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 공고 제2025 - 1137호
|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제4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4.
과천시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과천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 역 비 : 금587,70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입찰예정시기 : 2025년 12월 예정(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업종코드:3587)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의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1347) 등록을 필한 업체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의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 기준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추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붙임1-1]과 [붙임1-2]의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한 업체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는 대표사 및 공동참여회사에서 합산 충족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은 참여사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자격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나.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르며, 사업수행평가서 제출 및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5. 11. 25.(화) 10:00~17:00 (12:00~13:00 제외)
나. 제출장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59-92, 과천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공급팀 (☏02-2150-3721)
다. 제출방법 : 인감도장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접수(팩스,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자격 : 용역업체(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대표 업체) 대표자 또는 용역업체(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대표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
대리인 등록 시 ▸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마. 제출서류 : 자세한 사항은 작성안내서 참조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용역참가신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공동도급 시 대표사 공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포함하여 제출
- 사업자 등록증 및 관련 등록(신고)증 사본
-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등록증 등) 사본
2)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 사업수행능력 참여신청서 1부(대표회사 공문 별도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 6부(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5부, 별책으로 제출)
-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업무중복도 현황, 자기평가서)
※ PDF, HWP 2가지 파일 유형으로 제출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을 다운받아 작성하며 기타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과천시 맑은물사업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출된 평가서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제40조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73호)을 적용하여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합니다.(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하며,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 시‘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시‘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기도)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는 붙임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가격 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7.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한 후 등록해야 하며, 제시된 자격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는 발주처에서 정한 작성지침서의 작성순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변조 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와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사업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등 세부사항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02-3677-2203)
▸ 과업 관련 문의 : 과천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공급팀(02-2150-3721)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서약서
본 업체는 과천시에서 발주한 「과천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의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 2 [별표 3의4]에 따른 장비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 1. 기술진단 보유 장비 목록 1부.
2.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2025. 00. .
기술진단 보유장비 목록
|
구 분
|
장 비 명
|
규 격
|
기준수량
|
보유수량
|
보유업체명
|
|
기술진단
장 비
|
탁도계
|
0~10NTU
|
2대
|
|
|
|
관로탐지기
|
금속, 비금속
|
1대
|
|
|
|
수압계
|
연속식
|
10대
|
|
|
|
유량계
|
연속식
|
3대
|
|
|
|
관두께측정기
|
초음파식
|
1대
|
|
|
|
누수탐사기
|
전자식
|
2대
|
|
|
|
비저항측정기
|
4전극 방식
|
1대
|
|
|
|
피복손상탐지기
|
DCVG 방식
|
1대
|
|
|
|
비교유량측정기
|
관경 50㎜ 이하
|
1대
|
|
|
|
비교유량측정기
|
관경 75㎜ 이상
|
1대
|
|
|
|
잔류염소측정기
|
DPD 방식
|
2대
|
|
|
|
관 내시경
|
-
|
1조
|
|
|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보유장비를 합산하여 1부만 작성
※ 장비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장비사진,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필증 첨부.
※ 본 용역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장비임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
구분
|
자 격 요 건
|
인원
|
보유기술인
|
|
성 명
|
자 격
|
경 력
일 수
|
|
상수도
관 망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
1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
2
|
|
|
|
|
|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
3
|
|
|
|
|
|
|
|
|
|
|
|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
3
|
|
|
|
|
|
|
|
|
|
|
|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1식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 별 기술인 명단을 작성(참여사 모두 충족해야 함.)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