능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측량, 지반조사)업체는 PQ평가항목에서 제외 (참가자격으로서의 지위만 인정)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기술면허 보완을 위하여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공동 및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수급업체 대표사는 공고문‘3. 가항 및 나항’의 면허를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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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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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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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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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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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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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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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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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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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 출 일 : 2025. 11. 25.(화) 09:00 ~ 17:00
2)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4층 핵심정책추진단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전자우편, 퀵서비스 등 불가)
나.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참고
다. 평가기준 및 자료작성 요령(공고로 갈음)
1)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2)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구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기재사항 잘못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양식22)”를 제출하면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바. 평가서 내용의 검토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평가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해야하며, 평가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합니다.
아.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호해석이 다를 경우 우리 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6.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업체 선정 등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
1)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1항과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서울특별시 공고(제2025-2978호)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우리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등 평가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2) 입찰참가자 선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일정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기준
1)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일정 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며 개별통지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대상 제외임.)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한 후 우선협상자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 할 경우에는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2부(원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마.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며,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안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사업책임기술인는 대표사에서 참여해야 함.)
차.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기준 등을 따르며, 기타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동작구청 예산회계과 계약팀(☎02-820-1523)
- 용역에 관한 사항: 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02-820-1078)
당사는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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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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