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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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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55613-000 공고일시  2025/11/14 16:50
공고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재공고)
공고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요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고담당자 김민하(☎: 054-810-112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1/2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5 15:00 개찰(입찰)일시 2025/11/25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3,356,153,000 원
   
추정가격
3,051,04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재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 

1) 입찰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2) 계약방법 : 일반경쟁(자체조달)  

3) 낙찰자 결정 방법 : (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4) 전자(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5. 11. 17.(월) 10:00 

5) 전자(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5. 11. 25.(화) 15:00 

6) 계약기간 : 2026. 1. 1.부터 2027. 12. 31.까지 

7) 사업예산 : 3,356,153,000원(V.A.T.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전제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 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본 사업은 연차별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입찰참가를 제한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세부품명번호:8111189901)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통합 유지관리용역 계약금액 합산이 33억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함 

 6) 기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 1호 나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형태 참가  

---------------------------------------------------------------- 

 1) 공동수급 허용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 충족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4)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11. 24.(월) 18:00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 변경 불가 

 

5. 하도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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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사업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지급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51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함 

 4)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 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 등 별지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5)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6)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은 하도급업체는 재하도급을 할 수 없음 

 7) 주사업자는 매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보고서”와 통장거래 내역 사본월간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하도급지킴이”서비스를 사용할 때에는 제외)   

 

6. 제출서류  

---------------------------------------------------------------- 

 1)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제출 

    - 제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무운용부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우:39660)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나. 제출시기 : 2025. 11. 24.(월) 10:00 ~ 2025. 11. 25.(화) 15:00 (우편은 당일 도착 인정) 

    ※ 제안서는 기존 제출 자료로 갈음 가능하나, 입찰참가신청서는 반드시 재제출해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제안요약서 미제출시 제안서로 발표) 

- 제안서, 제안요약서를 저장한 저장매체(USB) 2개 

     - 입찰참가신청서[붙임 서식1]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회사대표가 아닌 직원이 제출시) 1부. 

     - 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1부. 

     -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함. 

        (단,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붙임 서식2]를 작성하여 1부 제출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수요기관은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 입찰자에게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2)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나. 제출시기 : 2025. 11. 17.(월) 10:00 ~ 2025. 11. 25.(화) 15:00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다. 개찰시기 : 2025. 11. 27.(목) 제안서 기술평가 후  

  라. 개찰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입찰집행관 PC 

7. 제안서 평가 

---------------------------------------------------------------- 

 1) 일시 및 장소 : 2025. 11. 27.(목) 14:00 ~, 공단 본부 4층 대회의실 (예정) 

일시 및 장소 등은 입찰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유선으로 안내 

 2) 평가방법 

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85%(76.5점)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위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와 우선협상,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3) 제안서 발표순서 및 발표시간 등  

   가. 발표순서 : 나라장터 입찰조서 순번 순 

   나. 발표시간 : 프리젠테이션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인원제한 : 각 제안사별 발표자 포함 3명 이하로 제한  

   ※ 제안서 발표 순서 및 시간은 당일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4) 평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술평가위원 

 ※ 재공고 유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성평가(서면평가) 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음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을 진행하여야 하며 협상완료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적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종합평가점수 순위 1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절차를 통하여 공단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5)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별첨),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계약 후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문의 

   

제안요청서  

관련 

: 

정보전략부 

장기만 과장 (☎054-810-1162) 

입찰절차  

관련 

: 

재무운용부 

김민하 과장 (☎054-810-1123)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입찰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함 

 

2025년  11월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무관 

그림입니다.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등록제출하여야한다. 

  ② 입찰공고시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 내에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공단임직원이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뇌물 및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입찰참가업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조(기타사항)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공단임직원이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뇌물 및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입찰참가업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면제함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함.)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공단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단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각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무관 귀하 

 

 

【붙임 서식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1. 계약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2.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의거 면제 

 

  2025.   .  .자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고한 일반경쟁입찰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입찰절차에 응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대신 만약 당사가 낙찰 받고도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시에는 납부 면제한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위 각서자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