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고 제2025-1835호
【긴급】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전자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위탁운영 중인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장, 구리타워)의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구 리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나. 위탁대상시설 현황
1) 시설규모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00톤/일(100톤/일×2기, 스토커식),
재활용 선별장 18톤/일, 구리타워
2) 소재지 : 구리시 왕숙천로 49(토평동) 일원
다. 사업개요
1) 위탁기간 : 2026.01.01. ~ 2028.12.31.(3년간)
※ 우리시 사정이나 수탁자 인수·인계가 지연될 경우 위탁기간 단축될 수 있음
2) 총 위탁비용(예정가격) : 금45,195,129,000원/3년(부가가치세 포함)
※ 위탁비용은 36개월로 산정된 금액이며, 2028년도 대보수공사 착수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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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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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소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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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선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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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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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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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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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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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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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비 : 금20,911,690,290원/3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
※ 일반관리비 : 인건비와 경비 합계금액의 4%
※ 이윤 : 인건비와 경비 합계금액에 일반관리비 더한 비용의 4%
※ 입찰가격은 인건비, 관리비, 시설운영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포함된 금액으로, 3년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시설운영비는 시설 유지보수 등 비용으로 예산 수립 및 집행 후 매월 정산예정
※ 향후 대보수공사로 가동중단시 운영인원의 변동이 있으며, 수탁자는 현 인력 재배치 및 유휴인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위탁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추진일정
1) 공고기간: 2025.11.15.(토) ~ 2025.11.25.(화)
2) 제안서 접수일자: 2025.11.25.(화) 09:00~17:00 (제외시간: 12:00~13:00)
- 접수장소 : 구리시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별관 3층)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e-mail 등 접수 불가)
3)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방법 : 나라장터 전자입찰
2) 제출기간 : 2025. 11. 15.(토) 10:00 ~ 2025. 11. 25.(화) 17:00
3) 유의사항
- 제안서(방문제출) 제출과는 별개로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에 가격입찰을 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한 경우 무효의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격입찰만 실시한 경우 가격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개찰일시(제안서 평가 후 개찰) : 2025. 12. 3.(수) 17:00 예정/입찰집행관 PC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통보
마. 제안서 평가
1) 일 시 : 2025. 12. 2.(화) 14:00
2) 장 소 : 구리시청 본관 3층 상황실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통보
3) 입찰참가자 제안서 발표
· 발표방법 : 입찰참가 업체당 15분 이내로 프리젠테이션(PPT 형식) 후 질의 응답
☞ PPT 파일을 USB 메모리 카드로 제안서 제출시 제출해야 함.
· 발표내용 : 기술능력평가의 정성적 평가 분야
·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발표자 : 발표자는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운영소장)로 제안서 제출 시 명시한 사업책임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해야 함.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명시한 사업책임자와 동등자격 이상)으로 변경할 수 있음.
※ 발표자가 제안서 제출 시 명시한 사업책임자가 아닌 경우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2. 입찰참가자격
가. 단독 및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모든 구성원)는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의 위탁이 가능한 자
나. 단독 및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대표사는 아래의 실적을 갖추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1년 이상 100톤/일 이상의 수탁·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2) 재활용 선별장을 1년 이상 9톤/일 이상의 수탁·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입찰참가실적은 대표사 실적으로 한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시설규모(용량)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다. 입찰참가 등의 자격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라. 운영실적은 최근 10년간 사업발주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나. 공동도급
1)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크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를 선임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3)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한다.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7.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다.
3.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절차 준용
나. 기타사항
-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공동도급 시 대표사 명의 제출)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공동도급 시 대표사 명의 제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사용인감 날인)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5)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6) 사용인감계 1부
7) 법인인감 지참(사용인감계 사용 시 사용인감)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인 경우에 한함, 신분증 지참)(공동도급 시 대표사만 제출)
9) 보안서약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부
12) 실적증명서 (100톤/일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9톤/일 이상 재활용 선별장 1년 이상 위탁운영 실적)(공동도급 시 대표사만 제출)
13)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안서 제출서류
1) 기술능력평가 정성적(주관적)평가 제안서(10부, 원본 1부 포함)
2) 기술능력평가 정량적(객관적)평가 제안서(2부, 원본 1부 포함)
3) 제안발표 프리젠테이션 PPT 파일(USB 메모리 카드) 1개
다. 공동수급 제출서류(공동도급 시)
1) 대표자 선임계 및 공동수급 협정 체결 현황 1부
2)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5. 제출방법
가. 직접 방문접수 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e-mail은 인정하지 않음.
나. 제안서(정성적 평가 제외)는 대표자의 신고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과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다. 정성적 평가 제안서(PPT포함)는 원본 1부를 제외하고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특정 암호나 기호, 지적재산권, 기술인력 명부 등)를 금지함.
6. 제안서 평가
가.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2) 「지방차지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7.1.)
3) 「구리시 협상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2조, 제3조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 일 시 : 2025. 12. 2.(화) 14:00
2) 장 소 : 구리시청 본관 3층 상황실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통보
3) 평가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 및 공무원 등 7~10인
4) 입찰참가자 제안서 발표
· 발표방법 : 입찰참가 업체당 15분 이내로 프리젠테이션(PPT 형식) 후 질의 응답
☞ PPT 파일을 USB 메모리 카드로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함
· 발표내용 : 기술능력평가의 정성적 평가 분야
·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배점한도는 기술능력 평가 80점(정량 20점+정성 60점), 가격평가 20점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실시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8.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9.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운영계약은 구리시장과 운영사업자가 계약서를 작성․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10. 업무 인수·인계
가. 계약체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운영인력 확보계획을 포함하여 인수·인계계획을 제출하고 다음날부터 인수·인계를 시작하여야 하며, 운영개시일(수탁기간 시작) 안정적으로 시설물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인건비 등의 비용은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한다.
11.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 시 계약해지·해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사업임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착수 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함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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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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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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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건강·연금·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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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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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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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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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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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1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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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33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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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7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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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4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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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3년 총액 금액
나. 대가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건강·연금·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5.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다.
1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17.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입찰안내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 ․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등 관련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상기 공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구리시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031-550-24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