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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고 제2025-3205호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설치‧관리 중인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관리 용역의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양 산 시 장
1. 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다. 주요내용
1) 시설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강변로 264
2) 시설규모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80톤/일×2기(열분해용융방식) 및 부대시설(여열발전시설 포함)
- 양산타워(홍보관 및 북카페) 및 부대시설
3) 운영인력 : 54명
4)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등 참조
라. 위탁운영내용 : 소각시설(여열발전시설 포함) 및 양산타워 운영‧유지관리 등
마. 용역(위탁)기간 : 2026. 1. 1. ~ 2027. 12. 31.(24개월)
1) 1차년도 : 2026. 1. 1. ~ 2026. 12. 31.(12개월)
바. 기초금액 : 금32,186,390,000원/24개월 (총액(대납분 제외),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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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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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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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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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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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 2027. 12. 31.(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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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6,3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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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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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 2026. 12. 31.(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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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8,6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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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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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1. ~ 2027. 12. 31.(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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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7,7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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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년도 : 금16,548,610,000원/12개월 (총액(대납분 제외), 부가가치세 포함)
※발주처의 관리방식의 변경 등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시의회의 2026년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예정시기 : 2025년 11월 중 예정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시설용량 80톤/일 이상의 열분해용융방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2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다. 공동수급사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2년 이상 열분해용융시설을 운영한 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
※ 운영실적은 시설물 준공 이후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실적만을 인정하며, 사업발주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인정함.(하도급 실적 불인정)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시설규모(용량)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마. 참여방법
1) 상기 “가”,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하며, “가”,“다”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함.
2)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크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업체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3)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계열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
4)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7.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5)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입찰참가 등의 자격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부도, 파산, 해산 또는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3. 공고 및 현장설명회,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5. 11. 14.(금) ~ 2025. 11. 25.(화)
나. 현장설명회
1) 일시 : 2025. 11. 20. (목) 15:00
2) 장소 : 경남 양산시 동면 강변로 264, 자원회수시설 3층 회의실
3) 현장설명에 참여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표자가 아닌 경우)를 제출하여야 함.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5. 11. 25. (화) (09:00 ~ 17:00)
2)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3) 제출장소 : 양산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
4)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원본 1부 포함)
5) 평가안내서 및 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양산시 홈페이지(http://www.yangsan.go.kr)
라. 참가등록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사용인감 날인)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함)
3)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사용인감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인감계【서식 1】
4) 위임장【서식 2】및 재직증명서 (대리인인 경우에 한함, 신분증 지참)
5) 입찰자격 증빙서류(용역이행실적증명서(원본))【서식 3】
6) 소각시설 정상가동 실적증명서【서식 4】
7) 대표자 선임계【서식 5】
8)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서식 6】
9) 합의각서【서식 7】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류(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1 참조】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2 참조】
3) 재무제표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원본 1부 포함)【양식1 참조】
- 사업수행실적【양식2 참조】
- 기술인력【양식3 참조】
- 기술능력【양식4 참조】
- 경영상태【양식5 참조】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양식6 참조】
5. 평가 및 낙찰자 선정 등
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위탁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평가점수 77.62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함
나.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위탁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함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1) 운영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운영실적을 인정함
2)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시설규모(용량)에 용역수행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평가하여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함
4) 운영실적은 열분해용융 방식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하여 평가하며, 동일사업장 내 다수의 시설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평가함. 단, 동일사업장 외 동종시설의 운영 시설별 합산 불인정
- 운영실적 평가기준의 “당해 위탁운영대상 시설규모”라 함은 160톤/일을 말하며, “당해 용역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함.
5)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양식3】참조 바람
6) 기술능력평가(다이옥신 배출분야, 소각로 년간 가동일수, 바닥재 강열감량)은 동일한 시설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2개 호기 이상일 경우 동일한 1개 호기만 평가함
-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다이옥신 배출분야, 소각로 년간 가동일수, 바닥재 강열감량의 기술능력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평가하여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함
- 다이옥신 배출분야는 운영실적 제출 소각시설(평가대상)에 대하여, 가장 최근 1년간(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의 정기검사(법정검사) 2회 평균치를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년간의 운영실적이 없을 경우 가장 최근 운영실적 1년간으로 적용함.
- 굴뚝부분에 대한 다이옥신 정기검사 평균치(상․하반기 공인기관성적서 제출)를 적용함
- 소각로 년간 가동일수 분야는 운영실적 제출 소각시설(평가대상)에 대하여, 입찰공고일 직전년도(2024년) 1년간 가동일수를 적용하며, 직전년도(2024년)가 없을 경우 시설운영 기간 중 가장 최근년도 기준을 적용함
- 바닥재 강열감량 분야는 운영실적 제출 소각시설(평가대상)에 대하여, 가장 최근 정기 또는 설치 검사 성적서를 적용함
7)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참여지분율과 관계없이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함
8)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함
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적격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 등을 개별 통지하며,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봄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 적용 우선순위는 본 공고문,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위탁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계약 예규 순으로 적용함
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임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함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사후정산
가. 인건비, 경비(관리비 및 시설운영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함. 특히 적격심사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 지급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익월 운영비 청구 시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경비 중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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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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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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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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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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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3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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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6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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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1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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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보험료(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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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여야 함
9.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이 대표자의 사용 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음
나. 참가등록 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용역이행실적증명서,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공동수급인 경우 상기 증빙서류와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작성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모든 입증서류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 실적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 참여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바.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비용청구 불가)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 본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르며,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시설의 원활한 운영, 업무의 연속성 및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종사자에 대하여 고용을 보장하여야 함
자.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위탁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자원회수시설 요구 인력은 위탁운영 계약 전까지 갖추어야 하며, 미이행 시 낙찰자 지위는 상실됨
차. 본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시의 해석에 따름
카. 기타 문의사항은 양산시 자원순환과 자원시설담당(☎ 055-392-2656, 박기태)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서식 1】 사용인감계
【서식 2】 위임장
【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서식 4】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서식 5】 대표자 선임계
【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7】 합의각서
【참고 1】운영비 산출기준
【참고 2】운영인력 산정기준
【참고 3】운영인력 의무(법적기술인력) 요원
【서식 1】
사 용 인 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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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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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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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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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양산시에서「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입찰에 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5. . .
대표자 : (원인감)
양산시장 귀하
【서식 2】
위 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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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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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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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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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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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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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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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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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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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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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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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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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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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에서 시행하는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에 입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5.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양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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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참서류 : 신분증
※ 붙임서류 :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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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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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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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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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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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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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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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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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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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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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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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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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이행
실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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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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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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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용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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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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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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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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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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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개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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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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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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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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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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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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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 급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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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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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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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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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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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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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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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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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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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의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수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4) 열분해용융방식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여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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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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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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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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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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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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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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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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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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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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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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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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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시설
정상
가동
실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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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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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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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 )
시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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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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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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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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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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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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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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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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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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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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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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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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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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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양산시에서 시행하는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위탁관리 용역」 입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대표자를 선임합니다.
2025. . .
대 표 자 회사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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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여자 회사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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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응모 시는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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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 (인)
○○○ (인)
【서식 7】
합 의 각 서
|
입찰공고번호
|
양산시 공고 제2025- 호
|
입찰일자
|
2025년 월 일
|
|
입 찰 건 명
|
|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번 호
【참고 1】
운영비 산출기준
(단위 : 천원)
|
비 목
|
계
|
1차년도
|
2차년도
|
비 고
|
|
① 인건비
|
6,471,927,288
|
3,235,963,644
|
3,235,963,644
|
|
|
경
비
|
②
관
리
비
|
복리후생비
|
776,631,274
|
388,315,637
|
388,315,637
|
|
|
보험료
|
635,438,202
|
317,719,101
|
317,719,101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12,493,912
|
56,246,956
|
56,246,956
|
|
|
교육훈련비
|
12,110,410
|
6,055,205
|
6,055,205
|
|
|
회의비
|
2,240,000
|
1,120,000
|
1,120,000
|
|
|
세금과공과
|
29,870,434
|
14,935,217
|
14,935,217
|
|
|
소모품비
|
24,528,604
|
12,264,302
|
12,264,302
|
|
|
여비·교통·통신비
|
12,620,258
|
6,310,129
|
6,310,129
|
|
|
소 계
|
1,605,933,094
|
802,966,547
|
802,966,547
|
|
|
③
시
설
운
영
비
|
유지관리비
|
11,681,940,151
|
6,241,868,123
|
5,440,072,028
|
|
|
연료비
|
22,258,404
|
11,129,202
|
11,129,202
|
|
|
약품비
|
5,520,558,066
|
2,760,279,033
|
2,760,279,033
|
|
|
폐기물처리비
|
1,758,464,758
|
879,232,379
|
879,232,379
|
|
|
측정 및 검사수수료
|
443,297,110
|
228,611,310
|
214,685,800
|
|
|
차량임차료
|
39,062,400
|
19,531,200
|
19,531,200
|
|
|
홍보비
|
29,685,664
|
14,842,832
|
14,842,832
|
|
|
소 계
|
19,495,266,553
|
10,155,494,079
|
9,339,772,474
|
|
|
④ 순 원 가
|
27,573,126,935
|
14,194,424,270
|
13,378,702,665
|
|
|
⑤ 일 반 관 리 비
|
563,359,296
|
281,679,648
|
281,679,648
|
(④-세금과공과)×7%
|
|
⑥ 이 윤
|
688,893,337
|
344,444,910
|
344,448,427
|
(④+⑤-세금과공과)×8%
|
|
⑦손해배상공제료
|
434,974,978
|
223,642,082
|
211,332,896
|
|
|
⑧ 부 가 가 치 세
|
2,926,035,454
|
1,504,419,090
|
1,421,616,364
|
|
|
⑨ 총 위 탁 비
|
32,186,390,000
|
16,548,610,000
|
15,637,780,000
|
|
【참고 2】
운영인력 산정기준
|
구 분
|
등 급
|
인력(명)
|
비 고
|
|
소장
|
특급기술자
|
1
|
|
|
관리
|
팀장
|
고급기술자
|
1
|
|
|
관리
|
초급기술자
|
1
|
|
|
총무
|
초급기술자
|
1
|
|
|
소계
|
|
3
|
|
|
안전
소방
|
안전관리
|
중급기술자
|
1
|
|
|
소방관리
|
특급기술자
|
1
|
|
|
소계
|
|
2
|
|
|
운영
|
팀장
|
고급기술자
|
1
|
|
|
환경
|
중급기술자
|
1
|
|
|
기술지원
|
초급기술자
|
1
|
|
|
반장
|
중급기술자
|
4
|
|
|
중앙제어실
|
초급기술자
|
4
|
|
|
기동업무
|
중급숙련기술자
|
8
|
|
|
크레인
|
중급숙련기술자
|
4
|
|
|
출탕업무
|
고급숙련기술자
|
3
|
|
|
중급숙련기술자
|
3
|
|
|
초급숙련기술자
|
2
|
|
|
소계
|
|
31
|
|
|
기술
|
팀장
|
고급기술자
|
1
|
|
|
기계정비
|
중급기술자
|
3
|
|
|
기계정비
|
초급기술자
|
1
|
|
|
전기정비
|
고급기술자
|
1
|
|
|
전기정비
|
중급기술자
|
1
|
|
|
소계
|
|
7
|
|
|
기타
|
반입관리
|
단순노무종사원
|
3
|
|
|
반입관리
|
외부특수차운전원
|
1
|
|
|
미화
|
단순노무종사원
|
2
|
|
|
계량
|
단순노무종사원
|
1
|
|
|
소계
|
|
7
|
|
|
양산타워
|
타워관리
|
단순노무종사원
|
2
|
|
|
미화
|
단순노무종사원
|
1
|
|
|
소계
|
|
3
|
|
|
계
|
|
54
|
|
【참고 3】
운영인력 의무(법적기술인력) 요원
|
순번
|
법적관리인
|
인원수
|
관련 법규
|
자격기준
|
비고
|
|
계
|
|
23명
|
|
|
|
|
1
|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
1명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14)
|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토목기사,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설비,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에너지관리기사
|
|
|
2
|
통합환경관리자
(총괄)
|
1명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4의 4)
|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자로 경력 4년 이상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경력 7년 이상
|
|
|
3
|
통합환경관리자
(일반)
|
1명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4의 4)
|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자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경력 4년 이상
|
|
|
4
|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용량 10t/h~30t/h 보일러)
|
1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별표3의9)
|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또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
|
|
|
5
|
전기안전관리자
|
1명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8)
|
전기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
|
6
|
가스안전관리자
|
1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
|
가스기능사 또는 가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
7
|
위험물안전관리자
|
1명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6)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
|
8
|
특급소방
안전관리자
|
1명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3조)
|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소방특급안전관리자
소방설비기사 실무경력(1급) 5년
소방설비산업기사 실무경력(1급) 7년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교육수료자
|
|
|
9
|
안전관리자
|
1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
|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
|
|
|
10
|
승강기안전관리자
|
1명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9)
|
승강기 기능사, 기계·전기, 전자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
|
|
11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명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
|
일반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설비보전기사, 용접기사, 에너지관리기사
|
|
|
12
|
지게차 운전원
|
4명
|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별표1)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
|
|
13
|
크레인 운전원
|
4명
|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별표1)
|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
|
|
14
|
용융물(부산물)
관리인력
|
4명
|
중점안전관리요소
|
열분해용융로 1기 기준 24시간 내 21~22회 처리작업하며 작업시 회당 0.5톤~0.6톤 발생하는 고온의 용융물 처리시 화재와 폭발의 위험 상존하므로 출탕경험인력 요함
|
1명
부족시
1점
감점
|
주1)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 통합환경 총괄관리자 중복선임 가능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 통합환경 일반관리자 중복선임 가능
※ 증빙자료 첨부 :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등 |
|