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공고번호 : R25BK01155359-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5-250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부산항 진해신항 항만시설용 부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과업내용 : 항만시설용 부지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등
용역예정금액 : 4,664,000,000원
- 공급가액 4,240,000,000원 + 부가가치세 424,000,000원
- 안전보건관리비 17,400,000원 및 손해배상공제료 26,000,000원 포함
기초금액 : 4,664,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항 및「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해양수산부훈령 제787호, 2025.03.10.)」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입니다.
- 종합심사낙찰제 “통합 평가방식” 용역입니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공동도급(분담 포함)을 허용하는 용역입니다.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용역입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보유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및 토질·지질 및 구조” 분야에 모두 신고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개설등록한 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측량용역)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제한) 「국가계약법」제27조 및 제27조의5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와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이행(5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10%)과 분담이행(지반조사, 측량)으로 참여 가능
공동수급업체 수는「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에 따릅니다.(5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10%)
공동수급체 대표업체는 구성원 중 수급비율이 가장 높아야 하며, 대표사 소속 1인이 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아래 제출기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기술제안서에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12.14. 18:00까지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취소 후 다시 제출 포함)하거나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5. 평가자료 제출 및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종합기술제안서 작성은 우리 공사에서 제시한 「종합기술제안서(통합)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 진해신항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종합기술제안서(통합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2025.11.)
안내서 교부 및 열람
- 조달청 전자입찰 공고문의 첨부물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기술제안서 서류 제출
- 제출기한 : 2025.12.15. 15:00
- 제출장소 : 부산항만공사 재무회계부 계약담당자(부산시 중구 대교로 122)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제출부수(세부사항은 작성안내서를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합기술제안서(정량) 4부(원본 1부, 부본 3부)
(2) 종합기술제안서(정성) 및 인터뷰 발표자료 각 10부(원본 1부, 부본 9부) 및 USB 2개(한글과 PDF파일 형태로 저장)
*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및 인터뷰 발표자료 원본에만 회사명을 기재하고 사본 9부에는 회사명 참여기술인 성명을 기재하지 않음(기재 시 감점)
* USB 2개 중 1개에는 원본 파일을 저장하고 USB보관케이스 및 USB에 용역명, 제출일, 회사명을 표기하며, 나머지 1개에 사본 파일을 저장하고 USB보관케이스 및 USB에 용역명, 제출일을 표기(파일명에 회사이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시 제출문<양식13>,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양식14>, 청렴서약서<양식15>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초과 시(우리 공사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합니다.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시 제출문,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 청렴서약서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 방문 제출 시,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종합기술제안서 인터뷰 일시 및 장소 등은 추후 우리공사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 예정입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동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 2025.12.08. 00:00 ~ 12.15. 15:00
- 가격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본 용역의 개찰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하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일시 : 2025.12.15. 15:00
개찰장소 : 입찰집행담당 PC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9.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해수부 훈령 제787호) 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80%)와 입찰가격 평가(20%)를 통한 종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술능력 평가(가중치 80%)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해수부 훈령 제787호)제5조의 통합평가방식에 의한 종합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입찰가격 평가(가중치 20%)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해수부 훈령 제787호)제6조 제4항[별표 3]에 따라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와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구분하여 평가(a값 : 3으로 평가)
* 최저입찰가격의 경우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가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기술능력 평가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입찰 금액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사항
우리공사에서 2021년 계약분부터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공동부담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인지세 50% 공동 부담
- 납부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우리공사 인지세 50% 납부하며, 해당업체는 인지세 50% 납부 후 응답 시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본 용역은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17,400,000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5.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본 입찰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비용 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 등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16.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낙찰된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성(준공)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17.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90일 이내
- 계약금액 1억 원 이하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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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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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타사항
평가자료는 우리 공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탈락자에 대한 보상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당해 용역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부산항만공사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공사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 정보공개 > 입찰정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별지 제2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점검표
-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 적격 기준 : 60점 이상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051-999-3036), 설계 및 산출내역은 건설계획실(051-999-32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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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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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 051-999-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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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위험신고센터(주간 : ☎051-999-8495, 야간 및 휴일 : ☎051-999-3114, 상시 : BPA 작업중지요청센터 앱)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O 대 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점검표(도급·용역·위탁 등)
▢ 사업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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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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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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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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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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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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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적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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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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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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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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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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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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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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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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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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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 구비 여부
⦁안전관리 방침 보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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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교육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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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적
(점검표 작성일 기준 이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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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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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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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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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
산업재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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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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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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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중대재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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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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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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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평가, 결측 항목 발생할 경우 평가 가능한 점수로 100점 환산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부산항만공사 귀중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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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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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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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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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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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안전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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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
20
|
15
|
0
|
① 우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② 보통 :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임한 경우
③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대상 사업장(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 아닌 경우 결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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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①우수
|
②보통
|
③미흡
|
|
2
|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 구비 여부
⦁안전관리 방침 보유 여부
|
20
|
10
|
0
|
① 우수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과 안전관리 방침을 보유한 경우
② 보통 : 2개 중 하나만 보유한 경우
③ 미흡 : 2개 모두 보유하지 않은 경우
※1) 안전관리규정 보유 사업장(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이 아닌 경우 안전관리방침만 보유하면 20점 부여
2) 5인~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방침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
|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①우수
|
②보통
|
③미흡
|
|
3
|
교육 실적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적
(점검표 작성일 전분기)
|
20
|
10
|
0
|
① 우수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입찰 공고일 이전분기에 법정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
② 보통 : 법정 정기교육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③ 미흡 : 미실시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정기교육 제외 사업장인 경우 결측 처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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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①우수
|
②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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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미흡
|
|
4
|
위험성평가 실시
|
⦁공사와 계약한 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
20
|
10
|
0
|
① 우수 : 고용노동부 고시의 법적요건을 100% 충족하도록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한 경우
② 보통 : ①항의 평가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③ 미흡 : ①항의 평가 계획 미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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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①우수
|
②보통
|
③미흡
|
|
5
|
산업재해율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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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0
|
0
|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으로 감소한 경우
② 보통 : 산업재해는 발생했으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산업재해율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확인은 산업재해 확인서 발금 시스템에서 발급하여 확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확인서 발급 시스템 : certi.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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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감점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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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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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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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 내 중대재해 발생시 감점 10점
● 특기사항
아래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시 평가 미대상으로 평가를 생략하고 계약 체결 가능
-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 1인 개인사업자로 근로자가 없는 사업체
[증빙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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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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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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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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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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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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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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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안전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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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결재 표지 1부
⦁안전관리방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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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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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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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실시 결과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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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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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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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결과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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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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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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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율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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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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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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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공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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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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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용역 ,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국민건강보험법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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