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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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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55747-000 공고일시  2025/11/14 16:51
공고명 2026년체육2사업부수영장청소관리용역
공고기관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수요기관 충주시시설관리공단
공고담당자 최솔이(☎: 043-830-954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7,100,000 원
   
배정예산
57,100,000 원
   
추정가격
51,909,0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충주시시설관리공단 제 2025 – 57 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5.  11.  17. 

 충주시시설관리공단재무관 

*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 연도개시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 계약금액이 조정되거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의 계약의 효력은 예산이 배정된 이후 발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수영장 청소 관리 용역 

위   치 

과업지시서 참조 

사 업 량 

과업지시서 참조 

개찰일시 

2025. 11. 24. 11:00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1. 18. 10:00  

~ 2025. 11. 24. 10:00  

추정금액 

57,100,000원 

기초금액 

57,100,000원 

예상수량 

과업지시서 참조 

추정가격 

51,909,091원 

부가세 

5,190,909원 

사업기간 

2026. 01. 01. 

~ 

2026. 12. 31. 

개찰장소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입찰 집행관 PC 


 

 

  ※ 계약에 관한 사항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 043-830-9543)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2사업부(☏ 043-830-9288) 

  ※ 세부내용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도통보없음) 

 

2. 견적제출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충주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간)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1162)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를 소지한 업체이       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주시 관내에 소재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이어야 함 

   ※ 상기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용역은 공동계약이 불가함, 단독이행만 가능 

 

4.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복수예비가격을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     격으로 예정가격을 정함.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     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동가입찰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함. 

 

7.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 등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