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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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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55661-000 공고일시  2025/11/14 16:25
공고명 중조·솥골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PQ)(긴급)
공고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공고담당자 안수영(☎: 054-679-65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26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11-26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6 17:00 개찰(입찰)일시 2025/11/26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668,000,000 원
   
추정가격
3,334,545,455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봉화군 공고 제2025 – 1337호 

 

「중조솥골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중조솥골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봉 화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중조솥골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안전재난과 

   다.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 

   마. 용 역 비 : 금3,668,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배료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2025년 12월 예정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하며, 우리 군 사정에 의해 용역비, 용역기간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PQ심사”) 및 적격심사 대상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로서 건설분야(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또는「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에 대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관련 업무)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측량조사부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 소지한 업체 

    5) 지질조사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신고 또는「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 소지한 업체 

   나. 공동도급 관련 안내 

    1) 상기 가. 1), 2), 3)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가. 4), 5)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과업분담비율] 

구분 

합 계 

엔지니어링 

측량 

지질조사 

공종별 구성비율 

100.00% 

78.38% 

12.59% 

9.03%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두 가지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가 동시수행 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비율은 경상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합니다.  

    3) 대표사는 상기 가. 1), 2), 3)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중에서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참여업체는 참여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별도교부 없음)  

    2) 제 출 일 : 2025년 11월 26일(수) 10:00 ~ 17:00 (12:00~13:00 제외) 

    3) 제출방법 : 직접제출(공문 지참, 우편, 팩스, E-mail 등 불가) 

    4) 제출장소 : 봉화군 안전재난과 재난상황실(☏054-679-6502)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업체명 미표기,원본대조필)]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5부 별책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장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참여시) 각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usb : 평가서(PDF), 용역회사 및 참여기술인 현황(PDF), 업무중복도(PDF), 자기평가서(HWP), 평가서 작성파일(기술인, 회사실적 포함, HWP) 

    6)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을 적용하여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모든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24-325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해당용역의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합니다. 

 

4.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와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 및 추가 보완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마.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 합니다. 

   바.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기술사법」제5조의7 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평가자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사. 상기용역의 세부사항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합니다. 

   자. 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봉화군 안전재난과 방재복구팀(☎054-679-650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