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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51436-000 공고일시  2025/11/14 15:32
공고명 2026학년도 하늘빛중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하늘빛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하늘빛중학교
공고담당자 윤태용(☎: 031-986-316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99,752,160 원
   
추정가격
90,683,7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하늘빛중학교 공고 제2025-22호   

 

2026학년도 하늘빛중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의하여 2026학년도 하늘빛중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4. 

 

 

하 늘 빛 중 학 교 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846)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민원참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6학년도 하늘빛중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 기간: 2026.4.16.(목) ~ 2026.4.17.(금) (1박2일) 

- 장소: 경기도 용인 일대 [붙임1, 2 참조] 

예정 인원 

379명(학생 359명, 인솔 교사 20명으로 산정) 

※ 제안서 작성 시 학생 및 인솔 교사 인원을 적용하여 작성 

    [붙임 1. 일정표 참고] 

 ※ 교사 참가 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 

 ※ 참가 학생 및 인솔 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 등 부대경비 포함하여 작성 

기초금액 

 금99,752,160원(금구천구백칠십오만이천일백육십원) 

※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 

-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낙찰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5. 11. 18.(화) 10:00 ~ 2025. 11. 25.(화) 10:00까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방법 

- 제출장소: 하늘빛중학교 교육행정실 

-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평일 9:00~16:00(마감일은 10:00까지) 

  ※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안 설명회 

별도의 제안설명회는 없음  

가격입찰서 제출 방법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 제출방법: 전자제출(제출기간 내 24시간 이용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12.(금) 11:00 ~ 하늘빛중학교 입찰 집행관 PC 

 

  <입찰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수 있음.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함. 

  □ 긴급재난, 전염병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에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사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내여행표준약관 적용)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등 관련서류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지역제한(경기도)경쟁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동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4. 제안 설명회 

  별도의 과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붙임의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업체 선정 절차 

  가.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현지답사 및 선정위원회 평가(적격업체 선정) → 80점 이상 적격업체 확정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 선정위원회의 평가 내용 및 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내용 및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안서 평가 

    * 현지 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시하고, 제안서 평가 예정일(2025.12.5.예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규격입찰서(제안서) 

 

  가. 제출 기간:【 1.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고 】  

      ※ 평일 09:00~16:00(마감일은 10:00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 장소: 하늘빛중학교 1층 교육행정실(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54) 

  다. 제출 방법: 직접 접수(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시 신분증 지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라.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본교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1) 예정인원: 총 379명(학생 359명, 인솔교사 20명, 참가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 여행경비: 숙식비(콘도 또는 리조트급 이상의 시설, 1박 1식), 차량 10대(40~45인승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봉사료 포함), 외부식사(3식), 간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레이션비, 주간안전요원(최소10명), 야간안전요원(7명), 여행자보험 등 기타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 

    ※ 여행경비 중 변경 가능한 사항은 현지 사정 및 학교 요구에 따라 협의 후 변경 가능함.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배상책임’,‘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 의료비, 구급약품 등 기타 잡비(습득물 학교로 전달) 등 수학여행 경비 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 안전요원(주간, 야간)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이 있는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로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안전과정 이수증 등 제출]    

    3) 기초금액은 총379명(학생 359명과 인솔교직원 20명)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임.(단, 입장료 등 인솔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4) 본 입찰건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불가하며, 선금 지급 불가합니다. 

 

 

가격입찰서 

 

   가. 제출 기간:【 1.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고 】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전자제출(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라.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출서류 

  1)【붙임5】입찰참가신청서 1부. 

  2)【붙임6】(대리인 접수시)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제출자 신분증 지참). 

  3)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6)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7)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8)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9) 여행업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0)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등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1부.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2)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인력 보유 확인 및 입찰 대리인 입찰시 확인용)및 관련 자격증(국내여행안내사 등) 사본 각 1부. 

    - 수학여행 수행 인력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14) 안전요원 관련 서류 1부(명단,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등) 

 13)붙임7각서 및붙임8확인서 각 1부. 

 15)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실적증명서 1부(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및 발주처 날인 실적증명서만 인정).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5년 이내(금액 및 참가학생 수 반드시 명기) 

 16)붙임9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_행정실용 1부.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붙임10을 참고하여 기재 

 17)붙임9-1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_심사위원용 10부. 

    - 심사위원용 10부는 대표자, 회사명, 회사로고, 인감 날인 등 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 삭제 

 18)붙임11전세버스임차, 숙박업체, 현지식당 관련 서류 각 1부. 

 

  * 아래 서류는 낙찰자만 제출 * 

 19)붙임12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20)붙임13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21)붙임14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개인정보보호서약서, 파기확약서 포함) 1부. 

  ※ 제출 서류의 사본은 입찰참가신청 시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에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1.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고 】  

  ※ 학교의 학사 일정 및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 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낙찰일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선정위원회에서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규격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부적격업체 가격 개찰에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2. 계약체결  

  가. 최종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붙임 1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5/10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보증서(혹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참가자는 제안서 등 제반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안서 평가 내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본 공고문, 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회계예규, 고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공개-계약정보-입찰공고-G2B”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사. 문의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실 담당자 ☎ 031-986-3169 

    - 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학년부 체험학습 담당자 ☎ 031-986-3168 

 

붙임   1.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과업설명서 1부. 

       3.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4.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1부. 

       5. 입찰참가신청서(양식) 1부. 

       6. 위임장(양식) 1부. 

       7. 각서(양식) 1부. 

       8. 확인서(양식) 1부. 

       9.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_행정실용 1부. 

       9-1.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_심사위원용 1부. 

       10.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부. 

       11. 제안 관련 기타 제출서류 1부. 

         * 아래 서류는 낙찰자만 제출 * 

       1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4.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서약서(개인정보보호서약서, 파기확약서 포함) 1부.  끝. 

 

 

 

 

붙임 1 

  

 

2026학년도 하늘빛중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 

 

  입찰 참가 업체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본교 각 조별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6년 4월 16일(목) ~ 2026년 4월 17일(금) (1박 2일) 

2. 대 상 : 2학년 

  가. 재적 : 359명 

  나. 참가희망자 : 359명 예정 

3. 장 소 : 경기권(용인시 일대) 

             숙소 – 입찰에 의한 결정 

4. 교통편 : 전세버스(40~45인승) 10대 

5. 인솔교사: 약 20명 예상 

  가. 인솔 총책임자 : 교감 

  나. 인솔 교사 : 2학년 부장 및 학생생활교육부장, 담임교사, 2학년교과담당교사 

  다. 업무 분담(안전지도 계획) 

업 무 

담당 교사 

내 용 

인솔 총책임 

교감 

총괄 지휘 

업무총괄 

2학년부장 

주제별체험학습 전반에 관한 계획, 총괄적 처리 

회계 

담당자1 

참가비 징수 상태 확인, 제반 계약 이행 상태확인 

보건 및 의료 

담당자2 

위생지도, 허약자 관리, 응급조치 

생활지도 

인솔교사 

조편성, 학생인솔, 질서 및 생활지도, 교통 및 생활 안전지도, 식사지도, 취침지도, 환자 발생 시 초기 응급조치, 야간순찰지도  

폭력예방 및 

질서지도 

인솔교사 

폭력 예방 및 질서 지도 

 

 

6. 세부사항 

   가. 일정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4개조(3학급-3학급-2학급-2학급)로 나누어 편성 

 

일정 

체험일정 

A조 

1일차 

학교집결/인원점검 – 한국민속촌 – 중식(외부식) – 에버랜드 -  석식(밀쿠폰) – 에버랜드(야간개장) - 숙소 도착/개인정비 - 취침 

2일차 

조식 – 삼성화재모빌리티뮤지엄 – 중식(외부식) – 학교 출발 – 도착 

B조 

1일차 

학교집결/인원점검 – 한국민속촌 – 중식(외부식) – 에버랜드 -  석식(밀쿠폰) – 에버랜드(야간개장) - 숙소 도착/개인정비 - 취침 

2일차 

조식 – 삼성화재모빌리티뮤지엄 - 중식(외부식) – 학교 출발 – 도착 

C조 

1일차 

학교집결/인원점검 – 삼성화재모빌리티뮤지엄 – 중식(외부식) – 에버랜드 -  석식(밀쿠폰) – 에버랜드(야간개장) - 숙소 도착/개인정비 - 취침 

2일차 

조식 – 한국민속촌 – 중식(외부식) – 학교 출발 – 도착 

D조 

1일차 

학교집결/인원점검 – 삼성화재모빌리티뮤지엄 – 중식(외부식) – 에버랜드 -  석식(밀쿠폰) – 에버랜드(야간개장) - 숙소 도착/개인정비 - 취침 

2일차 

조식 – 한국민속촌 – 중식(외부식) – 학교 출발 – 도착 

  

*우천시 대체 프로그램 

- 경기도박물관 

- 백남준 아트센터 

- 수원화성박물관 

- 서울식물원 

나. 변경 가능 프로그램 

 

붙임 2 

  

 

2026년 하늘빛중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6학년도 하늘빛중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장    소 : 경기도 용인 일대 

3. 일    시 : 2026. 4. 16. (목) ~ 2026. 4. 17.(금) [1박 2일] 

4. 인    원 : 10학급 총 379명 (학생 359명, 인솔교사 20명) ※ 예정인원이므로 증감될 수 있음. 

5. 용역조건 

   가. 안전사고 예방 대책 

      ○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학여행이 되어야 하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최소 10명의 안전 요원(야간은 7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수학여행 출발 시부터 일정이 끝날 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 무자격 안전 요원이 배치되어 동행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  

         (연수이수증 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 

      ○ 차량은 학생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2)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4)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5)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6)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나. 숙박시설 

      ○ 체험학습 지역인 경기도 용인 및 수원 소재 리조트급 이상의 시설로써 전체 인원이 숙식이 가능하고, 유해 시설이 배제되어야 한다.  

      ○ 숙박시설은 영업, 생산물, 음식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숙소는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재, 비상 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입실 후 ~퇴실 전)에 숙소 주출입구에 관리인원을 1명 이상 배치한다. 

    다. 식사 등(간식) 

       ○ 식사는 수학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학생 연령대를 고려하여 구미에 맞는 식단으로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1식 5찬 기준-육류 및 생선 포함) 밥, 국 제외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 여행기간 동안 음료용 식수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하며, 관련 가입증명서 사본을 계약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 2일차 저녁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학생들의 연령과 취향에 맞는 간식을 제공한다. 

       ○ 수학여행 기간 중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tip) 등]은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라. 교통편 

     ① 여행 기간 중 본교 체험학습단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서 차령 기준 최신의 차량으로 결격이 없는 업체의 차량 중 모두 동일업체 소유 차량, 컬러를 한 가지로 통일,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및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으로 한다.  

      ②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벨트 및 문화시설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으로서 신형 대형차량(40~45인승이상)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 사본을 계약 시에 제출해야 함.) 또한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③ 차량 운행 7일전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운행당일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 차량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제출하고 량운행기록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있는 우수한 운전자이어야 하며, 유관 기관에 학생 수송 차량 에스코트 요청 및 출발 전 운송사업자는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운전자 음주 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⑦ 차량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및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중간집결 운행 방식 이용) 

      ⑧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⑨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⑩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⑪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를 이용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⑫ 여행자의 안전사고 및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⑫ 운행 시 전면과 후면에 “하늘빛중학교 주제별체험학습 학생수송 제○○호”임을 부착하여야 한다. 

      ⑬ 운전자의 고압적 자세를 지양하고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한다. 

 

     ○ 차량 안내표지 부착 

      <앞면 부착 표지> 

      - 규격 : 400mm×300mm 

      - 양식  

     

학생수학여행차량(제   호차) 

 학교명 : 하늘빛중학교 

학생수 :        명 

 

      -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뒷면 부착 표지> 

      - 규격 : 500mm×300mm 

      - 양식  

    

학생수학여행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마. 사전답사 

      ○ 제안서 및 가격입찰 마감되면 과업설명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하늘빛중학교의 전담교직원과 학부모, 여행사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 팀을 운영하고 여행사는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사전답사 시 본 수학여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인사, 기관, 장소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학교 측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사전 답사 후 방문 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장소, 수학여행단 편성 등은 학교 측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학교 측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바. 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 

    ○ 숙박지의 실내 강당이나 운동장을 이용하여 자격 있는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 여행일정 중 레크레이션 운영은 여행사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즐겁게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 소품 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여행사의 부담으로 한다. 

    사.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도착(본교)으로 종료되며, 수학여행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아.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 수학여행일정은 수학여행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기본일정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하늘빛중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일정에는 수학여행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하늘빛중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 수학여행단의 출발 15일전까지 하늘빛중학교와 협의한 여행일정표상의 여행지역 숙소 확보,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세부일정을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하늘빛중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여행사는 학교 측에 추가 비용의 부담 없이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SARS(중증호흡기증후군) 또는 AI(조류독감), 신종인플루엔자 등의 감염위험, 전염성이 있거나, 테러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거나 또는 국가의 명령이나 재난 발생 시 수학여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비용의 부담 없이 수학여행을 취소한다. 

       ○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을 확정된 세부 여행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자. 수행 안내원 동행 

       ○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수행안내원은 동행하고 안내 경험이 있고, 수학여행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 수행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은 수학여행단 출발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지의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서 수학여행지역 안내 경험이 있으며 소양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안내원을 배치 안내토록 해야 한다. 또한,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현지 안내원은 배치되어 수학여행단과 동행하며 동일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시 수행 안내원의 초과 근무에 여행사의 조치 내용을 포함시킨다.) 

       ○ 수행 안내원의 안내에 의한 기념품 상점 방문은 금지한다. 

       ○ 수행 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차. 낙오자의 처리 

       ○ 수학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한 후 하늘빛중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하늘빛중학교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카. 사고 등에 대한 책임 

       ○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하늘빛중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하늘빛중학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 기물 파손 등 : 수학여행 중 수학여행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분실물에 대해서 학생 고의가 아닌 사유일 경우 여행사에서도 적극 협조한다.  

       ○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타. 수학여행경비의 지급 및 집행정산 

       ○ 수학여행경비 지급은 체험학습 종료 후 업체의 일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여행사는 각 수학여행단의 현지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발 15일전까지 수학여행담당 부서장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 수학여행 중 하늘빛중학교와 여행사 간에 수학여행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파. 기 타 

       ○ 구급약품 휴대 :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 인솔교사가 지참할수 있도록 한다. 

       ○ 위탁 수학여행 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서 여행사 대표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수학여행자 및 인솔자에게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여행사는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 여행사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수학여행 도중이나 수학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여행사는 수학여행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출발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하늘빛중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수학여행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 3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하늘빛중학교 

 

제1조(총칙) 하늘빛중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업체의 대표자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수학여행 장소 및 일정) ① 수학여행 장소는 경기도 용인 및 수원시 일대로 한다. 

  ② 수학여행 일정은 2026.4.16. ~ 2026.4.17【1박2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379명(학생 359명, 인솔교사 20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여행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주제별 체험학습 여행경비)  

  ① 여행경비는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아래 항목으로 한다. 

   1. 전세버스 임차료(40~45인승 10대,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2. 숙식비(고급 콘도급 이상 1박 1식, 조식 포함),  

   3. 현지식비(중식, 석식)(3식), 간식 

   4. 입장료 및 관람료 

   5. 여행자보험 경비 

   6. 행사진행 및 주간 안전지도요원, 야간안전요원 등 기타 제 경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착수보고)  

  ①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        야 하며, 착수 시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착수신고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전세버스) ① 과업지시서상의 내용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및 30분 이내에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공급자”는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하늘빛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자와 전세버스업체 대표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5.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 미제출시 차량보유현황표, 운전기사현황표, 자동차등록증사본 제출할 것 

    6. 차량 종합보험가입증명 사본 1부. 

    7.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발주처)”가 요청하는 서류 

  ⑤ “공급자”는 차량 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⑥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숙박시설(2박4식)) ① 숙박용 방(3.3㎡당 2명 이내)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완비된 콘도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② 수학여행 참가인원 전원이 숙박할 수 있는 동일 숙소로 3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및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침실면적은 1평(3.3㎡)당 2명 이내이며 1실당 4~6인 이하를 권장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고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하늘빛중학교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상기 숙소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인원에 맞게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또한 일반객실에 준하는 비품을 제고해야 한다 (삼푸, 비누, 헤어드리아어, 휴지, 수건 등)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20:00~06:00)를 8명씩 2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매 식사에 육류와 생선을 포함하여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한다. 

  ⑨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며 동시에 150명 내지 20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⑩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⑪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⑫ “공급자”는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숙박업체 서류) 

    1. 공급자와 숙박업체 대표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4.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6.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7. 각종 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1부 

    8. 최근년도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9. 숙박업체 현황(객실면적, 숙박정원 등) 및 배치도(객실, 식당, 강당 등 표시) 

    10. 숙박시설 사진(전후좌우, 객실, 식당, 강당 등) 1부 

    11. 조·석식 식단표 및 식당좌석 배치도 1부 

    12.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중식(3식))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매 식사에 육류와 생선을 포함하여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여행기간 동안 음료용 식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식사 장소는 수학여행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음식물의 부실로 인한 학생의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행사 2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현지 중식 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현지식당업체 서류) 

    1. 공급자와 현지식당업체 대표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4.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6. 각종 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1부 

    7. 최근년도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8. 현지식당 현황(수용정원) 및 식당좌석 배치도 

    9. 현지식당 사진(전후좌우, 식당 내부 등) 1부 

    10. 중식 식단표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1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가이드를 겸할 수 있는 자로서 각 조별로 동행하되,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해당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②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주간안전요원 : 숙소 투숙을 제외한 기간, 야간안전요원 : 숙소 투숙기간) 

  ③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대한적십자사, 14시간 이상)를 2년 이내에 이수한 자이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④ 안전요원의 명단,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 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요원은 “수요자(발주처)”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수학여행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⑥ 가이드 겸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⑦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공급자(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이를 보상한다. 

  ②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준하여 정액 중복 지급이 가능한 보험을 가입한다. 

(단위: 천원/1인당) 

  

구 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비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사망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금 액 

100,000 

10,000 

250 

50 

20,000 

10,000 

250 

50 

10,000 

500 

 

 

  ③ 수학여행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본교에 제출한다. 

 

제13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코로나, 신종플루, AI, SARS 및 천재지변, 긴급재난, 테러위험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 

 

제14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학여행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수학여행 일정은 일정표 참조하여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 세부일정 :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수학여행단의 숙소확보,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수학여행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수학여행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수학여행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일정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고 경비는 사후 정산한다. 

    ⑤ 수학여행 일정 수행 : "공급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수학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즉시“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통보하고“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학여행 인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시로 수학여행 단체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 수송용 차량을 숙소별, 코스별로 탄력적 배치, 운용한다. 

      2.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4.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공급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수학여행 중 수학여행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여행경비는 학생들로부터 징수․수납하는 수익자부담경비인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명시된 자금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선금을 요청․지급할 수 없으며, 체험학습 종료 후 인솔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 

   ② “공급자”는 낙찰금액에 대해 각 항목별[버스임차료, 숙식비, 중식비, 간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안전요원 및 레크레인션경비 등 기타경비]로 각각 작성하여 각 조별로 산출된 총금액을 기준으로 학생과 교직원을 구분하여 “원 ”단위 금액을 절사한 1인당 경비 산출 후 각 조별 참가인원을 곱하여 산정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한다. 

  ③ 여행경비 등 위탁용역비는“②”항의 항목별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학생과 교직원으로 구분된 1인당 경비(단가)에 체험학습 참가인원을 곱하여 지급하고, 체험학습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동 1인당 경비(단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지급한다.  (학생과 교직원으로 별도 구분하여 청구함) 

  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⑤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공급자”는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공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⑦ “수요자”는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에 대한 대금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완벽히 제출한 경우에 한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⑧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의 입금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수학여행 기간 중이나 수학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사업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수학여행 취소 지시,“수요자”의 사정(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수요자”와“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나.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5%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① “과업 수행자”는 본 수련활동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타) ①“공급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시에는 인솔 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③ “공급자”는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수요자”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절대 안된다. 

 

제26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①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수학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② 1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 수련활동지의 전염병 등의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판단 하에 본 수련활동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이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 절차 진행 시 학교 사정 및 활성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특수조건을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붙임 4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업체명 :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평가점수 

비고 

 

 

 

 

 

 

(100) 

정량적 

평가 

(30) 

 

객관적평가 

1.수행실적(10점)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 

9건이상 

6건이상 

3건이상 

 

 

 

10 

7 

4 

2.경영상태(10점) 

-제안업체의 자기자본비율 

70 % 이상 

40 %~70% 

40% 미만 

 

 

10 

7 

4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3.1.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 조직(5점) 

7명 이상 

4명~6명 

4명 미만 

 

 

5 

4 

3 

 3.2.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5점) 

5명이상 

2명~4명 

1명 이하 

5 

4 

3 

정성적 

평가 

(70) 

 

주관적평가 

4. 숙박시설 적절성(부대시설 포함)(20점) 

우수 

보통 

미흡 

 

 

 4.1. 객실등급, 위치, 주변유해시설 

      객실당 인원수 

10 

7 

4 

 4.2. 식당 규모 및 식단표 

5 

4 

3 

 4.3 숙박시설 쾌적성 및 안전성 

5 

4 

3 

5.교통 및 현지식 제공의 적절성(20점) 

우수 

보통 

미흡 

 

 

 5.1.최신형 버스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 년식 및 운전자의 경력 등) 

10 

7 

4 

 5.2. 현지식당의 적절성 

   (위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등) 

10 

7 

4 

6.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5점) 

우수 

보통 

미흡 

 

 

 6.1. 행선지별 안전계획여부 

5 

4 

3 

 6.2. 보험가입현황 

5 

4 

3 

 6.3. 학생인솔 관리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여부 

5 

4 

3 

7. 제안업체의 수행능력(15점) 

우수 

보통 

미흡 

 

 

 7.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5 

4 

3 

 7.2. 주제별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5 

4 

3 

 7.3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5 

4 

3 

합      계 

100 

 

 

 

2025 .     .         

  

하늘빛중학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자 :                      (인)  

 

※ 제안서 서류 심사 평가점수 결과 80점 이상의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붙임 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하늘빛중학교 공고 

제2025-22호 

입찰일자 

2025.    .    . 

입찰건명 

2026학년도 하늘빛중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    2.5 %(입찰금액의 2.5% 이상)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대리인 제출 시 작성 必)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2026학년도 하늘빛중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5.    .    . 

 

                                           신청인                   (인) 

 

하늘빛중학교장  귀하 

 

붙임 6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하늘빛중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25.   .    . 

 

위임자 :                  (인) 

 

 

 

 

하늘빛중학교장 귀중 

붙임 7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하늘빛중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하늘빛중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수학여행 기간 중 일어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하늘빛중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  명 :                    (인) 

 

 

 

 

 

하늘빛중학교장 귀하 

붙임 8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  명 :                    (인) 

 

 

하늘빛중학교장 귀하 

붙임 9 

 행정실용 

 

주제별 체험학습 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등 상기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할 것 

 

3. 수학여행 위탁 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인원) 

 

 

 

 

 

 

 

 

 

 

 

 

 

 

 

 

 

 

 

 

 

 

㈜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수학여행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5년 이내) 

4. 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량 

 ㅇㅇ관광 

 

학생수송 

 

숙박 

 ㅇㅇ콘도 

 

숙박(식사포함) 

 

중식 

 ㅇㅇ식당 

 

 

 

 ㅇㅇ식당 

 

 

 

 ㅇㅇ식당 

 

 

 

 

 

 

 

 

 

  ※ 재직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붙임1] 일정표 참조) 

  -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수학여행 기본 일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수학여행 일정수행에 대한 제안 

  - 제안서의 기본 일정표를 바탕으로 하여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차별적인 제안 가능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작성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차량운행(전세버스) 계획 

   1)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2) 차량운행계획 

운행구간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탑 승 

인 원 

차량내 

편의시설 

차량 

색상 

차량 

회사명 

상비약품 

구비여부 

 

 

 

 

 

 

 

 

 

 

 

 

 

 

 

 

 

 

 

 

 

 

 

 

 

 

 

 

 

 

 

 

 

 

 

 

 

 

 

 

 

 

 

 

 

 

 

 

 

 

 

 

 

 

 

 

 

 

※ 수학여행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보유현황, 차량보험가입여부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여부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1박1식)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투 숙 

인 원 

◇◌ 

김○○ 

1등급 

2014 

600명 

00도 

**시 

□▷ 

88번지 

(033) 

423 - 

5555 

5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2018. 6.26 

2018. 6.26 

1층 

200명 

 

2층 

200명 

 

3층 

200명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대표자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내부 비품 현황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등)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안전 점검 상태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대형버스 주차대수 

 

 

     

 

    2)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식당 등 사진) 

    

(기타 참고사진) 

 

   

(기타 참고사진) 

    

(기타 참고사진) 

 

     

    3) 숙박업소 식단표(조·석식) 

 

  라. 현지식당(중식)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 

사항 

전화 

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5.17 

중식 

 

 

 

 

 

 

 

 

 

 

중식 

 

 

 

 

 

 

 

 

 

5.18 

중식 

 

 

 

 

 

 

 

 

 

 

중식 

 

 

 

 

 

 

 

 

 

5.19 

중식 

 

 

 

 

 

 

 

 

 

 

중식 

 

 

 

 

 

 

 

 

 

 

 - 일자별, 조별 중식 식단표 기재 (1식 5찬, 육류 또는 생선류 포함)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마. 안전요원 배치계획 

 - 주간안전요원(안내도우미 겸직) 및 야간안전요원(경비) 배치계획 

 -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 이수 여부 

 

  바.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사고당 금액 등) 

 

  사. 레크레이션 계획 

 -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안) 및 내용 

 - 강사수 및 강사 자격, 이력 등 

 

 

6.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에 화재 발생시 대처방안 

  다. 도난·분실·식중독·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라. 우천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재 

  바. 기타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7.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 제시 

  나.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준수계획 제시 등 

  다. 기타 업체고유의 특징 및 장점 

 

붙임 : 관련 증빙서류 각1부.  끝. 

 

  귀교의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안서 및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5.    .    . 

 

           제안자  상호 :                   성명 :               (인) 

 

하늘빛중학교장 귀하 

붙임 9 - 1 

 심사위원용   * 양식 일부 수정 및 업체 양식 제출 가능 

 

주제별 체험학습 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공란) 

대 표 자 

(공란)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등 상기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할 것 

 

3. 수학여행 위탁 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인원) 

 

 

 

 

 

 

 

 

 

 

 

 

 

 

 

 

 

 

 

 

 

 

㈜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수학여행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5년 이내) 

4. 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량 

 ㅇㅇ관광 

 

학생수송 

 

숙박 

 ㅇㅇ콘도 

 

숙박(식사포함) 

 

중식 

 ㅇㅇ식당 

 

 

 

 ㅇㅇ식당 

 

 

 

 ㅇㅇ식당 

 

 

 

 

 

 

 

 

 

  ※ 재직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붙임1] 일정표 참조) 

  -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수학여행 기본 일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수학여행 일정수행에 대한 제안 

  - 제안서의 기본 일정표를 바탕으로 하여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차별적인 제안 가능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작성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차량운행(전세버스) 계획 

   1)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2) 차량운행계획 

운행구간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탑 승 

인 원 

차량내 

편의시설 

차량 

색상 

차량 

회사명 

상비약품 

구비여부 

 

 

 

 

 

 

 

 

 

 

 

 

 

 

 

 

 

 

 

 

 

 

 

 

 

 

 

 

 

 

 

 

 

 

 

 

 

 

 

 

 

 

 

 

 

 

 

 

 

 

 

 

 

 

 

 

 

 

※ 수학여행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보유현황, 차량보험가입여부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여부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1박 1식)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투 숙 

인 원 

◇◌ 

김○○ 

1등급 

2014 

600명 

00도 

**시 

□▷ 

88번지 

(033) 

423 - 

5555 

5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2018. 6.26 

2018. 6.26 

1층 

200명 

 

2층 

200명 

 

3층 

200명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대표자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내부 비품 현황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등)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안전 점검 상태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대형버스 주차대수 

 

 

     

 

    2)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식당 등 사진) 

    

(기타 참고사진) 

 

   

(기타 참고사진) 

    

(기타 참고사진) 

 

     

    3) 숙박업소 식단표(조·석식) 

 

  라. 현지식당(중식)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 

사항 

전화 

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5.17 

중식 

 

 

 

 

 

 

 

 

 

 

중식 

 

 

 

 

 

 

 

 

 

5.18 

중식 

 

 

 

 

 

 

 

 

 

 

중식 

 

 

 

 

 

 

 

 

 

5.19 

중식 

 

 

 

 

 

 

 

 

 

 

중식 

 

 

 

 

 

 

 

 

 

 

 - 일자별, 조별 중식 식단표 기재 (1식 5찬, 육류 또는 생선류 포함)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마. 안전요원 배치계획 

 - 주간안전요원(안내도우미 겸직) 및 야간안전요원(경비) 배치계획 

 -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 이수 여부 

 

  바.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사고당 금액 등) 

 

  사. 레크레이션 계획 

 -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안) 및 내용 

 - 강사수 및 강사 자격, 이력 등 

 

 

6.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에 화재 발생시 대처방안 

  다. 도난·분실·식중독·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라. 우천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재 

  바. 기타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7.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 제시 

  나.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준수계획 제시 등 

  다. 기타 업체고유의 특징 및 장점 

 

붙임 : 관련 증빙서류 각1부.  끝. 

 

 

 

 

 

 

 

 

 

하늘빛중학교장 귀하 

붙임 10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로 제출하며,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합니다.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심사 위원용 제안서에는 회사명과 대표명, 회사로고, 인감날인 등 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하고 제출하여 합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사.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및 나라장터에서 실적증명만 인정합니다. 

  아. 경영 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가장 최근 발행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 비율을 적용합니다. 

  자.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라. 마감일 이후 제출된 추가 서류를 일절 접수 불가합니다.  

 

 

 

붙임 11 

  

 

제안 관련 기타 제출서류 

  1. 수학여행 수행인력의 재직증명서 및 관련 관련 자격증사본 각 1부 

  2. 숙박, 현지식당, 전세버스임차 관련 서류 각 1부.(가계약 서류 보유 시 제출 가능) 

(전세버스업체 관련 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4)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 미제출시 차량보유현황표, 운전기사현황표,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종합보험증권사본 제출할 것 

(5) 운행기록분석 종합진단표 1부 

(숙박업체 관련 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5) 각종 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1부 

(6) 최근년도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7) 숙박업체 현황(객실면적, 숙박정원 등) 및 배치도(객실, 식당, 강당 등 표시) 1부 

(8) 숙박시설 사진(전후좌우, 객실, 식당, 강당 등) 1부 

(9) 조·석식 식단표 및 식당좌석 배치도 1부 

(현지식당 관련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1부 

(5) 각종 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1부 

(6) 최근년도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7) 현지식당 현황(수용정원) 및 식당좌석 배치도 1부 

(8) 현지식당 사진(전후좌우, 식당 내부 등) 1부 

(9) 중식 식단표 1부 

 

붙임 12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예시)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1. 건    명: 2026학년도 하늘빛중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총 379명(학생 359명, 인솔교사 20명)(참가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6.4.16.(목) ~ 2026.4.17.(금) (1박 2일) 

4. 산출금액(=낙찰금액) : 금                원(\                 )

 

항 목 

단 가 

수량 

전체경비 

산출근거 

인원(명) 

예정소요경비 

경비(일인당) 

1 

버스비 

 

 

 

 

 

 

2 

숙식비 

 

  

 

 

 

 

 

 

  

 

 

 

 

 

3 

중식 

(외부식) 

 

 

 

 

 

 

 

 

 

 

 

 

 

 

 

 

 

 

4 

입장료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수원화성 

 

 

 

 

 

삼성화재교통박물관 

 

 

 

 

5 

안전요원 및 레크레이션 

주간 

 

 

        * 12명 

 

 

 

야간 

 

 

         * 8명 

 

 

 

레크레이션 

(강사비) 

 

 

 

 

 

 

레크레이션 

(강당사용료) 

 

 

 

 

 

 

레크레이션 

(음향/조명대여) 

 

 

 

 

 

 

6 

기타경비 

 

 

 

 

 

 

7 

여행자보험 

사망, 휴유장애, 상해, 질병, 분실, 배상책임 등 포함 

 

학생        원 

 

 

 

교사        원 

 

8 

위탁수수료 

 

 

 

 

 

 

합계 

 

 

 

 

0 

0 

 

붙임 13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하늘빛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늘빛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늘빛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늘빛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늘빛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늘빛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하늘빛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하늘빛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하늘빛중학교장 귀하 

붙임 14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하늘빛중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OOOO(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학여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이름  

2. 연락처 

3. 기타 개인과 관련된 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5년   월   일 ~  2026년  4월  17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그림입니다. 

 

위탁자  

주  소 :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54 

기관(회사)명 : 하늘빛중학교 

대표자 성명 :  황선숙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그림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2025년  913일부로   수학여행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수학여행 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나는 업무 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나는 위탁(제공)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2025년      월       

 

 

(서약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개인정보 자료 파기확인서 

 

 

1. 위탁업무명: 수학여행 위탁 용역 

 2. 파기방법 : 시스템에서 데이터 완전 삭제, 문서 파쇄 

 3. 파기일자 : 2026. 4. 17.  

  

 위탁업무를 완료하였으며 위탁관련 자료는 모두 반환하거나 파기한 것을 확약합니다. 

 

(확약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